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대표 발의 법률안 3건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업 ․ 농촌의 공익적 기능 명시 ․ 확대
기사입력 2020.03.04 19:32 조회수 1,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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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농해수 위원장, 민생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 발의한 3건의 법률안이 어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농해수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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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한 3건의 법률안은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019년 12월 18일 발의),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018년 11월 9일 발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19년 8월 29일 발의)이다.

 

 먼저,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 결과물 등을 게재한 경우 제재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안으로, 최근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하거나, 부실학회에 논문을 게재하는 등 연구자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부정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제한하려는 입법조치이다.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식사업자의 조식판매 장려 및 우수 식재료 사용시 경비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안으로, 조식판매 장려를 통해 외식산업과 농어업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쌀 소비 및 국산 농산물 사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① 법률의 목적 및 기본이념에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등을 명시하고, ②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의 범위를 확대하며, ③ 국가와 지자체의 농산물 작황 급변에 따른 시책 수립․시행 규정 및 직접지불금 지급 의무 규정을 신설하며, ④ 국가와 지자체의 농촌 공동화 방지 정책 수립․시행 및 농산물 긴급수입시 피해 농업인의 소득 보전 정책 수립․시행 의무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황주홍 의원은 “어제 농해수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명시․확대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등 여러 건의 법률안이 통과된 만큼, 20대 국회 내에 법률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동료 의원님들의 법률안은 300만 농어민들을 위한 제안인 만큼 20대 국회에서 심사‧처리될 수 있도록 상임위원장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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