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일본뇌염 경보’발령,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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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2개월~ 만 12세 이하 자녀 적기 예방접종 권고 -
야외활동 시 모기 기피제 사용 등 모기물림 예방수칙 준수 당부 -
충청북도는 7월 22일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모기물림 예방수칙 준수 및 생후 12개월만12세 이하 자녀 적기 예방접종 권고 등 주의를 당부했다.
* 작은빨간집모기는 전체적으로 암갈색을 띠고 뚜렷한 무늬가 없으며, 주둥이의 중앙에 넓은 백색 띠가 있는 소형모기(약4.5mm)
* 모든 작은빨간집모기가 일본뇌염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지는 않음 <작은빨간집모기>
경보발령 기준 중 “주 2회 채집된 모기의 1일 평균 개체수 중 작은빨간집모기가 500마리 이상이면서 전체 모기밀도의 50% 이상 일 때”에 해당, 올해 첫 환자발생은
아직 없다.
이번 일본뇌염 경보는 모기감시 결과 부산지역에서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하루 평균 1,037마리(전체 모기의 71.2%) 채집됨에 따라 발령되었다.
일본뇌염 경보가 발령되면 주변에서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본뇌염의 예방을 위하여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적기 예방접종을 시행하여야 한다.
김용호 도 보건정책과장은 ‘야외 활동 시와 가정에서 다음의 모기회피 및 방제요령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첫째, 야외 활동 시 밝은 색의 긴 바지와 긴 소매의 옷을 입어 피부노출을 최소화하고, 모기가 흡혈하지 못하게 품이 넓은 옷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둘째, 노출된 피부나 옷, 신발상단, 양말 등에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고, 야외 활동 시 모기를 유인할 수 있는 진한 향수나 화장품 사용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셋째, 가정 내에서는 방충망 또는 모기장을 사용하고, 캠핑 등으로 야외 취침 시에도 텐트 안에 모기 기피제가 처리된 모기장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넷째, 매개모기 유충의 서식지가 될 수 있는 집주변의 웅덩이, 막힌 배수로 등에 고인 물을 없애서 모기가 서식하지 못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