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2018년산 쌀 변동직불금 236억 원

20일부터 농가 신청 계좌로 지급…ha당 17만 원
기사입력 2020.01.19 16:33 조회수 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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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농업소득보전법이 통과됨에 따라 쌀 목표가격이 확정돼 20일부터 2018년산 쌀 변동직불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변동직불금은 80kg당 목표가격(21만 4천 원)보다 수확기 쌀값이 하락할 경우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쌀 변동직불금 목표가격은 2013~2017년산(5년간) 18만 8천원에서 2만 6천원 인상된 21만 4천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쌀 직불제가 올해부터 공익직불제로 전환 시행됨에 따라 2018~2019년산에 한해 적용된다.

 

전남지역 2018년산 쌀 변동직불금 총 지급액은 236억 원이다. 2017년산 1천 161억 원 보다 925억 원 줄어든 규모다. 전남 11만 2천여 농가에 설 명절 이전에 농협을 통해 농가에 지급된다.

 

2018년산 쌀 변동직불금 지급규모가 2017년산에 비해 925억 원 줄어든 것은 2018년 수확기(10월∼2019년 1월) 이후의 쌀값이 올랐기 때문이다.  

실제 2018년산의 경우 수확기 쌀값이 80kg당 19만 3천448원으로, 2017년산 15만 4천603원보다 3만 8천845원이 올라 상대적으로 변동직불금이 줄었다.

 

이처럼 쌀값이 올라 2018년산 쌀 변동직불금 규모는 크게 줄었으나, 실제 농가에서 80kg 가마당 수입은 약 21만 917원 수준으로 2017년산 18만 3천원에 비해 2만 8천원 정도 늘었다.

 

곽홍섭 전라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쌀 변동직불금 지급 근거가 되는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늦게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2018년산 쌀 변동직불금 지급이 늦어졌다”며 “2019년산 변동직불금도 수확기 쌀값이 확정된 후 2월께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쌀 변동직불금 폐지로 인한 쌀값안정 등 수급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자동시장격리 등 쌀 수급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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