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교육활동 중 사고로부터 교직원 보호

민사 최고 2억원, 형사방어비용 5천만원까지 보상
기사입력 2020.04.16 11:47 조회수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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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은 교직원들이 교육활동 및 업무에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작년에 이어 도내 전체 교직원(국․공․사립)을 대상으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14일 밝혔다.

 

[크기변환]전남교육청 선거교육 담당자 영상연수 사진(1).jpg

 

교직원 배상책임보험은 교육활동 및 업무수행 중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법률상 책임을 배상해 주는 제도로, 작년에는 민사상 배상책임에 한해 운영했으나 이번에는 아동학대 등으로 형사피소된 경우의 ‘형사방어비용’보장을 추가(확대)했다.

 

 올해 새로 도입한 형사방어비용은 교직원이 피의자가 됐을 때 변호사 선임비용을 의미하며, 유죄판결 및 벌과금의 경우에는 담보되지 않는다.

 

 보상한도는 민사의 경우 1사고 당 2억 원, 형사의 경우 1사건 당 5,000만 원까지이며, 교육청 연간 총 한도는 12억 원이다.  

 보장금액에는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피보험자가 지급한 변호사 비용 등이 포함되며 보험료는 전액 교육청에서 부담한다.

 

[크기변환]전남교육청 선거교육 담당자 영상연수(2).jpg

 

 장석웅 교육감은 “교직원의 보호는 결국 교육력 강화로 연결된다.”며, “교직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하고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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