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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장애인 편의 제공 의무 강화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안’ 발의
최도자 의원, 장애인 편의 제공 의무 강화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안’ 발의
관공서, 문화시설, 의료기관 등 각종 시설에서 장애인의 이용 편의성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닝 제도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28일 장애인차별행위 등에 대한 실태점검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해당 시설이 개선명령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맞춰 기관·단체·사업장·시설 등을 대상으로 법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모니터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매년 대상기관들을 선정하여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 ‘시설물 접근·이용’, 정보통신·의사소통‘ 등 분야별 평가결과에 따라 부적합 기관에 이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실태점검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어, 부적합 시설이 권고내용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대상기관에 대한 개선명령과 사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개선명령에 따르지 않은 기관에 300만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최도자 의원은 “모니터링 제도가 단순히 개선방안을 안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관계기관들이 장애인의 권익과 편의를 보장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모니터링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한다”고 강조했다.
최도자 의원, ‘2017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선정
최도자 의원, ‘2017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선정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활동에 매진하겠다”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21일 국회가 주관한 ‘2017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상은 국회사무처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위원회’의 정성·정량평가를 통해 입법 활동이 우수한 의원에게 수여되고 있다. 최 의원은 정량평가 부분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20대 국회 개원 이후, 최도자 의원은 현재까지 97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본회의 통과 법안은 32건에 이른다. 최 의원은 32.9%라는 높은 법안처리율로 정량평가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보건복지위원회, 미세먼지특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도자 의원은 보육현안, 식품안전, 미세먼지 대책 등 민생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대표적인 법안으로 생리대, 기저귀, 마스크 등 피부에 직접 닿는 의약외품의 전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다. 최도자 의원은 “지난 2년간의 노력이 인정받아 기쁘다”며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주신 상으로 알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도자 의원, 보건의료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한다
최도자 의원, 보건의료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한다
‘친한파’ 외국 보건의료인들과의 인적네트워크는 외국인환자 유치와 보건의료산업 해외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는데 필수적이다. 민·관 외국보건의료인 국내연수를 통합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해외진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10일 한국 보건의료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복지부는 지난 2007년에 5개국 16명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총 38개국 747명의 외국의료인에게 메디컬코리아 아카데미 등 국내연수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보건의료 행정인력, 의료기사까지 포함하면 정부의 해외 보건의료인 연수사업은 14개 사업, 연수생은 총 2,467명에 이른다. 민간의 경우 연간 7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연수 종료 후 대부분의 외국 보건의료인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다. 현행법상 외국인 의료인 대상 연수 지원 및 이를 위한 기관 간 협력지원만 명시하고 있을 뿐 사후관리 체계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해외진출법’은 국내연수 외국 보건의료인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연수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교류·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편 최도자 의원은 “연수를 통해 단기적으로 국내의료기술과 보건의료시스템을 홍보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우리 보건의료산업의 해외진출, 외국인환자 유치에 밑바탕이 된다”면서 “우호적인 글로벌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도록 외국의료인 국내연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도자 의원, 전남아동·청소년 인구감소 ‘요보호아동’ 최근 2년간 27% 증가
최도자 의원, 전남아동·청소년 인구감소 ‘요보호아동’ 최근 2년간 27% 증가
요보호아동 원인 ‘학대’ 33.9%, ‘부모 이혼 등’ 26.2%, ‘미혼부모·혼외자’ 16.4%, ‘부모 빈곤·실직’ 8.8% 전남 지역 아동·청소년 인구는 줄고 있지만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수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 지역의 요보호아동은 2015년 245명, 2016년 264명, 지난해 312명으로 매년 증가해 2년간 27.3%가 늘어났다. 반면 전남 지역 18세 미만 주민등록 인구는 2015년 31만7,374명, 2016년 30만7,644명, 지난해 29만5,837명으로 줄어들고 있다. 2015년부터 작년까지 발생한 요보호아동 821명을 원인별로 보면 학대가 278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모의 이혼 등(215명), 미혼 부모·혼외자(135명), 부모 빈곤·실직(72명), 부모 사망(68명), 부모 질병(18명), 비행·가출·부랑(17명), 유기(9명), 미아(9명)이 뒤를 이었다. 학대로 인한 요보호아동의 경우 2015년 70명에서 지난해 119명으로 70% 증가했고 미혼부모·혼외자로 인한 요보호아동은 2015년 29명에서 지난해 56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들 요보호아동들은 시설입소나 가정보호를 통해 조치되고 있고 이 중 절반 이상의 보호아동은 양육시설에 입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년간 발생한 요보호아동 가운데 55.1%인 452명이 양육시설에 입소했고 가정위탁 보호는 234명, 공동생활가정 입소는 74명, 일시보호시설 입소는 45명, 입양(입양전위탁 포함)은 16명이었다. 최도자 의원은 “아동을 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위탁가정에 보내는 것만으로는 늘어나는 보호아동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없다”면서 “양육환경이 취약한 위기가정을 사전에 발굴하고 이들에 대한 선제적인 정책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도자 의원, 다양한 형태의 공보육 확대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최도자 의원, 다양한 형태의 공보육 확대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최도자 의원 주최,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주관으로 다양한 형태의 공보육 확대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1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오늘 토론회에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주승용 의원, 김관영 의원, 권은희 의원, 이동섭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남인순 의원, 정춘숙 의원,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참석하여 격려와 축하의 인사말을 전했다. 발제자인 김익균 협성대학교 아동보육학과 교수는 “공보육 확충 진행방향이 현재 우리나라 보육현실과 보육환경에 얼마나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즉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영아보육료 현실화 등 현 체제 안에서 질적으로 보육환경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한다”는 취지로 주제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고종옥 보육교사는 “영아들이 국가에 세계에 도움이 되는 아이로 자랄 수 있는 환경과 공간이 되는 공보육 확대의 방향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곽지윤 학부모는 “육아휴직 후 복직, 경력단절 이슈와 어린이집 공보육 문제는 큰 연관이 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이 많이 생긴다면 줄어들 수 있는 문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신희연 한국보육진흥원 팀장은 “설립주체와 관계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누구나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받는다는 관점에서의 공보육 확대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해미 육아정책연구소 실장은 “가정어린이집의 공공성 제고는 일하는 부모에 대한 보육지원으로 그 기능을 명료화하고, 지리적으로 형평한 접근성을 보장하며, 물리적 환경기준의 개선을 포함한 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통해 모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솔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사무관은 “보육의 미래를 위해 공보육 확대는 필요하지만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참고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공보육 확대 업무를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최도자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다양한 형태의 공보육 확대를 위한 유익한 논의와 토론이 진행되었다”며 “어린이집 시설 간 차별이 없는 공보육 확대정책이 추진되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도자 의원, 표준보육시간 도입 추진 토론회 개최
최도자 의원, 표준보육시간 도입 추진 토론회 개최
영유아와 학부모의 어린이집 이용을 더욱 편리하게 하고 보육교직원의 장시간 근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오는 4월 5일(목)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최 도자 의원 주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주관, 에듀케어아카데미 후원으로 ‘표준보육시간 도입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어 표준보육시간 도입 필요성과 방안을 논의하고 모색한다. 이번 토론회는 서영숙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부 명예교수의 ‘표준보육시간 도입 관련 논의’를 주제로 발제 후 어린이집 학부모와 보육교사 및 원장, 육아정책연구소와 보건복지부 등 보육현장 관련자와 관계부처에서 토론자로 참석하여 현행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표준보육시간에 대한 기준이 없는 가운데 어린이집은 주6일 이상, 하루에 12시간 이상 운영하도록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어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시간에 대해 혼란이 초래되고 보육교직원이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토론회를 주최한 최도자 의원은 “표준보육시간제를 도입하여 표준보육시간을 기준으로 보육과정을 운영하고 표준보육시간 이후는 시간연장보육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아이와 학부모, 보육교직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