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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위원장,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주홍 위원장,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10월 4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이상기후나 해양환경 파괴 그리고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으로 인해 연근해 어업 생산량은 감소추세에 있으며, 어촌사회의 고령화가 가속됨에 따라 어업환경은 악화되고 있다. 비과세 소득은 어로어업의 경우에는 부업규모를 제외한 모든 소득에 대해 전액 과세되고 있는데 반해, 농업소득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고, 축산소득의 경우 일정 규모 이하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 대상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농업과 어업 간의 세제지원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농‧어업부문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어로어업 중 연근해 ‧ 내수면 어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황주홍 위원장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이나 각종 민원을 통해 농·어업 간 세제 불균형과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라며, “어업인 소득세 감면혜택 확대는 농‧어업 간 세제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인 농민과 어민이 골고루 세제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법률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황주홍 위원장, 수입수산물 검역과정 동영상 촬영보존해 국민신뢰 회복해야
황주홍 위원장, 수입수산물 검역과정 동영상 촬영보존해 국민신뢰 회복해야
검역관리인, 수입업자가 고용하는 민간인 신분으로 밝혀져 검역관리인의 공무원 의제 및 질병 수산물 수입업자 일벌백계 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수입업자와 검역당국이 밀착관계여서 질병 수산물이 국내로 반입되고 있다는 지난 6월 지역구 양식어민 간담회 민원 접수 결과와 9월 10일자 KBS 보도(병든 새우, 어떻게 국경 넘었나)를 토대로 수입수산물 검역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보존해 수입수산물 검역에 대한 국민신뢰를 해양수산부는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주홍 위원장은 지난 6월 15일 지역구에서 고흥·보성·장흥·강진 4개군 양식어민들과 간담회를 하였는데, 이때 양식어민들은 “수입업자와 검역이 밀착관계이니 수입수산물 검역을 강화해달라(샘플만 정밀검사, 나머지는 관능검사),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을 강화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9.10. KBS는 수입업자와 검역의 밀착관계를 엿볼 수 있는 수입업자의 증언("이 물건으로 검사를 받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면 팔레트 맨 위에 올린다고요. 품질관리원에서 (검역) 와서 중간에서 물건을 빼지는 않거든요.”)을 보도했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9.23자로 샘플추출시 난수표법 추출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수입업자와 검역의 밀착관계를 의심하는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 어렵다. 샘플추출시 난수표법 추출방식을 도입하더라도 민간인인 수입수산물 수입업자 소유의 냉동창고에서 검역이 행해지고 있고 검역을 보조하는 검역관리인도 냉동창고 소유주가 채용하여 급여를 주고 있어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인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에 황 위원장은 “수입업자와 검역당국의 밀착관계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검역관이 냉동창고 등 검역장소에 진입하는 순간부터 동영상을 촬영하고 임상검사를 위하여 샘플을 추출하면서 검사하는 장면을 목소리까지 생생한 동영상으로 촬영해 보존해야만 수입수산물 검역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황 위원장은“냉동창고 소유주가 채용하여 급여를 주는 민간인 신분임이 드러난 검역관리인의 경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적용을 받지 않고 있어서 검역 책임성보다는 수입업자 이익을 위해 일하게 된다.”라고 꼬집은 뒤, “검역관리인도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를 받도록 하여 검역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황 위원장은 “최근 KBS 보도를 보면, 경찰에서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의뢰해 나온 흰반점 바이러스는 법정 질병이고 검역 대상 질병이다. 이에 따라 해당 흰반점 바이러스에 감염된 새우를 수입한 업체와 그 대표자의 경우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53조(벌칙) 2호를 위반했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그런데도 해양수산부와 수산물품질관리원이 수입업체와 그 대표자를 고발한 사실이 없고 도리어 경찰 수사에만 협조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는 것은 검역에 대한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결코 도움이 안 된다.”고 우려를 표명한 뒤, “해양수산부는 질병 수산물 수입업자에 대해 당장이라도 형사고발하여 일벌백계함으로써 수입업체와 그 대표자가 수입하려 할 때부터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검역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주홍 위원장, 어장환경 변화 정확히 조사해 정책에 반영해야
황주홍 위원장, 어장환경 변화 정확히 조사해 정책에 반영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조사 못한 기간을 포함한 보고서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해양수산부의 탁상행정을 밝혀내고 향후 해양수산부는 어장환경 변화를 정확히 조사하여 세목망 금지기간 설정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양수산부 서해수산연구소는 2015년 2월 ~ 8월까지 인천 ~ 전남의 연근해 42개 정점에서 <서해 주요 수산자원의 자치어 분포 및 연안선망 어획 관련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멸치는 4월 서해 남부에서 출현 6월 충남 및 전북 연안 고밀도 분포”라는 결과가 나왔고, 이런 결과를 서해수산연구소는 해양수산부에 2016.1.5.자 공문으로 보고했다. 농해수위원장실이기에 민원이 전국적으로 들어오는 황위원장실은 충남 연안선망협회의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해양수산부의 7.2 답변 자료를 받고 민원인과 살펴보다가 해양수산부가 4월, 7월, 8월을 포함하여 2월부터 9월까지 모두 조사한 해양수산부 서해수산연구소의 조사 결과를 세목망 금지기간 설정 정책에 반영하지 않은 반면 4월, 7월, 8월을 포함하지 않고 조사한 수산과학원의 조사 결과를 세목망 금지기간 설정 정책에 반영한 사실을 발견했다. 해양수산부가 7.2자 답변 자료에서 밝힌 세목망 금지기간 설정의 과학적 근거는 2017.11 해양수산부 수산과학원의 <서해안 세목망 사용 근해안강망어업의 어획실태 및 난·자치어 조사(2015년 2월부터 12월까지 조사)>로써 해양수산부는 이 답변 자료에서 “①멸치는 4~10월 중 지속적 산란 추정, ②멸치 자치어 밀도가 가장 높은 기간은 6~7월, ③전체 자치어(멸치 포함) 밀도가 가장 높은 기간은 7~8월(’17.11, 수과원)”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해양수산부가 과학적 근거로 삼은 2017년 11월 수산과학원 조사 보고서는 58쪽에서“세목망 사용에 따른 근해안강망 어업의 혼획 어종을 파악하기 위해서 (2015년) 2월부터 12월까지 총 9회에 걸쳐 매월 현장조사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4월은 그물 문제, 7월은 어구 미설치, 그리고 8월은 해파리의 대량 출현으로 조사를 수행하지 못했다. ”(’17.11, 수산과학원 <서해안 세목망 사용 근해안강망어업의 어획실태 및 난·자치어 조사 결과 보고서> 58쪽)고 밝히고 있다. 황주홍 위원장은 “조사 못한 기간을 포함한 보고서 결과를 세목망 금지 기간 설정 정책의 과학적 근거로 삼은 해양수산부의 탁상행정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질타한 뒤, “자연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어장환경도 변한다. 향후 해양수산부는 어장환경 변화를 정확히 조사하여 세목망 금지기간 설정 등의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정책의 신뢰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황주홍 위원장, 태풍 피해 벼, 전량 매입 결정 이끌어 내
황주홍 위원장, 태풍 피해 벼, 전량 매입 결정 이끌어 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10월 2일, 잇따른 태풍으로 예상치 않은 피해를 입은 벼 생산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림부에 건의했던 태풍 피해 벼 매입 요구가 드디어 오늘 관철됐다고 밝혔다. 9월 우리나라를 강타한 제13호 태풍‘링링’과 제17호 태풍‘타파’는 강한 바람과 많은 양의 비를 쏟아 부으며 농업 현장을 초토화했다. 특히 신곡 수확을 앞둔 일선 농가에서는 벼 쓰러짐 피해와 수발아, 흑․백수 피해가 잇따라 발생되었다. 황주홍 위원장은 일선 농가를 방문하여 태풍 피해에 대한 농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9월 25일 농림축산식품부 이재욱 차관과 김인중 식량정책국장에게 농심을 전달하면서 정부의 피해 벼 수매를 촉구했다. 오늘자(10월 2일)로 발표된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태풍 피해 농가 손실 최소화를 위해 매입 규격을 신설하여 농가의 피해 벼 수매 희망물량 전량 매입을 추진하고, 매입시기는 10월 21일부터로 하며, 매입가격은 피해 벼 상태․품질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며 중간 정산금을 우선 지급하고 쌀값이 확정된 후 연말까지 정산하겠다고 밝혔다. 황주홍 위원장은 “오늘도 제18호 태풍‘미탁’이 우리나라를 지나가면서 태풍 피해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라며, “정부의 태풍피해 벼 전량 매입 추진은 농민을 위한 당연한 조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황 위원장은 “수확기 잦은 강우로 피해면적은 26,798ha나 되고, 정부 매입이 안 되면 저품질의 저가미가 유통될 우려가 있었다”라고 밝히며, “벼 생산 농가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드릴 수 있어 다행이다”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300만 농어민들을 위한 정책감사를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국회 농해수 황주홍 위원장, 긴급 [성명서]
국회 농해수 황주홍 위원장, 긴급 [성명서]
1. 저는 그동안 변동직불금 폐지에 대해서 줄곧 반대해 왔습니다. 정부·여당에서 추진하는 공익형 직불제는 수확기 쌀값이 추락할 때,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는 안으로서 도저히 이를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국회에서 변동직불제 폐지 반대의 맨 앞에 제가 서 왔습니다. 2. 그러나 정부·여당의 폐지 입장은 집중적이고 강경했습니다. 변동직불제(목표가격) 문제의 처리를 계속 지연시키면서, 변동직불제 폐지(공익형 직불제) 관철을 위해 농민단체들을 설득해나갔습니다. 이에 설득된 대부분의 농민단체들은 변동직불금제를 폐지하려는 공익형 직불제를 지지한다는 현수막(별첨1 사진 참고)을 전국 곳곳에 게첩하면서, 농해수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설득하고 압박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전국 농민단체들의 회장들께 전화하고, 국회에서 만나고, 여의도에서 식사자리(지난 7월 10일)까지 하면서 “왜 침묵하고 있는 거냐? 변동직불제 폐지하면 그 피해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잖느냐?”고 하면서 폐지 반대 대열에의 동참을 호소하였습니다. 저는 폐지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해달라고도 직접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검토해보겠다던 농민단체들은 모두 침묵했습니다. [오직 농민회(농민의 길 등)에서만 9월 25일 폐지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조금 늦었긴 하지만...] 3. 국회(농해수 위원회) 내에서도 변동직불제 폐지, 공익형 직불제 찬성, 의견들이 차츰 다수를 형성해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4. 한편, 지역의 농가와 농민들로부터는 왜 아직 변동직불금(목표가격)을 지급해주지 않느냐는 항의와 불만을 자주 받게 되었습니다. 5. 국회 상임위원장으로서 저는 고민 끝에 지난 8월 14일 여야 간사 위원들에게 제 입장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8월말까지 쌀 목표가격 문제를 먼저 처리해서 변동직불금이 농가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9월말까지 농민, 농민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익형 (또는 통합형) 직불제 도입 문제를 매듭짓자고 제안했던 것입니다. 국회 일정 등등의 여러 사정으로 아직도 변동직불금(쌀 목표가격) 문제 해결을 못보고 있습니다만, 그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여당이 위원장인 저를 포함한 변동직불제 폐지 반대파 의원들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쌀 목표가격(변동직불금) 문제 처리와 공익형 직불제 관련 법률을 동시 처리하지 않고, 목표가격만 먼저 처리해버리고 나면, 위원장인 저와 일부 폐지 반대 의원들이 공익형 직불제 처리를 못하게 가로 막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변동직불제 폐지의 선봉이자 공익형 직불제를 무산시킬 주역으로 정부·여당은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임위원장으로서 나름의 절충 의견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6. 이에 따라 정부가 법률안(양곡관리법)을 작성해왔습니다. 저는 이를 저희 의원실의 담당 보좌관과 국회 수석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하게 하였고, 보좌관들로부터 “문제 없다”는 설명을 듣고, 일부 수정한 법률안을 제출(9월 11일)하게 되었습니다. 7. 그러던 중 한 10 여 일 전쯤 박행덕 전농 의장으로부터 이 법률안에 문제점과 독소조항들이 많다는 지적과 항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러시다면 전화로 얘기하기보다는 직접 만나서 여러 의견을 주시면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해보겠노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24일 박 의장님과 ‘농민의 길’ 소속 여러 농민단체 회장님들과 두 어 시간 동안 의미있는 토론을 벌였습니다. 8. 그리고 그 토론 결과에다 제 자신의 의견을 담아 새로운 수정안(대안)(별첨2 참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정안을 이튿날(9월 25일) 아침 일찍 농해수 위원회 산하 법률안심사 소위원회(위원장: 박완주 민주당 간사)에 전달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① 정부는 매년 쌀 신곡생산량 추정이 가능해지는 즉시 수급안정대책을 수립․공표한다. ② 정부는 수요를 초과해 생산된 쌀을 시장격리하고, 매년 9월말 이전에 매입 가격과 물량을 함께 공표한다. ③ 정부는 시장격리하는 쌀의 가격을 최근 3년간의 미곡 생산비의 평균을 밑돌지 않게 하고, 그 물량은 해당 연도에 생산되는 쌀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으로 한다. ④ 정부의 사전 시장격리제는 공공비축미제도와 농협의 자체 수매제(차액 지원제)와 함께 시행된다. ⑤ 정부는 양곡관리법에 별도의 재배면적 조정 규정을 두지 않는다. 저는 이 수정안(대안)을 제출하면서, 9월 25일 아침 10명의 법률안심사 소위 위원 전원에게 안내문자(별첨 3 참조)를 발송했습니다. 또 전화 통화가 안 된 한국당 의원 한 분을 제외한 아홉 분의 의원들과 모두 제가 직접 통화했습니다. 또 수정안 내용을 해당 소위 의원들과 그 보좌진들에게도 물론 다 보내드렸습니다. 9. 그런데, 이날(9월 25일)과 이튿날(9월 26일) 연속 열린 법률안심사 소위원회에서는 이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더 폭넓은 논의를 위해 현재 논의를 그냥 보류(계류)시켜놓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10. 아무튼, 저는 제가 9월 11일 제출한 양곡관리법을 철회하겠습니다. 오늘 중 철회 요구안을 국회의장께 제출하고, 저희 상임위원회의 가장 가까운 개최일인 10월 2일 동료 의원들의 철회 동의를 받아 정식 철회하겠습니다. 농민 여러분들의 충분한 의견을 보다 충실히 받들고 반영하지 못한 양곡관리법률안의 제출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를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11. 다만, 제가 9월 25일 낸 양곡관리법 대안(수정안)(별첨 2)을 한번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법보다는 진일보한 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 법률안이 철회되더라도, 어차피 정부·여당은 또 다른 양곡관리법률안을 제출할 것이고, 이때를 대비하여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의 최선책과 차선책을 마련해놓고 있으셔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과 정책 과정에 반영시킬 때 참고할만한 내용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12. 앞으로 국회 농업관련 상임위원장으로서, 그리고 농어촌지역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보다 더 뜨거운 열의와 비장한 사명감을 갖고 끝까지 300만 농어민과 함께 할 것임을 다시 한번 스스로 다짐합니다. 2019. 9. 27 국회 농해수 위원장 황주홍
황주홍 의원, 장흥군 수협 회진 본점에 금융영업점 개설 확정 밝혀
황주홍 의원, 장흥군 수협 회진 본점에 금융영업점 개설 확정 밝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황주홍 의원(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9월 19일 수협중앙회로부터 장흥군 수협(조합장 이성배)의 회진 본점에 금융영업점 개설 승인이 이뤄져 10월 중 회진 본점의 금융영업이 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흥군 수협 회진 본점에 금융영업이 가능해진 것은 2007년 금융영업 폐쇄 이후 12년만이다. 지난 2007년 관산, 회진, 대덕, 안양 4개 지점이 폐쇄되고 장흥읍지점에만 상호금융영업이 이뤄져 조합원의 80%에 달하는 회진, 관산, 대덕의 조합원들은 금융 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장흥군 수협 이성배 조합장과 황주홍 의원은 함께 연대해서 수협 중앙회장에게 회진 본점의 금융영업점 개설을 승인해 줄 것을 건의하고 요청했다. 이후 황주홍 의원실은 6월 7일 민봉식 수협중앙회 상호금융부장과 협의에 나섰다. 처음 협의할 때 수협중앙회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즉, 장흥군 수협 회진 본점의 수익 등을 고려할 때 비독립출장소는 수용 곤란하고 파출수납 경우는 긍정적으로 검토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장흥군 수협은 파출수납은 수용불가하며 위판대금 관련 금융업무 처리 위한 예금취급소가 필요하다는 점을 호소했다. 이후 6월 10일 황주홍 의원은 수협중앙회 강신숙 상무에게 장흥군 수협의 호소 내용을 전달하며 회진 본점의 금융영업점 개설 승인을 다시 설득했다. 이에 수협중앙회 민봉식 상호금융부장이 장흥군 수협을 6월 11일 방문해서 당시 연체율 4.7%를 3.0% 이하로 달성한 후 회진 본점에 금융영업점 개설을 추진하기로 협의를 완료했다. 장흥군 수협은 이러한 협의 결과를 이행하기 위하여 연체율을 10월말까지 3% 이하로 낮추고 11월에 회진 본점에 금융영업점 개설을 목표로 부단한 노력을 펼쳤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장흥군 수협은 지난 3일 회진 본점에 금융영업점 개설 승인을 수협중앙회에 요청했고, 수협중앙회는 지난 18일 금융영업점 설치 심사협의회에서 의결하고 개설 승인을 통보한 것이다. 황주홍 의원은 “12년만에 회진 본점 금융영업 재개로 전체 조합원의 80%가 거주하는 회진, 관산, 대덕 지역 수협 조합원들의 금융거래가 편리해지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고 밝힌 뒤, “이러한 결과는 장흥군 수협과 우리 의원실이 함께 이뤄낸 노력의 합작품이기에 더욱 더 기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의 해당 기관들과 잘 협업하여 지역주민들의 불편한 점을 국회 차원에서 해결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황주홍 의원,  "장흥 ~보성 ~고흥 연륙교 사업" 을 국도 지정 연구용역에 포함시키다
황주홍 의원, "장흥 ~보성 ~고흥 연륙교 사업" 을 국도 지정 연구용역에 포함시키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황주홍 의원(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어제(18일) 장흥 ~ 보성 ~ 고흥 연륙교 사업을 국토교통부의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연구용역에 포함시킴으로써 1조원 대 규모의 지역구 숙원사업의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장흥 수문에서 보성 득량도를 거쳐 고흥 녹동을 연결하는 연륙교 사업은 총사업비가 1조원대로 추산되는 대규모 사업으로서 10km 길이의 2차선 교량을 바다 위에 건설하는 대규모 국책 사업이다. 황주홍 의원은 지난 2월 4일 장흥 지역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정남진농협 강경일 조합장으로부터 이 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대한 건의를 받게 되었다. 이후 황주홍 의원실은 이를 민원 목록에 올려놓으며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 연륙교 사업의 경우, 바다 위에 교량을 건설해 도로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국가도로망 종합계획」(10개년) 연구용역을 통하여 국가도로 노선 지정을 먼저 받아내야 하고, 그런 다음에 「국도·국지도 도로건설관리」(5개년) 기본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10km 구간은 그저 바다일 뿐이어서 현재 아예 도로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먼저 국도 지정을 받아야 하고, 그런 뒤 국도 건설관리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하고, 그리고 예산 배정을 받아야, 첫 삽을 뜨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황주홍 의원실은 그동안 장흥군청, 고흥군청, 전남도청, 국토부와 의견을 교환해왔다. 특히 지난 9월 4일에는 국회 농해수 황주홍 위원장실로 찾아온 국토교통부 김용석 도로국장 등 관계자들과 면담하면서, 이 연륙교 사업과 고흥 나로도 우주센터(국도 15호선 확포장) 4차선 공사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한 바도 있다. 이 자리에서 이 연륙교 사업을 국토교통부의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연구용역에 포함시키도록 요청했으며, 비로소 어제(9월 18일) 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로부터 연구용역에 포함시키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받기에 이르렀다. 이에 황 의원실은 같은 날(9월 18일) 전라남도에 국토교통부의 답변 내용을 알렸고, 전라남도로 하여금 국토교통부에 건의 공문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전라남도(도로교통과)는 같은 날 곧바로 이 연륙교 사업을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연구용역에 포함시켜달라는 건의 공문을 국토교통부에 정식 발송했다. 그런데 민주당 지역위원회 자료(2019. 8. 29)에는 장흥 수문 ~ 보성 득량도 ~ 고흥 녹동을 잇는 연륙교 건설 구간을 국도 77호선으로 규정하고, 그 지원 근거로 제5차 국도·국지도 도로건설관리(5개년) 기본계획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민주당 지역위원회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도 77호선은 인근 고흥 ~ 보성 ~ 장흥을 잇는 육지도로인 것이고, 장흥 수문 ~ 보성 득량도 ~ 고흥 녹동을 이어보려는 바다 위는 아직 국도도 지방도도 아닌 그냥 바다 상태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5차 국도·국지도 도로건설관리(5개년) 기본계획은 지원근거가 전혀 될 수 없는 것이다.(이 기본 계획은 이미 국도 및 국지도로 지정되어 있는 도로들 중에서 신규 건설해줄 도로를 선정하는 사업인 것임) 아마 민주당 지역위원회에서도 뒤늦게 그것을 알아차렸던지, 최근 9월 17일에 내놓은 자료에는 지원 근거를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으로 바꿔서 내놓고 있다. 민주당 지역위원회에서 연륙교 건설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감사한 일이고,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서 황주홍 의원실에서 연륙교 건설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이미 기울여 오고 있었으며, 이미 위와 같이 소중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는 사실관계만큼은 알려야 하겠기에 보도자료를 내게 되었다. (※앞으로 황주홍 의원실은 민주당 지역위원회와도 협력해서 이 연륙교 사업의 최종적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8월 29일 자료 9월 17일 자료 황주홍 의원은 “이번에 국가도로망 종합계획(10개년)의 연구용역 대상에 이 연륙교 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협조해준 장흥군청, 고흥군청, 전라남도 건설교통국, 국토교통부 도로국과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 의원은“이제 이 연구용역 결과는 내년(2020년) 7월쯤 마무리되고, 이후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정부기관(기획재정부)간의 협의를 거쳐 용역결과가 발표될 것이다. 앞으로도 이 연구용역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용역기관과 충분히 소통해갈 것이다. 그리고 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2021년 말 이후 국도 건설관리 기본계획에 반영시키고, 이후 적정한 국비 예산을 투입하여, 마침내 이 연륙교 사업을 완성할 것이다.”라 전망하면서 굳은 의지를 다졌다.
황주홍 위원장, ‘농업-기업 간 농식품 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 기념식 및 홍보전시회 개최
황주홍 위원장, ‘농업-기업 간 농식품 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 기념식 및 홍보전시회 개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9월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3층 로비에서 ‘소비자가 선정한 농업-기업 간 농식품 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 기념식 및 홍보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황주홍 위원장과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로, 우리 농식품의 가치와 상생분위기 확산을 위해 올해 첫 시행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황주홍 위원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주현 의원, 농림축산식품부 이재욱 차관 등이 참석하여 9개의 우수기업들에게 축하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지난 12일,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상생협력 경진대회 수상기업 등을 대상으로 상생협력 노력도 및 성과도, 부가가치 창출도 등을 두 차례(소비자패널, 전문가)에 걸쳐 평가하여 우수기업을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9개의 기업은 △국순당 △매일홀딩스 상하농원 △스타벅스 △일화 △정식품 △하이트진로음료 △현대백화점 △행복에프앤씨재단 △HDC신라면세점 등이다. 황주홍 위원장은 “우리나라에서 상생협력을 하기 위해 어려운 문화·구조·의식상태에서 상생협력의 시도 자체가 굉장히 의미있는 행위”라며, “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농민 그리고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황주홍 위원장, 산적한 농정과제 해결해 농가소득 증대할 것
황주홍 위원장, 산적한 농정과제 해결해 농가소득 증대할 것
한국마사회법, 마사회 사업 범위에 자녀주거공간지원사업 추가 농지법, 태양에너지 발전사업 최소 20년 보장 출입국관리법, 농어촌 인력난 해소하는 농어업연수활동제도 신설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법, 국립차연구소 설립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9월 11일,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마사회 사업의 범위에 자녀주거공간지원사업을 추가하여 농어업인 자녀장학사업과 함께, 농어업인 자녀들에게 장학관이나 기숙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안으로, 고향을 떠나 학업을 하는 농어업인 자녀들을 위해 장학관․기숙사를 확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농지의 일시 사용기간을 최초 20년으로 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안으로, 농촌에서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사업을 촉진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이용 활성화는 물론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안이다.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인의 농어업연수활동제도를 신설하는 안으로, 농어촌 지역의 인력난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하는 입법 취지를 담고 있다.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차산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정부 부처 간 협업과제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차연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립차연구소를 설립하는 안으로, 커피에 밀려 주춤하는 우리 차의 소비를 촉진하고,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필요한 연구개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황주홍 위원장은 “산적한 농정과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입법활동이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라며, “농해수위원장으로서 농업분야 법률 개정에 보다 힘써 농가 소득 증대에 기필코 기여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