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충훈 순천시장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위반 1심에서 징역 4년 선고

기사입력 2006.05.10 18:05 조회수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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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부(재판장 구 길선 부장판사)는 10일 특가법뇌물수수죄로 구속 기소된  조 충훈 시장에 대해 징역 4년에 추징금 9,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에 조작된 단서가 없고 뇌물의 용도와 전달자의 직업 등으로 미뤄 뇌물이 조 시장에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시장의 직무하고도 관련이 결코 없다고 볼 수 없어 이와 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임 시장 2명이 모두 뇌물수수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류 청구를 통하여 뇌물을 수수하였음을 기화로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반면, 별달른 전과가 없고, 그 동안 민선시장으로서 서민들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 4년에 수수한 뇌물액수에 상당하는 9,200만원을 추징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류 청규 비서실장은 시장을 대신 뇌물을 수수하거나 전달하고 스스로도 건축업자 등으로부터 뇌물 수수와 아울러 자신의 소유 모텔에서 성매매를 위한 안마시술소를 하게 하는 등 죄질 불량하나, 조 시장의 뇌물수수에 그의 자백이 아니었다면 쉽사리 밝혀지기 어려웠던 사건으로 스스로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 3년에 형 집행을 5년간 유예 수수한 뇌물액수에 상당하는 4,600만원을 추징했다.

김 경재 전 의원에 대해서는 조 시장이 제공한 정치자금을 거절 못하고 이를 수령한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나, 그 자신이 적극적으로 정치자금을 요구하였던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 이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 500만원에 수수한 정치자금  3,000만원을 추징했다.

ㅇ.조성태, 차정금은 각 징역 1년 6월에 형의 집행을 각 3년간 유예, ㅇ.이교생, 임장민은 각 징역 1년에 형의 집행을 각 2년간 유예, ㅇ.최유승, 김성식, 각 벌금 1,000만원에,ㅇ.장영철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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