시청사 등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가 시행 된다

기사입력 2006.06.11 20:15 조회수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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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가 고공행진으로 고유가에 대응하기위해 ‘국가에너지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제4차 협의에서 정부청사 및  공공기관 등에 승용차 요일 제 의무화를 확정 오늘(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

이에 따라 순천시청을 비롯한 동사무소 등 각 공공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 오늘부터 승용차 요일제가 적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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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공공기관을 출입하는 차량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에 대해서도 요일제가 적용돼 10인승 이하의 모든 승용차는 1주일 중 하루는 공공청사 출입이 제한된다

.

다만 경차(800cc미만) 장애인 이용 승용차와 긴급 자동차. 보도용 차량. 외교. 군용차량. 그리고 경호용. 특수. 하이브리드 차량 등은 제외 된다는 것.

 

이와 함께 요일별 5부제 형태인 요일 제는 ‘끝 번호 제’를 도입해 차량 끝번호가 1번과6은 월요일에, 2번과7번은 화요일3번과8번은 수요일4번과9번은 목요일5번과0번은 금요일에 해당되는 차량은 당일 청사나 공공기관 등에 들어 갈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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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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