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독도 넘어 울릉도 앞 동해 수로탐사 국제수로기구(IHO) 통보

기사입력 2006.04.15 05:52 조회수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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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일본이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안쪽이 포함되는 동해 해역에서 수로탐사를 하겠다고  국제수로기구(IHO)에 통보하자, 정부가 철회 요구와 함께 단호한 대응방침을 밝혔다.

 

 

 

 

또 아베 신조 일본 관방장관이 이날 오후 수로조사 계획을 중단하라는 한국의 요구를 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국제법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강변한 데 대해,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논평에서 “국제법을 왜곡한 것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으며, 계산된 도발 저지를 위해 모든 조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일본 해상보안청은 4월14일~6월30일 독도를 넘어 울릉도 동쪽에 이르는 해역에서 수로조사를 하겠다고 국제수로기구에 통보했다”며 “이를 강행하면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일본이 제시한 측량 수역은 ‘북위 37.40 동경131.35, 북위 39.30 동경 132.37, 북위 38.20 동경 136.05, 북위 36.27 동경 135.00’의 네모꼴 수역(지도 참조)으로 울릉도 동쪽 30~40해리 지점에 한국이 설정한 배타적 경제수역을 포함하는 것이다

.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일본 수로탐사선은 아직 출항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일본이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하면서까지 수로조사를 한 전례는 없다

.

정부는 관계 장관 대책회의에서 강력 대처 방침을 정하고, 유명환 외교부 제1차관은 오시마 쇼타로 일본대사를 불러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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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당국자는 “유엔 해양법은 다른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사를 하려면 연안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못 받으면 조사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했다”며 “우리 해양과학법도 외국인이 조사를 하려면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조사하면 정선·검색·나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일본 쪽이 허가 없이 배타적경 제수역으로 들어오면 국내법으로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배타적 경제수역이란?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영해 기준선에서 200해리(약 370Km) 이내의 영해에 접속한 수역. 연안국은 해저 상부수역, 해저 및 하층토의 천연자원을 탐사·개발하는 데 주권적 권리를 갖고, 과학 조사, 해양환경 보전 등에서 모든 주권적 관할권을 행사한다. 한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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