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전 대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의 없나”, 법원행정처장, 법무장관 “동의한다”

“법 개정으로 파산선고 받은 서민에 회생의 길 열어 주는 계기 되어야”
기사입력 2020.03.04 23:01 조회수 1,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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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당 소속 박지원 전 대표는 오늘(3.4)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법원이 그 동안 반대 의사를 표명했지만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법원이 개별 사건에 대해서 소명을 듣고 판단하도록 수정되었다”며 “개정안에 대해 동의하느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장은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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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표는 법무부장관에게도 “파산 선고를 많은 서민들이 굉장히 많고, 이 분들이 회생의 길을 가지 못하고 파탄된 생활을 하는데 의원들에게 제발 살려달라는 문자가 정말 많이 왔다”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법무부도 다른 의견이 없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법무부장관은 “그렇다”고 말했다.

 

동법이 법사위를 통과함으로써 내일(5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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