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맞이 임산물 원산지 불법유통 합동단속

기사입력 2020.01.17 11:16 조회수 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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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설을 앞두고 제수‧선물용으로 소비가 늘고 있는 임산물에 대하여 1월 23일까지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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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불법유통 합동단속은 임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부정 유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도내 11개 시‧군 합동으로 실시하여 단속과 홍보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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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단속에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유통업체와 전통시장, 대형마트에서 밤, 대추, 고사리, 곶감 등 도내 주요 생산 임산물에 대한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거나 미표시 등 불법유통을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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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지용관 산림녹지과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도민들에게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고 임산물의 수급 안정을 추진해 임산물의 소비 촉진도 함께 유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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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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