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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위원장,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주홍 위원장,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9월 11일,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기술개발에 따른 생산성의 향상과 기상여건에 따른 작황 호조로 양곡의 수급 및 가격 불안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국민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쌀 역시 구조적 공급과잉으로 인해 수급 및 가격 불안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 2005년 추곡수매제를 폐지하는 대신 도입된 쌀 소득보전직접직불제는 쌀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에 기여해왔다. 하지만 쌀 편중 문제나 밭작물과의 형평성 논란 등이 지적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 중소규모 농가의 소득 안정 강화 및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확충을 위해 직불제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직접지불제가 개편되면 쌀 공급과잉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변동직접지불제의 폐지에 따른 농가의 불안을 해소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상·작황 등에 따른 쌀의 수급 및 가격 불안에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인 수확기 쌀 시장안정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황주홍 위원장이 제출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쌀을 포함한 양곡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을 체계화하고 수급불안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양곡시장의 불안을 최소화하고 예측가능성을 확보하여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목적을 담고 있다. 특히 직불제 개편 논의 과정에서 농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쌀값 안전장치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황주홍 위원장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 여러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최종안을 성안하게 됐다”며 법률안의 성안과정을 설명하고, “개정안은 변동직불금 폐지에 따른 쌀 수급 불안 및 가격 하락에 대한 안전장치가 될 것이다”며 법률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황 위원장은 “그동안 직불제 개편과정에서 우려됐던 쌀 농가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최적의 방안을 찾고자 노력했다”며 “앞으로 직불금 규모나 지급액도 늘려, 농업과 농촌을 보호하고 농민의 소득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황주홍 의원, 국회입법예고 기간 늘려 국민주권주의 실현할 것
황주홍 의원, 국회입법예고 기간 늘려 국민주권주의 실현할 것
황주홍 의원(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9월 11일, 국회 입법예고 기간을 10일 이상에서 20일 이상으로 바꾸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은,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국회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10일 이상 입법예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행정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하도록 하고 있어, 국회의 입법예고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데, 이로 인해 법안에 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예고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황주홍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 입법예고 기간을 종전 10일 이상에서 20일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국회의 입법예고를 최소한 20일은 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입법활동에 관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황 의원은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의 입법활동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것으로 국회입법예고는 국민에게 국회의 입법활동을 설명하고 알리는데 있다”며, “그동안 국회 스스로가 국민의 입장에서 서지 않고, 공무원의 입장에서 판단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하고, “국민 없이는 국회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주홍 의원은 ‘대한공국’을 ‘대한민국’으로 바꾸기 위한 입법개혁활동의 선봉장으로서, 국민주권주의 실현을 위해 열정적인 입법활동을 펼치고 있다.
황주홍 위원장, 조합장선거 예비후보자제 도입 및 선거운동방법 확대
황주홍 위원장, 조합장선거 예비후보자제 도입 및 선거운동방법 확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지난 9월 6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장선거에 예비후보자 제도를 도입하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도 「공직선거법」의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에 준하여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예비후보자 제도를 농협과 수협의 중앙회장선거에만 허용하고 있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도 전화․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 명함 교부 및 지지 호소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합장선거에서 현직 조합장은 직무활동을 통하여 사실상 선거운동기간 전에도 선거운동의 효과를 누리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어, 신인 후보자와의 선거운동 기회 불평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예비후보자들에게 어깨띠나 윗옷을 착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명함 교부나 지지호소를 통한 선거운동도 위탁단체가 사전에 공개한 행사장 이외에도 할 수 있도록 하며, 예비후보자 자신의 사진이나 성명, 전화번호나 학력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인쇄물을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 등을 허용하고 있다. 황주홍 위원장은 “기존 위탁선거법은 신인 후보자들 보다는 현직 조합장들에게 유리한 측면이 많았던 만큼,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온 것이 사실”이라며 현행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합장 선거예비후보자 제도를 도입하고, 선거운동방법도 공직선거법에 준하여 확대함으로써,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조합원)의 알권리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황주홍 위원장, 정원도 수목원처럼 용이하게 조성하는 법률안 발의
황주홍 위원장, 정원도 수목원처럼 용이하게 조성하는 법률안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9월 6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황주홍 위원장이 2건의 법률안을 발의한 배경에는 광주광역시의 건의와 요청에 의해서다. 광주광역시는 2016년 5월부터 광주호 주변의 호수생태원을 확장하여 확장면적 39만㎡(증 20만㎡, 기조성 19㎡), 총사업비 100억원 규모의 지방정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2021년까지 정원조성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에 있다. 하지만 올 1월 4일 개정․공포되어, 7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원의 경우에도 수목원과 유사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나, 국가나 자치단체 등이 정원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 규정은 누락되었다. 당초 광주광역시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지방정원을 조성하려고 했으나,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한 법률 개정 미비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그린벨트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얻지 못하고, 토지 등의 소유권 확보 미비로 지방정원 조성사업의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황주홍 위원장은 정원의 경우에도 수목원과 같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아울러 황 위원장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기존 수목원 조성과 함께 정원을 포함하는 법률안을 제출하였다. 황주홍 위원장은 “수목원정원법이 개정되면서 정원 관련 규정이 토지 등의 수용 규정만 빼고 개정된 것은 사실상 입법 불비다”라고 지적하며, “농해수위원회에서 조속히 법률안을 심사하여 광주광역시 등 지자체가 정원 조성을 위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강조했다.
황주홍 위원장, 농어민을 위한 법률개정안 3건 대표발의
황주홍 위원장, 농어민을 위한 법률개정안 3건 대표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9월 6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먼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기요금의 감면 및 할인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조문의 각 호로 전기요금 할인대상을 정하는 안이다. 개정안은 농·어업계 일각에서 줄곧 요청해온 농수산물 저온보관․건조․제빙․냉동시설과 미곡종합처리장 등을 포함하고 있어, 농어가 전기요금 감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되어 있는 가축사육 제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상향하고, 현행법 신설 이전부터 설치․운영 중인 축사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허가취소․폐쇄 등의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이다. 가분법 개정안은 신규 축사 설치를 허용하고 유예기간을 부여받지 못한 축산농가에 시설 개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축산인들의 염원을 담아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끝으로,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치산업진흥계획을 식품산업진흥계획과 통합 수립하고, 김치의 날 제정 근거와 국가명 지리적표시 도입 근거를 신설하는 안이다. 개정안은 김치의 가치와 김치문화 그리고 김치산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김치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며, 동시에 저가 외국산 김치가 더 이상 “한국 김치”나 “Korea Kimchi”로 둔갑하지 못하도록 하여 세계 김치 시장에서 공정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추석 명절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농어민, 축산인, 식품업계를 위해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황주홍 위원장은 “앞으로 ‘대한공국’을 ‘대한민국’으로 바꾸기 위한 입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며 “농어민들의 든든한 뒷배경이 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황주홍 위원장, ‘장류산업 발전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황주홍 위원장, ‘장류산업 발전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9월 6일(금)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오제세 의원, 한국장류협동조합, 사단법인 소비자권익포럼 등과 공동으로“식생활 트렌드의 변화와 소비자요구에 부응하는 장류산업 발전 방안 모색”이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우리나라 장류 세계화를 위한 경쟁력 확보 방안’(박기환 중앙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와‘장류의 가치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미생물 연구 방향’(홍승범 농촌진흥청 농업미생물과 연구사) 등 두 가지 주제 발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토론은 노봉수 서울여자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고, 이향기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 남윤기 한국장류협동조합 전문, 김태집 충북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 이강봉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 과장, 이용직 농림축산식품부 산업진흥과 과장 등이 참석했다. 황주홍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외식산업의 가파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외면 받고 있는 장류산업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해외여행에서는 우리 고추장의 중요성을 새삼 절감하지만 국내에서는 그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점을 꼬집었다. 또한 황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가 장류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환기시키며 식품업계 전반에 불고 있는 웰빙문화와 함께, 장류산업도 활성화되기를 바라면서 전통 식문화를 이어가는 장류산업 관계자들을 치하했다.
‘입법왕’ 황주홍 의원, ‘2019 대한민국 통일지도자 사회공헌 대상’ 수상
‘입법왕’ 황주홍 의원, ‘2019 대한민국 통일지도자 사회공헌 대상’ 수상
황주홍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민주평화당)은 9월 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통일지도자 사회공헌 대상 시상식’에서 ‘2019 대한민국 통일지도자 사회공헌 의정발전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한반도통일지도자총연합에서 주최하고, 정치·사회·언론·의료·문화·교육·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수상자가 선정되었다. 주최측은 국가발전 및 사회 공헌도를 평가하여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법률안 대표발의 건수와 대표발의 처리 건수에서 압도적인 1위의 실적을 내며 ‘입법왕’이라고 불리고 있다. 지난 7월 9일에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개최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황주홍 위원장) 위원 초청 간담회에서 “황주홍 위원장의 대표발의 1위, 법안 처리 1위는 실로 엄청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라며 극찬을 받은 바 있다. 또한 황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국회 상임위원회 중 법안처리율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의원 연구단체는 ‘국회포럼자치·분권·균형발전’ 대표의원을 맡으며 지방자치와 분권 및 균형발전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황 의원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국가와 사회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황주홍 농해수위원장, “현 정부는 농정 철학 부재 상태” 지적
황주홍 농해수위원장, “현 정부는 농정 철학 부재 상태” 지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9월 3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와 함께 ‘농정예산,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목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농어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공언해왔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전체예산이 꾸준히 증가해온 반면, 농정예산은 거의 제자리에 머물러왔다. 심지어 올해 6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도 예산안에서는 전체예산은 6.2% 증가하고 농정예산은 4% 감소하여 ‘농정 홀대’논란이 들끓었다. 또한 9월 1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년 예산․기금안 정부안에 따르면, 농정예산은 전년대비 4.4% 증가했으나, 전체예산 증가율 9.3%와 큰 차이가 있고, 그간 3%를 유지해온 국가전체 예산 대비 농식품부 예산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2.98%에 그쳤다는 점에서 ‘농정 부재’논란을 가속화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2018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은 평균 6,482만원인 데에 반해, 농가소득은 평균 4,207만원인 점과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은 1,292만원에 머무르고 있는 점 역시 농정분야의 과제로 남아있다. 황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농정예산의 다양한 문제들을 지적하며 “농정 철학의 빈곤을 넘어서서 농정 철학의 부재에 이르렀다”라며 현 정부의 농정에 대한 농해수위원장으로서의 소신을 피력했다. 특히 황 위원장은 예산 문제에 관해서 “미국의 경우는 예산 편성권이 의회에 있는데, 우리나라는 정부에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을 민주적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한계가 있기에 행정부의 권한이 지나치게 막강한 것은 사실이다”라며, “다만,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농정을 어떻게 풀어갈 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황주홍 위원장, 믿고 먹을 수 있는 민물장어 시식회 소비촉진 행사 개최
황주홍 위원장, 믿고 먹을 수 있는 민물장어 시식회 소비촉진 행사 개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8월 21일(수) 낮 12시 국회의원회관 앞 잔디밭에서 “믿고 먹을 수 있는 민물장어 시식회 및 소비 촉진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위축된 국내산 민물장어의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민물장어 생산자들의 고충을 덜기 위해 마련되었다. 최근 국내산 민물장어에서 항생제를 포함한 금지약품이 검출되었다는 충격적인 언론보도가 나온 직후, 해양수산부는 전수조사를 통해 모두 안전하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보양식을 가장 많이 찾는 시기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내산 민물장어 소비는 위축되고 있어, 민물장어 생산자 및 관련 외식업계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황주홍 위원장은 “정부가 인정한 안심 먹거리인 국내산 민물장어를 통해 기력도 보충하고, 민물장어 생산자분들의 마음도 든든해지기를 바란다”며, “우리 민물장어가 안전하다는 것을 국회가 나서서 보증하고, 나라가 어려운 때에 보양식을 먹고 더욱 열심히 일하자는 취지로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민물장어 시식회를 겸한 소비 촉진 행사에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황주홍, 박완주, 경대수, 정운천, 서삼석, 윤준호, 이만희, 손금주 위원이 참석해 어가의 고충을 함께 나눴다. 또한 정부 측에서는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조현배 해양경찰청장, 김경규 농촌진흥청장, 김재현 산림청장이 함께했고, 임준택 수협중앙회 회장과 이성현 민물장어수협 조합장, 김충 고창군수협 조합장, 정연송 대형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을 비롯한 민물장어 생산업계 관련자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