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된 비상구만 노린“비파라치”를 아십니까?
기사입력 2012.03.08 15:04 조회수 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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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라치는 비상구와 파파라지의 합성어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등을 촬영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10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비상구 패쇄 등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 피난시설(복도, 계단, 출입구)을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 방화 구획용 방화문(자동 방화셔터 포함)을 폐쇄ㆍ훼손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소방서(안전센터)에서 비상구 패쇄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함에 따라 비상구 패쇄 등 불법 사례만 전문적으로 촬영하며 신고하는 신고꾼들이 있어 평상시 비상구 관리 등에 주의해야겠다.
순천소방서(서장 나윤환)는 신규 소방대상물 및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에 전화안내, 홍보물 발송 등을 통해 이 제도의 궁극적 목표인 화재 발생 시 피해 최소화와 건물관계자 책임의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순천소방서 왕조안전센터장 김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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