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2012년 ‘쌀직불금’ 신청하세요!
기사입력 2012.04.12 17:06 조회수 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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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6일부터,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곡성군은 오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2012년 쌀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대상농지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이 해당되며, 개인은 30만㎡, 법인은 50만㎡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등록신청서와 경작사실확인서, 영농기록 관련서류 등을 갖추어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산업계)에 제출하면 된다.
쌀 직불금 지급단가는 진흥지역은 ha당 74만6천원, 비진흥지역은 59만7천원이며 12월에 지급된다.
다만, 신청자의 2011년 농업 외 소득이 3천 7백만 원 이상, 논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미만인 경우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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