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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국회부의장, 여수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 1차 서면평가 국토부 통과
주승용 국회부의장, 여수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 1차 서면평가 국토부 통과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원회)은 31일 여수시가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공모 사업’ 1차 서면평가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월 21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접수한 뒤 1월 31일 1차 서면평가를 마무리했으며, 2월 11일까지 2차 현장 평가를 거쳐 30개 지자체(광역시도 포함)를 최종 선정해 각 지자체별 사업비 12억원 중 6억원씩을 지원할 예정이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은 여수시의 폐쇄 회로 CCTV를 경찰 112상황실과 소방 119상황실 등이 공동 활용해 재난상황 긴급대응, 범죄예방 및 사회적 약자(어린이, 치매노인 등) 보호, 긴급구조 헬프 지원서비스 등 스마트 도시 안전망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유관기관 간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현장 출동과 상황 파악·대응이 가능해지며, 시민 안전과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 부의장은 “여수시는 매년 관광객 1,500만 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고, 국내 최대 석유화학단지인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각종 사고 발생 시 재난 안전 관리 분야에 대한 상호협력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며, “통합플랫폼 기반이 구축되면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이 확보는 물론 강력범죄 감소와 검거율이 향상될 것이다.”고 밝혔다. 또 주 부의장은 “이 사업을 통해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스마트 해양관광 휴양도시 여수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남은 현장평가에서 여수시가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주승용 국회부의장, 여수·순천 사건 민간인 생자에 대한 재심 무죄판결 환영
주승용 국회부의장, 여수·순천 사건 민간인 생자에 대한 재심 무죄판결 환영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원회)은 20일 법원이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재심에 대해 내린 무죄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1948년 여순사건 당시 무고하게 목숨을 잃은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은 우리 여수 지역을 넘어 전남동부 지역민, 더 나아가 전 국민이 두 팔 벌려 열렬히 기뻐할 일이다. 이번 법원의 무죄판결은 여순사건 당시 전남 여수와 순천을 탈환한 국군이 무고한 여수, 순천 시민들을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누명을 씌워 제대로 된 범죄증명 절차도 거치지 않고 사형시킨 것에 대해 국가의 잘못이 명백하다는 것을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다. 무죄 판결을 받은 순천 시민인 장씨 등은 1948년 10월 국군이 반란군으로부터 순천을 탈환한 직후 반란군을 도왔다는 이유로 체포돼 22일 만에 군사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곧바로 사형을 당했다. 주 부의장은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72년이 걸렸다. 이번 무죄판결로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위안이자 명예회복을 위한 첫걸음을 떼었다.”며, “'사람이 먼저다'는 국정철학을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가 여순사건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주 부의장은 “국가가 민간인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면 이를 구제할 여순사건특별법을 제정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가지게 된 것이다.”며, “이번 법원의 올바른 결정에 이어, 이제는 우리 국회가 특별법을 하루 속히 제정해서 잘못 된 과거를 바로 잡아야 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함께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주승용 국회부의장, 공공기관만 이전한 혁신도시’,  국가균형발전 취지 달성 못해
주승용 국회부의장, 공공기관만 이전한 혁신도시’, 국가균형발전 취지 달성 못해
혁신도시 본래 취지는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 지난 12월 153개 공공기관 이전 완료했지만, 가족 및 민간기업 이전은 극히 미미 중·고교 있는 혁신도시 한 곳도 없고, 병원, 파출소 등 생활 인프라 미비로 가족 동반 이주가 미흡 그 결과 수도권 인구가 지방 인구 사상 처음 추월 기존 혁신도시 완성을 위한 확실하고 추가적인 대책 필요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원회)은 15일 혁신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한지 16년 만에 공공기관 이전은 완료했지만,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라는 본래의 취지는 아직 달성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주 부의장은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혁신도시 조성사업의 본래 취지는 수도권에 밀집한 153개의 공공기관을 각 지방으로 이전시켜 임·직원과 가족 뿐만 아니라 연관된 민간기업까지 이전함으로써 수도권에 밀집한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켜 과밀화를 해소하고 이를 통해 혁신도시의 인구 및 지방세 수입을 증가시키고 지역 인재 채용을 늘리는 등 수도권과 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키자는 취지였다.”면서, “그러나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된 지금의 혁신도시에 가족이나 민간기업의 이전은 거의 없어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에 따르면, 2003년 참여정부의 혁신도시 조성사업 기본 구상 이후 16년 만인 지난해 12월 말 공공기관의 혁신도시로 지방 이전이 완료됐고,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근무하던 5만 1,700명의 공공기관 임·직원이 지방으로 이동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혁신도시 인프라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중·고등학교가 설립된 혁신도시는 단 한 곳도 없고, 병원, 주민센터, 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등 공공시설을 갖추지 못한 지역도 있는 등 정주여건 중 가장 중요한 교육·의료 등 생활인프라 미비로 가족 동반 이주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그 결과 153개 공공기관이 각 지방의 혁신도시로 이전했음에도 오히려 사상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전체인구의 50%를 넘어서는 등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 이는 혁신도시 조성의 효과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부의장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가 균형발전 정책과 관련해 혁신도시 발전과 공공기관 이전은 모두 완료됐고, 이제는 민간기업의 혁신도시로 이전토록 하는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가족이 함께 이전할 수 있는 정주여건 조성,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민간기업에 대한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등 혁신도시가 균형발전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도록 더 확실하고 추가적인 대책부터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주승용 국회부의장, ‘여수~남해 해저터널’ 제5차 국도 5개년 계획 반영 ‘청신호
주승용 국회부의장, ‘여수~남해 해저터널’ 제5차 국도 5개년 계획 반영 ‘청신호
국토부, 일괄 예타조사 대상 사업 선정 향후 기재부 일괄 예타심사 통과되면 올 12월 5개년 계획에 반영 예정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원회)은 5일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 사업이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2021~2025) 계획에 반영될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년여간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 용역을 실시했고, 용역 결과 12월 31일 ‘여수~남해 해저터널’ 사업을 선정하고 이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기재부는 이번에 국토부에서 선정된 사업을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약 1년 여간 KDI의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타당성이 통과되면 올해 12월 국토부와 협의 후 5개년 계획을 수립 및 고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여수~남해간 국도 77호선 사업을 길이 7.31Km에 폭 4차로의 해저터널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312억원 규모로 제안했다. 주 부의장은 “2004년 국회의원이 된 직후부터 여수~남해간 한려대교건설을 촉구했었고, 사업비가 1조 6천억 원에 달해 B/C가 낮아 사업추진이 좌절된 이후, 해저터널로 연결하면 사업비가 1/3 수준으로 축소될수 있다며 매년 여수~남해간 해저터널 건설을 촉구해 왔다.”며, “반드시 여수~남해 해저터널을 제5차 국도 5개년 계획에 반영시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또 주 부의장은 “우리나라는 남북으로는 철도와 교통이 발달했으나, 동서(東西), 좌우(左右)로는 교통상황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여수~남해 간 해저터널을 하루빨리 개통시켜 여수~고흥간 연륙연도교 개통에 이어 동서화합의 좋은 본보기가 되는 지방도시간 ‘상생모델’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승용 국회부의장, 여수 화태~백야 잇는 연도교 등 올해 12월 착공 예정
주승용 국회부의장, 여수 화태~백야 잇는 연도교 등 올해 12월 착공 예정
지난 12월 국토부 대형공사입찰방법 심의에서 턴키방식 확정으로 설계기간 단축 ’20. 7월 기본설계, 12월 실시설계 및 착공 예정 조속한 완공 위해 계속비 사업 결정 등 최선 다할 것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원회)은 여수시 화태~월호도~개도~제도~백야도를 잇는 4개 연도교 등 도로건설사업이 이르면 올해 12월에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 부의장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 6일 대형공사입찰방식 심의 위원회에서 화태~백야 도로건설공사를 턴키방식으로 시행하기로 확정했다. 턴키방식이란 한 업체가 설계부터 시공까지 책임을 지고 공사를 완공하는 방식으로 설계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이 때문에 주 부의장은 예타면제 사업 확정 이후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턴키방식을 요청했고, 국토부에서 심의 결과 이를 수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기본조사 용역에 착수했고, 올해 4월 입찰공고, 6월 현장설명회를 거쳐 7월 기본설계에 착수한 이후 12월에는 실시설계와 동시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 부의장은 화태~백야 도로건설사업은 총 길이 13km로 보도 및 자전거도로를 포함한 왕복 2차로 도로 공사로, 2개 공구로 나누어 해상교량 4개소와 육상교량 6개소를 건설할 예정이고, 총사업비는 5,269억원으로 책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은 “여수는 2017년 1,5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해 명실상부 전국 1위의 관광도시가 되었지만, 주요 관광지가 단일 노선인 돌산지역에 편중되어 교층체증이 극심했다.”며, “이 사업을 통해 돌산~향일암 구간의 교통체증이 해소 될 것이기 때문에 조속한 완공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주 부의장은 “현재 기본조사 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 사업기간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통상적으로 이 정도 공사의 경우 7년여가 소요되는데, 향후 계속비 사업 결정 등 최대한 조속히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여수~고흥 연륙·연도교와 함께 남해안 관광 벨트 조성에 탄력을 받았다.”며, “향후 여수 남해 간 해저터널과 연계해서 영호남 상생 발전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도 77호선 여수~고흥 간 연륙·연도교는 모두 11개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업은 16년 전인 2003년 9월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되어 제3차 국도개발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사업비가 축소되었으며, 급기야 제4차 국도개발 5개년 계획에서는 11개소 중 4개소(화태~백야)가 제외되어 사업이 중단되었다. 화태~백야 간 4개소의 연도교는 2003년에 기본계획이 수립 되었고, 이중 화태~월호 구간과 월호~개도 구간은 2005년에 기본설계까지 완료되었으나, 현재까지 13년 동안 사업이 중단되어 사업 재개가 시급했다. 주 부의장은 그동안 예타 면제를 위해 송재호 균형발전위원장은 물론이고,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관련 기관장들과 면담하며 연도교 건설을 촉구해왔으며,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 등을 통해 사업이 재개되도록 노력해 왔으며, 예타면제 사업 확정 이후에는 조속한 공사 완공을 위해 국토부에 턴키공사로 시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주승용 국회부의장,「공수처법」통과에 대한 소회
주승용 국회부의장,「공수처법」통과에 대한 소회
국회부의장 주승용 의원은 우여곡절 끝에 30일 통과된 「공수처법」 표결과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주 국회부의장은 ‘공수처 설치’ 자체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찬성’해왔다. 선출되지도, 통제받지도 않는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이 ‘국민의 명령’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4+1협의체’에서 도출한 공수처법 원안에 ‘독소조항’이 막판에 추가되었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 부분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지난 27일 공수처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그 이유는 ‘4+1협의체’가 다시 한번 협의해서 ‘독소조항’을 수정 해주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오늘 ‘4+1협의체’는 제가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던 부분을 수정해서 후속 합의문을 만들었다. 주 부의장은 이전 공수처법 원안보다 ‘진일보((進一步)’한 오늘자 ‘4+1협의체 후속안’에 대해 소신에 따라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오늘 통과 된 공수처법은 앞으로 6개월 경과 후 1년 이내에 시행되기 때문에, 그동안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공수처법이 취지에 맞게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19년이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저 역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지혜를 모아가겠습니다.
주승용 국회부의장, 2019년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국리민복상(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
주승용 국회부의장, 2019년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국리민복상(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원회)이 27일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정감사 종합평가회 및 국리민복상 시상식’에서 ‘국리민복상(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수상했다.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전국 27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하는 국정감사 전문 모니터단으로, 국정감사에서 합리적인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는 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해 상을 수여하고 있다. 주 부의장은 4선의 국회부의장임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2004년 17대 국회 등원 이후 총 11차례나 우수의원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2019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 부의장은 호남·전라선 KTX오송역 우회로 이용객들이 요금을 추가 부담하는 문제, KTX 전라선 수서발 미운행 문제 등 지역현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주 부의장은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 과다징수 문제를 끊임없이 주장해 결국 통행료를 인하하는데 큰 힘을 보탰다. 주 부의장은 수상소감으로 “국정감사는 행정부의 권한남용과 비효율적인 행정을 지적하고 개선하기 위해 국민께서 국회의원에게 부여하신 의무이자, 명령이다.”며, “앞으로도 정부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지적하고, 국민의 민생문제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도록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또, 주 부의장은 “항상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행복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다.”며,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지역발전을 위해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 부의장은 지난 11월 4일, 의정활동에서 응원과 배려의 아름다운 언어사용을 실천해 전국 청소년 선플 SNS기자단이 선정한 ‘2019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 대상’을 수상한데 이어, 12월 3일에는 청렴한 삶을 통해 우리 사회를 깨끗하고 맑은 사회로 구여하는데 기여한 공로로 ‘2019 대한민국 반부패청렴대상’을 수상하는 등 의정활동 성과뿐만 아니라 다방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영광스러운 한해를 보내고 있다
주승용 국회부의장, 국회소통관의 빗물이용시설, 모든 공공건물에 확산되야
주승용 국회부의장, 국회소통관의 빗물이용시설, 모든 공공건물에 확산되야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원회)은 “국회소통관의 준공(12월23일)을 계기로 빗물이용시설이 우리나라 공공시설에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23일 준공된 국회소통관은 지상 4층, 지하 1층, 연면적 2만 4732㎡ 규모로 빗물이용시설(저류조), 초절수형 양변기, 침투시설, 투수블록, 옥상정원, 빗물정원 등 물 관리시설이 도입됐다. ▲빗물 저류조는 256톤의 빗물을 모았다가 조경 및 연못용수를 공급하고, ▲절수형 변기는 1회 물 사용량을 6리터 이하로 제한하며, ▲빗물 침투시설과 투수블록은 건물 주변의 홍수를 방지하고 열섬현상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하고, ▲옥상정원은 자연친화적인 공간제공과 함께 건물의 열섬현상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하게 된다. 국회소통관에 이러한 첨단 빗물관리시설이 도입되기까지는 국회물관리연구회의 대표의원과 (사)국회물포럼 회장을 맡고 있는 주승용 부의장의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에 국회소통관의 신축 계획이 알려지자, 주 부의장은 “우리나라에 물 관리시설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국회가 빗물이용시설의 도입에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이번에 신축되는 건물에는 빗물이용시설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후 주 부의장은 국회사무처에 효율적인 물 관리시설의 설계변경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관련 회의를 이어나갔으며, 2017년 9월에 빗물이용시설의 도입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설계변경을 이끌어냈다. 주 부의장은 “최근 우리나라는 산업화에 따른 도시화로 불투수 면적이 많아져 빗물이 그대로 유출되어 하류에 홍수를 일으키고, 지하수 수위는 낮아져 싱크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빗물이용시설은 빗물을 활용하여 물을 절약하고 도시화로 파괴된 물 순환을 회복시킬뿐만 아니라 잇따라 발생하는 도시의 싱크홀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고 전했다. 또한 주 부의장은 “건물과 지표면에 빗물이용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이번 국회소통관 준공을 계기로 국회가 빗물이용시설 도입의 모범을 보이고 모든 공공기관에도 확산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주 부의장은 “국회물관리연구회와 (사)국회물포럼 차원에서 국회소통관의 상수사용량, 빗물사용량, 침투량 등을 모니터링하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빗물이용시설이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전국적인 확산을 위한 노력도 함께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