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무안경찰과 함께하는 봄봄봄 어린이날 행사 개최 무안경찰, 교통사고 예방 교통안전&건강걷기 캠페인 추진! 무안국제공항, ‘서남권 거점공항’ 힘찬 비상 무안 재향경우회, 2024년 정기총회 무안경찰, 치매실종 예방 위한 민-경 참여치안 전개 무안경찰서, 민생침해 금융범죄 상습사기(네다바이) 피의자 구속
실시간 무안군기사 무안군, ‘지역성장 전략사업 발굴 T/F’ 본격 운영2020/02/22 무안군(군수 김 산)이 잠재된 지역발전 여건의 강점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지역성장 전략 사업’ 발굴을 위해 소속 팀장급 직원들로 구성된 T/F팀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T/F팀은 부군수를 총괄 반장, 기획실장을 실무 단장으로 하여 행정·복지분야, 관광·체육분야, 지역개발·경제분야, 농수축산업·환경분야 등 4개 분야 16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직원들이 공모한 지역발전 아이템 835건에 대해 사업 시행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군정 반영 우선순위 선정 및 단일 아이템의 유기적 융합을 통한 정책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지난 19일 개최한 1차 회의에서 총괄 반장인 김회필 부군수는 “개인의 소중한 의견을 조직이 공유해서 군이 발전적으로 나아가는 데 보탬이 되는 씨앗을 찾는 중요한 절차”임을 강... 무안지역 주민 30여명, 서삼석 지지 반대 "선언문" 발표2020/02/20 무능과 부도덕 등 국회의원 자질 부적격 주장, 국민의 알 권리 충족으로 올 바른 판단 위해 무안 지역 주민 30여명은 20일 오전11시에 전남 도의회 브리핑 룸에서 서삼석 무안 영암 신안 국회의원 예비후보에 대해 지지 반대 기자 회견을 열고 선언문을 발표 하였다. 무안지역 서삼석 지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올 바른 판단을 위해 “무능하고, 신뢰성이 없고, 무책임하고, 오만하며, 또한 비열하고 비인간적인 부도덕한 면으로 점철(點綴)되어 있어 도저히 한 나라와 또 우리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부적절 하다고 판단되므로 지지 할 수 없다”고 조목조목 내용을 제시하며 주장하였다. ... 무안군 삼향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거환경개선 봉사 실시2020/02/11 무안군 삼향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읍장 이기회, 위원장 주은태)는 지난 10일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 가구를 찾아 단열시설을 설치하고 난방비와 후원물품을 전달하였다고 밝혔다. 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발생 및 확산 예방차원에서 최소 인원만 방문하였으며, 난방유를 지급하고 외풍차단과 단열에 효과가 있는 시설(각목, 비닐)을 설치하였다. 아울러 협의체 위원들은 아무것도 없는 빈집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노모 씨를 위해 가정에서 사용할 세탁기, 밥솥, 선풍기 등 가전제품과 생필품을 십시일반 모아 전달했다 도움을 받은 노 씨는 “집이 노후 되어 외풍이 심해 많이 춥고 살림살이가 없어 막막했는데... 무안군, 임목폐기물 무상 처리 협약 체결2020/02/07 무안군(군수 김 산)은 지난 6일 세온엔텍(주)과 가로수 등 공원에서 발생되는 임목폐기물을 무상으로 공급·처리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8월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으로 가로수 벌채 및 가지치기 산물과 산불피해목 산물 등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포함되면서 버려지던 임목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자원으로 이용이 가능해졌다. 군은 정부 정책에 발맞춰 기존 가로수 관리나 공원녹지 유지관리에 따른 수목부산물을 폐기물처리업체에 용역으로 발주하여 처리하고 있고, 이번 협약을 통해 임목폐기물 처리 예산 또한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세온... 무안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홍보2020/02/07 무안군(군수 김 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이 법에 따른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된 부동산 등에 적용된다. 소유권 이전 관련 첨부 서류 중 확인서의 발급신청은 시·구·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반드시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신청을 하여야... 처음 이전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