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된 비상구만 노린“비파라치”를 아십니까?

기사입력 2012.03.08 15:04 조회수 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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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라치는 비상구와 파파라지의 합성어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등을 촬영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10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건축물 또는 영업장에서 피난·방화시설의 폐쇄, 훼손, 물건의 적치 등으로 인한 화재발생으로부터 우리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건물 관계자의 책임성 강화와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로서 비파라치가 신고하면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 위반되었다고 판정되면 신고자에게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아울러 위반 업소에 대하여는 2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하는 제도이다.

 

비상구 패쇄 등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 피난시설(복도, 계단, 출입구)을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 방화 구획용 방화문(자동 방화셔터 포함)을 폐쇄ㆍ훼손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소방서(안전센터)에서 비상구 패쇄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함에 따라 비상구 패쇄 등 불법 사례만 전문적으로 촬영하며 신고하는 신고꾼들이 있어 평상시 비상구 관리 등에 주의해야겠다.

 

순천소방서(서장 나윤환)는 신규 소방대상물 및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에 전화안내, 홍보물 발송 등을 통해 이 제도의 궁극적 목표인 화재 발생 시 피해 최소화와 건물관계자 책임의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순천소방서 왕조안전센터장 김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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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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