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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에 예방부분 빠져있어!
최도자 의원,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에 예방부분 빠져있어!
최도자 의원 “심전도검사는 심뇌혈관질환 조기발견 가장 값싼 방법, 고위험군 포함 검진확대 필요” 우리나라 사망의 1/4를 차지하는 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심전도검사를 다시 필수검사종목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심뇌혈관의 주요원인인 부정맥을 조기에 진단하기 위해서는 심전도 검사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월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안’을 발표 했지만 고위험군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에는 이번 계획에선 심전도검사의 의무화를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내외 학회(유럽심장학회, 대한부정맥학회)에서 심뇌혈관질환에 주요원인인 부정맥을 예방할 수 있는 심전도검사가 중요성하다고 그 필요성 권장하고 있으나, 현재 건강보험에서 연령별에 맞게 진행하는 ‘일반건강검진’이나 ‘생애전환기건강진단’ 세부항목에도 심전도검사는 빠져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대한부정맥학회(부정맥 질환 인식 조사)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중 1년 이내 심전도 검사 경험은 전체 26.8%, 60대 32%에 불과한 상황이다. 부정맥은 심전도 검사로 진단 가능하며,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자의 부정맥 검사를 위한 심전도검사를 의무화되어 있다. 외국에서 필수적인 심전도검사조차 우리나라 국민은 자기 비용을 들여 선택적으로 받아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최도자 의원은 “사회적 환경이 많이 바뀐 만큼 고령자들처럼 고위험군에게는 필수검사 항목으로 재지정 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심혈관질환의 조기진단과 예방을 위해 심전도검사의 의무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도자 의원, ‘찾아가는 일일상담실’ 의료분쟁 상담실적, 부산에 52.4% 집중 제기
최도자 의원, ‘찾아가는 일일상담실’ 의료분쟁 상담실적, 부산에 52.4% 집중 제기
의료사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중소도시 등 소외지역의 의료분쟁 상담을 지원하기 위한 ‘찾아가는 일일상담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분쟁 조정신청은 2015년 1,691건, 2016년 1,907건이었으며, 2017년 2,420건으로 2년새 30.1%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1,441건의 조정신청이 접수됐다. 의료분쟁 조정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반면, 지자체와 연계해서 운영되는 ‘찾아가는 일일상담실’이 의료상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찾아가는 일일상담실’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109회 열렸고, 이 가운데 46.8%가 부산(36회), 서울(15회)에서 운영됐다. 나머지 15개 시·도의 일일상담실 운영은 10회 미만에 불과했다. ‘찾아가는 일일상담실’ 운영에 적극적으로 나선 부산의 의료사고 상담 건수는 261건으로 전체 상담 건수(498건)의 52.4%를 차지했다. 뒤이어 서울·울산·경남이 각각 44건, 대구 17건, 대전 16건순이었다. 의료분쟁이 가장 많은 지역인 경기도의 상담실적은 13건에 불과했다. 한편, 지역별 의료분쟁 조정신청 접수현황에 따르면 경기가 1,915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서울이 1,854건, 부산 549건, 인천 470건, 경남 429건 순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은 “의료사고 상담서비스가 일부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면서 “의료상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도자 의원 “인사위원회의 권한이 내부지침 넘어 과도하게 행사되고 있다” 지적
최도자 의원 “인사위원회의 권한이 내부지침 넘어 과도하게 행사되고 있다” 지적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채용과정에서 최종면접 점수 1등이 떨어지고 2등이 합격한 사례가 3건 발견되었다. 서류심사와 면접을 1등으로 통과하더라도 자격이 안 된다며 뽑지 않는 경우도 3건이 나와 인사위원회의 권한이 내부지침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채용에 대한 감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연구원 내부인으로만 구성된 인사위원회는 직원채용 과정에서 면접심사 합격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채용지침 뛰어넘는 결정을 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인사위 결정 중 최고점자 배재하고 2순위자 임용한 사례가 3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법무 주임연구원과 전산 행정원을 선발하였는데, 인사위원회는 전 직장에서의 경력 등을 논의하여 1등을 불합격 시키고, 2등을 합격시켰다. 2014년 9월, 계약직 연구원을 뽑는 과정에서는 1순위자가 임용을 포기하자 공동 2등이었던 2명을 다시 평가했어야 하는데, 다른 기준 없이 바로 근무가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구직중인 한명을 임의로 선발했다. 면접에서 선발순위 안에 들었는데도 아예 채용을 안 해버린 경우도 있었다. 2015년 6월에는 계약직 연구원을 3명을 뽑는데, 3위인 후보자를 경력부족을 이유로 뽑지 않고 탈락시켰다. 2015년 4월에는 1위에 뽑힌 후보자의 점수가 근소한 차이를 보이자 면접위원 간 의견이 부딪혀 아예 선발을 안 해버리기도 했다. 2013년 8월에는 전산행정원을 뽑는데 경력이 미흡하다며 아예 채용을 안 한 경우도 있었다. 최도자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연구원장에게 “만약 서류심사와 면접점수가 자질과 자격을 검증하는 충분한 기준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하며, “인사위원회의 결정은 심사위원들 스스로의 채점과 상관없이 이루어졌고, 정당한 결과가 나왔는데도 번복되고 뒤집어졌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외부인사가 없이 내부자들로만 인사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내부지침을 넘어 과도하게 행사되는 권한에 대한 제도적 제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도자 의원, 제한 없는 추후납부제도 대상기간 성실가입자와 형평성 어긋나
최도자 의원, 제한 없는 추후납부제도 대상기간 성실가입자와 형평성 어긋나
현행 추후납부제도에 의하면 납부예외 기간 전체에 대해 추납을 통한 가입 이력 복원이 가능하여 성실가입자와의 형평에 어긋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23일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후납부제도 대상기간에 제한이 없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청했다. 최도자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추후납부대상자가 확대된 2016년에는 90,574명이 신청하여 58,244명이 신청한 전년에 비하여 55.5%가 증가했다. 또한 2017년에는 142,567명이 신청하여 2015년 대비 144.8%가 증가했다. 또한 최도자 의원실은 추후납부제도 신청자 중 최장 추납월수는 275개월인 것으로 밝혔다. 최소 국민연금수급권 기간이 120개월인 것을 감안하면 이는 엄청난 수치이다. 그리고 연금수급권 미취득자의 15.4%인 22,366명과 연금수급권취득자의 2,250명이 10년(120개월) 이상의 추후납부 기간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추후납부제도는 납부예외자와 적용제외자가 추후에 다시 국민연금에 소득을 신고하거나 임의(계속)가입을 하면서 납부 예외기간 또는 적용 제외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 납부를 원할 경우, 이를 허용하여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는 본래 납부예외자에게만 적용되었으나, 2016년 5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적용제외자까지 대상자가 확대되었다. 한편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추후납부 대상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독일의 경우 은퇴연령 도달시 수급권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 최대 5년까지 추후납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불가리아의 경우에도 퇴직연금 수급에 필요한 기여이력이 부족한 경우 정규 대학교육 과정에 해당하는 기간 중 최대 5년가지 추납을 허용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추후납부제도는 실직이나 경력단절녀처럼 정상적인 납부가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만든 제도”라며,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여유가 많은 노년층이 더 나은 수익률을 위해서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최도자 의원은 “추후납부제도는 노후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에게 보다 많은 연금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이므로, “외국과 마찬가지로 10년에 미달하는 기간 동안만 추납을 허용하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도자 의원, 국립암센터 비위 혐의자 핵심의혹 놔둔 채 내부징계 마무리
최도자 의원, 국립암센터 비위 혐의자 핵심의혹 놔둔 채 내부징계 마무리
22일 국립암센터 국정감사에서 ‘핵의학과 의료기사장’의 비위사실 적발로 1천만원 추징 및 2개월 정직이 처분되었으나, 폐납 수거업자에게 사적으로 비용을 받았는지 핵심적인 의혹은 놔둔 채 내부징계를 마무리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립암센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사장이 검사하고 버려지는 납덩이들을 수거업자에게 무상제공 하였다고 하는데,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구심이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정직처분에 그친 점은 제식구 감싸기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도자 의원이 국립암센터로부터 받은 자료들에 따르면, ‘핵의학과 기사장’에 대한 비위사실이 누군가로부터 제보되었고, 검사장비의 사적사용, 폐기 장비의 무단반출, 폐납․저요오드 소금 판매대금의 부서공동경비 운영 등이 문제가 되었다. 하지만 최 의원실이 확보한 처분결과 내용에 따르면, 검사장비 사적사용에 대한 비용은 전혀 추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장 친누나들의 CT촬영비는 약 600여만원으로 추정되며, 본인과 아들․지인의 혈액검사비도 회당 10여만원씩 약 60여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병원은 징계를 확정지으면서 이 비용들 대부분이 2년인 추징시한을 넘겼다며, 시한을 넘기지 않은 비용도 추징하지 않았다. 가장 큰 쟁점은 무상 제공된 폐납 대금을 추징하면서 해임사유가 될 수 있는 사적유용 혐의는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기사장은 검사장비에서 소모품으로 버려지는 납을 모아 주기적으로 수거업자에게 넘기면서 받은 비용을 공동경비로 따로 운용하였다. 하지만 기사장은 2013년 이후로는 그 비용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제공하였다고 주장했다. 감사결과, 국립암센터는 기사장에게 해당기간 넘겨진 납의 무게를 계산하여 추정금액을 납부하도록 하였지만, 징계사유로 상정하지 않는다는 모순적인 판단을 하였다. 징계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징계위원장은 “현재 신고내용에 따르면 이를 사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을 것 같다”고 했으나, 감사팀은 “징계대상자의 진술과 직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고, 현금의 흐름을 추적하기 어려워 재산상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징계 사유로 상정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국립암센터 자문변호사에 따르면, 만약 폐납 처리금액을 사적으로 사용하였다면 공금횡령 또는 유용으로서 국립암센터의 자체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아무리 비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금액에 상관없이 고의이기만 하면 해임만을 규정”하고 있어 징계를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한가지 의혹은 누락된 소금판매대금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핵의과에서는 저요오드식을 해야하는 갑상선암환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저요오드 소금을 핵의학과 접수데스크에서 판매하고, 소금 판매대금 중 수익금을 소금 재구매 비용 및 부서공동경비(3,603,000원)로 운영했다. 하지만 감사팀 확인 결과, 2013년 이후 수익금은 입금되지 않았으나, 국립암센터는 왜 수입비용이 누락되었는지는 조사하지 않고남은 금액만 회수하고 말았다. 최도자 의원은 “징계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허술하고 누락된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며, “징계의 강도를 낮추기 위해 고의적으로 조사를 부족하게 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 다시는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도자 의원, 대한적십자사 공채, 외삼촌이 면접위원장 서류 꼴지 통과 조카 합격 부정 의혹 제기
최도자 의원, 대한적십자사 공채, 외삼촌이 면접위원장 서류 꼴지 통과 조카 합격 부정 의혹 제기
22일 대한적십자사 국정감사에서 사무직 공채과정에서 경남지사 사무처장(기관장)이었던 외삼촌이 조카의 면접 심사위원장을 맡았고, 서류전형을 꼴찌로 통과했던 조카가 근소한 차이로 1차 면접을 통과해 최종합격까지 한 채용 부정 의혹이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채용부정 사례를 공개하고 올해 초 복지부 특별채용감사가 있었으나 발견하지 못한 책임도 함께 물을 예정이다.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2011년 대한적십자 공채에서 조카 김씨는 외삼촌 이씨가 사무처장으로 있던 경남지사에 지원하게 된다. 6명이 통과하는 서류심사에서 김씨는 6등으로 합격하는데, 서류심사 통과자 중 자격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김씨 뿐이었다. 경남지사에서 실시된 면접에서는 사무처장으로 있던 외삼촌 이씨가 면접심사위원장을 맡았다. 지사 총무팀장, 구호복지팀장, 회원홍보팀장과 외부인사 1명이 심사를 맡았다. 면접은 5명의 심사자가 각자의 준 점수를 더해 계산되었는데, 외삼촌 이씨는 조카에게 최고점(25점)에서 1점 모자란 24점을 주었다. 다른 심사위원 중 김씨에게 24점 이상을 준 심사위원은 없었다. 해당 면접에서 조카 김씨는 2등으로 면접을 통과했고, 1등 121점, 2등․3등 115점, 4등 114점, 5등 113점으로 2, 3, 4, 5등의 점수가 단 2점밖에 차이나지 않았던 상황에서, 외삼촌 이씨가 준 높은 점수는 합격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조카 이씨는 본사에서 열린 2차 면접에서 3등을 해 탈락하였지만, 2등으로 합격했던 사람이 입사를 포기하면서 최종합격 하게 된다. 조카 김씨는 2011년 6월부터 외삼촌이 사무처장으로 있는 경남지사에 함께 근무하였고, 입사 1년 반인 2012년 11월 부산지사로 전출을 한다. 일반적으로 경남지사보다 부산지사가 선호된다는 측면에서 전출 과정에서도 외삼촌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작용했을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현재 외삼촌 이씨는 부산지사 사무처장을 맡고 있으며, 조카 김씨는 부산지사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서류심사 통과자 6명중 6등이었던 후보자가 외삼촌이 위원장인 면접에서는 2등으로 최종면접까지 갈 수 있게 되었다.”고 지적하며, “채용과정을 주도하는 사무처장이었던 외삼촌이 응시자 김씨에게 어떤 특혜를 주었는지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며, 채용 이후에도 근무평정이나 전보 등 특혜를 준 것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올해 초 보건복지부 감사관실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채용실태 특별점검’을 했는데, 친인척 관계 근무현황만 확인해도 눈에 띄는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채용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조카의 면접을 삼촌이 주관하는 과정에서 이를 견제하는 어떠한 제도적 절차가 없는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도자 의원, 보건 당국 전자담배 흡연율 파악도 못하고 있어
최도자 의원, 보건 당국 전자담배 흡연율 파악도 못하고 있어
최근 세계적으로 청소년의 전자담배 흡연이 문제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청소년 전자담배 흡연율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빠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국회 보건복지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지난 16일, 전자담배와 관련한 흡연행태, 흡연량, 연령대 등 국내 데이터를 전혀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초자료 확보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2017년 6월 국내에 처음 출시된 궐련형 전자담배는 빠른 속도로 보급·확산되고 있다. 특히 세계 각국은 청소년의 전자담배 흡연율 증가에 대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내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청소년에 대한 전자담배의 확산속도가 전염병 수준이라며 전자담배 전면금지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최도자 의원실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전자담배 확산에 대한 대책을 문의한 결과, 담배갑의 경고그림 강화, 전자담배 온라인 판매 및 광고의 모니터링 강화 등 원론적인 답변만 얻는데 그쳤다. 그리고 성인 및 청소년의 전자담배 흡연율에 대한 조사도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국가금연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연정책 자료 작성 및 근거구축, 경고그림 제작·관리 및 효과 평가, 근거자료 구축 및 확산, 금연정보시스템 DB 구축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전자담배 확산과 관련한 기초자료 확보와 대책마련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당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라며, “특히 청소년과 관련하여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최도자 의원, 신고해도 받지 못하는 건보 신고포상금 138건 40억 지적
최도자 의원, 신고해도 받지 못하는 건보 신고포상금 138건 40억 지적
19일 국민건강보험 국정감사에서는 사무장병원, 의료급여 부당청구 등 신고했지만 받지 못한 신고포상금이 138건, 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포상금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19일,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확정된 신고포상금을 바로 지급하여 신고포상금 제도가 로또처럼 인식되도록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할 예정이다. 최도자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접수건 처리현황’에 따르면, 2005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13년간 1,884건의 신고가 접수되었고, 그 중 766건에 포상금을 지급하였고, 138건은 포상금이 결정되었으나 아직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신고포상금 상위 100위의 명단을 분석하여 상위 1위부터 5위까지는 모두 포상금을 한푼도 지급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2015년 신고된 제** 요양병원은 사무장병원으로 109억원의 환수가 결정되었고, 신고자에게는 8억 4천만원의 포상금이 확정되었으나 지금까지 지급받은 금액은 없다. 신고금 상위 2위는 6억 9천만원, 3위는 6억 4천만원, 4위는 3억 5천만원, 5위는 1억 8천만원을 포상금으로 확정되었으나 모두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상금액 상위 100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지급을 받은 사례들은 신고 후 평균 763일 후에 포상금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0개의 신고 중 포상금이 지급된 건은 69건뿐, 31건은 지급이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 일례로 2012년 5월 인력 부당청구를 신고한 A씨의 제보로 건보는 2억 3천만원의 환수를 결정 받았다. 하지만 조사의 반복과 소송이 지난하게 연기되어 2018년 8월 포상금 지급이 결정되었고, 6년 3개월이 넘었지만 아직 환수된 금액이 없다며 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지급받지 못한 포상금이 많은 것은 2014년 9월 지침이 개정되어, 부당이득금 전액이 징수가 완료되어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변경된 것이 가장 큰 원이이었다. 2017년 2월 재개정으로 부당이익금은 환수비율에 연동해 포상금으로 지급되고 있으나 환수비율이 작은 사무장병원의 경우 포상금 지급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부당이득금 환수결정대비 징수율은 7.29%에 불과하다. 작년인 2017년의 징수율은 4.72%밖에 되지 않아, 포상금 금액 대비 실제 지급액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지급된 신고포상금이 쌓이면서 신고포상금 제도가 신고활성화라는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사무장 한방병원을 신고한 B씨는 포상금으로 3,636만원이 결정되었으나, 환수율이 낮아 실제 지급받은 포상금은 전체의 7.4%인 269만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15년 3월 사무장병원 신고자 C씨도 6억 9,400만원의 포상금이 결정되었으나 현재까지 징수된 금액이 없어서 포상금지급이 전혀 안되고 있는 사례가 즐비하다. 최 의원은 “징수하는건 공단이 당연히 해야하는건데, 왜 신고자가 그걸 기다려야 하는가?”라고 되물으며, “사무장병원을 근절할 수 있도록 포상금 상한을 올리고, 즉시지급 하는 등 포상금제도를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