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前대표, “6.25와 월남전 참전용사, 고엽제 피해군인, 상이등급 7급 국가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가 보상금 승계받을 수…

기사입력 2020.03.04 22:00 조회수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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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당사자에게만 보상금 지급하고, 사망 시 배우자에게 승계 안 돼

박 前대표, “국가를 위해 희생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 강화해야”

 

 박지원 前대표(전남 목포, 민생당)는 4일 “6.25와 월남전 참전용사, 고엽제 피해군인, 상이등급 7급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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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前대표는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가 이들 유공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만, 당사자가 사망한 후에는 그 배우자에게 승계가 되지 않는다”며, “관련법을 개정해서 배우자가 보상금을 승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前대표는 “예컨대 국가유공자의 경우 상이등급 1∼7급 해당자에게 매월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해당자 사망 시 상이등급 1∼6급의 유족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7급의 유족에게는 지급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있다”면서, “국가를 위해 희생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 국가 차원의 예우를 다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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