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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위원장, “쌀 자동시장격리제, 입법 필요성” 세미나
황주홍 위원장, “쌀 자동시장격리제, 입법 필요성” 세미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7월 16일 오후 1시 30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쌀 자동시장격리제, 입법 필요성」이라는 제목의 농업․농촌 현안세미나를 개최했다. ‘쌀 자동시장격리제’는 쌀의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 폭락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쌀 수확기에 앞서 적정 생산량과 수요량을 산정하여 공급과잉이 발생하는 경우 일정 물량을 시장에서 자동으로 격리시키는 쌀 수급 안정화 대책으로, 변동직불금 폐지에 따른 직불제 개편의 핵심 전제로 법제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과 자유한국당 경대수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간사, 바른미래당 정운천 간사가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세미나 발제자로는 위남량 WE행복경영연구원 원장이 나섰고, 노재선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다. 한편, 쌀 자동시장격리제의 입법 필요성에 관한 토론자로는 김종인 KREI 국내곡물관측팀장, 김광섭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회장, 이익재 (사)대한곡물협회 부회장, 양승룡 고려대 교수, 임정빈 서울대 교수, 문병완 농협RPC운영전국협의회 회장,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이 참여했다. 위남량 원장은 과거의 쌀 시장격리 추진 경과와 쌀 시장격리제의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한 후, 쌀 자동시장격리제의 입법 필요성을 강조하고 쌀 자동시장격리제의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의 대책으로 ‘용도별․지역별 사전 생산조정제’의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김종인 팀장은 쌀이 타작물과 비교했을 때 노동에 투입되는 시간당 소득이 높다는 점을 언급하며 현재 농가들의 벼 재배의향이 높은 상황에서 쌀에 대한 대책이 강화될 경우 벼 집중 현상이 심화될 것을 우려했다. 김광섭 회장은 재배면적 10ha이상을 경작하는 중농의 대부분은 농지 임차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익형 직불제의 도입은 지주들이 자경을 하게 만들어 중농의 수가 줄어들 것이라 염려하며 농업 현장의 전업농들은 시장격리를 선호하고 있다고 쌀전업농의 입장을 대변했다. 이익재 부회장은 쌀값이 하락하는 시기에 재고 부담을 느끼는 미곡종합처리장(RPC)이 재고미를 투매하는 현상을 우려하며, 구곡 재고가 완전히 시장에서 격리되어야 신곡 시장이 제대로 형성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승룡 교수는 쌀 자동시장격리제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이전의 사례들을 거울로 삼아 전제조건의 검토, 합리성 분석 및 여타 대안의 모색과 비교분석 등 다양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임정빈 교수는 ‘쌀 자동시장격리제의 법제화’는 매우 강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바, WTO 농업보조금 관련 국제 규율과의 관계를 보다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신중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병완 회장은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해 쌀 자동시장격리제를 법제화하여 불필요한 소모를 줄이고, 선제적으로 과잉물량을 시장에서 격리하여 수급안정을 조기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인중 식량정책관은 자동시장격리제는 직불금 등 복잡한 현안과 맞물려 있다며, 쌀 정책은 ‘수급’이 제일 먼저라는 점을 언급하며 농민들이 원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토론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RPC 조합장들을 중심으로 쌀 자동시장격리제의 조속한 법제화의 촉구와 생산조정제의 일몰 기간 연장 등의 요구가 있었다. 황주홍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2018년 쌀 목표가격 결정 문제와 맞물려 내년도 농업 예산 삭감 등 농정홀대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쌀 산업 및 쌀 농가 보호를 위한 쌀 수급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하며, “쌀 자동시장격리제를 제도화하여 쌀 수급 대책의 안전장치를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쌀 자동시장격리제에 대한 입장을 위원장으로서의 소신을 밝혔다.
황주홍 농해수위원장, 보리 긴급수매자금 127억원 증액
황주홍 농해수위원장, 보리 긴급수매자금 127억원 증액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2019년 제1차 추경안에 대한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정부양곡매입비 사업에 관한 보리 긴급 수매자금의 필요성을 건의하고,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127억원 증액을 동의받았다. 황주홍 위원장은 지난 주 있었던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서면질의를 통해, 생산과잉이 발생한 보리의 시장 격리를 위해 보리의 긴급 수매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농협중앙회와 별도의 계약을 맺지 않는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예산 반영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해수위 예산심사소위원회를 통해 비계약가격에 매입해 주정용쌀 가격에 처분하는 차액으로 127억원을 제시하였으나, 소위 결과에는 반영되지 못했다. 하지만 오늘 진행된 전체회의에서 황 위원장은 보리 긴급수매의 필요성을 재차 언급하고, 농림부가 소위 과정에서 언급한 127억원의 예산 반영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위원회 차원에서 증액하기에 이르렀다. 황주홍 위원장은 “올해 18만톤의 보리가 생산됐으나 6만톤은 시장에서 수용하지 못하고 있어 농민의 주름이 늘고 있다”며 “보리 농가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농해수위 차원에서 정부양곡매입비를 증액했다”고 표명하고, “끝까지 보리 긴급수매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황주홍 위원장, 농식품 기능성 표시제도의 현황과 과제 세미나 개최
황주홍 위원장, 농식품 기능성 표시제도의 현황과 과제 세미나 개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7월 15일(월)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농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능성 표시제도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의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농식품 기능성 표시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살펴봄으로써 농식품의 부가가치 제고와 유관산업 간 연계를 강화하여 농식품산업이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발전하고 소비자의 이익도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열렸다. 황주홍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농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도는 기능성 종자 개발・생산 및 기능성 식품소재가공산업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된다”라고 강조하고, “지난 4월 제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토론회에서 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발표하여 국회에서도 관련 법규 개정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황 위원장은 “농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확대로 예상되는 제도의 문제점을 세밀히 분석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기술적・사회적 대안들이 충분히 논의되어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안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주홍 위원장,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유지 촉구 결의안” 통과시켜
황주홍 위원장,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유지 촉구 결의안” 통과시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7월 15일(월)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승선근무예비역 제도 유지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현재 국방부는 병역자원 감소 및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현역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현역병 이외에 인력을 줄이고 있다. 특히 공익적 임무를 수행하는 전환․대체 복무 제도의 폐지 및 감축의 일환으로 승선근무예비역의 규모를 축소할 계획이다. 그러나 승선근무예비역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가필수물자 등 전략물자를 수송하는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양성․예비된 국가 필수요원으로 실질적인 제4군의 국가필수선대 병참병력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승선근무예비역제도는 전시 등 유사시 군수물자 등 전략물자 수송 등에 필요한 동원선박과 필수․지정선박 운항요원의 사전 확보 및 우리나라 국가기간산업인 해운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반드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황주홍 위원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의 축소는 해양계 학교의 입학생 지원율이 감소되고, 이는 결국 우수 해기인력 양성이 어려워진다”고 분석하고, “우수 해기인력 부족은 선원의 노령화와 국적선원 부족사태를 초래해 비상시 물자수송 및 해사분야 산업의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황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정부가 부족한 현역입영 대상자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전환‧대체 복무제의 감축과 폐지 대상에서 승선근무예비역을 제외하여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이번에 의결한 것”이라며 그 의결 이유를 강조했다.
황주홍 위원장, 밀원수 산림정책 주류화를 위한 토론회
황주홍 위원장, 밀원수 산림정책 주류화를 위한 토론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7월 15일(월) 오후 1시 30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밀원수 산림정책 주류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산림경영효율화와 밀원수 도입 소득창출’(정주상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교수), ‘밀원수 주제 사회공헌과 지역활성화 촉진 제안’(이순주 꿀벌살리기 그린캠페인네트워크 단장) 두 가지 주제 발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황주홍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양봉산업의 공익적 가치와 꿀벌의 수분매개체 활동의 대체 불가를 언급하며 양봉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꿀벌의 생육환경 악화 및 병충해에 의한 생산성 하락, 수입 벌꿀 관세 철폐 가시화 등을 지적하며 양봉산업의 위기를 역설했다. 또한 황 위원장은 양봉산업은 산림자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밀원수 산림정책이 양봉산업의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이번 토론회가 밀원수 산림정책에 대한 발전적인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황주홍 위원장은 지난 4월 지역구인 전남 장흥에서 밀원수 조성 및 식재 행사에 참여하는 등 양봉농가 및 양봉산업 살리기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작년 7월에는 제정법률안인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양봉농가 숙원사항 해결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국회의장의 큰 덕담받은 황주홍 의원
국회의장의 큰 덕담받은 황주홍 의원
문희상 국회의장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황주홍 위원장) 위원들을 초청하는 오찬 간담회에서 매우 이례적으로 황주홍 의원을 공개적으로 높게 평가하면서 큰 덕담을 하여 눈길을 끌었다. 7월 9일 12시 국회 본관에서 개최된 농해수위 위원 초청 간담회에서 문희상 의장은 “농해수위는 국회 상임위 중 가장 모범적이면서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법안 처리율이 52.9%로 1위입니다. 전체 평균 29.1%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농해수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노력해주신 덕분입니다”라면서 앞으로 ‘압도적 1위’가 ‘절대적 1위’가 되도록 더 특별히 더욱 분발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서 문희상 의장은 “또한 황주홍 위원장님은 20대 국회의원 중에서 법안 대표 발의 건수에서도 압도적 1위, 법안 처리 건수에서도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실로 엄청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라면서 황주홍 의원이 300명 국회의원 중에서 입법 실적 1위인 사실을 여야 동료 의원들이 함께 자리하고 있는 석상에서 극찬을 했다. 뿐만 아니라 문희상 의장은 “한 상임위원회가 높은 입법 실적을 기록할 수 있는 데에는 틀림없이 훌륭한 위원장과 훌륭한 간사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지런히 동료 의원들을 독려하는 위원장님이 있고, 성실하고 열심히 법률안들을 챙기고 수정하고 다듬는 각 당의 간사 국회의원님들의 노고가 함께 더해져서 이루어낸 성과라고 생각해서 높이 치하해 마지 않습니다”라고 덧붙었다.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은 “어떤 일을 이루어가는 데는 한 두 사람의 선도적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해 우리 국회에서 국민들의 비난을 받았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폐지시켰는데, 여기에는 황주홍 위원장이 소신을 갖고 특활비를 한 푼도 받지 않겠다고 용기 있게 나서 주셨기 때문에, 국회의장 뿐만 아니라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에게 지급되던 특활비를 전면 폐지할 수 있었습니다. 황주홍 위원장의 용기 있는 결단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아마도 전면 폐지에 이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황주홍 위원장님의 솔선수범에 매우 감사드립니다”라면서 황주홍 의원이 자기 혼자서라도 특활비 수령을 거부하겠다고 나서면서 국회 전체의 특활비를 폐지하게 만들었던 당시 일화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그런 황 의원의 결단을 국회의장으로서 높게 치하했다. 통상적으로 국회의장이 동료 국회의원들의 면전에서 이처럼 이례적으로 한 사람의 국회의원을 집중적으로 평가하고 치하하는 일은 극히 드문 일이어서 간담회에 동석한 여러 국회 관계자들의 큰 주목을 끌었다.
황주홍 위원장, ‘먹는 물 안전 문제, 타협의 대상 아냐’
황주홍 위원장, ‘먹는 물 안전 문제, 타협의 대상 아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7월 4일, 국민들이 먹는 물을 더욱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는「해양심층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이하 ‘제조·수입업자’)에게 3개월 이하의 영업정지처분을 할 경우,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시행령의 과징금 산정기준에 따르면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은 제조·수입업자의 전년도 매출액이 2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최고구간으로 하며, 이 때 과징금은 최장 90일 간 매일 55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제조·수입업자가 품질관리, 제조업 종사자 및 시설의 위생관리에 소홀히 하여 법률을 위반하고 소비자 건강에 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55만원은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며, 제재효과가 미미하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황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과징금 상한을 현행 과징금의 2배인 1억 원으로 높여 먹는해양심층수제조·수입업자가 법률을 위반하고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경우에 보다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전망이다. 황주홍 위원장은 “수도권 녹물 문제로 먹는 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먹는 물 안전 문제는 타협의 대상이 아닌 만큼 법률 위반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황주홍 의원, ‘2019 대한민국 의정대상·의정부문대상’ 수상
황주홍 의원, ‘2019 대한민국 의정대상·의정부문대상’ 수상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한민국 의정대상과 대한민국 뉴리더 대상을 잇달아 수상해 지역구민들에게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지난 6월 26일, 지방자치TV가 주최한 「2019 대한민국 의정대상· 지방자치 행정대상」시상식에서 황주홍 의원은 ‘2019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아울러 황 의원은 7월 4일, (사)한국신문방송인클럽이 주최한 「대한민국 뉴리더 대상」시상식에서 ‘의정부문대상’을 수상했다. 지방자치TV 측은 기관 및 단체의 추천, 법안발의, 국회출석률, 지역구활동, 공적조서 등의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으며, (사)한국신문방송인클럽은 의정활동과 국민과의 소통 등의 평가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과거 세 차례 강진군수를 지냈고 현재는 의원 연구단체 ‘국회포럼자치·분권·균형발전’ 대표의원을 맡으며 지방자치와 분권 및 균형발전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2018년 법률안 대표발의 건수 1위, 2018년 법률안 대표발의 처리 건수 1위를 기록하는 등 의정활동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황 의원은 “수상자로 선정되어 기쁘지만 그만큼 더 큰 책임감이 든다”며, “앞으로도 더욱 성실하고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황주홍 농해수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조속한 심사 요청
황주홍 농해수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조속한 심사 요청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0명의 국회의원(최교일, 김종태, 이개호, 김재원, 송기석, 윤영일, 황주홍, 유동수, 정인화)이 각각 대표발의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조속한 심사를 요청했다. 동 제정 법안은 등기부상의 권리관계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로 소유권보존등기 등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제안 이유를 담고 있다. 과거에도 몇 차례 한시적으로 특별조치법이 시행된 적이 있었으나, 농어촌지역과 중소도시지역 주민들은 특별조치법의 시행을 알지 못하거나 법률 적용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는 등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마치지 못해, 등기부상의 기재와 실제 권리관계가 불일치하는 부동산 실소유자가 많은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토지나 건축물의 권리관계를 등기부에 기재토록 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를 하지만, 관련 서류가 멸실되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해줄 수 있는 관계자들이 사망해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은 실소유주라 하더라도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번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의원 10명 모두, 지역구 유권자들 사이에서 동일한 유형의 민원이 제기됐고, 부동산 실소유자와 법률상 권리자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특별조치법 제정에 뜻을 모은 상황이다.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통과되면, 등기부상의 관리관계와 실제 관리관계의 일치를 통해 소유권자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고, 실소유자에게는 저렴한 비용으로 등기를 마칠 수 있으며, 부동산 거래 활성화나 낙후지역 미개발 문제 등에서도 청신호가 예상된다. 황주홍 위원장은 “이번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 조속한 심사 요청은 지역구민의 애로사항을 대신해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며, “내 땅임에도 불구하고 내 명의로 되어 있지 않는 문제는 사유재산권의 행사가 사실상 불능인 상태다”고 강조하고, “농어촌에 지역구를 둔 의원님들의 공통 민원사항으로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들의 조속한 법안 심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