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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지자체 산하에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하는「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
최도자 의원, 지자체 산하에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하는「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
사무장병원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시 사전에 사무장병원인지 여부를 심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 보건복지위원회)은 7월 19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병의원 인허가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사실상 인허가 단계에서 사무장병원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등에 관하여 경험이 풍부한 의료인 등으로 구성된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설치하여 의료기관 개설시 사무장병원인지 여부를 사전에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환자의 치료·안전보다 수익창출만을 위해 영업하는 사무장병원은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각종 사회문제를 발생시켜왔다. 특히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적발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은 총 1,531곳이며 환수 결정된 요양급여비용은 약 2조 5,490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환수 결정액 중에서 공단이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약 1,712억원, 징수율은 평균 6.72%에 불과하여, 사무장병원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최도자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공공성을 해치고 있다”며 “사후에 적발되더라도 요양급여비용의 환수가 쉽지 않은 만큼 의료기관 개설시 사전에 근절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최도자 의원, “저소득층 의료급여 받는 환자만 피해보는 현 제도, 근본 수술해야”
최도자 의원, “저소득층 의료급여 받는 환자만 피해보는 현 제도, 근본 수술해야”
A병원은 본인부담금 과다징수의 행정처분으로, 6월 24일부터 47일간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진료를 중단할 계획이다. 하지만 건강보험 대상자는 과징금으로 전환해 납부하여 정상진료를 계속할 수 있게 조치해, 저소득 의료급여 대상만 피해를 보게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A병원 행정처분서’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 A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각각 의료급여 업무정지 47일, 건강보험 업무정지 35일 처분을 받았다. 이는 지난 2006년 6개월간, 의료급여 과다청구 6억2천만원, 건강보험 과다청구 12억원에 대한 행정조치로써 10년이 넘는 지난한 법정공방 끝에 확정된 처분이다. 복지부의 업무정지 처분은 ‘의료급여’, ‘건강보험’ 수납업무를 정지하는 것으로, 병원이 과징금 납부를 신청하면 이를 대신할 수 있다. A병원은 이 규정을 이용해 건강보험 환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납부하여 업무정지를 피하고,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서는 업무정지를 선택한 것이다. 이 병원이 건강보험의 업무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경우 30억 원이었고, 의료급여의 경우는 15억 원으로 절반수준이었다. 보건복지부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의료기관들의 꼼수를 방치한 사이, 유사사례는 다수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A 의료재단의 의료수입을 확인해보니, 재단 산하 10개 의료기관의 3년간 건강보험 수입은 4조 5천억원으로, 의료급여 수입은 3천5백억원보다 12배 이상 차이가 났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의료급여의 경우 돈이 안 되는 저소득환자들이고,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적어 굳이 과징금까지 내가면서 정상진료를 하려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건복지부 담당자는 ‘관행적으로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의 업무정지를 별도로 통지하고, 과징금으로 전환을 요청할 경우에만 과징금 처분을 내려왔다며, A병원의 경우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처분을 취소하고 과징금 처분을 다시 내리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최도자 의원은 “현재 건강보험만 과징금을 내고 의료급여는 업무정지를 한 유사사례가 어느 정도 있는지 자료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이러한 꼼수가 발생하도록 제도적 허점을 방치한 복지부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저소득층인 의료급여 대상자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부가 제도운영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다.했
최도자 의원, 식약처에 마약류 의약품 단속권한 부여하는 특사경법 대표발의
최도자 의원, 식약처에 마약류 의약품 단속권한 부여하는 특사경법 대표발의
식약처가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주어야 한다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국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마약류 의약품 관련 범죄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받도록 하는 내용의 특사경법(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독립적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갖고 있다. 하지만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서는 단속권한이 없어 각 지자체 보건소의 단속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각 보건소별 마약류 감시원 숫자는 1~4명 내외로, 관할 지역의 의료기관 단속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지난 6월 10일, 최도자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무원 1명이 병의원 548곳을 담당하는 등 마약류 의약품의 관리감독이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식약처는 현재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며 빅데이터를 통해 마약류 의약품의 불법 유통 등을 감시하고 있다. 하지만 독립된 수사권한이 없어 일부 위반의심 사례에 대해 경찰 또는 검찰과 공동으로 단속과 수사, 기소를 진행해 왔다. 이에 최도자 의원은 식약처의 전문성을 갖춘 담당 공무원이 별도의 조사와 단속을 진행할 수 있는 법적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출한 것이다. 최도자 의원은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식약처가 이를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식약처의 단속과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도자 의원, 의료법 위반 의사들 ‘봐주기식’ 늦장 행정처분 복지부 지적
최도자 의원, 의료법 위반 의사들 ‘봐주기식’ 늦장 행정처분 복지부 지적
95회에 걸쳐 무면허의료행위를 지시하고, 환자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의사에게 복지부가 6개월 동안이나 면허취소를 연기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각종 의료법 위반혐의로 자격정지‧면허취소 된 의사 수는 1,453명에 달했다. 최도자 의원이 복지부의 ‘행정처분결정일별 처분개시일’을 분석한 결과, 법원 판결로 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실제 처분이 이루어지기까지 평균 3개월(97.3일)이 소요됐다. 실제 행정처분까지 소요된 기간은 90일 이내가 720건, 91일 이상~180일 이하 564건, 180일 이상이 169건이었다. 리베이트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한 의사는 무려 504일 동안 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유예 받았다. 대리수술로 자격정지를 받은 의사가 372일 동안 처분을 미룬 사례도 있었다. 처분이 미뤄진 이 기간 동안 계속 진료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외에도, 광주 모 성형외과 의사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비의료인에게 95건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하였는데, 2015년 10월경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환자 진료기록부를 수정‧삭제하여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의사의 면허취소 처분결정일은 2018년 10월 4일이었으나 복지부는 6개월이 지난 올해 4월 1일에야 해당 의사의 면허를 취소했다. 복지부는 행정처분 결정일과 실제 처분 개시일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의사들이 병원사정 ‧ 환자진료 안정성 등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연기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을 때 이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도자 의원은 “복지부가 법률에도 없는 ‘행정처분 연기신청’을 받아주면서 자격정지‧면허취소가 결정된 의사들이 수개월 넘게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를 보고 있다”고 지적하며 “행정처분이 엄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도자 의원, 마약류의약품 관리감독 부실, 공무원 1명이 병의원 548곳 담당하기도
최도자 의원, 마약류의약품 관리감독 부실, 공무원 1명이 병의원 548곳 담당하기도
서울시 병·의원의 프로포폴·졸피뎀 등 마약류 의약품을 관리하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을 비롯해 일부 연예인들의 마약 복용 사실이 밝혀지며 한국이 더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우려가 불거지는 가운데, 마약 관리 인력 부족으로 인한 마약 부실 관리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서울시 마약류 의약품 관리 현황’에 따르면, 1만3243개에 이르는 병·의원을 관리·감독하는 보건소의 마약류 감시원 인력은 7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명당 181개의 병·의원을 관할하는 셈이다. 마약류 의약품은 시·군·구 보건소가 관리·감독하며 최종적인 법적 책임은 시·군·구 등 기초지자체에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지난해 5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 마약류 의약품 유통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만, 해당 자료를 기초지자체 보건소와 공유하지 않아 일선 보건소들은 관리·감독상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광역지자체 역시 기초지자체의 관리 현황이나 통계를 취합하는 역할만 수행하고 있어 보건소 단위의 취약한 관리·감독을 보완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성형외과 등이 몰려있어 관리 대상 병·의원이 2,192개에 이르는 강남구의 경우 관할 마약류 의약품 취급 병·의원을 관리·감독하는 인원은 4명 뿐이었다. 그나마 전담 인력은 1명이고, 나머지 3명은 겸임 인력이었다. 겸임을 포함해 한 사람당 548개 의료기관을 도맡고 있는 것이다. 도봉구도 관리·감독 인원이 1명 혼자 관할구역 내 263개 병·의원을 모두 맡아야 했다. 이처럼 관리·감시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 제대로 된 단속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강남구의 경우, 마약류 의약품 관리를 위해 의료기관을 점검한 1,058건 중 담당 공무원에 의한 직접 점검은 150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908건은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의한 자율 점검이었다. 그러다보니 2018년 위반 적발건수는 23건 밖에 되지 않았다. 현재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은 2년에 한번 이상 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마약류취급자를 검사하기 어려워 각 지자체들은 피부과, 성형외과 등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의료기관에 대한 기획점검을 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식약처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거나, 단속·관리 인력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도자 의원은 "마약류 의약품 관리·감독이 원활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식약처의 관리·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식약처에 마약류의약품 단속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도자 의원, 위해 식품 ‧ 축산물 유통 막는 ‘불량식품 회수강화법’ 발의
최도자 의원, 위해 식품 ‧ 축산물 유통 막는 ‘불량식품 회수강화법’ 발의
위해식품 회수과정에서 영업자가 재고량을 속여 불량식품을 유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불량식품 회수강화법’이 최근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29일, 위해 식품‧축산물 회수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식품 관련 법령은 위해식품에 대한 영업자의 회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영업자는 생산‧유통단계에서 판매되지 않은 위해식품의 회수계획 및 그 결과를 식품당국에 보고해야한다. 하지만 위해식품 회수 절차를 영업자의 보고에 의존하고 있고, 회수계획서에 회수계획량 산정 근거가 누락되는 등 위해식품 회수과정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2016년 ‘햄버거병’ 논란 당시 제조업체가 거래업체와 함께 회수대상 재고가 없다고 허위로 보고한 사례도 발생해 식품당국의 회수관리에 허점이 노출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불량식품 회수강화법’은 위해식품‧축산물 회수계획서에 재고확인서, 판매내역서 등 회수내역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식품‧축산물을 납품받은 거래업체도 회수에 협조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최도자 의원은 “위해식품 회수를 영업자가 보고한 회수계획, 관련식품업체들의 도덕적 양심에만 맡긴다면 식품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면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불량식품이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도록 위해식품‧축산물 회수절차를 강화할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최도자 의원, 지방의 상급병원 쏠림현상이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우려
최도자 의원, 지방의 상급병원 쏠림현상이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우려
지방 거점 상급종합병원의 총 진료비 증가율이 수도권의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보다 지방에서의 상급병원 쏠림현상이 더 빠르다는 것이어서 의료인프라가 약한 지방의료 시스템이 더 크게 영향을 받고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9일, 바른미래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 이후 의료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경북, 전남권역의 상급병원의 쏠림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6개 상급종합병원 총 진료비는 ‘18년 1년 만에 47.1%급증하였고, 전남 3개 병원은 35% 증가하였다. 그 뒤를 충북권역 34.4%, 전북권역 29.4%, 충남권역 29.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방권역 상급병원의 총 진료비는 문재인 케어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전인 ’17년의 경우 크게 상승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17년 경북은 2.1%, 전남은 4.1%, 충북은 13.1%, 전북은 1.4%, 충남은 5.7% 상승하여 ’18년 증가율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했을 경우, 총 진료비의 상승률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방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18년 한해 증가율은 32.4%로, 수도권의 21개 상급종합병원의 증가율 27%에 비해 5.4%p 차이를 기록하였다. 이는 ’17년의 진료비 상승율이 비수도권 3.8%, 수도권 3.5%로 차이가 크지 않았다는 점과 대비된다. 수도권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7년의 서울권역 13개 병원 진료비 상승은 3%, 경기 남부/서북부 권역 8개 병원의 진료비 상승은 5%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은 “문재인 케어의 영향이 수도권과 지방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의료인프라가 취약한 지방에서 상급병원 쏠림현상이 더 급격하게 나타나 의료체계 안정성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방 중소병원은 지금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방 의료인프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의료전달체계 개편 과정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를 반영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도자 의원, 상급종합병원 총 진료비 작년 한 해 동안 28.7% 증가, 걱정했던 문재인 케어 부작용 현실로..
최도자 의원, 상급종합병원 총 진료비 작년 한 해 동안 28.7% 증가, 걱정했던 문재인 케어 부작용 현실로..
문재인 케어가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 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바른미래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0.9조였던 상급종합병원의 총 진료비는 작년(2018년) 14조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진료비는 2017년 전년대비 3.6% 증가하였지만, 2018년에는 전년대비 28.7%가 증가했다. 전국 7만여 개 의료기관의 총 진료비 중 42개 상급종합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20.9%에서 2017년 20.1%로 감소하였으나, 2018년에는 22.9%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의료기관의 총 진료비는 ‘16년 50.3조원에서 ’17년 54.3조원으로 전년대비 7.9% 증가했고, ‘18년 61.4조원으로 전년대비 13.1% 증가했다. 한편 전국 42개 상급종합병원의 총 진료비는 10.5조에서 10.9조로 3.6%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문재인 케어가 본격 시행된 ’18년 28.8%가 증가하였다.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 명세서 건수도 ’16년 40,298건에서 ‘17년 39,711건으로 1.5%감소하였지만 ’18년 44,981건으로 전년대비 13.2% 증가했다. 최도자 의원은 “문재인 케어가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가속화 시킬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고 지적하며, “의료전달체계 개편 없이 보장성만 강화하면서 정작 상급종합병원의 치료가 시급한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방 중소병원은 존폐의 위기에 몰려있는 역설적인 상황에서 의료비 폭증과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상급병원 쏠림방지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도자 의원, 보육환경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가져
최도자 의원, 보육환경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가져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보육현안 및 보육환경개선을 위한 법률개정 방안모색 정책토론회’를 5월 21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김용희 회장)와 영유아·보육인 권리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재오)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휴게시간특례 신설과 보육비용 산정 최저기준 신설 등 보육환경개선을 위한 법률개정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과 보육의 특성상 획일적으로 휴게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어린이집에 맞는 휴게시간 부여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현행 보육료는 무상보육을 실행하기에는 부족해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보육료 지원기준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토론회는 김종필 행복나눔보육연구소장의 발제 후 보육교직원, 국회 입법조사처, 보건복지부 등 보육현장 종사자와 관계부처에서 토론자로 참석하여 심도있는 토론과 함께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최도자 의원은 “정부는 어린이집에서 무상보육을 무리 없이 수행하도록 적정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보육교직원들이 아이들 보육에만 전념하도록 국가책임보육을 실현해야한다”며 “토론회를 통해 휴게시간특례 신설과 보육비용 산정 최저기준 신설 등 보육환경개선을 위한 법률개정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