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대포차 신고 전담창구’ 운영
기사입력 2011.10.11 16:46 조회수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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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불법운행자동차(일명 대포차)에 대한 “대포차 신고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대포차는 자동차 명의자와 운행자가 다른 것으로 이로 인한 각종 과태료 및 체납, 범죄예방을 일으킬 수 있다.
이에 시는 전담창구를 설치 대포차량의 신고, 접수를 받아 처리하기로 하고 상습 체납 대포차로 접수된 차량은 번호판 영치,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 등으로 체납세금을 징수하고 시민들의 피해를 없애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전담창구 운영으로 대포차로 불편을 겪는 시민이 없도록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초부터 상습체납 대포차에 대한 상시 단속 체제로 전환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한 결과 9월말까지 총 57대를 공매 처분 3천 400만원의 체납 세금을 충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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