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의회 강대광 의원 민생관련 활발한 입법 활동 눈길

기사입력 2013.02.21 08:39 조회수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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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의회 제198회 임시회에서 의결(2013.01.28)된 7건의 의안 중 강대광의원이 대표발의 한 민생관련 조례가 공포됨으로써 새해 들어 지방의원의 활발한 입법 활동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방의원의 전문성이 아무리 높다 해도 복잡하고 다양한 여러 정책 분야의 조례를 발의하는 것은 쉽지 않는 상황임에도 강대광의원은 농업, 장애인, 행정, 건설 분야 4건의 조례를 발의, 시행되게 함으로써 지방의원으로서의 그 실력을 인정받게 되었다.

강대광의원이 발의한 4건의 조례(신규 제정 3건, 개정 1건)는 2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농업인을 위한 「곡성군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 풍수해 피해주민을 위한 「곡성군 풍수해 피해주민 지원 조례」, 장애인을 위한「곡성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한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이다.

「곡성군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는 「농어업재해보험법」제8조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농작물 재해보험료 중 국비와 도비, 군비 지원을 제외한 보험료의 100분의 50이내를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로써 지금까지 과수농가 등 큰 부담으로 작용했던 농업인 등의 보험료를 경감시킴으로서 보험가입을 증가시켜 실질적인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에 주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곡성군 풍수해 피해주민 지원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에게 국가 및 도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포함하여 주택은 10만원 이내,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농ㆍ임업용 목적의 온실 소유주는 20만원 이내의 풍수해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피해지원으로 풍수해로 인한 주민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곡성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은 연간 30만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고 그 밖의 등록 장애인은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수리비용의 2분의1을 지원하는 것으로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는 곡성군 사무를 민간위탁 할 경우 사전 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정기평가를 실시하는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민간위탁 운영 합리화 제도개선 권고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앞으로 수탁자의 공개모집, 심사기준의 사전공개 등 민간위탁 추진체계의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하고, 수탁기관 관리강화를 통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적 운영과 책임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강 의원은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농업인과 풍수해 피해주민, 그리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충분한 사전준비와 현장의 여론수렴을 통해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자치입법기관인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리이자 의무가 조례안의 법안발의이다. 남은 임기 기간 중 지역발전 및 사회적 약자 지원 등 다양한 조례를 현실 상황에 맞도록 추진해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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