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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미세플라스틱 문제 국민 식품의 안전을 책임지는 식약처 빠른 대책 마련해야
최도자 의원, 미세플라스틱 문제 국민 식품의 안전을 책임지는 식약처 빠른 대책 마련해야
식품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나오면 국민들에게 알리고, 오염된 식품의 유통여부를 감시하고 차단하는 노력도 필요해 우리가 매일 마시고 먹는 물과 소금, 어류와 조개류에서 연이어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어 국민들이 불안해함에 따라 이에 대한 식약처의 빠른 대책마련이 촉구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15일, 식품에 대한 미세플라스틱 모니터링 결과를 국민들에게 빨리 알려 안전한 식품 선택에 도움을 주고, 오염된 제품의 유통여부를 감시하고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7년 환경부의 먹는 샘물에 대한 조사에서 6개 제품 중 1개 제품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었으며, 2017년 해양수산부의 소금안전성조사에서 국내에서 판매중인 외국산 4종, 국내산 소금 2종에서 모두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었다. 또한 해수부의 ‘해양 미세플라스틱에 의한 환경위해성 연구’ 사업의 중간 결과, 거제/마산 해역 어류 6종에서 모두 1개 이상의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었으며, 서울과 광주, 부산의 대형 수산물시장에서 판매되는 조개류 4종류(굴, 담치, 바지락, 가리비)에 대한 식약처의 미세플라스틱 연구용역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됨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었다. 미세플라스틱은 5mm 이하의 작은 플라스틱으로 바다나 호수로 흘러들어 많은 수중생물을 위협하고 있으며, 특히 150㎛ 이하의 미세플라스틱은 모든 인체기관에 침투가 가능하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다. 최도자 의원은 “식약처의 식품에 대한 미세플라스틱 모니터링 결과가 나오면 빨리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며, “이것은 국민들이 안전한 제품, 건강한 제품을 선택하기 위하여 당연히 알아야할 권리”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도자 의원은 “미세플라스틱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소량이지만 꾸준히 섭취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며, “시중에 유통중인 식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 진행하여 오염된 식품을 감시하고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도자 의원, 배달앱 콜센터 접수된 식품위해사례, 식약처 보고 의무화 해야!
최도자 의원, 배달앱 콜센터 접수된 식품위해사례, 식약처 보고 의무화 해야!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는 ‘배달앱에게 식품위해사례 보고를 의무화 하는 법안’에 근거 없이 반대한 식약처의 대처가 지적받을 것으로 보인다. 배달앱의 중재 때문에 음지에서 해결되던 식품위해사례에 대한 실태파악도 함께 요청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리는 식약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배달앱이 식품위해사례를 감춰오고 있다고 지적하고, 배달앱이 접수한 사건들이 관계기관에 보고되도록 의무화할 필요성을 주장할 계획이라 밝혔다. 최근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배달앱 업체들은 음식점과 고객을 중계하는 “통신중계업자”여서 음식에 대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음식에 이물질이 발견되거나, 배탈이 나는 것처럼 위생상 문제가 생겨도 많은 사람들이 배달앱의 콜센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 위해사례의 통계조차 잡히지 않는 실정이다. 현재 배달앱 회사들은 법적으로는 아무런 책임과 의무가 없지만 소비자에게 직접 보상하거나 식당에 연결해 보상을 중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식품위생을 감독할 각 지자체와 식약처는 사건발생사실 조차 모르게 되어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최도자 의원은 지난 5월, 배달앱 회사가 식품이물 등 위해사례를 인지할 경우 관계당국에 신고를 의무화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하지만 식약처는 “음식 배달을 단순히 알선하는 배달앱 운영자는 이물 발생사실을 인지할 수 없고 음식을 직접 취급하지도 않기 때문에 과도한 규제”라며 반대의견을 표시했다. 최도자 의원은 “배달앱 회사들은 음식에 문제가 발생해 신고가 접수되면, 사건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있을 뿐 아니라 문제 해결과정에 까지 개입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식약처는 현장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알아보려는 노력도 없이 근거 없는 반대의견을 제출했다”고 주장하였다. 최 의원은 “배달앱 시장규모가 연간 15조원이 넘고 있지만, 배달앱은 콜센터에 신고가 들어와 사건을 알아도 광고주의 일이기 때문에 지자체나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식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업체에 대해 조사하고, 시정조치나 영업정지를 내려야 하는데, 배달앱의 영업행태 때문에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식약처가 현장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해 보고할 것”을 주문하였다
최도자 의원, 변화하는 죽음의 모습, 사회적․제도적 준비부족 작년 전체 사망자 3명중 1명이 집이 아닌 노인요양병원․시설에서 사망
최도자 의원, 변화하는 죽음의 모습, 사회적․제도적 준비부족 작년 전체 사망자 3명중 1명이 집이 아닌 노인요양병원․시설에서 사망
최근 5년간 노인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이용하다 돌아가신 어르신이 43만명을 넘는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 해 전체 사망자가 28만 5천명이었음을 감안하면, 작년 노인요양병원과 요양기관에서 사망한 분은 97,985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3명중 1명 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노인요양병원에서 사망한 분은 300,821명이었으며,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다 사망한 분은 총 136,87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소 중 사망자는 2013년 81,660명에서, 2014년 80,107명으로 잠시 감소하였으나 2015년 87,545명, 2016년 90,395명, 2017년 97,985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내년에는 10만명을 넘길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초고령사회가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사회가 죽음을 준비하는 제도적 지원대책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고 지적하며, “많은 분들이 요양병원과 시설에서 돌아가시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임종을 준비할 수 있는 별도의 시설과 집중적인 간호가 가능하도록 인력기준․수가기준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도자 의원, 프로포폴 처방 식약처 166만건, 심평원 107만건, 사라진 59만건은?
최도자 의원, 프로포폴 처방 식약처 166만건, 심평원 107만건, 사라진 59만건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프로포폴 범죄에 대해, 식약처가 야심차게 준비한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이 이를 제대로 적발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방기록을 분석해, 두 시스템 간 연동이 되지 않아 병․의원이 처방을 조작할 경우 사실상 이를 적발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행 3개월간(5.18~8.18) 프로포폴 총 투여횟수(조제․투약보고 건수)는 총 1,663,252건으로 중복을 제거한 환자 수는 총 1,473,641명 이었다. 그 중 주민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오류 55,207명과 확인되지 않는 43,032명을 제외하면 정상적인 환자 수는 1,375,402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같은 기간 프로포폴을 투약한 투약건수는 총 1,075,290건으로 중복을 제거한 수진자 수는 769,541명 이었다.(참고2. 심평원 답변자료) 프로포폴 처방에 대해 두 시스템간 차이는 58만 7,962건이며, 수진자의 차이는 60만 5861명으로 나타났다. * 지난 5월 18일 본격 시행된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의료용 마약류의 최초 제조부터 최종 투약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중점관리 대상으로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포함해 리더기를 이용하여 약품별 일련번호 정보 등을 취급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은 우리나라 모든 의료기관이 처방조제시 반드시 확인하도록 법률로 명시되어 있는 시스템이다. 이는 모든 처방전에 대해 처방전내 병용·연령, 임부금기, 비용효과적인 함량 대상, 안전성 관련 사용중지·주의, 용량·투여기간주의, 분할주의, 노인주의 등의 의약품과 처방전간 동일성분 중복, 효능군 중복을 점검하여 의약품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 같은 차이는 현행 프로포폴을 관리하는 병·의원이 프로포폴 투약 사실과 보고를 누락하거나 진료기록부를 조작할 수 있어, 사실상 이를 적발하기 힘들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례로 지난 9월 16일, 검찰은 프로포폴 2만1905㎖를 247차례 상습투약자 10명에게 불법 투약하고 5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성형외과 원장 등을 기소했다. 해당 병원은 프로포폴 투약을 허위보고 하고, 진료기록부 역시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제약사, 도매상, 약국, 병·의원 등 제조부터 사용까지 연계해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최종단계인 병·의원이 환자의 프로포폴 투여량을 조작한다면 진료기록 위조를 적발하기 어렵다는 허점을 그대로 나타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현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식약처가 운영하고 있고, DUR시스템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양 기관의 데이터가 연동되지 않는 상황에서 각자의 데이터가 맞는지 상호검증이 어려운 상황이다. 의료기관들은 마약류를 처방하거나 투약할 경우 식약처와 심평원 두 시스템 모두에 정보를 입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두 시스템 간 59만건의 처방과, 60만명의 투약자 정보가 다르게 나타났다는 점은 일선의 병․의원이 두 시스템의 허점을 활용해 어느 한쪽의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입력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최도자 의원은 “IT기술이 집약된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도, 시스템 간 정보연계가 되지 않아 데이터를 검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마약류 처방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식약처와 심평원의 적극적인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도자 의원, 치료거부하고 결핵균 내뿜고 있는 행방불명 결핵환자 전국에 113명
최도자 의원, 치료거부하고 결핵균 내뿜고 있는 행방불명 결핵환자 전국에 113명
결핵환자는 치료를 받지 않으면 기침을 통해 공기 중으로 결핵균을 배출해 타인에게 결핵을 전염시킨다. 지난 4년간 결핵으로 진단을 받았지만 치료를 거부하고 행방불명으로 분류된 결핵환자는 총 188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실에서 ‘관리되지 않는 결핵환자에대해’ 질병관리본부에 대책을 질의하자 질병관리본부는 연락두절된 188명을 전수조사를 했고, 지금까지 66명이 치료를 완료하거나 재개하였고, 9명이 사망하였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여전히 113명은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10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비순응 결핵환자 관리현황에 따르면,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인천 부평구 8명, 서울 강동․노원 각각 6명, 서울 서대문구․금천구 4명, 서울 동대문․종로․영등포․구로, 인천 남동구, 경기 안산시단원, 전북 익산 3명의 결핵환자가 치료를 받지 않고 행방불명인 상태라고 밝혔다. 결핵치료는 국가에서 그 비용을 100% 지원하고 있음에도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에 이 환자들을 별도로 관리(‘비순응 결핵환자’)하도록 요청한다. 보건소는 비순응 환자에게 전화상담과 가정방문을 진행하고 있으며, 치료권고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관리과정에서 연락이 두절되거나 등록된 거주지로 찾아가도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가 관리를 중단하게 된다. 방치된 결핵환자는 주변사람들을 감염시킬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23일, 작년 결핵환자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접촉자의 약 1%는 결핵환자로 확인되었고, 접촉자의 22%는 잠복결핵에 걸린 것을 확인하였다. 결핵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 5명 중 1명에게 결핵이 전파됨을 확인한 것이다. 최도자 의원은 “환자 본인의 건강 뿐만 아니라 타인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환자들이 지금도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질병관리본부는 법에서 주어진 권한을 사용해 치료받지 않는 결핵환자들의 행방을 확인하고 치료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도자 의원, 영국 79%, 일본 47.% 비축, 질본 무사안일로 공중보건위기 자초해!
최도자 의원, 영국 79%, 일본 47.% 비축, 질본 무사안일로 공중보건위기 자초해!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대유행을 대비하기 위해 우리국민 30%가 즉시 사용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 등)를 구매해 비축해 놓고 있다. 하지만 항바이러스제의 유효기간 만료로 2019년 6월부터 비축률이 급격히 감소하여, 2020년 상반기까지는 인플루엔자 위기 발생 시 정상적인 항바이러스제 공급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는 이 같은 사실을 수년전 예측하고 있었지만 다른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항바이러스제 비축예산의 우선순위를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9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받은 자료들을 분석해, “2020년 상반기에는 인플루엔자 대유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질병관리본부가 무사안일한 준비태세로 공중보건위기를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최도자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다른 선진국들은 인플루엔자 대유행을 대비하기 위해 국가사업으로 항바이러스제를 비축해 놓고 있다. 영국은 인구대비 79%, 일본은 47.7%, 미국은 33%를 비축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도 2009년 신종플루 대유행 이후 국가 항바이러스제 비축사업을 진행하여 현재 전 국민의 30% 이상이 투약할 수 있는 양를 비축해 놓은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2009년에 1,159만명분을 한 번에 비축하였고, 내년에 그 유효기간 10년이 도래하면서 2019년 6월부터 2020년 1월까지 1,090만명분(총 비축분의 65%)이 폐기될 예정이라 밝혔다. 예상 비축률은 (’18.9월) 34% → (’19.7월) 30% → (’19.12월) 22% → (’20.1월) 20% → (’20.6월경 구매완료 시) 30%로 2020년 상반기에는 필요한 비축량 보다 최대 10%p 정도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표 1. 국내 항바이러스제 예상 비축률 참고) 항바이러스제의 비축은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나라마다 기준은 보건의료 환경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우리나라의 필요 비축률은 질병관리본부가 2017년 3월 ‘감염병 위기대비 국가비축물자 관리계획’을 마련하면서 설정한 수치이다. 많은 전염병 전문가들의 시뮬레이션과 델파이조사를 통해 “신종인플루엔자 치료 및 예방을 위해 전 인구대비 30%의 항바이러스제 비축이 필요하다”고 결정하였다. (표 2. 항바이러스제 연도별 구입 및 비축현황) 정작 질병관리본부는 비축목표를 지키기 위한 노력에 적극적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가 작성한 기재부 예산설명 자료에 따르면 “목표 비축율(30%) 유지를 위해 약 895만명분의 추가구매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으나, 정작 정부안으로 확정되어 국회에 제출된 내년예산은 250억으로, 가격조정을 감안하더라도 비축 부족분의 40%만을 비축할 수 있는 금액이다. 지난 2009년 신종플루로 전 세계에서 160만명 이상이 감염되었고, 6천77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우리나라도 76만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263명이 사망하였다.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대유행의 대비 필요성에 대해 “인플루엔자 대유행은 100년에 3회 정도의 빈도로 출현하며, 다음 대유행이 언제 올지는 알 수 없으나, 반드시 출현하고 피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자료 3. 대유행 인플루엔자 대비 필요성_작성 질병관리본부) 하지만 문제는 2020년 상반기에도 인플루엔자 대유행이 올 수도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올해 초, 미국은 독감이 크게 유행하였다. 미 보건당국은 2009년 유행했던 신종플루 이후 최악의 상황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미국은 전 국민의 33%의 항바이러스제를 비축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항바이러스제 품귀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최도자 의원은 “질병관리본부의 계획대로라면 2020년에는 항바이러스제 필요량의 1/3이 부족하다”고 강조하며, “만약 2020년에 인플루엔자 대유행이 찾아올 경우 우리사회는 큰 혼란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였다.
최도자 의원,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주민번호 없는 투약정보 43만건!
최도자 의원,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주민번호 없는 투약정보 43만건!
지난 5월 18일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으나, 시행 3개월 동안 주민번호 없는 투약정보가 43만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운영현황 자료를 받아, “주민번호 없는 투약정보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도자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가 운영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시행 3개월간 총 2,283만건의 취급보고르 하였으며, 매일 1만 5천여명의 보고자가 약 43만건의 보고를 입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자에게 마약류가 처방된 정보는 3개월간 19,927,819건으로 그 중 환자의 이름이나 주민번호 등의 식별번호가 제대로 보고되고 있는 사례는 19,501,437건 이었다. 그 중 “1111111111111” 등 무의미한 번호로 넣는 경우 등 주민등록 및 외국인등록 번호의 규칙에 적합하지 않은 식별번호를 입력하거나 정보 일부가 누락된 사례는 426,38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은 “올해 연말까지는 시스템 정착을 위한 계도기간임을 감안해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입력 정보가 누락된 사례가 너무 많다”고 지적하며, “병․의원의 의도적인 허위․조작이나 반복적인 누락은 없는지 식약처가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도자 의원, 세슘 유출과 피폭 위험 있는 감마선식 혈액방사선조사기,X-ray식으로 교체해야
최도자 의원, 세슘 유출과 피폭 위험 있는 감마선식 혈액방사선조사기,X-ray식으로 교체해야
수혈의 부작용으로 발병할 수 있는 이식편대숙주병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국내의 혈액제재 방사선 조사기가 모두 세슘을 사용한 감마선식 조사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혈액방사선조사기 중 제조년도가 10년 이상 된 것은 약 76%에 달하는 등 노후도가 심각해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 최도자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등록되어 사용되는 혈액방사선조사기는 총 54대로 전부 감마선식 혈액방사선조사기이다. 참고로 이식편대숙주병은 수혈한 혈액 내 T-림프구가 수혈받은 환자의 정상조직을 공격하는 것으로 발병률은 0.5% 미만이지만 치사율은 100%로 현재까지 치료방법은 없으며 사전 예방만이 유일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 도입되어 있는 혈액방사선조사기 모델은 IBL437C, Gammacell 3000 Elan, BIOBEAM 8000, J.L blood irradiator 등이다. 하지만 이들 모두는 세슘을 사용한 혈액방사선조사기로, 이에 대한 유출과 피폭에 대한 위험성이 언제나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실제로 1985년 브라질 고이아니아에서는 방사선 치료장비 내부의 세슘이 유출되어 249명이 오염진단을 받고 111명이 사망하는 엄청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외국의 경우 세슘의 위험성으로 인하여 감마선식 대신 X-ray를 사용(Non-radioactive resource of X-ray)하는 혈액방사선조사기로 교체중이다. 캐나다와 독일, 이탈리아는 90년대부터 정부가 나서서 세슘을 사용한 혈액방사선조사기 사용을 규제하고 있고, 프랑스와 노르웨이 또한 모든 방사선 조사기를 non-radioactive 대체 장비로 교체중이다. 그리고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세슘의 일본 내 반입을 금지하여, 혈액방사선 조사기 80% 이상을 X-ray 방식으로 전환했다. 한편 54대의 방사선 조사기 중 76%에 해당하는 41대가 제조된 지 10년 이상 지난 노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은 “세슘은 그 위험성으로 인하여 외국에서는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며 “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안전한 X-ray식 혈액방사선 조사기로 교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최도자 의원은 “혈액방사선조사기의 대부분이 제조된지 10년 이상된 노후된 기기”라며, “안전과 더불어 조사의 정확성을 위해서라도 기기의 교체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도자 의원, 차별 해소 위해 차액보육료 부담 제도 개선해야
최도자 의원, 차별 해소 위해 차액보육료 부담 제도 개선해야
무상보육 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동의 부모는 정부지원 보육료 외에 추가로 차액보육료를 계속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차액보육료는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가 부족해 발생하는데, 국공립어린이집과 같이 정부의 인건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은 차액보육료가 없고,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인 가정과 민간어린이집에만 차액보육료가 발생한다.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세를 기준으로 서울은 105,000원, 인천 84,000원, 경기 82,000원이며, 광주 62,000원, 제주 57,000원으로 시도별로 차액보육료가 다르다. 차액보육료를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고 지원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다. 경기도와 강원도는 도와 시군에서 차액보육료 전액을 지원하지만, 충북과 경북은 도 차원의 지원은 없고 시군별로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한다. 결국 지자체로부터 차액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하면 부모가 차액보육료를 내야한다. 정부는 2013년 무상보육을 시행하면서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아동에게 보육료를 무상지원하기로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이라는 전략 하에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한 바 있다. 영유아보육법에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정부의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은 차액보육료가 없고,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에 다니면 차액보육료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아동과 부모를 차별하는 정책이다”라며 “차별 해소를 위해 부모의 차액보육료 부담이 없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