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농지연금지원 연금 가입자 재산세 감면 혜택

기사입력 2013.02.04 10:17 조회수 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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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곡성지사(지사장 이상천)는 고령농업인이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2013년 농지연금사업의 가입 신청을 연중 받고 있다고 밝혔다.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 5년 이상이며,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면적이 3만㎡ 이하인 농업인이다.

농지연금은 농지는 소유하고 있지만 일정한 소득이 없는 고령 농업인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설계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농지연금에 가입하여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하여 연금지급이 종료된 경우에는 배우자가 농지연금 채무를 승계하면 계속해서 배우자 사망 시까지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담보로 제공한 농지는 농업인이 직접 경작할 수도 있고 임대할 수도 있어 연금이외 수입도 올릴 수 있다.

농지연금 가입 담보농지 재산세 감면 등 토지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농지는 재산세 면제 토지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의 100분의 100 공제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제35조의2 신설) 가입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신청하면 된다.                                              

(대표전화 1577-7770, 홈페이지 www.fplove.or.kr 061-360-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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