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청 담당자 핫라인 구축, 역량강화 연수 실시

전남교육청, 새내기 유권자 선거교육 ‘잰걸음’
기사입력 2020.03.06 11:02 조회수 1,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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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총선에서 고등학생 유권자들의 첫 선거 참여가 임박함에 따라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의 선거교육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크기변환]전남교육청 선거교육 담당자 영상연수(1).jpg

 

전라남도교육청은 5일(목) 민선3기 모두가 소중한 혁신전남교육의 역점과제인 민주시민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청 선거교육 담당자 연수’를 실시했다. 이날 연수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영상으로 진행됐다.

 

 ‘만 18세, 선거교육’을 주제로 열린 이날 연수는 지난해 12월 27일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18세 선거권을 가진 학생에 대한 교육이 중요해짐에 따라 마련됐다. 전남 22개 시·군 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과 선거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핫(HOT)라인을 구축하기 위한 자리였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유권자가 된 전남 학생(2020년 4월 16일 기준 만 18세,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은 6,000여 명에 이른다. 이에 전라남도교육청과 22개 교육지원청은 선거교육 담당자 간 핫라인을 구축해 효율적인 교육을 모색하고 나선 것이다.

 

 이번 연수는 전남선거관리위원회의 강의 지원으로 진행됐다. 선관위는 △ 왜 선거교육인가? △ 교사용 교육교재 구성 △ 학생용 교육교재 구성 △ 선거제도와 선거절차의 이해 △ 학생 유권자의 선거운동 △ 선거정보 습득 및 활용 법 △ 건전한 선거문화 등 학생유권자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분야의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전남교육청은 전남선거관리위원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18세 새내기 유권자에 대한 선거교육에 나서고 있다. 학교에서의 위법한 과도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허용되는 경우도 학생의 학습권 보장이 우선돼야 하며, 학생 정치활동 참여 관련 사항 학교 규칙 제·개정 등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또한, 중·고등학생 대상로 찾아가는 민주시민교육(청소년주권자교육), 중·고등학교 교원 대상 개정선거법 교육 등 선거법 개정에 따른 후속 대책을 추진중이다.

 

[크기변환]전남교육청 선거교육 담당자 영상연수(3).jpg

 

이병삼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은 “주권자교육을 강화해 선거권을 가진 학생들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핫라인 구축을 비롯해 학생의 성장을 위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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