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조례제정된 효행장려금 5월부터 지원한다.

기사입력 2013.01.20 14:17 조회수 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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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월 효 문화 확산을 위해 ‘곡성군 효행장려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한 곡성군이 오는 가정의 달 5월에 효행장려금을 지원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군은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고양을 위해 효행장려금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올해 5월 최초로 효행장려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효도장려금 지원대상 ‘효도 가정’은 8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세대 이상이 곡성군의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실제 2년 이상 거주하는 가정이 해당된다.

지원금액은 한 가정 당 30만원이다.

또한 조례에서는 효의 장려를 위해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원범위는 효도특구의 조성 및 장려사업에 관한 사항, 효 사상 선양 및 연구 개발사업 등 그 밖의 효 의식을 함양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심청 효문화대축제를 통해 효의 의미를 널리 확산하고 있는 곡성군은 대표 프로그램인 ‘공양미삼백석모으기’를 통해 지난 11년간 4억여만 원의 성금을 모아 1,407명의 개안수술비를 지원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한편 군 관계자는 “우리군은 보육시설, 유치원 및 학교에서의 효행교육을 장려하고, 효문화대축제에서 효행 백일장 대회를 개최하는 등 효를 꾸준히 권장하고 있다”며 “효행장려금 지원으로 생활 속에서 효를 실천하는 많은 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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