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前대표 해수부-근해안강망업계 어업자협약 체결 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누락된 목포 어선 4척 추가지원도 확보

기사입력 2020.02.27 18:19 조회수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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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前대표 “휴어기(음력1월, 양력 7월) 등 목포 안강망업계 의견 적극 수용해주도록 해수부에 요청... 문성혁 장관이 '어업계 의견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약속"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에서 누락된 목포 안강망어선 4척 지원 건의... 해수부가 추가지원 결정”

 

 박지원 前대표(전남 목포, 민생당)는 26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해안강망업계에 대한 해수부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이끌어낸 데 이어, 새로운 어업자협약 체결과 관련해서도 안강망 조업의 특성을 감안해 휴어기 등 합리적인 안이 마련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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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와 근해안강망업계가 협의 중인 어업자협약은 총어획량 제한을 하지 않는 대신 자율휴어기 확대와 망목(그물코) 확대, 모니터링 및 위반 시 제재 강화 등을 통해 안강망 조업의 특수성을 감안하면서 어족자원도 보호하려는 것이다.

 

 박 前대표는 “문성혁 해수부 장관께 어업자협약의 몇 가지 쟁점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현재 7월 금어기에 한 달 휴어기를 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농사와 어업은 음력이 맞고, 중국인 선원의 춘절 휴가문제도 있으니 음력 1월을 휴어기로 해달라'고 건의했고, 이에 문 장관이 '어업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결정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박 前대표는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중국인 선원이 복귀하지 못해 조업을 못하는 등 어려움에 처한 안강망어선에 대한 긴급지원을 해수부에 요청했고, 이에 지난 17일 안강망어선 1척당 2천만원씩 총 12억 4천만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이 결정됐다”면서, “그런데, 목포의 경우 목포수협에는 가입했지만 근해안강망조합에는 가입돼있지 않은 4척은 지원 대상에서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수부에 건의해 척당 2천만원씩 추가지원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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