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금년 2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사업장·건설공사장 가동·조업시간 조정 등 시행
기사입력 2020.01.12 19:06 조회수 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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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는 1월 10일부터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50㎍/㎥을 초과하는 등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됨에 따라 11일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크기변환]충북도, 금년 2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2.jpg

 

주요 비상저감조치로 11일은 휴무일인 관계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미시행하며, 시멘트 제조업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36개소 가동시간 단축 및 가동률 조정,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1,173개소에 대한 공사시간 단축‧조정, 분진흡입차량 등 도로청소차량 운행 확대했다.

 

 또한, 충북도는 비상시 외에도 상시 저감을 위한 이른바 계절관리제를 12월부터 3월까지 시행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특별점검, 집중관리도로 선정 및 도로청소 확대, 미세먼지 쉼터 운영, 집중관리구역 운영, 주거지 인접 대형공사장과 농촌지역 불법 소각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금년도에는 미세먼지 불법배출을 예방‧감시하기 위해 민간 감시원 채용을 확대하여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도,시군에서 3차원 추적장치인 드론과 이동측정차량을 도입하여 현장 접근이 어려운 시설의 오염도 측정, 넓은 지역의 다수 오염 배출원을 추적할 예정이다.

 

[크기변환]충북도, 금년 2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1.jpg

 

이일우 기후대기과장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인 11일 미세먼지 저감 의무사업장인 청주시 한세이프를 방문하여 저감조치 이행사항을 점검하였으며, “도민의 건강보호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기울이겠다”며, “미세먼지를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도민들께서도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여 주시고, 호홉기 질환자는 건강수칙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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