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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대한 징수고지로 소멸시효 중단시키는 건보법, 의료급여법 발의
최도자 의원,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대한 징수고지로 소멸시효 중단시키는 건보법, 의료급여법 발의
그동안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면대약국) 등은 부당이익금 환수과정에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아 부당이익금을 청구하는 기간 동안에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추징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했다. 이에 부당이득에 대한 징수고지, 독촉으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고, 현재 5년, 10년으로 이원화 되었던 의료급여, 건강보험의 부당이익금 징수기간을 15년으로 확대‧통일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건강보험료, 의료급여 청구 등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 법적 절차가 진행이 더디게 되더라도 환수해야할 금액이 소멸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환수규모가 큰 부당이익금 환수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중단할 근거가 없어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당이익금으로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이 계속 감소하게 되었다. 또한 지금까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건강보험급여에 대해서는 민법을 준용해 10년치를 부당이익금으로 징수하였고, 기초의료보장 대상자들의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5년치만을 징수해왔다. 하지만 일부 대형 병원과 약국의 1년간 부당이익금이 수억씩 달하는 상황에서, 10년과 5년으로 나눠진 법을 정비하고 징수 기간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최도자 의원은 부당이득금 징수의 고지 또는 독촉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하고, 건강보험급여와 의료급여의 추징기간을 모두 15년으로 강화하는 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하였다. 최도자 의원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이 의료의 공공성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불법행위에 대한 환수를 강화하여 불법의료기관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도자 의원, 해외장기체류 내국인 얌체 의료쇼핑,작년 한 해 건강보험재정 267억원 지출
최도자 의원, 해외장기체류 내국인 얌체 의료쇼핑,작년 한 해 건강보험재정 267억원 지출
1년 이상 해외에 장기체류하다 국내에서 의료혜택을 받는 내국인이 약 10만명으로, 이들에게 지출된 건강보험재정만 한 해 267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해외에 1년 이상 체류하다 귀국하여 바로 건강보험혜택을 받은 내국인은 97,341명으로,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된 금액은 267억 1,100만원으로 나타났다. 해외 이주 신고를 완료한 내국인과 재외 동포, 외국인은 한국 입국 후 건강보험 가입자가 되려면 체류기간이 6개월이 넘어야 가능하다. 외국인의 얌체가입, 재외동포의 의료쇼핑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3개월에서 작년 6개월로 강화되었다. 하지만 이번 조사는 해외 이주 신고를 하지 않아 내국인으로 분류된 얌체 의료 쇼핑자에 대한 것으로써, 이주 신고를 안 한 ‘장기 해외거주자’에 대한 급여규모가 수치로 증명된 것은 처음이다. 일례로, 50세의 A(남)씨는 해외 출국 후 13년 9개월 만에 귀국해 입국 다음 날부터 진료를 시작하였다. ‘급성 심내막염’ 진단을 받아 46일간의 입원 치료와 수술을 하였고, 건강보험공단은 A씨의 치료로 인해 5,349만7,620원을 부담해야만 했다. A씨는 본인 부담금으로 387만4,460원을 지불했고, 지역건강보험료로 매달 1만3,370원 만을 냈다. 최도자 의원은 “해외로 이주한 자가 성실하게 해외 이주자 신고를 하게 되면 한국에 입국해도 6개월을 체류해야 건보 혜택을 볼 수 있는 반면, 신고를 안 한 해외 이주자는 한국 입국과 동시에 건보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적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해외 이주 후 해외 이주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내국인으로 분류되는 허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도자 의원, 최근 3년간 기생충 감염보고 7,668 건, 담관암 발병원인 ‘간흡충’ 63.2%로 가장 많아
최도자 의원, 최근 3년간 기생충 감염보고 7,668 건, 담관암 발병원인 ‘간흡충’ 63.2%로 가장 많아
최근 3년간 장내 기생충에 감염된 사례는 7,668건으로, 이 중 담관암의 발병원인이 되는 ‘간흡충’이 63.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기생충 활동이 왕성해지는 만큼 음식 섭취 시 기생충 감염에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생충 감염병은 2016년 3,100건, 2017년 2,378건, 지난해 2,190건으로 보고됐다. 시‧도별로 보면, 낙동강 유역 지역인 부산과 경남이 각각 2,527건(33.0%), 2384건(31.1%)으로 기생충 감염이 가장 많았다. 이어서 울산 685건(8.9%), 제주 438건(5.7%), 강원 329건(4.3%), 전남 298건(3.9%) 순으로 기생충 감염 사례가 보고됐다. 원인별 감염 현황으로 보면, ‘간흡충’ 감염이 4,850건(63.2%)으로 가장 많이 보고됐다. 이어서 ‘장흡충’(18.7%)이 1,431건, ‘요충’이 888건(11.6%), ‘편충’ 485건(6.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간흡층의 경우 중고기, 돌고기 등 자연산 민물고기를 생식하였을 때 감염되며, 간의 담관에 기생해 ‘간흡층증’과 ‘담관암’의 발병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지난해 보건당국이 간흡충 고위험지역 대상으로 장내기생충 감염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생충 감염률은 50대(6.1%), 60대(5.2%), 40(3.9%) 순으로 중장년층에서 기생충 감염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도자 의원은 “민물고기 생식 등으로 인한 기생충 감염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면서 “봄철, 여름철 수온 상승으로 기생충 수가 증가하는 만큼 민물고기를 생으로 먹지 말고 반드시 익혀먹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도자 의원,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해산절차 개선 토론회 개최
최도자 의원,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해산절차 개선 토론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과 함께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해산절차 개선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4월 23일(화)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사회복지법인분과위원회(김경자 회장)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해산절차 개선을 중심으로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다른 종류의 어린이집과는 달리 설립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제약이 많은 가운데, 근래 급격한 저출산에 따른 영유아 수 감소로 운영이 어려운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운영이 어려워 부득이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을 해산할 경우 남은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게 되어 있는 등 법인재산 처분에 대해 제한이 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는 김종필 행복나눔보육행정연구소장의 발제 후 고순생 부산 경실련 사회복지연구위원, 박문택 변호사, 이근철 푸른어린이집 대표이사, 현수엽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장 등 관련 단체와 관계 부처에서 참석하여 토론과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된다. 토론회를 주최한 최도자 의원은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해산절차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3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라고 밝히고 “토론회를 통해 해산 시 잔여재산 활용 등 해산절차 개선을 위한 유익한 의견이 도출되길 기대하며, 개진되는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도자 의원, 최근 5년간 식중독 발생 1,815건, 이 중 발생원인 ‘불명’ 72.9% 지적
최도자 의원, 최근 5년간 식중독 발생 1,815건, 이 중 발생원인 ‘불명’ 72.9% 지적
최근 5년간 발생한 식중독 사고는 1,815건으로, 이로 인한 식중독 환자 수는 총 37,880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원인규명이 되지 않은 식중독 사례만 1,32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식중독 환자 수는 11,622명으로 2017년 식중독 환자(5,649명)의 2배 이상 에 달했다. 식중독 발생유형별로 보면, ‘생선회류’에 의한 식중독이 149건(89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조리과정‧사람 간 감염 등 ‘식품 외 요인’이 54건(1,542명), ‘김치류’ 34건(3,111명) ‘육류(돼지)’ 27건(1,382명) 순으로 식중독 보고가 많았다. 원인균종별로 보면, ‘노로바이러스’가 295건(6,054명)으로 식중독균 중 가장 많이 확인됐으며, 이어서 ‘병원성대장균’(239건, 11,441명), ‘원충’(132건, 727명), ‘살모넬라’(98건, 6166건) 등이 주요 식중독 원인균종으로 꼽혔다. 한편, 원인‧역학조사를 통해 원인식품, 조리과정 문제, 사람 간 감염 등 발생 원인이 확인된 식중독 사고는 고작 491건에 불과했다. 식중독균 발생 원인을 알 수 없는 ‘불명’ 건수는 1,324건으로 전체 식중독 보고(1,815건)의 약 73%를 차지했다. 최도자 의원은 “식중독균의 정확한 발생 원인을 알아야 식중독 확산을 막고, 사후 예방대책도 세울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원인규명을 위한 관계당국 간 신속대응체계를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도자 의원, 내성균 감염만 막아도 연간 2,673억 절감, 감염예방 설비투자․교육 절실
최도자 의원, 내성균 감염만 막아도 연간 2,673억 절감, 감염예방 설비투자․교육 절실
항생제 내성이 있는 슈퍼박테리아 감염으로 인한 우리나라 전체 사회적 비용이 연간 5,500억원인 것으로 추산되었다. 질병별로는 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CRE) 균혈증 환자가 1인당 1억 4,130만원의 추가 의료비용이 발생해 가장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항생제 내성균 감염에 대한 질병부담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9천여명의 슈퍼박테이라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약 3,900여명이 조기에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한 의료비, 간병비, 조기사망에 따른 생산성 손실을 감안하면, 가정에 따라 최소 3,313억~최대 7,523억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성이 생기지 않은 균에 감염될 때 보다(감수성균 대조군 대비) 2,673억의 사회적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이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매년 사회적 비용이 가장 높은 질병은 MDRA(다제내성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 폐렴으로 1,360억원의 비용이 추정되며, MRSA(메티실린내성 황색포도알균) 균열증은 1,128억원, MDRA(다제내성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 균열증은 1,026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연구되었다. 환자 1인당 의료비 부담이 가장 큰 질병은 CRE(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 균열증으로 1인당 1억 4,130만원의 추가 의료비용이 발생했고, MRPA(다재내성 녹농균) 폐렴은 5,807만원, MDRA(다제내성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 폐렴은 5,621만원, VRE(반코마이신내성 장알균) 균열증은 5,276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은 “슈퍼박테리아에 따른 사회적 비용에 대한 연구가 최초로 진행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슈퍼박테리아의 전파를 막기 위해 적절한 설비투자와 교육이 감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데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도자 의원, 주사로 인한 합병증 최근 5년간 5,234명 발생, 감염 환자가 34.2%로 1위  지적
최도자 의원, 주사로 인한 합병증 최근 5년간 5,234명 발생, 감염 환자가 34.2%로 1위 지적
감염 1,843명 ‧ 혈관합병증 1,794명 ‧ 기타 합병증 1,602명 순으로 나타나 감염사고 등 주사 합병증 사례 늘면서 사회적 비용(진료비) 4년 새 88.6% 증가 최근 5년간 주사로 인한 합병증 발생 환자는 5,234명으로, 이 중 주사 감염 환자 수가 1,843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사로 인한 합병증 증가와 함께 진료비용이 급격히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보건당국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사 합병증 진료환자 수는 2014년 917명에서 2018년 1,195명으로 4년 새 30.3% 증가했다. 합병증 발생유형별로 보면, 전체 주사합병증 환자 5,234명 중 감염이 1,843명(34.2%)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혈관합병증(1,794명), 기타 합병증(1,062명), 상세불명 합병증(551명) 순이었다. 2014년 대비 지난해 주사 합병증 증가율은 혈관합병증이 50%(‘14년 304명→’18년 456명)로 가장 높았다. 주사로 인한 기타합병증과 감염 증가율은 각각 37.7%, 23.2%로 나타났다. 한편, 감염 등 주사 합병증에 따른 진료비용은 2014년 2억 6434만원에서 지난해 4억 9,866만 원으로 최근 4년 사이 88.6%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 중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자부담금은 2014년 1억 1169만원에서 지난해 2억 1,190만 원으로 89.7% 증가했다. 최도자 의원은 “주사로 인한 합병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감염 외 합병증 발생 요인에 대한 기초적인 현황 파악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보건당국은 주사로 인한 합병증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주사제 부작용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도자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최도자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업맘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차별하던 맞춤형보육이 폐지되고, 연장보육 활성화로 영유아와 학부모가 원하는 시간에 어린이집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016년 8월 보육시간을 구분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던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의「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과정인 ‘기본보육’과 기본보육을 초과하여 보호자의 욕구 등에 따라 제공되는 과정인 ‘연장보육’으로 보육시간을 구분했다. 보육시간별로 별도의 보육교사가 배치되며, 보육시간 운영기준과 내용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법률이 적용되면 2016년 7월부터 시작된 맞춤형보육은 폐지된다. 맞춤형보육 시행 후 전업맘이라는 이유로 종일반을 이용하지 못하고 이용시간이 짧은 맞춤반을 이용했던 학부모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향후 워킹맘과 전업맘 구분 없이 원하는 시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육시간마다 별도의 전담교사가 배치되고, 보육료도 추가로 지원되어 보육교직원의 장시간 근로와 열악한 처우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도자 의원은 “2016년 보육시간을 구분하는 법안 발의 후 토론회 개최, 상임위 질의와 정책자료집 발간 등 보육시간 구분 법제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했고 법안 통과하기까지 2년 6개월 이상 걸렸다”라며 “법안 개정으로 학부모는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편한 시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되고, 보육교직원의 근로여건 향상 등 보육환경 개선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최도자 의원, 전남 여수갑 지역 의정보고회 성황리 개최 밝혀
최도자 의원, 전남 여수갑 지역 의정보고회 성황리 개최 밝혀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지난 23일 전남 여수갑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국회의원 최도자 의정보고회’을 개최했다. 이 날 행사는 주승용 국회 부의장 등 내외귀빈‧당원‧당직자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의정보고회는 여수지역 현안사업 예산 확보,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활동 등 최도자 의원의 왕성한 의정활동 성과를 지역 당원‧당직자에게 보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최도자 의원은 인사말에서 “의정활동을 통틀어 가장 잘한 일을 꼽으면, 전남권역 재활병원 유치와 여수산단 안전체험교육장 신설이라 자부한다”며, “평생 여수에 살면서 여수산단에서 다치신 분들을 많이 목격했었고, 앞으로의 사고를 예방하고 다치신 분들의 재활을 도와 여수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다했다”고 강조하였다. 주승용 국회 부의장은 이어진 축사에서 “국회의원 한명의 역할이 매우 큰데, 최도자 의원은 불도저처럼 일을 밀어붙여 우리 여수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였다”고 밝히며 최 의원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높이 평가하였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당대표는 영상축사를 통해 “최도자 의원은 국회와 바른미래당의 보배”라며 지역주민들께서 여수발전과 의정활동에 전념한 부분을 높이 평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의정보고회에서는 그동안 당정 활동에 공로가 많은 당원들에 대한 공로상 시상과 함께 당직자 임명장수여식도 진행됐다. 의정보고회를 주최한 최도자 의원은 “앞으로도 여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도자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최도자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는 방향으로 보육지원체계가 개편되고, 문제가 많던 어린이집 맞춤형보육은 폐지될 전망이다. 보육시간 구분을 위한 법안을 2016년 8월 대표발의했던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과정인 ‘기본보육’과 기본보육을 초과하여 보호자의 욕구 등에 따라 제공되는 과정인 ‘연장보육’으로 보육시간을 구분했다. 보육시간 운영기준과 내용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시행일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이번에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모레 개최되는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후 법제사업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기본보육과 연장보육 체계를 적용하게 되면 2016년 7월부터 시작된 맞춤형보육은 폐지된다. 맞춤형보육은 시행 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영유아도 불편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최도자 의원은 “그동안 보육시간 구분이 명확치 않아 어린이집 이용자와 보육교직원이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보육시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했다”며 “보육지원체계 개편으로 어린이집 이용자에게 보육시간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동시에 보육교직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