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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국정감사서, A형간염 지자체 3곳 중 2곳만 예방접종 국가적 지원 부족 강조
최도자 의원 국정감사서, A형간염 지자체 3곳 중 2곳만 예방접종 국가적 지원 부족 강조
A형감염자와 긴밀하게 접촉한 사람에게 2주내 예방접종이 필요하지만, 이를 지원하는 지자체는 3곳 중 2곳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A형간염 긴밀접촉자 예방접종 지원현황’에 따르면, 현재 166개(65.7%) 지자체가 재난관리기금과 자체예산을 통해 A형간염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지만, 87개(34.4%) 지자체는 지원을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첨부 1. A형간염 긴밀 접촉자 예방접종 지원현황) 서울과 인천, 대전, 경북, 세종 등은 모든 기초지자체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A형간염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부산과 충남, 제주 등은 기금이 아닌 자체예산을 확보해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울산과 전북은 모든 지자체에서 아무런 지원이 없고, 경기, 강원, 충북 등은 기초지자체별로 지원여부가 다른 상황이다. A형간염 확산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지만, A형간염은 치료제가 없고 잠복기가 길어 긴밀하게 접촉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예방접종이 유일한 수단이다. A형간염 예방접종은 병원마다 8~10만원 수준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예방접종 권고를 따르지 않는 비율도 높다. 올해 9월 15일 기준으로 감염자 접촉으로 인한 예방접종 대상자는 21,518명이었으나 이를 시행한 사람은 14,361명으로 전체의 66.7%에 불과하였다.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20∼40대 청장년층 인구의 52.2%가 A형간염에 대한 면역이 형성되지 않아 사회전반에 감염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올해 9월 14일까지의 감염자 직업을 확인해 보니 학생, 교사, 요식업종사자, 보건의료종사자 등 다른 사람과 자주 접촉하는 사람의 감염도 많아 감염확산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는 상황이다.(첨부 2. 2019년 A형간염 감염자의 직업별 구분) 최도자 의원은 “올해 A형간염 감염자가 최근 5년간 발생한 환자수를 모두 합친 것 보다 많아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지자체 별로 예방접종의 지원여부가 차이나지 않도록, 국가차원의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도자 의원 국정감사, 최근 5년간 잘못 납부된 국민연금보험료 관련해...
최도자 의원 국정감사, 최근 5년간 잘못 납부된 국민연금보험료 관련해...
지난 5년간 잘못 부과·납부된 국민연금 과오납금이 1,252,251건, 금액으로는 6,14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과오납금 중 미반환은 104,263건, 354억 원에 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민연금 보험료 과오납금 현황’에 따르면, 2015년 과오납 발생건수는 191,463건, 838억 원이었으나, 2018년 313,474건으로 63.7%, 금액은 1,456억 원으로 73.7%가 증가했다. 그리고 올해도 8월말 기준 242,946건, 1,513억 원의 과오납이 발생했다 과오납금은 원래 내어야 할 징수금보다 초과해 납부한 금액을 의미한다. 보험료를 이중으로 내거나 액수 등을 착오해 납부한 경우 등이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과오납금 문제를 지적했지만 시정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오납금 환급을 위한 행정비용도 매해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과오납금 환급을 위한 행정비용은 13억 9천만 원에 이르렀다. 2015년 약 1억 9천만 원이었던 비용은 2018년 3억 8천4백만 원으로 약 104%가 증가했다. 그리고 올해도 9월까지만 3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었다. 최도자 의원은 “과오납금이 계속 증가하는 것은 연금공단이 정확한 보험료를 청구하려는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과오납금이 발생하면 이를 환급해주기 위한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발생하게 되며, 가입자와 국민연금공단과의 신뢰는 이러한 사소한 문제들에서 시작되니 더욱 신경써줄 것”을 강조하였다.
최도자 의원, 장애인학생 대상 학교폭력 피해 최근 5년간 1,914명 국정조사 확인
최도자 의원, 장애인학생 대상 학교폭력 피해 최근 5년간 1,914명 국정조사 확인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을 당한 장애인학생 수는 2014년 147명에서 2018년 677명으로 4년새 4.6배 증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일반학교 내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건수는 1,893건, 피해 장애학생 수는 1,914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폭력 피해 장애학생 수는 중학교가 866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605명, 초등학교 443명이다. 초등학교의 경우, 2014년 21명에서 2018년 173명으로 늘어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한편, 최근 5년간 장애인학생 대상 학교폭력 가해자 조치 건수는 3,698건이며, 서면사과가 1,008건으로 가장 많았고 접촉금지(723건), 교내봉사(604건), 특별교육(501건), 출석정지(299건) 순으로 조치됐다. 전학, 퇴학처분은 각각 197건, 21건으로 집계됐다. 최도자 의원은 “비 장애학생들의 학교폭력 사례는 전반적으로 줄고 있는 추세지만, 장애학생들의 경우 학교폭력 사례가 오히려 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장애학생들이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받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도자 의원, 2019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영양플러스 관련해...
최도자 의원, 2019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영양플러스 관련해...
2018년 영양플러스사업 수혜대상자는 82,045명인 반면, 월 평균 대기자는7,120명에 달해, 이는 연 대상자의 약 9%에 해당되는 것으로 개선 시급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영양플러스 사업 수혜대상자가 되기 위한 대기자 수가 많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플러스 사업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영양관리사업의 하나로 시행하고 있다. 기준중위소득 대비 80% 이하 가정의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수유부 중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 요인 보유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월 2회 보충식품을 공급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영양플러스 사업 수혜자 및 대기자 현황’에 따르면, 2018년 영양플러스 사업의 수혜대상자는 82,045명이었지만 월 평균 대기자는 7,102명이었다. 연 수혜대상자의 약 9% 정도가 매월 대기한 셈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6년 수혜대상자는 87,312명, 월 평균 대기자는 10,579명이었으며, 2017년 수혜대상자는 83,988명, 월 평균 대기자는 10,183명이었다. 그러나 신청자들이 수혜대상자가 되기 위해 평균적으로 얼마나 대기하는지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어, 정확한 실태파악에 한계가 있었다. 최도자 의원은 “영양플러스 사업의 신청자는 제때 필요한 영양식품을 지원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신청자의 대기기간이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영양식품이 적시에 공급되도록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최도자 의원, 2019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아동학대 관련해...
최도자 의원, 2019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아동학대 관련해...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사건 145% 증가, 유형은 중복학대(47.9%), 가정 내(78.7%), 부모(76.9%)에 의한 학대 제일 많아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사건 발생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아동학대 현황’에 따르면, 2014년 10,027건이었던 아동학대 사건은 2018년 24,604건이 발생했다. 5년 사이 2014년 대비 145%가 증가한 것이다. 2018년 아동학대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형으로는 중복학대(11,792건, 47.9%)가 가장 많았으며, 정서학대(5,862건, 23.8%), 신체학대(3,436건, 13.9%)순이었다. 학대가 발생하는 장소는 가정 내(19,365건, 78.7%)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학교(2,086건, 8.48%)였다. 아동학대 행위자로는 부모(18,919건, 76.9%), 대리양육자(3,906건, 15.9%)순이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 아동학대 문제를 전담하기 위해 아동학대대응과를 신설한 바 있다. 최도자 의원은 “정부는 아동학대 추방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동학대 관련 지표는 매해 악화되고 있다”며, “말로만 ‘아동이 행복한 나라’가 아니라, 진정으로 아동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최도자 의원, 2019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최도자 의원, 2019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2018년 영양플러스사업 수혜대상자는 82,045명인 반면, 월 평균 대기자는7,120명에 달해, 이는 연 대상자의 약 9%에 해당되는 것으로 개선 시급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영양플러스 사업 수혜대상자가 되기 위한 대기자 수가 많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플러스 사업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영양관리사업의 하나로 시행하고 있다. 기준중위소득 대비 80% 이하 가정의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수유부 중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 요인 보유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월 2회 보충식품을 공급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영양플러스 사업 수혜자 및 대기자 현황’에 따르면, 2018년 영양플러스 사업의 수혜대상자는 82,045명이었지만 월 평균 대기자는 7,102명이었다. 연 수혜대상자의 약 9% 정도가 매월 대기한 셈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6년 수혜대상자는 87,312명, 월 평균 대기자는 10,579명이었으며, 2017년 수혜대상자는 83,988명, 월 평균 대기자는 10,183명이었다. 그러나 신청자들이 수혜대상자가 되기 위해 평균적으로 얼마나 대기하는지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어, 정확한 실태파악에 한계가 있었다. 최도자 의원은 “영양플러스 사업의 신청자는 제때 필요한 영양식품을 지원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신청자의 대기기간이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영양식품이 적시에 공급되도록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도자 의원, 지난해 장애인 학대의심사례 1,835건에 달해, 경제적 착취 사례 유형 전국적으로 302건
최도자 의원, 지난해 장애인 학대의심사례 1,835건에 달해, 경제적 착취 사례 유형 전국적으로 302건
사례 ⓵ 지적장애인끼리 뺨 때리게 하고, 영상 촬영한 시설 종사자 사례 ⓶ 7년간 지적장애인 임금 체불하면서 폭언·폭행한 식당 주인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학대의심사례 수는 1,835건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사례판정 결과, 학대 사례로 판정된 경우는 889건으로 전체 사례의 48.4%에 달했다. 증거가 부족하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잠재위험사례는 150건 (8.2%)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2,30대 장애인 학대 사례가 전체 899건 가운데 42.3%를 차지했다. 20대가 211명(23.7%), 30대 165건(18.6%), 40대 151건(17.0%) 순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릴수록 학대 피해 사례가 많은 경향을 보였다. 한편, 장애인들에 대한 착취사례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학대사례 판정 1,234건(중복학대 포함) 중 ‘경제적 착취’ 사례는 302건에 달했다. 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 사건’을 보면, 장애인에 대한 학대 수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례1 신체적 학대 사례 올해 2월, 경기도 A 장애인시설 종사자가 지적장애인들에게 서로 뺨을 때릴 것을 지시하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하고, 해당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현재, 해당 종사자는 장애인복지법 위반혐의로 경찰 조사 중이며, 피해자들은 권익옹호기관에서 심리 치료 등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사례2 경제적 착취 사례 대전 지역 식당 운영자가 지적장애 여성에게 2010년부터 약 7년간 일을 시키면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지적장애 여성이 식당에서 일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인 폭언과 함께 폭행도 자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은 “사건접수 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조사비율이 전국적으로 80%에 달하지만, 경기·인천 등 학대의심사례 신고가 많은 일부 지역은 조사비율이 50%대 수준에 그치고 있다”면서 “장애인 학대 사례 발굴과 개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익옹호기관의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도자 의원, 2019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최도자 의원, 2019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최근 5년간 성조숙증으로 진료 받은 환자 42% 증가, 2018년 남아 11,099명, 여아 91,787명으로 여아가 8.27배 많아 최근 5년간 성조숙증으로 진료 받은 환자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공개한 성조숙증 환자 현황에 따르면 2014년 72,246명이었던 환자 수는 2018년 102,886명으로 2014년 대비 42.41%나 증가했다. 2019년에는 상반기에만 74,999명이 성조숙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8년의 경우 성조숙증으로 진료 받은 환자는 남아가 11,099명, 여아는 91,787명으로 여자 환자가 8.27배 많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남아의 경우 10세 미만이 4,324명, 10세 이상은 7,385명으로 10세 이상 환자가 더 많았지만, 여아의 경우 10세 미만은 69,550명, 10세 이상은 32,291명으로 10세 미만 환자가 월등이 더 많았다. 성조숙증은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분비가 비정상적으로 빨라져 이차성징이 빠르게 발생하는 질병이다. 소아비만, 환경호르몬, 유전적 요인, 스트레스 등의 영향요인으로 발생된다고 알려져 있으며,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면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 최도자 의원은 “최근 5년간 성조숙증으로 진료 받은 환자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조기에 발견할 경우 치료가 충분히 가능한 만큼, 정기검사 등을 통해 성조숙증 예방과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도자 의원, 2019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최도자 의원, 2019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 사례 1. 경북 양산시의 A 비뇨기과는 진찰료와 약제비를 부당청구해 159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A 의원은 1,70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하고 일반 건강보험환자는 정상진료 하였으나, 의료급여 환자는 159일 동안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를 중단해야 했다. ## 사례 2. 경기 화성시의 B 요양병원은 2014년 근무인원을 속여 건강보험 허위청구하다 적발됐다. B 요양병원은 소송전 끝에 2017년 12월 과징금 11억 원을 내고 건보 환자는 계속 받았지만, 의료급여 환자는 소송이 마무리되기 전인 2016년 10월부터 40일간 받지 않았다. 지난 6월, 여의도 C병원은 의료비 부당청구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받자 돈이 되는 일반환자는 계속 진료하고, 병원비를 내기 어려운 저소득층 의료급여 환자만 진료를 받지 않기로 하였다.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의 지적에, 복지부는 직권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과징금 처분을 내렸고, 의료급여 환자들은 중단 없이 계속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C병원처럼 일반 건강보험 환자는 과징금을 내고 진료를 계속하면서, 의료급여 환자만 진료를 중단한 사례가 최근 5년간 14건이나 더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급여‧건강보험 행정처분내역 상이기관 현황’에 따르면, 14개 의료기관 (종합병원 1곳, 병원 1곳, 요양병원 5곳, 의원/한의원 각 3곳, 약국 1곳)이 의료급여는 업무정지를 선택하면서 건강보험은 과징금을 내고 정상진료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14개 의료기관이 일반 환자의 진료를 계속하기 위해 지급한 과징금은 총 32억 5천만원을 넘는다. 건강보험 적용자는 5,100만 명으로, 의료급여 대상자는 149만 명의 34배가 넘는다. 또한 병원이 수익을 내는 비급여 검사나 치료를 감당할 능력이 부족해 수익성도 낮다고 여겨진다. 환자 수도 적고, 진료비 단가도 낮은 의료급여 환자를 과징금까지 내가면서 진료하지 않는 것이 병원을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더 합리적일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의 처분을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 있고, 병원의 규모나 대상자의 숫자 등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최도자 의원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 대한 행정처분이 각기 다른 법과 부서에서 별도로 진행돼 의료급여 수급자만 진료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행정처분시 의료급여 수급자만 피해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도자 의원, 2019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의료폐기물 관련 지적
최도자 의원, 2019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의료폐기물 관련 지적
공공의료원 의료폐기물 최근 5년간 15,688톤, ‘14년→’18년 50% 급증 의료폐기물 치우다가 ‘주사침 찔림’ 등 사고 당하는 근로자 211명 전국 공공의료원의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2014년 2,231톤을 시작으로 4년 연속 증가해 지난해 3,345톤으로 5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상 수 확대, 일회용 사용 증가로 의료폐기물 처리업무가 과중되면서 공공의료원 내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 해 상반기까지 공공의료원 의료폐기물 누적발생량은 15,688톤이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1,739톤으로 지난해 의료폐기물 발생량 3,346톤의 절반 수준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이 의료원별로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의료폐기물 누적 발생량은 서울의료원이 2,208톤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립중앙의료원(1,456톤), 부산의료원(940톤), 충북 청주의료원(746톤), 전남 남원의료원(726톤) 대구의료원(666톤) 순으로 의료폐기물이 많이 발생했다. 최근 5년간(2014~2018) 의료폐기물 증가율로 보면, 충남 공주의료원이 281.3%로 2014년 32톤에서 122톤으로 가장 크게 증가했으며, 경기 수원병원 262.2%, 경남 마산의료원 171.1% 전남 강진의료원 160.0% 강원 속초의료원 157.1% 순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한편, 의료폐기물 처리과정에서 자상사고를 당한 인원은 지난 2014년 21명에서 지난해 47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원의 의료폐기물이 급증하면서, 관련 사고로 인한 자상사고도 많이 발생한 것이다.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의료 폐기물을 처리하다 사고 당한 인원은 211명이었다. 211명 모두 ‘주사침 찔림’ 등 자상 사고였다.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다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한 의료원은 제주 서귀포 의료원으로 77명의 근로자가 ‘주사침 찔림’ 등 자상사고를 당했다. 이어서 충남 공주의료원 38명, 서울의료원 30명, 경북 울진군의료원 28명 순으로 자상사고가 발생했다. 한편, 의료폐기물 처리업무 담당 직원이 사망한 서울의료원의 경우, 의료페기물 관련 사고는 정규직이 9건이었지만, 청소용역‧비정규직 등 정규직 아닌 근로자의 사고는 21건에 달했다. 최도자 의원은 “혈액오염폐기물 등 공공의료원의 의료폐기물 처리량이 급증하면서 근로자들이 2차 감염 등 안전사고에 노출될 위험도 커지고 있다”면서 “의료폐기물에 대한 감염관리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