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117억 원 부과

1월은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 납부는 1월 31일까지
기사입력 2020.01.15 09:19 조회수 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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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1일 현재 과세 대상 면허 소지자에 대한 등록면허세(면허분) 28만 건 117억 원 과세,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

◈ 1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 기한 놓치면 3% 더 내야

 

 부산시는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28만여 건 117억 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현재 과세 대상 면허 소지자에게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면허 종별로 1종(67,500원)부터 5종(18,000원)까지 구분하여 차등 부과되는 지방세이며, 자치구의 재원(기장군은 시세입)으로 사용된다.

 

 올해부터는 전기사업법의 개정으로 전기차충전사업, 소규모전력중개사업 등의 전기신사업이 과세대상 면허에 신규 추가되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으로 통신판매업 신고 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도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시민의 납세편의 증진을 위해 금융기관, 지방세납부 전용(가상)계좌, 인터넷(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 위택스), 편의점(CU·GS25), 무인수납기,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전화(ARS 1544-1414) 및 스마트폰 앱카드, 모바일 간편결제 방식인 에스에스지(SSG) 페이, 페이코, 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사업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으로,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발생하며 또한 소지 면허의 취소 및 정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특히 납부 마감일에는 납세자가 금융기관 창구에 한꺼번에 몰려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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