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재산권행사 쉬워진다.

기사입력 2013.01.12 05:21 조회수 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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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은 2013.1.10.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어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유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토지투기 발생을 억제하고 급격한 가격상승을 예방하기 위해 곡성일반산업단지 예정지역 일원이 2008년 11월 최초 허가구역으로 지정 및 2011년 재 지정되어 주민들이토지거래에 따른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그러나 곡성산업단지 조성사업 개발사업자 미선정(적합한 사업자가 없어)으로 사업 추진이 장기화 됨에 따라서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이 많아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면 해제하게 됐다

 

허가구역 해제로 토지거래 규제없이 자유롭게 부동산 거래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기존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도 면제 된다. 이번 허가구역 해제로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을 통하여 지역경제 회복을 기대한다고 곡성군 관계자는 밝혔다.

 

해제된 지역은 곡성읍 읍내리, 학정리, 신기리, 장선리 산업단지 예정지역 일원이며, 면적은 1.64㎢ 이고 2011.11.10.부터 2013 1.9.일까지 1년 2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 지정되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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