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육성자금 거치기간 연장 및 이자 지원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현금 유동성 확보 등
기사입력 2020.05.21 17:18 조회수 1,018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충남도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이용하는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원금 상환을 유예(만기연장)하고, 이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원금상환 기한 연장과 이자 보전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받은 업체의 만기도래 원금은 총 4216억 원으로, 4405개 업체가 이를 이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3961억 원(1437개 업체) △소상공인 255억 원(2968개 업체) 등이다.

 

 대상자금은 창업, 경쟁력강화, 혁신형, 기업회생·유통, 제조업, 기술혁신형, 소상공인자금 등이 해당된다.  

 지원대상은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융자금 원금상환이 도래한 업체다.

 

 기간은 2021년 3월 30일까지이며, 업체 부담 금리에서 0.4%∼1.0%를 도에서 지원한다.

 

 만기도래 연장신청은 대출취급은행에 해야 하며, 보증서 대출일 경우 해당 보증기관을 경유해 취급은행에 신청해야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www.chungnam.go.kr)를 참조하거나, 도 소상공기업과(041-635-2223, 3442), 관할 시군 지역경제과 또는 기업지원과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석필 도 경제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위축이 장기화함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예상된다”며 “만기도래 업체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인터넷핫뉴스 & schi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