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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농해수 위원장, 우리 밀 전량 수매 촉구
황주홍 농해수 위원장, 우리 밀 전량 수매 촉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어제 열린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우리 밀 재고 대책과 관련하여, 남는 우리 밀을 농협이 전량 매수할 것을 촉구했다. 국산 밀 생산량은 2014년 2만 3천톤에서 2017년 3만 7천톤으로 증가했으나, 재고 대책 부재로 인해 올해는 전년대비 35% 감소한 2만 4천톤에 그쳤다. 2017년산 국산 밀 3만 7천톤 가운데 1만 8천톤은 밀 가공업체 등에서 소비되지 못한 채 창고에 쌓여있고, 2018년산 우리 밀도 9천톤 가량은 수매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밀은 쌀 다음으로 소비되는 곡물로, 자급률은 1%(식량자급률 1.7%, 곡물자급률 0.9%)에 남짓에 불과하다. 200만톤이 넘는 밀이 해외에서 수입되고, 지난해 수입량도 239만톤이 되는 상황에서, 수입량의 1%에 그치는 우리 밀의 소비 및 판로 문제는 밀 생산 농민의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황주홍 위원장은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은, 올해에 한해 예외적으로 농협에서 우리 밀을 전량 수매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협의해 주길 바란다”며, “농식품부 장관도 이미 적극 검토하겠다고 한 만큼, 두 기관이 신속히 검토를 완료해주시기 바란다”라고 우리 밀 수매를 촉구했다.
황주홍 농해수위원장, 한우경쟁력 강화 위한「한우개량보호법안」 발의
황주홍 농해수위원장, 한우경쟁력 강화 위한「한우개량보호법안」 발의
한우의 개량 및 증식을 법적으로 뒷받침하여 한우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이 제정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한우의 개량·증식 및 우량암소의 보호를 통해 한우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여,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제고하기 위해 「한우개량보호법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하여 수입소고기의 관세가 계속 낮아지고 있고, 국내산 소고기의 자급율이 38%대로 떨어지는 등 수입소고기의 시장 점유율이 급상승하고 있다. 특히 축사 없이 방목하여 키운 소를 도축하여 생산원가가 낮은 미국이나 호주 등의 소고기에 비하면 한우는 가격 경쟁력이 낮을 수밖에 없다. 제정안은 한우의 개량·증식 및 우량암소의 보호를 위해서 ▲종합계획 및 시책 수립, ▲한우에 대한 실태조사, ▲우량암소 선정 및 재정적 지원, ▲한우의 분뇨를 활용한 자연순환농업 장려 등을 명시하여 한우의 경쟁력 강화 및 한우 농가 소득 향상의 기반을 마련했다. 황주홍 위원장은“한우가 일본의 화우와 같이, 전세계 시장에서 뛰어난 고급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개량·증식을 통해서 그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황 위원장은 “이번에 발의된 제정법에는 한우의 개량과 증식뿐만 아니라 가축분뇨를 활용한 자연순환농업을 장려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 국회를 통과하면 농산물 경쟁력 강화 및 농가의 소득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황주홍 농해수위원장, 축산업 생산기반 보호 및 발전위한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생태계 조성 특별법안」 발의
황주홍 농해수위원장, 축산업 생산기반 보호 및 발전위한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생태계 조성 특별법안」 발의
미허가축사 문제로 위기를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농해수위차원의 특별법안이 제출되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축산 농가에 대한 행정 규제의 적용을 유예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축산업은 국민에게 양질의 단백질을 제공하는 중요한 식량산업이다. 생산액을 기준으로 하면 전체 농림업의 약 42%에 달하며, 연관 산업 규모도 약 75.5조원에 달하는 등 규모로 보았을 때도 농촌의 주요 산업으로 자리매김한지 오래다. 정부 역시 축산업의 중요성에 따라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축산업의 구조개선, 축산물 가격 안정 및 유통 개선과 같은 다양한 축산진흥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축질병의 발생과 시장 개방으로 인해 축산물 자급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국제 곡물시장의 수급불안이 지속되는 등 대한민국의 축산업은 위기 상황에 처해있다. 특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특정축사 행정규제의 유예 기간이 도래하여 2018년 9월 27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복잡한 행정 절차 등으로 인해 신고를 하지 못한 농가가 다수 존재한다. 또한 계획서를 제출한 농가라고 하더라도 사용승인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에 제정안은 ▲특정 축사의 신고, 승인 등에 대한 지원 및 실태조사를 위한 지원센터 설치, ▲가축분뇨를 비료로 제조·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경축순환농업의 활성화 지원, ▲특정 축사의 소유자가 환경부령에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허가취소 처분을 받을 경우 정당한 보상 제공 등의 내용을 담았다. 황주홍 위원장은“대한민국의 식탁을 책임지고 있는 축산업이 여러 가지 대내·외적 불안 요소로 인해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있다”고 지적하며 “축산업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생태계의 조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이번에 발의된 제정안을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업 및 자원순환형 농업을 발전시키고, 경축순환농업이 활성화된다면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생태계가 조성되어 대한민국의 축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황주홍 농해수위원장,‘한반도 북부지역의 연안관리 현황과 남북협력’세미나 개최
황주홍 농해수위원장,‘한반도 북부지역의 연안관리 현황과 남북협력’세미나 개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상수 위원장, 한국연안협회와의 공동 주최로 ‘한반도 북부지역의 연안관리 현황과 남북협력’ 세미나를 11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반도 북부지역의 연안’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북한지역의 연안 현황과 전망을 살펴보고, 이어서 이민부 한국교원대학교 교수의 주재 하에 ‘연안관리와 남북협력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평화의 분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남북의 경제협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연안지역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북한 연안지역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중심으로 한 남북협력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황주홍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북한지역의 연안에 대한 조사와 연구는 통일시대를 위한 준비”라며, “한반도의 종합적인 연안공간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생산적인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황 위원장은 지난 5일 「해양치유 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하는 등 연안지역의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육성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황주홍 위원장, ⌜2018‘힐링’의 산업적 전망과 과제, 정책세미나」
황주홍 위원장, ⌜2018‘힐링’의 산업적 전망과 과제, 정책세미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과 사단법인 힐링산업협회가 공동주최하는 『2018 ‘힐링’의 산업적 전망과 과제, 정책세미나』가 2018년 11월 7일 13:00부터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된다. 현대를 사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과거 무언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앞만 보고 달려 왔으며, 그 과정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은 지쳐있다. 웰빙을 넘어 힐링이 대세가 된 지금 우리 사회는 삶의 바른 모습을 찾고자하는 노력들이 일상화되고 이에 따라 소비 형태가 바뀌고 있다. ‘몸과 마음의 건강함’을 되찾기 위한 제품과 서비스의 소비가 증가하고 국내에서도 “힐링산업”이 각광을 받으면서 큰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다. 따라서 두 번째인 이번 국회 세미나에서는 국내 힐링산업의 현황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보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민과 관이 하나가 되어 진지하게 함께 고민하는 공론화의 장이 될 전망이다. 먼저, 농업의 힐링산업화방안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루어지고, 1부에서는 농림부의 국내 농업 힐링산업화 사례발표, 산림청의 산림치유사업, 해수부의 해양치유, 한국관공공사의 의료․웰리스관광, 농진청의 치유농업 소개 등이 진행된다. 2부에서는 최근 전남 완도의 해수치료사업, 평창군의 힐링사업 발표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창의적으로 지역의 자원과 역량을 결집하여 추진하고 있는 힐링 관련 사업들을 소개하는 귀중한 시간이 이어진다. 이어 3부에서는 종합토론과 질의 응답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황주홍 위원장은 “최근 자연을 활용한 치유‧휴양문화에 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가 힐링산업의 컨텐츠 발굴을 활성화하고 힐링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밝혔다. 힐링산업협회는 앞으로도 건강한 대한민국의 파수꾼으로서 힐링산업의 정착과 국민들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의 증진을 위한 사업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며, 내년 4월 4일부터 4일간 양재동 aT센터에서 대한민국 유일의 힐링테마 전시회인 ‘2019 힐링페어’를 개최한다.
황주홍 위원장, 부산해수청 해양수산과, 2년간 민원 11,855건 접수 효율성 제고 필요
황주홍 위원장, 부산해수청 해양수산과, 2년간 민원 11,855건 접수 효율성 제고 필요
해양수산부 및 산하기관들에 접수되는 민원이 농림부의 4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해양수산청 해양수산과의 경우 지난 1년 9개월 동안 무려 11,855건의 민원을 접수한 것으로 나타나 어업행정 차질은 물론 민원처리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해양수산부와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각 부에 접수된 총 민원수는 해수부 225개 부서에서 76,104건이고 농식품부는 236개 부서에서 19,619건이다. 1일당 평균 민원접수건수는 해양수산부 122건, 농식품부 32건으로 나타났으며, 1개 부서당 민원접수 건수는 해양수산부 338건, 농식품부 83건으로 해양수산부가 농림부 대비 일당/부서당 접수건수가 약 4배나 많다. 특히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인 부산해양수산청 해양수산과는 지난 2년간 11,855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하는 담당기관으로 지정됐다. 농식품부에서는 농업․농촌의 현장 민원 처리를 위한‘농업교류센터’, 농촌 어르신들의 안전 등을 확인하는 ‘농업인행복콜센터’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해양수산부는 어촌 및 어업인들을 위한 민원처리 기관이 전무한 실정이다. 황주홍 위원장은 “1개 부서에서 1만 건에 달하는 민원을 처리하면 본연의 역할인 해양수산 행정은 언제 하겠나? 민원해결 비율도 현저히 떨어질 것이 자명한 일”이라고 강조하고, “다양화되고 세분화된 수산정책은 농업에 비해 현장이해가 훨씬 더 어렵고 복잡하다. 해수부는 어촌, 어업인들을 위한 민원처리 전문기관을 조속히 설립, 운영해야 한다” 고 밝혔다.
황주홍 위원장, “농협 등의 비과세예탁금 일몰기한 연장 촉구 결의문”통과시켜
황주홍 위원장, “농협 등의 비과세예탁금 일몰기한 연장 촉구 결의문”통과시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2018년 국정감사 첫날인 오늘(10월 10일), 「농협 등의 비과세예탁금 일몰기한 연장 촉구 결의문」을 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오늘 통과된 결의문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서민금융기관인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예금상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호금융기관 출자금․예탁금의 준조합원 비과세 혜택에 관한 일몰기한 연장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30일 2018년 세법개정안에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비과세 예탁금과 비과세 출자금에 대하여 준조합원을 제외하고, 준조합원과 자격이 동일한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회원에 대해서는 비과세예탁금을 연장하도록 했다. 하지만 준조합원의 비과세예탁금은 48조원에 달하고, 이러한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올 연말 종료될 경우 최소 17조 6천억원 이상의 예금이 이탈하여 농협, 수협, 산림조합은 유동성 위기로 인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농어촌은 폭염 피해와 가뭄 등 자연재해 피해는 물론 고령화 심화, FTA 체결 확산에 따른 값싼 농산물 수입급증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는데, 농협, 수협, 산림조합은 예탁금․출자금의 비과세제도마저 축소된다면 농업인의 서민지원 금융기관으로서의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결의문 주문으로 “1. 국회는 정부가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기관 출자금․예탁금에 대하여 준조합원을 가입대상으로 제외하지 않고 현행대로 일몰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모두는 주어진 권한과 역량을 결집하여 해당 상임위원회가 「조세특레제한법」 개정안 등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요청하고, 이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했다. 황주홍 위원장은 “상호금융기관 출자금․예탁금의 준조합원 비과세 혜택이 줄어들게 된다면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유동성 위기와 경영난 문제가 초래될 것이다”라며 “농업인을 위한 서민지원 금융기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힘을 모아야 할 때다”라고 결의문의 취지를 밝혔다.
황주홍 위원장,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관계기관의 전향적 태도변화 촉구
황주홍 위원장,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관계기관의 전향적 태도변화 촉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농식품부를 비롯해 대기업,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협력재단) 등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 관계 기관들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은 FTA 협정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농어촌과 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들의 자발적 기부로 출연금을 조성하여 농어촌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2017년 재단 출범 이후 9월 말까지 약 1년 6개월 간 조성된 기금은 476억 원으로 이 중 민간기업이 출연한 금액은 7.4억 원으로 전체의 1.6%에 불과하다. 황 위원장은 “2015년 여야정 합의로 농어촌 지원을 위한 상생기금 조성이 확정됐을 당시, 경제단체들이 환영과 긍정입장을 표명하며 취약한 농어업 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기대한다고 발표했던 것을 기억한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와 대기업, 재단 등 관련기관들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보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황 위원장의 요청에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주은기 삼성전자 부사장을 비롯한 대기업 임원, 김형호 협력재단 사무총장도 수긍했으며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수펙스추구협의회, LG전자, 롯데GRS 등은 ‘기금출연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황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박완주), 자유한국당(경대수), 바른미래당(정운천) 간사는 국감 이후 협력재단의 기금조성 활동결과를 11월 초 국회에 보고하기로 합의하고 김형호 협력재단 사무총장에게 요구했다. 또한 향후 국회 차원에서 기금조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