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하이스코 노동자 영장실질심사에서 무리한 영장청구 지적

기사입력 2006.04.24 13:23 조회수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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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 노동자들 대부분이 영장실질심사에서 풀려나면서 무리한 영장청구란 지적을 받고 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지난주에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공장크레인을 점거한 혐의를 받았던 비정규직 노동자 9명을 석방했다.

하지만 차행태 부지회장 등 노조 간부 3명의 영장을 발부해 노조로부터 "법원의 양심이 죽었음을 다시 느낀다" 는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33명의 노동자 가운데 1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인권을 도외시한 무리한 수사를 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박현호 순천경찰서장이 지난 18일 자청한 기자회견에서 지난해에도 영장이 남발됐다는 지적이 나오자 "불구속 수사원칙을 지켜나가겠다"고 했으나 또다시 영장부터 신청하고 보는 근시안적 행태를 버리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지난 21일 새벽에는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 용역경비업체 소장이 정문앞에 있는 노동자들의 컨테이너 일부를 파손해 재물 손괴혐의로 불구속 입건되면서 과잉 대응이란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편 회사측은 휴일인 23일에도 정문 바리케이드에서 10 여 m 안쪽 아스팔트 바닥에 소방호스를 매설하는 작업을 실시해 노동자들이 몰려올 경우 '물대포'를 사용 제압 할 것으로 보여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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