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강원디자인진흥원, 사운드 디자인사업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강원상품권 선불충전금 운용방식 개선, 정기예금 이자수입 증대 경기도 택시 노사정협의회, 택시산업 위기극복 위해 ‘맞손’ 삼성전자 ‘모두를 위한 AI’… AI 라이프 솔루션 공개 대전곤충생태관 나비 특별기획전 강원특별자치도·중국 지린성 자매결연 30주년 기념행사 성황
실시간 전국권기사 초간편 경남가상계좌수납시스템, 첫달 403계좌 돌파!2020/08/16 7. 1일부터 종이NO! 방문NO! 가상계좌수납시스템 서비스 제공 가상계좌 편리함에 힘입어 한달만에 403계좌, 8억5백만원 수납 달성 민원인 김모씨는 “비가 억수같이 오는 이 장마에 주차하기도 어려운 도청에 가서 수납하려는 생각에 벌써 짜증이 났는데, 가상계좌로 간단이 스마트폰으로 수납하게 되어 너무 편했다”며 “늘 한 박자 느린 행정서비스에 불만이었는데 정말 경남도가 새로워졌다”라고 했다. 경남도는 지난 7월 1일부터 도 금고 NH농협은행과 업무협약을 맺어 도청을 다시 방문하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든 가상계좌시스템으로 납부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경남도 세입세출외현금 가상계좌수납시스템’은 연간 15,000건, 1조 7,300억 원에 이르는 ‘입찰·계약·하자 ... 8월 정기분 주민세 1,023억 원 부과…31일까지 납부해야2020/08/16 경기도는 2020년도 정기분 주민세 1,023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전년 1,010억 원보다 13억 원(1.31%) 증가한 금액이다. 정기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기준 경기도 내 주민등록 세대주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도는 올해 주민세 주요 증가 원인을 수원, 고양, 화성 등 대규모 신도시 개발로 인한 지속적인 인구유입과 자영업자와 신설법인 증가로 분석하고 있다. 도내 시·군별 주민세 부과액 상위 1위는 수원시(94억 원), 2위 고양시(90억 원), 3위 용인시(83억 원)로, 모두 전년대비 3~6% 상승했다. 주민세는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납부 가능하며... 경기도, ‘2020 블록체인 캠퍼스’ 교육생 모집2020/08/16 경기도는 ‘2020 블록체인 캠퍼스 인력양성 및 창업지원 교육’을 수강할 교육생을 17일부터 21일까지 일반과정, 전문가 과정 각 25명씩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9월부터 내년 1월까지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블록체인 일반 ▲블록체인 전문가(블록체인 플랫폼 분석, DAPP개발, 모델링, 기초모델링, 모델링 심화) ▲코어코딩심화 ▲경영자(CEO) ▲혼합교육으로 이뤄진 총 5개 과정으로, 1일 8시간씩 운영된다. 교육대상자는 블록체인에 관심 있는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 IT 기업 재직자, 대학생·일반인 등으로, 자신의 수준에 따라 과정을 선택해 수강할 수 있다. 교육은 무료로 진행되며, 교육 시간의 80% 이상을 수강하는 교육생에게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된다. 일반 과정은 선... 긴급재난지원금 서둘러 신청하세요…24일 신청 마감2020/08/16 코로나19 극복과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오는 24일 마감된다. 아직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않은 도민들은 8월 24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부한 것으로 자동 간주된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이날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된다. 경기도는 신청방법을 모르거나 거동이 불편해 신청하지 못하는 노인․장애인,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6월 17일부터 운영해 총 3,420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박노극 도 복지정책과장은 “신청 및 사용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시군과 긴... 수의계약으로 용역사업자 선정 등 관리 부적정 아파트 47개 단지 적발2020/08/16 공동주택 용역사업자를 경쟁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선정하는 등 부적정한 관리로 아파트 입주민에게 손해를 입힌 관리주체(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경기도 감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올 상반기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30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난방방식의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47곳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329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 고발 및 수사의뢰(5건), 과태료(131건), 시정명령(74건), 행정지도(119건) 처리했다고 16일 밝혔다. 47곳 중 입주민 등의 감사요청에 따른 민원감사는 4개 단지, 기획감사는 43개 단지로 최근(2017~2018)에 입주한 아파트의 공동주택 관리업자 및 용역사업자 선정 적정여부를 주제로 경기도가 6개, 시군이 37개... 처음 이전 3311 3312 3313 3314 3315 3316 3317 3318 3319 332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