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제수용 농축산물 안심하고 구입하세요

부산시, 설 대비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기사입력 2020.01.13 10:44 조회수 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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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앞두고 고사리·곶감·돼지고기 등 638개 품목 농축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 실시

◈ 1. 13. ~ 1. 23. 구·군별 단속, 1. 16. ~ 1.17. 시 및 구·군 합동단속

◈ 전통시장, 대형마트를 중점으로 원산지 미표시·거짓표시·혼합판매 행위 등 집중 단속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고유명절인 설을 앞두고 전통시장과 유통업체 등에 대한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을 앞두고 제수용 농축산물의 수요증가에 따라 국내산으로 둔갑 우려가 있는 수입 농축산물의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구·군 주관 단속은 1월 13일부터 1월 23일까지 추진된다. 총 638개 품목(국산220, 수입161, 가공품257)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거짓표시·혼합판매 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설 제수용품의 판매 및 구입이 많은 전통시장과 대형 마트 등에서 고사리·도라지·곶감·밤·소고기·돼지고기 등 제수용품과 선물세트의 원산지표시 적정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1월 16일과 17일(2일간)에는 시 및 구·군 직원이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을 한다. 단속에 앞서 부산시는 구·군 담당자 회의를 열고 관련 법령 및 현장단속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

 

 한편, 원산지 미표시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원산지 거짓표시(농축수산물 판매·가공업소)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표시 점검에서 적발된 위반업체 및 위반 유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최근 수입산 농축산물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고유명절인 설을 맞이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제수용 농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농축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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