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 확정, 경남 과제 3건 선정

기사입력 2020.02.20 20:02 조회수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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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50건 논의·확정

경남은 국내외 동시 여행업 가능, 고령자 해외여행 질병사망 보장, 보조사업자 계좌신설 요건 완화 포함

 

정부가 20일(목)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확실한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올해 최우선 과제로 50건의 지역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논의·확정했다.

 

경남은 통영시, 의령군이 제안한 생활불편 해소분야 2건, 사천시가 제안한 영업불편 해소분야 1건을 올해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최우선으로 추진할 지역민생규제 혁신방안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경남지역의 민생규제 혁신방안들은 지난해 주민과 기업의 의견 수렴과 공모제를 통한 직접 참여를 통해 발굴된 과제이다. 이 중 의령군의 개선과제는 ‘이보게! 늙은이도 여행자보험 가입해주면 안되겠는가?’라는 제목으로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9년 민생규제 혁신 공모제’에서 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특히 도는 이번에 포함된 개선과제들이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와 조정회의 등을 거쳐 수용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향후 실효성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 보험업계와 금융업계의 협의 등 이행 조치에 적극 협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개선될 과제는, 우선 통영시의 ‘내국인 대상 국내외 여행업 신설’이다. 도민들이 국내‧외를 한 곳의 여행사에서 이용할 수 없었던 불편을 해소하는 ‘국내외 여행업’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령군의 ‘고령자 해외여행시 질병사망 보장’ 은 80세 이상인 고령자는 질병사망이 포함된 여행자 보험가입이 불가하였으나, 80세 이상 고령자도 여행지에서 질병으로 사망할 경우 질병사망 보험금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사천시의 ‘보조사업 대상자 은행계좌 신설요건 완화’는 국비, 지방비 등 보조 사업을 위한 은행계좌 신설 시 동일인이 복수의 보조사업에 선정된 경우 1개 이상 계좌 개설이 제한됐으나, 이제는 금융회사의 간편한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 개설이 가능하게 된 영업 불편사항 해소 사례이다.

도는 올해도 ‘지역경제 활성화, 신산업 혁신성장 및 도민의 생활 속 불편해소’에 중점을 두고 소통을 통한 현장 참여형 규제혁신으로 규제 발굴과 개선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일웅 도 기획조정실장은 “올해도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을 보다 강화해 도민이 체감하는 행복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며, “도민이 직접 규제개선 과제발굴에 참여할 수 있는 ‘민생규제 혁신 공모제’ 가 3월 19일까지 진행 중이니 생활 속 개선 과제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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