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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산후조리원 내 발생 감염 지난해 510건,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 추세
최도자 의원,산후조리원 내 발생 감염 지난해 510건,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 추세
작년 한해 보건복지부에 보고된 산후조리원 내 감염자수는 총 510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산후조리원 내 감염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2014년 88명, 2015년 414명, 2016년 489명, 2017명 491명, 2018년 510명으로 감염자 수가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의 경우, 12월 기준으로 전국에 571개소의 산후조리원이 있으므로 1개소 당 0.89명의 감염자가 발생한 셈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8년 감염자 중 RS바이러스 감염이 259명, 로타바이러스 감염이 105명, 감기가 60명이었으며, 그 외 결핵 감염 및 뇌수막염 감염, 요로감염도 있었다. 모자보건법 제15조의4에 따라 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필요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이송사실을 지체 없이 산후조리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통계청이 지난 2018년 12월에 발표한 「2018 산후조리실태조사」에 따르면 산모의 75.1%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산후조리원 선택 기준으로 ‘감염이나 안전 등이 잘 관리되는 곳(31.1%)’이 두 번째로 높아 산모들의 산후조리원에 대한 위생관리와 안전에 대한 요청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은 “산후조리원은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와 산모가 생활하는 곳이므로 무엇보다 철저한 위생 관리가 중요하다”며, “산후조리원 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보건당국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도자 의원, 작년 노인정 공기청정기 보급 추경예산, 실집행은 20%도 안돼
최도자 의원, 작년 노인정 공기청정기 보급 추경예산, 실집행은 20%도 안돼
작년 5월, 전국 노인정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겠다며 314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으나 실제 집행은 1/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1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추경으로 배정된 314억원 중 실제 집행은 57.9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8.4%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작년 복지부는 추경예산을 통해 공기청정기가 보급되지 않은 경로당 전국 48,744개소에 65,002대의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기로 계획하였다. 하지만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실제 보급이 완료된 경로당은 12,566개소(25.7%)에 18,401대(28.3%)로 아직도 44,683대는 보급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복지부는 경로당과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겠다며 각각 314억과 248억의 추경을 배정받았다. 같은 기간 어린이집의 경우 14,948개소에 53,479대를 설치하였으며 신청 대비 81%의 공기청정기가 실제로 보급되었다. 현재 복지부는 전국 어린이집의 공기청정기 설치현황을 조사중이나 거의 보급이 완료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반면에 경로당의 경우, 같은 복지부가 동일한 행정절차를 거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 집행율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일부 지자체는 올해 7월에 보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하였다. 최도자 의원은 “작년 5월 추경으로 예산을 충분히 배정했지만, 노인들에 대한 무관심과 늦장행정으로 아직까지 공기청정기 보급이 안된 경로당이 많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미세먼지가 매년 심각한 상황인데, 이제야 학교 공기청정기 보급을 위한 긴급추경을 언급하는 것은 정책실패를 예산 탓으로 돌리려는 눈속임일 뿐이다. 당장 미세먼지가 극성이지만 올해 추경을 한다 하더라도 학생들은 내년이나 되어야 공기청정기를 구경할 수 있을 것이다.”고 비판했다.
최도자 의원, 의료취약지 위해 도입된 의료법인 개설 의료기관,
최도자 의원, 의료취약지 위해 도입된 의료법인 개설 의료기관,
최도자 의원, 의료법인 제도 도입취지 살리기 위해 각 지자체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법인설립허가기준을 조례로 지정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료취약지에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촉진하기 위한 의료법인 제도의 도입 취지와 달리 상당수의 의료법인은 도시지역에서 의료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1월 기준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은 총 1,291개소이다. 이중 도시지역(인구 30만 이상 시군구)에 설치된 의료법인 개설 의료기관은 524개소로, 40%가 도시지역에 개설되어 있었다. 지난 1973년 2월에 신설된 의료법인제도는 ‘의료의 공공성 제고 및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을 해소하고, 지역의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 도입되었다. 의료인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의료법인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부족한 의료공급을 확대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그 도입취지와는 다르게 인구 30만 미만 의료취약지의 의료법인 의료기관 개설은 60%에 머물렀다. 또한 병원급이 아닌 의원급 의료법인 의료기관도 199개소로 의료법인이 개설한 전체 의료기관의 15%를 차지했다. 특히 의원급의 경우 의료취약지(68개소)보다 도시지역(131개소)에 2배나 더 많이 개설되어,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 해소’라는 의료법인 제도 도입의 목적을 무색하게 했다. 이러한 가장 큰 원인은 의료법인 설립과 관련한 법령상의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하여 각 지자체마다 다른 조례, 또는 내부 지침으로 의료법인 설립을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최도자 의원은 지자체가 병원 종별,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 공급 필요성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인설립허가기준을 조례로 지정할 수 있도록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최도자 의원은 “의료취약지를 위한 의료법인 개설 의료기관이 도시지역에 설립되는 등 의료법인 제도가 당초의 도입 취지와 달리 운영되고 있다”며, “의료기관 설립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하여 의료법인 개설 희망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의료법인 제도의 취지를 살리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최도자 의원,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막기 위해 흡연구역도 확대해야
최도자 의원,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막기 위해 흡연구역도 확대해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흡연구역의 지정은 미미해, 강력한 금연정책의 시행과 함께 흡연자들이 안심하고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의 확충 또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금연구역 지정은 최근 5년간 155,143곳이 증가한 반면 흡연시설은 2018년 9월 기준 63곳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4년 기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118,060곳이었으나, 2018년 9월 기준 금연구역은 총 273,203곳으로 2.3배 증가하였다. 이들 중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설치된 실내 금연구역은 253,087곳, 각 자치구 조례에 따라 설치된 실외 공공장소 금연구역은 20,116곳이었다. 반면, 서울시내 거리 흡연시설은 15개 자치구, 63곳에 불과하여, 금연구역과 흡연시설의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는 금연구역을 증가시키는 한편, 흡연부스를 마련해 흡연자들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보행 중 흡연행위를 전면 금지했지만, 도보마다 5분 이내 거리에 흡연 부스를 설치해 흡연자들의 공간을 보장하고 있다. 이렇게 설치한 흡연부스가 2011년 기준 전국 900개 이상이다. 최도자 의원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강력한 금연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하지만 흡연자들의 흡연권도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헌법상 권리이므로 존중받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최도자 의원은 “부족한 흡연시설 때문에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 피해가 늘고 있는 측면도 있다”며, “비흡연자들의 보호를 위해서도 흡연시설의 확대는 필요하며, 일방적인 금연정책이 아닌 흡연자들을 존중하는 금연정책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최도자 의원, 지자체가 의료법인의 의료기관 설립기준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 발의
최도자 의원, 지자체가 의료법인의 의료기관 설립기준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 발의
의료의 공익성 확대를 위해 도입된 의료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이 허가권자인 지자체의 명확한 기준이 없어 주먹구구식으로 허가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복지부가 기준을 제시하고 지자체가 지역 사정을 반영한 조례를 둘 수 있게 하여 의료법인의 의료기관 설립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22일, 지방자치단체가 의료법인 설립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지난 1973년 2월 신설된 의료법인제도는 ‘의료의 공공성 제고 및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 해소를 위해, 지역의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 도입되었다. 의료인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의료법인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부족한 의료공급을 확대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의료기관 설립을 허가하는 지자체는 최소 재산, 부채비율, 개설 가능한 의료기관 종류 등 구체적인 허가기준을 내부 지침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의료법인도, 의료기관의 과잉을 막고자 하는 지자체도 민원과 공정성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에 최도자 의원의 개정안은 복지부 차원에서 허가기준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도록 하고, 각 지자체는 지역의 사정을 반영한 조례로 기준을 확정․공포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희망하는 의료법인의 정책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각 지자체도 통일된 기준 아래에서 의료기관의 설립을 허가해 각종 민원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도자 의원은 “의료법인 설립 의료기관은 부족한 의료인프라 공급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시작되었으나 지자체별로 허가여부에 대한 분쟁이 잦았다”고 지적하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의료법인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최도자 의원, “독감발병 사회적 비용 커, 전염예방 치료 자체격리 배려하는 문화 필요” 지적
최도자 의원, “독감발병 사회적 비용 커, 전염예방 치료 자체격리 배려하는 문화 필요” 지적
12월 한 달을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 작년 12월의 독감환자수가 지난 겨울인 2017년 환자 수에 비해 61%나 많았다고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독감 항바이러스제 처방현황’에 따르면, 작년 12월 한 달 동안 독감으로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은 사람이 125만 8천명을 넘었다. 2017년 같은 기간 동안 78만 2천명이 처방받은 것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차이의 원인은 이번겨울(‘18-’19) 독감유행이 지난겨울(‘17-’18) 겨울보다 보름정도 빠르게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질병관리본부가 발령하는 ‘인플루엔자 주의보’는 지난겨울은 2017년 12월 1일에 발령되었으나, 이번겨울에는 2018년 11월 16일로 2주가량 일찍 발령되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독감유행의 피크도 지난겨울은 2018년 1월초였으나, 이번 겨울은 2018년 12월 마지막주로 1주정도 빠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집단생활을 하는 학생들이 독감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질병관리본부의 인플루엔자 주간감시 소식지에 따르면 외래환자 1,000명당 연령별 인플루엔자 의심환자 수는 7-12세(초등학생)이 110.8로 가장 높았고, 13-18세(중고생)이 94.1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최도자 의원은 “12월 말에 몰려있는 초중고 방학이 시작되기 전 독감이 크게 유행하여 12월 환자수가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하며, “독감에 걸릴 경우 주변사람들의 전염을 막기 위해, 학교와 직장 등에서 자발적으로 격리하여 전염예방과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도자 의원,“국민연금 지급보장 약속, 그 금액 다 준다는 뜻 아냐”복지부 장관 밝혀 파문
최도자 의원,“국민연금 지급보장 약속, 그 금액 다 준다는 뜻 아냐”복지부 장관 밝혀 파문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 지급보장 약속’이 ‘지급당시의 기준’으로 준다는 것이지 ‘지금 약속한 금액을 준다는 뜻’이 아니라고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관련 현안보고에서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복지부 장관에게 정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에 대해 질문하였고, 박 장관은 “지금 약속한 수준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고 대답했다. 최도자 의원은 정부가 제시한 ‘사지선다’ 국민연금 계획안이 매우 무책임한 대책이라 질책하며 네 가지 안 모두 장기재정안정 대책이 빠져있다고 했다. 최 의원은 “첫 번째, 현행 유지 방안은 2057년에 소진되는 기금전망에 변화가 없고, 두 번째, 기초연금 강화 방안은 국민세금이 더 들어가야 한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소득대체율을 올리면서 보험료도 올리는데, 기금 소진은 조금 미뤄지지만, 그 이후 지출될 비용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더 전가하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법으로 국가가 국민연금의 지급보장을 하겠다는 부분을 언급하며 “연금개혁 없이 현 세대에 많이 주면, 미래세대에겐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지급보장이 ‘재정을 통해’서 적게라도 “지급”만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상황에도’ 지금 ‘약속한 수준의 금액’을 보장하겠다고 하는 건지” 답변을 요청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연금이 지급되는 시점’에서 결정된 ‘조정된 연금액’을 지급한다는 것이라고 밝혀, 지금 논의되고 있는 “소득대체율 40%~50%”이 미래의 연금상황에 따라 전부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최도자 의원은 “정부는 소득대체율 40%를 50%로 올리자고 논의하면서, 정작 연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다는 말을 너무 태연하게 하고 있다” 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당장 40년 내 기금고갈로 미래세대가 소득의 30%를 보험료로 납부하지 않으면 연금지급이 어려운 상황인데, 정부는 어떠한 대안도 제안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도자 의원, 임상시험 참가자 피해보상보험, 5년간 보험금 지급은 겨우 158건(11.7%)
최도자 의원, 임상시험 참가자 피해보상보험, 5년간 보험금 지급은 겨우 158건(11.7%)
최근 5년간 임상시험 참가자에 대한 피해보상보험의 보험금 지급은 총 158건으로, 같은 기간 임상시험 중 이상반응이 보고된 1,354건 중 보험으로 보상이 이뤄진 것은 11.7%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상시험 피해보상보험 상품운용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년 1월 ~ 2018년 6월) 임상시험 피해보상보험 가입건수는 총 8,866건으로, 그 중 실제로 피해보상이 지급된 것은 158건(가입건수 대비 1.8%)으로 나타났다. 지급된 전체 보상금은 총 14억 8천만원으로, 건당 보상비용은 약 937만원 이었다. 임상시험 참가자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은 그동안 영업배상책임보험과 특약보험 형태로 판매되고 있었다. 같은 기간, 삼성화재,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에이스 손해보험, 현대해상 등 6개 보험사가 16개 보험상품을 판매했다. 계약건수는 회사별로 KB손해보험이 5,30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삼성화재 2,659건, 에이스 손해보험 486건, 현대해상 341건, 메리츠화재 54건, DB손해보험 23건순이었다. 보상건수는 KB손해보험 71건, 에이스 손해보험 40건, 삼성화재 38건순이었다. 식약처에 따르면 같은 기간(2013년 1월 ~ 2018년 6월) 보고된 임상시험 중 사망자는 99명이었고, 생명의 위험으로 입원한 사람은 1,255명이었다. 지금까지는 임상시험 피해보상보험가입이 의무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험을 통한 보상이 제한적이었다. 최도자 의원은 “지난 11월, 약사법 개정으로 임상시험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피해보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아직 보험상품의 보장범위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임상시험 참가자가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험의 세부내용과 실제 운용행태를 면밀히 분석해 세부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도자의원, 보호아동의 수급자격 인정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안’ 발의
최도자의원, 보호아동의 수급자격 인정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안’ 발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으로 그동안 기초생활보장급여 혜택을 받지 못했던 보호아동들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최근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27일, 학대·방임 등으로 친부모와 사실상 단절된 보호아동에 대한 수급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복지부는 시설·가정위탁 등 보호조치를 받은 아동의 경우 친부모로부터 부양받을 수 없는 상태이므로 수급권을 인정해야 된다고 각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보호아동에서 친부모의 소득 발생 등을 이유로 급여가 삭감되거나 수급자격을 잃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정위탁 및 시설입소 등 보호아동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봄으로써, 보호아동이 생계비 등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최도자 의원은 “친부모의 보살핌을 기대할 수 없는 보호아동들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으로 수급권 탈락과 급여 삭감 등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취약계층인 보호아동의 수급권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