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곡성지사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신청 원활

기사입력 2013.02.25 02:58 조회수 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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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곡성지사(지사장 이상천)는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비 1,271백만원을 확보 상반기 전체 사업비의 80%인 1,017억원을 조기 지원하기 위해 신청 있다.

 

신청자격은 부채금액 3천만원이상, 연령은 75세 이하로대폭 확대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자연재해나 농산가격하락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입하여 농가가 부채를 상환토록 지원하고, 그 농지를 해당가에 다시 임대하는 사업으로, 올해도 조기에 농가 신청을 받과다한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상담이 활발한 가운데 신청접수또한 50%를 상회하고있다.

이 사업은 농업인이 농지은행에 농지를 매도 부채를 상환하고, 매도한 농지는 다시 임차(7~10년)해 영농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부채대책과 달리 농가스스경영정상화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정책 차별성이 부각되는 사업이다.

한국농어촌공사 곡성지사는 지난 7년간의 사업시행을 통해 관내 농업인 39명의 농지 47ha를 매입 52억원을 지원하고있다.

이에따라 사업 지원을 받은 농업인은 담보농지의 경매 실행으로 생산수단을 상실하고 저가 낙찰에 따른 재산가치의 하락을 감수할 위기에서 벗어나, 농지를 계속 임차할 수 있어 농사를 안정적으로 지을 수 있다.

 또한 부채상환능력 상실로 금융기관 등에 고율의 연체이자(연 11~17%)를 부담하는 대신 낮은 수준의 임차료만 지불(매입가의 1%이내)하게 되므로 경영부담을 경감함은 물론 경영정상화를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이 사업은 정상가격으로 농지를 매입하므로 농업인의 부채상환능력을 높여 경영회복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음은 물론 경영여건이 호전될 경우 그 농지를 되살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있다.

한편 지난 2006년부터 시행, 올해로 8년째인 경영회생지원사업은 농식품부의 시행사업 중 농업인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다. 따라서 농업인단체는 물론 전문가들로부터도 큰 호평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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