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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2019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기 산엽 관련 국정감사
최도자 의원, 2019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기 산엽 관련 국정감사
국내의료기기 시장에서 국산 의료기기 비중은 아직 40%도 안 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R&D 지원 등을 통해 의료기기 산업 발전 견인해야 국내의료기기 시장에서 국산 의료기기의 비중은 아직 40%에도 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2014년 약 5조원에서 2018년 약 6.8조원으로 약 36% 정도가 성장했다. 하지만 국산 의료기기의 점유율은 37.7%에서 37.3%로 줄어들었다. 의료기관 종별 국산 의료기기 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상급병원으로 올라갈수록 국산제품의 사용을 기피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외산 의료기기는 33,556대(91.8)를 보유한 반면, 국산 의료기기는 2,988대(8.2%)에 불과했다. 그리고 종합병원의 경우 외산 의료기기가 56,416대(80.1%), 국산 의료기기가 14,032대(19.9%)였으며, 일반병원의 경우 외산 의료기기가 33,249대(46.0%), 국산 의료기기가 39,084대(54.0%)였다. 한편, 국산 의료기기의 사용을 기피하는 요인으로는 제품의 성능부족(28.0%), 브랜드 신뢰도 부족(20.0%), 임상 검증 자료 부족(15.5%) 순으로 나타났다. 국산 의료기기의 성능향상과 함께 의료진들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최도자 의원은 “정부가 의료기기 분야 사업을 육성할 의지를 표명하고 있지만, 아직 산업 환경은 척박하다”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산업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R&D 지원 등을 통해 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최도자 의원, 2019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최도자 의원, 2019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학술연수과정 직급별 선발 인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내학술연수 제도 운영 개선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학술연수과정에서 직급별 선발 인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운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술연수과정 대상자 선발정원 중 1·2급 등 상위직 인원은 22~26명인 반면, 3급 이하의 직원은 6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직급별 대상자 공모 결과는 1급 직원의 경우 응모인원은 2~7명으로 선발예정인원(10~12명)에 미달한 반면, 3급 이하 직원의 경우는 매년 19~49명이 응모하여 선발 예정인원보다 3.2~8.2배 더 많아 직급별로 응모자의 차이가 컸다. 또한 공단은 2017년과 2019년 1급 대상자 선발에서 연수 복귀 후의 재직 가능기간이 1년 미만인 자 3명을 선발하여 결과적으로 직원의 교육성과를 업무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교육훈련규칙에는 연수기간이 6개월 이상인 국내학술연수 대상자는 해당 연수 종료 후 그 연수기간과 같은 기간을 공단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되어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교육훈련규칙(공단 규칙)에 따라 2003년부터 직원의 전문능력개발 등을 위해 국내 대학원 및 전문연수기관 등에 직원을 파견하여 위탁교육을 하는 국내학술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직원들의 전문능력 개발을 위해 학술연수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운영상 개선이 필요하다”며, “직급별 선발 인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연수과정 종료 후 상당기간 공단에 재직이 가능한 사람을 선발함으로써 국내학술연수 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최도자 의원 “건보재정 적자인데 납부 예외사유 많아 제도 정비필요”
최도자 의원 “건보재정 적자인데 납부 예외사유 많아 제도 정비필요”
작년(2018년) 한 해 동안 6개월 이하의 단기로 출국해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은 사람이 19만명으로 이들이 면제받은 보험료만 426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단기 해외출국자 보험료 면제 현황’에 따르면, 2018년 6개월 이하 기간으로 출국해 보험료를 면제받은 사람 중 2개월 이하는 11만 4천여명으로 단기 면제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면제금액도 1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개월 이하 단기출국으로 보험료를 면제받은 사람들의 기간별 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사람이 면제받은 개월 수는 ‘2개월’로 ‘5만 9천여명’이었다. 1개월 면제받은 사람이 5만 4천여명, 3개월 면제 받은 사람이 3만명 순이었고, 4개월 이후부터는 그 숫자가 점차 줄어들었다. 이들이 변제받은 보험료도 2개월 구간이 가장 많은 110억원 이었고, 면제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3개월 구간이 76억, 5개월이 69억, 4개월이 64억 순이었다. 3개월 이하 출국으로 면제된 건보료는 246억원으로 6개월 이내 전체 면제금액의 57.7%에 달했다. 면제받은 가입자들의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20대 이하가 4만 3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4만 2천여명, 30대가 3만 7천여명 수준이었다. 특이한 점은 60대 이상 가입자도 3만 6천명을 넘어 19.1%를 차지했다는 점이다. 일부 은퇴한 자산가들이 건보료를 피하기 위해 해외여행을 간다는 말이 허구만은 아니라는 점을 반증해 주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인 상황에서 보험료를 면제해주는 예외가 많다”고 지적하며, “보험료 아껴서 동남아 골프여행 간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보험료 납부 예외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도자 의원, 의료정보 빅데이터 관련해 2019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최도자 의원, 의료정보 빅데이터 관련해 2019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건보‧심평원의 진료 빅데이터, 공익적 연구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지만 최근 3년간 건보 1,083건 중 136건, 심평원 442건 중 42건만 결과제출 연구결과 제출하지 않아도 불이익 없어, 비 공익적 활용 걸러내기 어려워 우리나라 국민들의 모든 진료내역을 담고 있는 의료정보 빅데이터가 연구자들에게 제공되지만 활용결과가 제출된 사례는 1/10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출하지 않아도 어떠한 불이익도 없어 국민 건강정보를 가지고 비 공익적 활용을 해도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공공데이터 제공 심의위원회’ 자료를 분석하여 결과물이 제대로 제출되지 않는 실태를 확인하고, 국정감사에서 국민들의 의료정보가 담긴 빅데이터 관리문제를 지적할 계획이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건보와 심평원의 빅데이터 활용 연구는 각각 2,136건과 442건이다. 건보의 경우 아직 연구종료가 안된 1,053건을 제외해 종료가 된 연구를 1,083건을 기준으로 비교해도 제출비율은 136건, 12.6%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42건만 제출해 9.5%만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기관의 제출비율을 합쳐도 11.7% 밖에 되지 않는다. (참고 1. 2016-2018 건보/심평원 빅데이터 활용 연구결과 제출 건수)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의료행위는 전 국민이 가입된 건강보험에 그 내역이 전송되고, 건보공단은 비용을 정산해 의료기관에 지급하고 있다. 건보와 심평원의 의료 데이터는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하고 자세하게 구축된 의료 데이터이다. 건보는 보험료 산정과정에서 가입자들의 거주지, 직장, 재산내역 등의 정보를 갖고 있고, 심평원은 환자들의 진료내역 및 비용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 이 자료들을 융합해 다양한 연구에 활용이 가능하다. 정부는 의학연구·정책개선 등 공공적 연구를 통해 공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진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건보와 심평원에 ‘보건의료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특히, 이 정보들이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두 기관은 별도로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빅데이터에 접근하려는 목적을 심의하고 공익목적이 인정될 경우에만 제한적인 정보접근 권한을 부여해 왔다. 하지만 실제 운영과정에서는 연구의 공익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지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이 연구결과를 제출하는 건수가 매우 적어 어떻게 연구를 활용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최도자 의원은 "국민들의 건강정보를 활용한 연구들인데도 그 연구결과가 제출되는 비율이 매우 미미하다”고 지적하며, “연구자들이 실제로 공익적 목적을 위해 연구했는지 별도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도자 의원, 2019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 수급자 관련 국정감사
최도자 의원, 2019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 수급자 관련 국정감사
매해 200명이 넘는 수급권자가 소재불명으로 인해 지급정치 처분, 하지만 국민연금법에 직접적인 근거 규정이 없어 근거 마련 필요 매년 200명이 넘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소재불명으로 인해 지급정지를 받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 규정이 없어 근거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소재불명으로 인해 지급정지를 받은 수급권자 수는 1,540명에 달했다. 매해 평균 308명이 소재불명으로 인해 연금액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이다. 2019년에는 8월까지 318명의 수급권자가 지급정지를 받았다. 하지만 공무원연금법과 달리 국민연금법에는 소재불명으로 인한 지급정지의 직접적인 근거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1997년에 만들어진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업무지침에 따라 소재불명 경우는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2조의 수급권자 내역변경신고 사항 중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로 간주하여 처리하며, 소재불명의 확인은 국민연금법 제122조 제1항, 소재불명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2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명문의 근거규정 없이 국민연금 수급권을 제한하는 것은 급여를 받을 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소재불명 문제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업무지침에 따라 처리할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국민연금법상 명문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최도자 의원, 2019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기금 관련해 국정감사
최도자 의원, 2019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기금 관련해 국정감사
국민연금기금의 대체투자 비중은 2024년 말 15% 내외까지 확대될 예정, 지금도 부족한 대체투자 전문운용인력 확보에 적극 나서야 국민연금기금의 대체투자분야에 대한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문 운용인력의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 제출받은 「2020~2024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중기자산배분(안)」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의 대체투자 비중은 2019년 말 12.7%에서 2024년 말 15% 내외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렇게 대체투자 비중이 확대되면 이를 운용하는 인력의 확대도 필요하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은 지금의 대체투자분야 인력 정원도 다 못 채우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대체투자분야의 정원은 사모투자 31명, 부동산투자 25명, 인프라투자 23명, 총 7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올해 7월 기준 사모투자 부분이 5명, 부동산투자가 3명, 인프라투자 4명, 총 12명(15.2%)이 공석인 상태이다. 최도자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의 운용인력 부족 문제는 계속 지적되어 온 사항”이라며, “국민연근기금의 수익률은 우리 국민의 노후를 위해서도 중요한 문제이니, 좋은 채용조건을 통해 대체투자 분야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최도자 의원. 2019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최도자 의원. 2019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최근 5년간 국민연금 가입지원 신고센터 이용은 4,920건 특히 두루누리 보험료지원 신청누락신고는 363건에 불과해 국민연금 가입지원 신고센터의 이용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민연금 가입지원 신고센터 현황’에 따르면, 2015년에 581명, 2016년에 922명, 2017년에 975명, 2018년에는 1,417명이 신고센터를 이용했으며 2019년에는 8월까지 1,025명이 이용했다. 5년간 총 4,920명이 이용했으며 일 평균 채 3명이 되지 않는 수치이다. 특히 두루누리 보험료지원 관련 신고는 2018년 신고건 수가 260건에 불과했으며, 5년간 신고건 수는 788건에 불과했다. 2018년의 경우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청대상자 중 신청하지 않은 사업장이 203,126개소, 혜택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362,683명인 것을 감안하면, 가입지원 신고센터가 저임금근로자들의 국민연금 보험가입혜택 증진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사용자의 가입신고 기피 및 보험료 지원(두루누리 제도) 미신청 등으로 근로자가 사업장 가입에서 누락되거나 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근로자 본인이나 제3자가 직접 공단에 자격확인을 청구하거나 신청누락을 신고할 수 있는 가입지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가입지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용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며, “특히 많은 저임금근로자가 센터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등 신고센터 이용 증진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최도자 의원. 2019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도자 의원. 2019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상담간호사 1인당 HIV환자 수 다른 병원 1.5배 HIV환자 가장 많이 진료하는 병원으로서 역할 재정립해야! 국내 HIV환자의 10% 이상을 진료하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상담간호사 1명당 HIV환자 수가 다른 병원의 1.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HIV환자 상담간호사 1인당 상담인 수’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의 상담간호사 1인당 HIV상담인 수는 422명으로 10대 병원의 평균인 289.4명의 1.5배였다.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HIV환자 수는 작년 기준으로 1,377명으로, 전국 HIV 환자의 10% 이상을 차지해 가장 많다. 하지만 국립중앙의료원의 HIV환자 상담율은 79.3%로 상위 10대 병원 평균인 80.2%에도 약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최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HIV환자를 진료하는 곳으로써, 환자관리의 모델을 만들고 다른 병원들에 모범사례를 전파해야 할 책임도 있다고 강조하며 HIV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이 과중한 업무로 지치지 않고, 국립중앙의료원이 국가적 치료 허브로서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자상담사업’은 환자들이 치료 의지를 갖도록 도와 복약순응도를 높여 환자들의 전염가능성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갖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모든 HIV 감염인을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초기비용은 많이 들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효과가 크다는 게 WHO와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강조하며 “우리나라 환자 상담사업 실시 의료기관이 아직 26개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최 의원은 “부산대 병원은 내원환자 중 상담을 받는 비율이 35%밖에 안되며, 국립중앙의료원 다음으로 HIV환자를 많이 진료하는 서울대병원은 아직 이 사업을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참여의료기관의 확대를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최도자 의원. 2019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최도자 의원. 2019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엘러간 유방보형물 시술자에게 기간제한 없이 대체보형물 지원하기로 한국엘러간 김지현 대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출석해 밝혀 엘러간 거친표면 유방보형물을 시술한 사람들이 기간과 상관없이 대체보형물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엘러간 김지현 대표에게 ‘엘러간 유방보형물 피해보상안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였다. 한국엘러간 측은 최 의원의 지적을 수용하며 보상내용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엘러간사의 거친표면 유방보형물이 희귀암(BIA-ALCL, 인공유방 연관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을 일으킬 수 있다며 자발적으로 리콜 된 가운데, 최도자 의원은 김지현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요청하였다. 최도자 의원은 현재 엘러간 보상안에는 “증상 없는 환자들”에게 대체보형물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2년 안에 수술해야만 지급한다는 제한조건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최 의원은 “위험한 수술이기에 필요 없는 사람에게 수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2년 안에 수술해야만 대체보형물을 제공한다는 것은 수술 빨리하라고 부추기는 꼴”이라며 시간적 제한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한국엘러간은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 말씀대로 반영하도록 하겠다. 기간제한 두지 않겠다.” 라며 대체보형물의 지원을 시간적으로 제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도자 의원은 엘러간사가 희귀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유방보형물로 많은 국민들에게 근심을 끼쳤음에도 공식적인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고 질타하며, 김지현 대표에게 사과를 요청하였고, 김 대표는 “의원님 말씀 깊게 새겨. 제품의 자발적회수로 국민여러분과 의료계종사자, 보건당국에 심려를 끼친 부분에 있어 회사에선 엄중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앞으로 환자와 의료진에게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도자 의원, 2019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도자 의원, 2019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이어트 보조용 전문의약품 삭센다 작년 15만상자 수입했으나, 처방전 확인된 것은 겨우 2만8천부 뿐 폭발적 인기에 비해 정상처방 극소수, 비정상 유통물량 의심 커 삭센다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은 2년간 233건뿐, 불법유통 적극 단속해야 다이어트 보조용 전문의약품인 삭센다가 크게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정상적으로 처방전이 발행되어 DUR시스템(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해 점검된 사례는 극히 일부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중에서는 전문의약품인 삭센다를 처방 없이도 SNS등으로 손쉽게 구입할 수 있어, 비급여 의약품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비정상적 유통물량이 상당할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삭센다 수입물량 및 처방전 점검현황’에 따르면, 작년 한해 삭센다의 수입물량은 153,048상자로 1상자당 5개의 주사제가 들어있어 주사제 숫자로는 76만개 이상이 수입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처방전의 DUR 점검건수는 28,465건에 불과해 상당물량이 시스템에 점검되지 않은 채 유통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도자 의원실이 삭센다 수입사인 ‘노보노디스크제약’에 문의한 결과, 삭센다가 본격 유통되기 시작한 작년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국내에 수입된 물량은 약 34만 9천여상자로, 현재 재고 10만여 상자를 제외한 24만여 상자(약 120만개)가 유통되었다고 밝혔다. 비슷한 기간(작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심평원의 DUR 점검건수는 총 83,306건으로 나타났다. (참고1. 삭센다 수입물량 및 처방전 점검현황) 지난 9월 9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의사의 처방 없이 판매할 수 없는 삭센다를 불법판매한 5명을 적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사한 사례는 아직도 암암리에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에서는 삭센다 판매자를 쉽게 찾을 수 있었고, 실제 거래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유통을 단속해야 할 식약처의 적발현황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에서 제출한 ‘2018년 이후 분기별 삭센다 온라인 불법판매 및 광고 적발현황’에 따르면, 삭센다의 총 적발 건수는 233건으로 실제 SNS나 비공개카페 등을 통해 암암리에 불법 유통되는 실태를 제대로 단속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참고2. 삭센다 온라인 불법판매 및 광고 적발현황) 최도자 의원은 “삭센다는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에 의해 처방되어야 하나 불법적인 유통이 아직도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며, “유통실태를 특별히 점검하여 앞으로 비정상적인 유통이 근절되도록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