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번 대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기사입력 2020.03.05 19:12 조회수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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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타다법’ 법원 판결은 유무죄 문제이지 제도 문제 아냐”

“노사정 합의 법안 이번에 반드시 통과시켜 카카오택시처럼 제도권 내 영업토록 해야”

박지원, “‘타다 영업’ 허용은 택시 증차 효과... 택시 기사도 업체도 다 죽어”

“목포 역전 택시 기사 등 ‘코로나로 죽으나 생활고로 죽으나 마찬가지라’고 절박하게 호소”

 

 민생당 소속 박지원 전 대표는 오늘(3.4)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소위 ‘타다법’)에 대해 “노사정 간에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 상정된 법”이라며 “이번만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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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표는 “정부는 택시가 지나치게 많아 예산을 투입해서 감차하려고 하지만 타다 택시가 허용되면 사실상 증차 효과가 나는 것”이라며 “어젯밤 목포 역전에서 만난 택시 기사분들이 ‘코로나로 죽으나 생활고로 죽으나’ 마찬가지라는 말까지 할 정도로 절박하게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타다 택시 영업에 대한 법원 1심 판결은 타다의 영업에 대한 유무죄문제이지 제도의 문제에 대한 판단은 아니라”며 “택시 증차의 효과 있는 타다 택시 관련 내용을 제도권 내로 들여와서 카카오 택시처럼 당당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타다 택시가 수도권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 목포에도 타다 택시 관련 주차장이 건설 중”이라며 “택시 기사도 택시 업체도 죽는 타다 택시에 대해서 제도권 내에서 들어와 사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 국토부장관은 “노사정 간에 1년 넘게 협의를 했고, 모든 플랫폼 업체들이 다 참여해 논의해서 만든 법안”이라며 “논의가 부족했거나 특정 기업의 일방적 안이 반영된 것은 아니라”며 “이 법은 특정 업체의 영업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모빌리티 시장, 자율운행 시장을 준비하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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