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적 한·일 관계 확립을 위한 독도교육 강화

남궁형 시의원 독도 교육 강화 조례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2020.06.29 16:58 조회수 1,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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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남궁 형 부위원장이 관내 학생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독도 영토주권의식 제고를 위해 발의한‘인천광역시교육청 독도 교육 강화 조례’가 제26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크기변환]남궁형 의원 사진.jpg

 

 이번 조례는 일본정부가 독도와 관련한 자국 내 역사 및 영토왜곡 교육을 지속적으로 심화·확대하며 독도 침탈의 의지를 멈추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한 대응 및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 의식 제고를 통해 평화와 공존을 위한 발전적 동아시아 국제관계 구현을 목적으로 발의되었다.

 

 남궁 형 의원은 지난 1월 제25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에서 ‘인천광역시교육청 역사바로알기 활성화 조례’를 발의한데 이어 이번 조례를 통해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인식과 국가관을 함양을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최근 일본이 G11 정상회의에 대한민국의 참여를 반대하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올바른 역사교육과 독도 교육 강화는 향후 발전적인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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