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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결핵감염 객담(가래), 일반택배로 고속버스 화물칸 통해 이송 전염병 막아야 할 질본이 오히려 전염 위험 방치해
최도자 의원, 결핵감염 객담(가래), 일반택배로 고속버스 화물칸 통해 이송 전염병 막아야 할 질본이 오히려 전염 위험 방치해
북한이탈주민의 결핵검사를 위해 채취된 객담(가래)이 올해 3월까지 일반택배로 분류되어, 다른 화물과 함께 이송되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100명중 1명꼴로 결핵균이 발견된 검사 대상물임에도, 매주 이송하는 과정에서 고속버스 화물칸 통해 운반된 점도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북한 이탈주민 건강관리사업 결핵 검체 운송 체계변경’에 따르면, 결핵균을 확인하기 위해 북한 이탈주민에게서 채취한 객담이 매주 질병관리본부로 보내졌다.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는 ‘시흥연수원’에서 ‘안산터미널’로는 지역 택배업체가 이송하였고, 안산에서 청주로는 고속버스 화물칸에 다른 손님들의 짐과 일반 화물과 뒤섞여 있던 것으로 확인했다. 청주터미널에서는 퀵서비스에 의해 질본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이 함께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북한이탈주민의 건강검진 및 결핵양성자 현황”을 살펴보면, 5년간 총 6,846명이 국내에 들어왔고, 이 중 68명이 결핵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7년 기준 세계보건기구(WHO)의 결핵 연례보고서는 북한의 인구 10만 명당 결핵 발생률은 513명(비율로는 0.5%)으로 파악하였으나, 실제 국내에 들어온 북한 이탈주민들의 결핵 발생률은 WHO예상보다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핵균이 들어있을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인데도, 객담의 포장은 매우 허술했다. 질본은 ‘감염성 물질 안전수송 지침’에 따랐다고 하나, 플라스틱통(1차용기)에 객담을 넣어 비닐백(2차용기)에 밀봉하고, 보냉팩과 완충재등을 함께 넣어 스티로폼 박스(3차용기)에 넣는 것이 전부였다. 3차 용기는 ‘수송 중 물리적 충격을 견딜 수 있는 내구성 있는 용기’를 사용하라는 규정에도 가벼운 충격에도 파손될 수 있는 스티로폼 박스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04년 질본은 국정원으로부터 북한 이탈주민의 건강검진 사업을 위탁받았고, 올해 3월까지 허술한 객담 이송을 15년 넘게 계속하고 있었다. 만약의 사고가 발생했다면 일반시민과 택배 배송원 등에게 결핵균에 노출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다. 전염병을 막아야 할 질병관리본부가 오히려 전염병을 퍼트릴 뻔한 안일한 관리실태에 대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양한 질책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도자 의원은 “어떻게 결핵균이 들어있는 위험물질을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터미널로 이송하고, 일반화물과 뒤섞어 사람들이 타고 있는 고속버스로 운송할 수 있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올해 3월까지 매주 반복되었던, 이 어처구니없는 현실은 질병관리본부의 허술한 전염병 관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도자 의원, 국정감사에서 정신질환 범죄자 사후관리에 손 놓은 정부 지적
최도자 의원, 국정감사에서 정신질환 범죄자 사후관리에 손 놓은 정부 지적
정신질환범죄자의 절반 이상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등록·관리를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재범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범죄자에 대한 보건당국의 관리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치료감호법’은 치료감호 종료자 또는 피보호관찰자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 치료‧재범방지‧사회복귀 등 정신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대상인 범죄자 수는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658명이었으나 실제 등록한 범죄자는 320명으로 등록대상자의 48.6%에 불과 했다. 또한 등록인원 가운데 실제 치료연계‧재활프로그램 참여로 이어지는 인원은 167명에 그쳤다. 더구나 범죄 발생 위험이 큰 ‘고위험군’ 정신질환범죄자 91명의 경우, 실제 이들이 얼마 관리 되고 있는지 현황 파악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 5월, 보건복지부는 법무부 등 부처 간 실무협의회에서 △정신질환 범죄 위험 가능성 조기발견 체계 수립, △행정입원 등 범죄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극대응 등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범죄자의 센터 연계를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도자 의원은 “정신질환범죄자의 사후관리가 부실하면 재범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면서 “재범 발생이 많아질수록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도 함께 고착화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을 통해 정신질환범죄자가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관리시스템을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도자 의원, 노후의 건강증진 도모 위해 문제 있는 노인장기요양제도 시정해야
최도자 의원, 노후의 건강증진 도모 위해 문제 있는 노인장기요양제도 시정해야
노인장기요양 시설별 인건비 지출비율 고시, 입소시설 식사비용 자부담, 직접인력에게만 지급하는 장기근속장려금,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제도 문제 등 노인장기요양제도 개선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 시설별 인건비 지출비율 고시, 입소시설 식사비용 자부담, 직접인력에게만 지급하는 장기근속장려금,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제도 문제 개선 등 노인장기요양제도의 개선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매년 노인장기요양 시설별 인건비 지출비율이 고시되고 있다. 현재 인건비 지출비율은 노인요양시설 60.2%,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64.7%, 주야간 보호 48%, 단기보호 58.3%, 방문요양 86.4%, 방문목욕 49.1%, 방문간호 59% 등 시설별로 다르게 적용한다. 그런데 현재의 인건비 지출비율은 지역적 특성을 상세히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 근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시설의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의견이다. 장기요양 입소시설의 식비는 개인이 자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식비의 개인 자부담으로 인해 평균적으로 1식 2,000원 정도 선에서 식사가 제공되고 있는데, 식비가 낮아 부실한 식사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요양병원의 경우 1식 5,500원 기준이며 의료보험에서 50%가 지원된다. 요양병원과 같은 수준의 식사 제공이 가능하도록 장기요양 입소시설의 식비 급여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장기요양 시설의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직접 인력으로 분류된 종사자에게는 장기근속장려금 지급된다. 조리원, 위생원, 사무원, 영양사 등 직접 인력으로 분류되지 못한 인력은 장기근속장려금이 없다. 같은 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사이에 상대적 박탈감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된다. 요양보호사 1급과 2급 자격을 취득하려면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현재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은 1년에 3회 실시하고 있다. 근래 농어촌 지역에서는 요양보호사 인력 채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요양보호사 인력난 해결을 위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요양보호사를 희망하는 다문화권 여성이나 60대 이상 여성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요양보호사 자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에 1년에 3회 실시 중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횟수의 확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시점이다. 최도자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한지 11년째로 제도의 취지대로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노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시설별 인건비 지출비율 고시, 입소시설 식사비용 자부담 문제 등 보완하거나 시정할 내용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도자 의원, 2019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도자 의원, 2019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자 신청률 82.8%에서 78.9%로 감소, 하지만 부정수급은 약 30만개 사업장에서 540억원 이뤄져 최근 5년간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청대상자 사업장 및 가입자의 신청률은 계속 하락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부정수급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청 현황’에 따르면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청대상 사업장은 2014년 526,914개소에서 2019년 7월 기준 748,133개소로 늘어났다. 2014년 대비 42%가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신청률은 오히려 82.8%에서 78.9%로 3.9%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청대상 사업장은 2014년 636,072개소에서 2019년 7월 948,387개소로, 신청대상 가입자는 2014년 1,181,419명에서 2019년 1,929,418명으로 증가하였지만, 신청률은 사업장의 경우 82.8%에서 78.9%로, 가입자의 경우 85.0%에서 81.0%로 하락하였다. 반면 2014년부터 현재까지 약 30만개 사업장에서 약 540억원의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부정수급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35,123개소 사업장에서 67억원이었던 부정수급은 2015년 39,441개소, 78억원, 2016년 46,646개소, 88억원, 2017년 65,280개소, 92억원, 2018년 61,444개소, 97억원으로 증가했으며, 2019년 7월 기준 49,648개소 사업장에서 113억원의 부정수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정수급의 사유는 사용자의 자격변동 지연신고가 52.0%로 가장 많았고, 기준소득 110% 초과가 42.5%, 사업장규모초과 3.4% 순이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란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 지원대상은 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속한 월 근로소득 210만원 미만의 근로자이다. 지원수준은 국민연금·고용보험 신규가입자는 보험료의 최대 90%, 기존가입자는 보험료의 40%를 지원해준다. 최도자 의원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 시행 현황을 살펴보면 신청대상 사업장의 신청비율은 떨어지고, 오히려 부정수급 사업장 수는 늘고 있다”라며, “국민연금공단은 제대로 된 홍보와 조사·관리를 통하여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저임금 근로자를 위해 지원금이 집행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최도자 의원 표준보육비용의 보육료 미반영 관련 2019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최도자 의원 표준보육비용의 보육료 미반영 관련 2019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표준보육비용의 보육료 미반영, 7년간 동결된 누리과정 지원 단가, 장애영유아를 위한 특수교사 부족, 방과후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자부담 비용 문제 등 보육정책 보완 필요 최도자 의원, 보육정책을 개선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마련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표준보육비용의 보육료 미반영, 7년간 동결된 누리과정 지원 단가, 장애영유아를 위한 특수교사 부족, 방과후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자부담 비용 문제 등 보육분야 정책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9월초 국회로 제출된 내년도 정부안 보육료는 표준보육비용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3세반의 경우 표준보육비용은 432,000원인데 반해 정부안 보육료는 298,000원으로 표준보육비용 대비 보육료 비율이 69%에 불과하다. 여전히 표준보육비용에 보육료가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보육료가 편성되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누리과정 도입당시 지원 단가 인상계획안은 2012년 20만원, 2013년 22만원, 2014년 24만원, 2015년 27만원, 2016년 30만원이었다. 그러나 지원 단가는 2013년 22만원 이후 계속 동결됐다. 2020년 정부 예산안도 22만원으로 동결되어 국회로 제출되었다. 누리과정 지원 단가 동결로 인해 보육서비스 제공과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인상이 절실한 상황이다. 장애아 전문과 통합어린이집은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를 장애영유아 수의 3분의 1이상 두어야 한다. 또한 배치된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2명당 1명 이상은 특수교사여야 한다. 그런데 장애아어린이집의 특수교사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의 경우 전체 176개소 중 63개소, 35.8%가 부족하고,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은 1,036개소 중 173개소, 16.7%에서 특수교사가 부족하다. 특수교사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자체에서 장애아어린이집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데, 장애아어린이집 지정이 취소되면 많은 혼란이 예상된다. 특수교사 부족 문제에 대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방과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중 차상위 이하 가정은 무상으로 이용하지만 차상위 이상은 월 10만원의 부모 자부담이 있다. 같은 연령대를 돌보는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과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는 무상으로 제공된다. 복지부의 방과후 어린이집도 부모 자부담이 없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최도자 의원은 “보육 정책은 저출산 현상과 밀접하다”면서 “보완이 필요한 보육정책을 개선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아이와 보육교직원이 함께 행복한 보육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도자 의원, 부모부담 보육료 폐지해 진정한 무상보육 실시해야 실제는 부모부담 보육료 여전히 존재
최도자 의원, 부모부담 보육료 폐지해 진정한 무상보육 실시해야 실제는 부모부담 보육료 여전히 존재
정부에서 무상보육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실제는 부모부담 보육료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가정과 민간어린이집 등 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정에서 연령별로 매월 49,000원에서 128,000원까지 연간으로는 588,000원에서 1,536,000원의 부모부담 보육료를 별도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이라는 전략 하에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했고,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19년도 보육사업안내에는 미지원 시설을 이용하는 유아에게 발생하는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액과 정부지원 보육료의 차액만큼 부모로부터 부모부담 보육료 수납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부모부담 보육료를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다.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80개 시군구는 지원하지만 21%인 48개 시군구는 지원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미지원하는 48개 시군구의 부모는 직접 부모부담 보육료를 내고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도자 의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무상보육을 규정하고, 현 정부가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 전략을 국정과제로 내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부담 보육료가 존재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면서 “국가에서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부모부담 보육료를 폐지하여 무늬만 무상보육이 아닌 진정한 무상보육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도자 의원, 2019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노인일자리 관련해
최도자 의원, 2019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노인일자리 관련해
최근 5년간 노인일자리 안전사고 315% 증가, 사망사건은 44건에 달해 노인인력개발원은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대책 수립해야 지난 5년간 노인일자리 안전사고가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노인일자리 안전사고 현황’에 따르면, 일자리 참여 중 다치거나 쓰러진 어르신은 2015년 323명, 2016년 626명, 2017년 1,100명, 2018년 1,339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2018년은 2015년 대비 315% 증가한 셈이다. 2019년은 7월 기준 이미 1,083명의 안전사고 피해자가 발생했다. 안전사고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8년의 경우 골절이 600건(44.8%), 교통사고, 화상 등 기타가 458건(34.2%), 타박상 117건(8.7%), 염좌 90건(6.7%) 등이었다. 그리고 5년 동안 사망 사건은 총 44건에 달했다.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은 만 65세(사업에 따라서는 만 60세) 이상의 고령 참여자가 대부분이다. 노인 근로자는 노화에 따른 신체기능 저하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아 주의가 요구된다. 최도자 의원은 “노인일자리사업의 확대도 중요하지만 노인 근로자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며, “노인인력개발원과 관리 기관은 노인일자리 사고에 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하여 사고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도자 의원, 개인정보 유출 요양기관 불법 유인․알선 도운 건강보험공단 직원 “퇴직 후 사회복지사로 취업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최도자 의원, 개인정보 유출 요양기관 불법 유인․알선 도운 건강보험공단 직원 “퇴직 후 사회복지사로 취업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장기요양기관의 불법 유인․알선을 돕기 위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례 등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의 비위행위 수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 열람․유출 징계 내역을 공개했다. 최도자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정보접근 권한을 악용해 개인정보를 불법 열람․유출한 사례가 최근 5년간(2014~2019.6) 195건에 달했다. 개인정보를 불법 열람‧유출한 공단 직원 21명이 해임‧파면 등 징계처분을 받았다.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 부과내역 등 115개의 개인정보 업무를 맡고 있다. 방대한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는 만큼, 개인정보 관리에 철저해야 한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관리 평가에서 가장 높은 ‘양호’ 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공단의 고객 개인정보가 불법 열람‧유출 된 건수는 2014년 62건(열람), 2015년 10건(열람), 2016년 5건(유출), 2017건 5건(열람), 2018년 74건이었다. 최도자 의원이 징계회부서, 처분결정서 등 징계자료를 살펴본 결과, 사적 이익을 위해 불법적으로 고객 개인정보를 이용한 공단직원들의 문제가 심각했다. # 사례 1. 공단직원 L씨는 특정 장기요양기관의 계약자 모집활동을 도울 목적으로 신규 장기요양 인정신청자 54명의 ‘주소’ 정보를 무단조회한 후 이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게 유출했다. L씨는 이면지에 개인정보를 적어 ◯◯ 시설장에게 직접 전달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요양기관은 대상자 명단 중 8명에 대하여 실제 서비스 계약에 성공했다. L씨는 퇴직 후 사회복지사로 취직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유출행위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L씨는 해임 처분을 받았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계약자 모집을 한 행위에 대해 공단 측은 불법 유인‧알선 행위라고 밝혔다. # 사례 2. 공단직원 J씨는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요양원 대표 K씨로부터 장기요양 인정등급 받은 않은 상태로 선 입소해있던 총 54명의 명단을 전달 받았다. 입소자명단을 받은 J씨는 인정조사 대리 신청, 실거주지 무단 변경, 인정조사 담당자 임의지정, 인정조사 결과 허위 등록 등 요양원에 특혜가 되는 행위를 했다. 특히, J씨는 전달받은 54명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장기요양대상자 인정조회 등 27종의 업무프로그램에서 총 1,562회에 걸쳐 무단 열람하였으며, 35명의 장기요양인정서 등 개인정보를 요양원 관계자에게 무단으로 유출했다. 징계자료에 따르면, 퇴직 후 장기요양기관 운영을 염두에 두던 J씨는 요양원 대표 K씨로부터 장기요양기관 운영 등에 관한 도움을 받고자 주기적으로 만나면서 친분관계를 유지했다고 진술했다. J씨는 2017년부터 K씨와 사적인 만남을 유지하면서 40여 차례 식사접대를 받았고, 50만원 상당의 유가증권 등 금품을 수수했다. 하지만 이를 신고하거나 반환하지 않았다. J씨는 개인정보 열람 건을 포함한 금품수수 건으로 파면됐다. # 사례 3. 공단직원 L씨는 동서인 K씨의 월 소득을 알고 싶다는 시어머니의 요청으로 K씨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했다. 소득수준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동서의 재혼사실을 알게 된 L 씨는 K씨의 전남편과 자녀의 개인정보까지 불법 열람했다. L씨는 “가족이니까”하는 안일한 생각에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L씨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 사례 4. 공단직원 P씨는 전산직 직원으로서 건강보험 정보 데이터베이스 접속할 권한을 이용해 가족과 친․인척 18명, 친구 2명, 결혼 전 애인 2명, 기타 10명(애인의 가족 포함) 등 총 32명의 직장명, 직장(세대)주소, 세대구성원 정보를 무단 열람했다. 이외에도 P씨는 교통신호 위반 범칙금을 회피 할 목적으로 신호위반 장소 근처 약국의 대표자명과 사업자번호 등 기본정보를 조회하여 ‘약’ 구입 신용카드 전표를 위조했다. P씨는 위조한 신용카드 전표를 관할경찰서에 소명자료로 제출했다. P씨는 해임처분을 받았다. 한편 최도자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건강검진 현황 등 국민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관으로서 공단의 직원들에게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 된다”면서 “개인정보 악용을 사전에 방지해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도자 의원, 10년간 동결된 급간식비 기준금액 현실화 필요하다 지적
최도자 의원, 10년간 동결된 급간식비 기준금액 현실화 필요하다 지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1인당 하루 급간식비 기준금액은 1,745원이며, 이 금액에 급식비 1회와 간식비 2회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 영유아 급간식비 기준금액 1,745원은 복지부의 2009년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명시된 이후 10년째 기준금액이 동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보육료에 급간식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보육료가 표준보육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린이집에서는 1일 급간식비 기준인 1,745원 이상으로 급간식비를 지출할 수 없는 실정이다. 급간식비 기준이 너무 낮다보니까 급간식비를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다.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64개 시군구는 지원을 하고, 28%인 64개 시군구는 급간식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급간식비의 지역별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군구 영유아들은 하루 1,745원 급간식비로 점심식사 및 오전과 오후 간식을 제공받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부실한 급간식 제공으로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게 해서는 안된다”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급간식비 기준금액을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도자 의원 2019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배달앱 이물질 신고 관련해..
최도자 의원 2019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배달앱 이물질 신고 관련해..
배달앱 이물질 신고 의무화 1달 반, 233건 신고 접수, 53곳 행정처분 배달의 민족(92.7%)이 대부분 차지, 벌레가 가장 많고 생거머리, 쇳조각도 혼입 배달앱 주문음식의 이물질 신고가 의무화 된지 1달 반 동안, 233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의 민족’을 이용한 사람이 대부분이었으며, 발견된 이물질은 머리카락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배달앱 이물 통보 현황’을 분석한 것에 따르면, 업체별로는 배달의 민족이 가장 많았고, 지역은 서울이, 이물질 종류는 벌레와 곤충류가 가장 많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법이 시행된 7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1달 반 기간의 신고현황을 살펴보면, 업체별로는 배달의 민족이 216건으로 92.7%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그 뒤를 카카오 8건, 요기요 5건, 쿠팡이츠 3건, 푸트플라이 1건이 신고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22건으로 절반이상을 차지했고, 경기도 33건, 부산 14건, 인천 13건으로 뒤를 이었다. 발견된 이물질 종류로는 벌레와 곤충류가 가장 많은 78건을 기록했고, 머리카락이 68건으로 비슷하게 많이 발견되었다. 쇠붙이 등 금속조각(18건)과 비닐류(16건), 나무 또는 플라스틱 조각(9건) 순으로 다수 발견되었다. 식약처는 신고내용을 각 지자체에 알려 사실유무를 확인하였고, 지금까지 53곳이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은 “본 의원이 발의한 식품위생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배달음식의 위생상태도 정부의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하며, “법 시행 초기인 만큼, 신고현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배달음식에 대해 철저한 위생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