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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성희롱 징계, 기관따라 고무줄 처벌...비슷한 사례에 국립암센터는 ‘해임’처분, 질병관리본부는 ‘감봉3월’
최도자 의원, 성희롱 징계, 기관따라 고무줄 처벌...비슷한 사례에 국립암센터는 ‘해임’처분, 질병관리본부는 ‘감봉3월’
우리사회에 미투 열풍이 거세게 불면서, 보이지 않던 공직사회의 성희롱 사건도 수면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기관마다 징계와 처벌수준은 크게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국립암센터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임직원 징계회의록’에 따르면, 국립암센터의 경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성희롱에 대해 피해자와 전문가 자문을 고려해 ‘해임’처분을 엄단했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 내부직원 외에도 외부 출입직원에 대한 성희롱이 반복되어 “비위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결론 내렸음에도, 가해자의 ‘고의성이 없다’며 감봉3월의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는 차이를 보여주었다. 국립암센터 성희롱 사건은 ‘기사장’(의료기사파트의 장)이 가해자였다. 이 기사장은 다른 직렬 여직원의 허벅지에도 손을 올리는 등 10년간 여러 여직원들에게 성희롱을 지속했다고 신고되었다. 가해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성희롱을 일삼았음에도 ‘단순 실수’라며 해임처분이 과다하며 재심을 청구했지만, 작년 12월 열린 재심에서도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더 우려하며, 개선의 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해임처분’을 최종 결정했다. 반면에 정부부처인 질병관리본부는 성희롱 사건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 식 처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A지역 검역소의 보건운영주사보인 가해자는 직장 내 여직원에게 ‘이모 전화번호와 모친 사진’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차량이동시 노래를 강요하거나 출퇴근 시 동행을 요구하고, 강아지 생리 이야기를 반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추행을 지속했다. 관련업무로 검역소를 방문하는 외부회사 여직원에게도 ‘걸음걸이가 임산부 같다’며 ‘결혼과 임신여부’를 묻고, 마주칠 때마다 대놓고 가슴과 배를 훑어보는 등의 성희롱을 지속했다. 하지만 가해자는 ‘적응을 도와주고’, ‘편하게 이야기 하는 과정’에서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며 반성의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작년 5월, 질병관리본부의 징계위원회는 최종적으로 ‘감봉3월’의 징계를 확정하였다. 징계의결서에는 “공직자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엄히 문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 처분은 솜방망이인 “경징계”에 그쳤다. 최도자 의원은 “성희롱 사건에 대해 더욱 엄격해야 할 정부 중앙부처가 오히려 산하기관보다 더 약하게 징계하고 있다”며, “가해자가 반성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내려진 솜방망이 처분은 피해자들을 2차 피해를 유발하고, 공직기강 해이를 가속화 시킬 수 있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최도자 의원, 최근 3년간 발달장애인 범죄사건 신고접수 1,128건 지원 법률전문 인력(변호사) 2명 뿐
최도자 의원, 최근 3년간 발달장애인 범죄사건 신고접수 1,128건 지원 법률전문 인력(변호사) 2명 뿐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접수된 범죄 신고 건수는 총 1,12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발달장애인을 위한 법률전문 인력은 전국적으로 2명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신고접수 중 발달장애인이 피해자인 경우는 749 건이었으며, 가해자인 경우는 365건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신고 현황을 보면, 부산센터 신고 건수는 138건으로 전체 시도 중 가장 많았으며, 대전 120건, 대구 117건, 광주 81건, 경북 71건순으로 발달장애인 사건 신고가 접수됐다. 사건유형별로는, ‘성폭력’이 17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가정폭력’ 161건, ‘폭행·협박·상해’ 118건, ‘가정폭력’이 161건, ‘준사기횡령’ 107건, ‘근로기준법 위반’ 152건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보면, 신고 접수된 발달장애인 1,345명 중 성인기(만19세~39세)가 742명(55.2%)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이어서 중장년기(만40~64세) 327명, 학령기(만7~18세) 221명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조인·변론업무 수행, 고소장 작성 등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전문 인력은 거의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재직 중인 변호사 2명을 제외하면, 17개 지역센터에 가운데 변호사가 재직 중인 센터는 단 한 곳도 없었다. 변호사를 센터에 배치하도록 권고하는 지침은 있지만, 지역 센터에 배치되는 변호사의 연봉수준이 공공기관 평균 변호사 연봉의 50% 수준에 그쳐 신규채용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업무협약을 통해 외부 법률인력을 지원받기도 하지만, 사건 초기부터 개입하지 않아 사법절차를 지원하기에 한계가 있다. 지역별 발달장애인 사건 신고접수현황 (단위 : 건)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6 전체 기간 피해/가해 구분 피해 가해 피해 가해 피해 가해 피해 가해 피해 가해 계 중앙센터 22 4 18 7 10 5 5 5 55 21 76 서울센터 - - 7 13 2 0 17 7 26 20 46 부산센터 5 - 47 19 24 5 27 11 103 35 138 대구센터 30 8 32 17 11 5 11 3 84 33 117 인천센터 - - 20 2 4 2 5 6 29 10 39 광주센터 28 7 17 13 6 0 5 5 56 25 81 대전센터 2 0 16 20 13 31 14 24 45 75 120 울산센터 - - 8 3 3 6
최도자 의원, ‘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최우수 국회의원 상 수상
최도자 의원, ‘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최우수 국회의원 상 수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국회사무처가 주관하는 ‘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평가에서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위원회’는 국회의원 입법 활동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심사에서 최도자 의원의 ‘연명의료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문가 평가단의 호평을 받아 최우수 법안으로 선정되면서, 최 의원은 ‘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최우수 국회의원 상을 수상하게 됐다. 최 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 발의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은 연명의료를 중단할 때 필요한 환자가족의 동의범위를 배우자 및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으로 간소화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의식 없는 환자의 연명의료를 중단할 때 환자가족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만 했다. 고령 환자의 경우 자녀와 손주까지 많게는 수십 명의 연명의료 중단 동의를 얻어야 하는 문제점도 있었다. 올 해부터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서, ‘합법적 존엄사’인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의료현장에 조기에 안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최도자 의원은 양질의 입법 활동을 인정받아 ‘2017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정량평가 부문 우수국회의원에도 선정된 바 있다. 최 의원은 국회 개원 이후 현재까지 149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해,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을 비롯한 51건의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최도자 의원은 최우수법안으로 선정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에 대해 “환자의 존엄한 임종을 돕기 위해 복잡한 연명의료 중단 절차를 개선했다”고 설명하면서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좋은 법들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도자 의원 “장애인시설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금품 처리실태 조사 필요” 제기
최도자 의원 “장애인시설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금품 처리실태 조사 필요” 제기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하다 생을 마감하는 장애인의 35%가 무연고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장애인거주시설을 대상으로 무연고사망자의 유류금품이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시설 장애인 사망자는 1,222명으로, 이 가운데 무연고 사망자는 425명에 달했다. 장애인거주시설 무연고 사망인원을 연령별로 보면, 30대 무연고 사망자가 86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자 대비 무연고 비율은 49.7%로 높게 나타났다. 이어 40대에서 81명(41.3%)의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했다. 저 연령(0~9세)층의 경우 무연고 사망자가 18명에 불과했지만, 무연고비율은 56.3%로 전체연령층 중에서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 나눠보면, 경기도 소재 장애인시설의 무연고 사망자가 8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연고 사망자 비율은 28.1%이었다. 이어서 서울이 81명(47.1%), 부산 49명(57.6%), 대구 43명(44.8%), 전북 22명(40.7%) 순으로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 복지시설에서 사망한 무연고자의 유류금품 처리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벌인바 있다. 조사 결과, 복지부는 무연고 사망자 371명 중 154명의 유류금품이 민법에 따라 적정처리 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당시 전수 실태조사가 노인요양·양로시설을 대상으로 실시돼, 장애인복지시설은 해당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최도자 의원은 “장애인시설의 무연고 사망자가 적지 않고, 시설에서 무연고 사망자가 남긴 유류금품을 횡령하는 등 위법 사례가 있다”면서 “장애인시설들이 무연고자 유류금품 처리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 지 복지부 차원의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도자 의원, 약물중독 환자 최근 5년간 77,000명에 달해
최도자 의원, 약물중독 환자 최근 5년간 77,000명에 달해
약물중독 증가율, 대전 (79.8%↑)‧ 광주(39.1%↑)‧충남(15.5%↑)‧ 인천(18.6%↑)‧서울(13.7%↑) 10대 청소년‧ 20대 청년층의 약물중독도 최근 4년 새 14.8% 증가 약물중독 환자가 한 해 평균 15,000여명에 달하는 등 의약품 오남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약물중독 환자는 16,471명으로 2014년과 비교해 1.7% 소폭 감소했으나, 대전‧광주‧충남 등 7개 시도에서는 오히려 환자 수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청소년‧청년층에서도 약물중독 증가세가 뚜렷해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약물중독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77,000여명에 달했다. 지역별 의약품중독 진료인원현황을 보면, 전체 약물중독 환자 가운데 경기도가 18,49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서울(13,355명), 부산(5,708명), 인천(5,469명), 충남(4,760명), 대구(4,562명) 순으로 약물중독 환자가 많이 발생했다. 2014년 대비 지난해 의약품중독 진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약물중독 환자는 전국적으로 1.7% 감소했지만 17개 시‧도 가운데 5곳의 약물중독자는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약물중독 환자증가율은 대전이 79.8%로 전체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고, 광주(39.1%), 인천(18.6%), 충남(15.5%), 서울(13.7%)이 그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 약물중독환자가 13,330명으로 전 연령층 중 가장 많았으며, 50대가 11,574명, 30대 10429명, 20대 9,088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소년‧청년층의 약물중독 환자는 4년 새 각각 15.72%, 14.19% 증가해 80세 이상(19.57%)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최도자 의원은 “약물중독은 마약류뿐만 아니라 식욕억제제, 수면제, 해열제와 같이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의약품을 오남용할 경우에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연평균 15,000명의 약물중독환자가 발생하는 만큼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보건당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도자 의원, 희귀암 유발가능한 거친표면 유방보형물, 6개 회사 총 22만 2,470개
최도자 의원, 희귀암 유발가능한 거친표면 유방보형물, 6개 회사 총 22만 2,470개
자발적 리콜 엘러간사 11만 4,365개 외에 디메드 47,723개, 암정메딕스 34,175개 등 희귀암 유발가능성이 높아 자발적 리콜이 시행중인 엘러간사 유방보형물과 유사한 거친표면 유방보형물의 국내 제작‧수입물량이 22만 2,470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07년-18년 거친표면 인공유방 유통량’에 따르면, 미국 엘러간사가 수입한 유통량은 당초 알려진 11만 7천여개보다 다소 줄어든 11만 4,365개로 전체 유통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수입제품으로는 디메드사가 47,723개, 암정메딕스사가 34,175개, 그린코스코사가 18,493개, 사이넥스사가 3,154개를 수입해 유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제조 제품으로는 한스바이오메드사가 4,560개를 유통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친표면 유방보형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희귀암인 ‘유방 보형물 연관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BIA-ALCL)’ 환자가 오늘(16일) 처음으로 국내발생이 보고되었다. 식약처는 해당 환자가 엘러간사의 거친표면 유방 보형물을 이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히며, 갑작스러운 유방 모양의 변화나 덩어리, 피부 발진 등 의심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 의료 기관을 방문할 것을 권장했다. 최도자 의원은 “거친표면 유방보형물의 허가이후 유통량이 확인되었지만, 식약처는 몇 명의 환자에게 몇 개의 보형물이 시술되었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프랑스와 캐나다는 엘러간사 외에 모든 거친표면 유방보형물의 유통을 금지시켰다”며, “우리나라에서 거친표면 보형물을 시술한 사람이 최소 11만명 이상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환자파악 ‧ 보상 ‧ 피해구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도자 의원, “유사한 거친표면 유방보형물은 21만 3천여개 유통, 대부분 이미 시술되어 회수불가, 시술받은 사람들의 안전 확인 시급”
최도자 의원, “유사한 거친표면 유방보형물은 21만 3천여개 유통, 대부분 이미 시술되어 회수불가, 시술받은 사람들의 안전 확인 시급”
희귀암 유발가능성이 높아 자발적 리콜이 된 미국 엘러간사 유방보형물의 국내 수입물량이 기존 알려진 3만여 개가 아닌 11만 7,787개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엘러간사의 회수계획서’에 따르면, 회수대상인 거친표면 유방보형물의 전체 수입량은 30개 모델 11만 7,787개로 현재 재고로 파악된 3,294개를 제외한 대부분인 11만 4,493개가 유통되어 시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에 유통된 거친표면 유방보형물은 2007년 처음 허가된 이후, 2018년까지 6개 회사, 총 21만 3천여개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식약처는 “몇 명이 몇 개를 시술받았는지는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미국 FDA는 엘러간사의 거친표면 유방보형물은 다른 제조사 제품에 비해 ‘유방보형물 관련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BIA-ALCL)’ 발병확률이 6배가량 높다고 분석했다. 또한, FDA는 ‘유방보형물 관련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은 면역체계와 관련된 희귀암으로, 발병확률은 낮지만 일단 발병될 경우에는 치사율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도자 의원은 “유통량의 대부분이 이미 시술되어 회수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유방암 수술 등으로 보형물을 삽입한 사람들이 희귀암에 걸리지는 않을지 불안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시술받은 사람의 건강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검진과 제거수술 등의 비용은 누가 어떻게 책임질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 지적하며, “모든 사람들의 안전 확인이 시급한 만큼, 식약처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도자 의원, 유방암 떼어 내려 수술 했는데.. 희귀암까지 걱정해야 하는 환자 5,763명
최도자 의원, 유방암 떼어 내려 수술 했는데.. 희귀암까지 걱정해야 하는 환자 5,763명
유방암 등으로 가슴을 절제하고 보형물을 이용해 재건수술을 받은 사람 중 최근 리콜 된 엘러간사 제품을 사용한 환자가 5,76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엘러간사 거친표면(BIOCELL) 제품사용 유방재건수술 환자현황’에 따르면, 2015년 4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보형물을 이용해 유방재건 수술을 한 사람 13,336명 중 문제의 제품을 이식한 환자는 5,76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 제품을 사용한 환자 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15년에는 1,084명, ‘16년에는 1,492명, ’17년에는 1,313명, ‘18년에는 1,413명, ’19년에는 6월까지 461명이 이들 제품을 사용했다. 유방암을 치료한지 얼마 되지 않은 환자들은 졸지에 보형물에 의한 희귀암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엘러간사의 거친표면 유방보형물로 발병이 의심되는 ‘유방보형물 관련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BIA-ALCL)’은 미국(152건, 사망5명), 호주(82건, 사망 3명), 프랑스(59건, 사망3명)등 이미 각국에서 발병과 사망사례가 확인되고 있다.(첨부2. 국가별 인공유방 관련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 보고 현황) 하지만 식약처는 환자들에 대한 정보파악과 피해보상 방안 등을 수입판매사가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단순히 의료기기를 수입해 판매하는 회사가,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지에 대해 환자들은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도자 의원은 “많은 환자들이 희귀암의 발병을 걱정하고 있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확인된 이식환자 5,763명은 의료기록 확인 등으로 역학조사가 가능한 상황”이라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의료기기 수입판매 회사에 안전성에 관련된 정보를 의존할 것이아니라, 식약처가 직접 가용한 정보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도자 의원, 3년 연속 법률소비자연맹 ‘국회의원 헌정대상’ 선정
최도자 의원, 3년 연속 법률소비자연맹 ‘국회의원 헌정대상’ 선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하는 ‘제20대 국회 제3차년도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법률소비자연맹은 대표법안발의 통과 성적, 국정감사 실적, 상임위 활동 등 12개 항목을 평가하여 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이번 종합평가에서 최도자 의원은 의정활동의 성과를 인정받아 2017년부터 올해까지 헌정대상을 3년 연속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최도자 의원은 특유의 성실함과 열정으로 보건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맹활약해왔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최 의원은 해안 미세플라스틱 오염실태를 밝히고, 다국적 제약사의 고가 약 판매정책을 비판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앞장섰다. 또한, 지난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끈질기게 설득해, 여수 국가산업단지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체험교육장 건립예산 30.1억을 확보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국회 개원 이후 현재까지 149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중 51건의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돼, 최 의원은 전체 국회의원 가운데 처리법안 상위 10명 안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올해 4월, 최도자 의원은 맞춤형보육을 폐지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보육전문가인 최 의원의 노력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종일반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학부모의 불편과 보육교직원의 장시간 근로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도자 의원은 “3년 연속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돼 기쁘다”면서 “국민께서 주신 상으로 생각하며 20대 국회가 끝나는 마지막 날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