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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의원, KT 황창규 20억 들여 정·관·군·경 ‘로비 사단’ 구축 지적
이철희 의원, KT 황창규 20억 들여 정·관·군·경 ‘로비 사단’ 구축 지적
홍문종 의원 측근, 박근혜 靑 행정관, 박성범 전 의원…정치권 인사 전방위 줄대기 고위 공무원․군․경 출신, 민원 해결사로 고용…수백 억 정부사업 수주 의혹 KT가 2014년 1월 황창규 회장 취임 후 14명의 정치권 인사, 군인과 경찰, 고위 공무원 출신 등에게 고액의 급여를 주고 민원해결 등 로비에 활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KT는 이들에게 공식 업무 없이 자문 명목으로 수천만~수억원을 지급했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황창규 회장 취임 이후 위촉된 ‘KT 경영고문’ 명단을 확보해 공개했다. KT는 정치권 인사 6명, 퇴역 장성 1명, 전직 지방경찰청장 등 퇴직 경찰 2명, 고위 공무원 출신 3명, 업계 인사 2명을 ‘경영고문’으로 위촉하고 매월 ‘자문료’ 명목의 보수를 지급했다. 이들의 자문료 총액은 약 20억원에 이른다. 이들은 KT 퇴직 임원이 맡는 고문과는 다른 외부 인사로, 그 동안 자문역, 연구위원, 연구조사역 등 다양한 명칭으로 세간의 입길에 오르내렸다. 이번 명단 공개로 실체가 더 분명해졌다. 친박 실세로 꼽히는 홍문종 의원 측근은 3명이나 위촉됐다. 이들은 각각 홍 의원의 정책특보, 재보궐선거 선대본부장, 비서관을 지냈다. 위촉 당시 홍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현 과방위) 위원장이었다. 2016년 8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KT 경영고문으로 활동한 남○○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과 18대 대선 박근혜 캠프 공보팀장을 지냈다. 17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을 지낸 박성범 전 한나라당 의원은 2015년 9월부터 2016년 8월까지 매월 603만원을 받고 KT 경영고문으로 활동했다. 2015년 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활동한 이△△은 경기도지사 경제정책특보 경력을 발판으로 KT에 영입됐다. 정치권 출신 고문들은 매달 약 500만~800만원의 자문료를 받았다. 군, 공무원 출신 경영고문은 정부 사업 수주를 도운 것으로 보인다. 2016년 KT가 수주한 <국방 광대역 통합망 사업> 입찰 제안서에는 경영고문 남☆☆이 등장한다.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신참모부장, 육군정보통신학교장 등 군 통신 분야 주요 보직을 거친 예비역 소장이다. 국방부의 사업 심사위원장은 남☆☆이 거쳐간 지휘통신참모부 간부였다. 이 때문에 당시에도 KT가 남☆☆을 내세워 750억짜리 사업을 수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KT와 직접적 업무관련성이 있는 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국민안전처, 행정안전부 고위공무원 출신도 경영고문에 위촉됐다. 이들은 2015년 <긴급 신고전화 통합체계 구축 사업>을 비롯한 정부 사업 수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물로 분류된다. 경찰 출신 고문은 사정·수사당국 동향을 파악하고 리스크를 관리해줄 수 있는 IO(외근정보관) 등 ‘정보통’들로 골랐다. KT는 이철희 의원의 줄기찬 요구에도, 경영고문 활동 내역을 제시하지 못했다. KT 직원들은 물론 임원들조차 이들의 신원을 몰랐다. 공식 업무가 없거나 로비가 주업무였던 셈이다. 실제 경영고문이 집중적으로 위촉된 2015년 전후는 △유료방송 합산규제법 △SK브로드밴드-CJ헬로비전 합병 △황 회장의 국감 출석 등 민감 현안이 많았을 때다. 정치권 줄대기를 위해 막대한 급여를 자의적으로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을 고려하면 황 회장은 업무상 배임 등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로비의 대가로 정치권 인사를 ‘가장 취업’시켜 유・무형의 이익을 제공했다면 제3자 뇌물교부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이철희 의원은 “황 회장이 회삿돈으로 정치권 줄대기와 로비에 나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엄정한 수사를 통해 전모를 밝히고 응분의 법적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2017년 말 시작된 경찰 수사가 1년 넘게 지지부진한 것도 황회장이 임명한 경영고문들의 로비 때문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경찰이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수사 의지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차제에 검찰이 나서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철희 의원, KBS, EBS 수신료 회계분리법 발의
이철희 의원, KBS, EBS 수신료 회계분리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19일, KBS와 EBS의 수신료 수입의 회계를 따로 처리하고 수신료 집행 내역을 공개하는 내용의 「방송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 발의했다. KBS가 수신료의 회계처리를 따로 해야 한다는 문제제기는 10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 지난 2014년 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의견서’에도 공영방송의 회계분리 필요성이 담겼다. 영국의 BBC와 일본의 NHK 등은 수신료를 따로 관리하고 있다. 현재 수신료는 가구당 2,500원으로 전기요금에 합산되어 청구된다. 이 중 징수주체인 한전이 수수료로 6.15%를 떼고 남은 것을 KBS와 EBS가 97:3으로 나눈다. 2017년 기준 KBS의 수신료 수입은 6,462억 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43%를 차지한다. 2016년 6,332억 원보다 130여 억 원 증가했다. 1인가구의 증가 등이 이유로 꼽힌다. 국민들은 직원의 절반 이상이 억대 연봉을 받는다는 KBS에서 내가 낸 수신료가 도대체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KBS와 EBS는 ▲ 사업목적별로 회계를 분리 처리하는 ‘국제회계기준’을 준용하고, ▲ 운영 계획 수립 시 수신료 사용계획을 포함하며, ▲ 국회에 결산서를 제출할 때 수신료의 집행내역서 및 그 부속서류를 첨부하고 ▲ 국회 승인 이후 1월 내에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수신료의 사용 계획과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라는 취지다. 이철희 의원은 “지금까지 회계분리는 수신료 인상의 전제조건으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이는 수신료 인상과 관계없이 응당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KBS 입장에서도 수신료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불필요한 공격과 오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KBS 스스로 전향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회계분리는 KBS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금태섭, 김병기, 김성수, 노웅래, 박광온, 박용진, 변재일, 신동근, 이상민, 이종걸 의원,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 등 13명이 공동발의했다.
이철희 의원, 국회의원연구단체 "따뜻한 미래를 위한 정치기획", 막스베버 기념 세미나
이철희 의원, 국회의원연구단체 "따뜻한 미래를 위한 정치기획", 막스베버 기념 세미나
오는 28일 국회의원연구단체<따뜻한 미래를 위한 정치기획>(대표의원 이철희, 추혜선, 채이배)에서는 새해 첫 공부모임으로 ‘2019년 한국에서의 정치’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독일의 사회학자인 막스 베버의 「소명으로서의 정치」 발표 100주년을 맞아 기획되었으며, 이철희 의원실과 사단법인 정치발전소가 공동주관한다. 행사는 강연(1부)과 세미나(2부)로 나뉘어 진행되며, 1부에서는 최장집 정치발전소 이사장의 기념 특강이 “1백년의 거리를 두고 본 막스 베버와 한국 정치”라는 주제로 열린다. 2부는 “소명으로서의 한국 정치”를 주제로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 고정애 중앙일보 탐사보도에디터,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특별세미나를 진행한다. 행사를 주최하는 국회의원연구단체<따뜻한 미래를 위한 정치기획> 공동대표인 이철희 의원은, “국회와 국회의원의 신뢰도가 바닥인 요즘, ‘정치는 열정뿐만 아니라 균형적 판단 둘 다를 가지고 단단한 널빤지를 서서히 뚫는 작업’이라는 베버의 말을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면서, “어떤 비관적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말할 수 있는 확신을 가진 정치가와 정치에 대한 소명을 되새기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 개요] 주제 : <소명으로서의 정치 100주년 기념-2019년 한국에서의 정치> 일시 : 2019년 1월 28일 (월) 오후 2시~5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세미나실 주관 :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실, (사)정치발전소 (이사장 최장집) 후원 : 대한민국 국회, 주한 독일연방공화국 대사관 주최 : 국회의원 연구단체 <따뜻한 미래를 위한 정치 기획> [구성 및 진행] 사전행사: 영상 상영 (사회: 사단법인 정치발전소 김성희 상임이사) 축사: 문희상 국회의장 슈테판 아우어(Stephan Auer) 주한 독일연방공화국 대사 인사말: 추혜선 정의당 의원(‘따뜻한 미래를 여는 정치기획’ 공동대표) 1부 기념 특강 : “백년의 거리를 두고 본 막스 베버와 한국정치” 최장집 (사)정치발전소 이사장 2부 특별 세미나 “소명으로서의 한국 정치”(사회: (사)정치발전소 조성주 이사) [발표 및 토론] 막스 베버의 정치가, 책임있는 대중 지도자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 언론인 시각에서 본 “소명으로서의 정치”(고정애 중앙일보 탐사보도 에디터) 정치인이 읽은 “소명으로서의 정치”(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따미정 공동대표)
이철희의원, 통신재난 예방 위한「전자정부법」,「전자금융거래법」대표 발의
이철희의원, 통신재난 예방 위한「전자정부법」,「전자금융거래법」대표 발의
이철희의원, 통신재난 예방 위한「전자정부법」,「전자금융거래법」대표 발의 정보통신망 이중화 및 통신사 이원화로 통신 안정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경찰・소방을 비롯한 공공기관과 은행 등 금융기관의 정보통신망을 이중화하고 각 회선을 서로 다른 통신사가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KT 아현국사 화재로 서울 5개 구 일대와 경기 고양시 일부 지역에 일상이 마비되는 수준의 ‘통신대란’이 일어났다. 휴대폰 통화는 물론 KT망을 이용하는 경찰의 112 신고시스템이 먹통이 되고, 공공기관의 전자결재 시스템이 마비됐다. 뿐만 아니라 대다수 시중은행의 ATM도 작동되지 않았으며 상점에서의 카드 결제도 불가능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고 지역 상권은 큰 피해를 입었다. 경찰의 경우 통신장애 예방을 위해 통신망을 이중화하고 있으나 주회선과 보조회선을 모두 단일사업자인 KT가 제공했다. 반면, 소방 119 신고시스템은 주회선과 보조회선을 각기 다른 통신사가 설치하도록 해 화재 발생 뒤 통신망을 보조회선으로 전환하여 피해가 없었다. 마찬가지로 통신사를 이원화해 통신망을 구축해놓은 신한은행 등의 금융기관도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있었다. 본 개정안은 국민 생활과 안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경찰・소방 등의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등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회선을 이중화하도록 하고 각 회선은 서로 다른 통신사가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이철희 의원은 “이번 화재를 계기로 그 동안 저비용과 효율화를 앞세워 국민 안전마저 비용절감의 대상으로 바라본 건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며 “최소한 국민 생활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찰, 소방 등의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은 통신사업자 이원화 통해 통신망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의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김병기·금태섭·박용진·박홍근·백혜련·서영교·서형수·송갑석·신동근·신창현·이상헌·이종걸·윤관석·최재성의원과 바른미래당 이동섭·이찬열의원, 정의당 추혜선의원, 무소속 김경진의원 등 총 20명의 의원이 동참했다.
이철희 의원, 방사선 결함제품 기업명 비공개는 잘못된 법적용 지적
이철희 의원, 방사선 결함제품 기업명 비공개는 잘못된 법적용 지적
국회입법조사처, “부적합 가공제품 국민 건강과 안전에 위해 될 수 있어, 조사결과 공개 필요” 이철희 의원, “기업명 비롯한 방사선 결함제품 정보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 신뢰 회복 하고 전반적인 제도개선 이뤄내야” 원안위가 방사선 제품 제조 기업명에 대한 비공개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공개해야 한다는 국회 입법조사처 의견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조사의 정보공개 타당성을 검토한 국회 입법조사처 회답서를 공개했다. 입법조사처는 회답에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공제품은 국민의 건강 및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 제외대상에 해당되므로 기업명을 비롯한 조사결과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라 방사선 원료물질이 포함된 가공제품, 원료물질의 유통현황, 공항·항만 방사선 감시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가공제품의 경우 천연방사성핵종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생활밀착형 제품 100개를 선정하여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평가하고,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회수 조치를 명령하고 있다. 문제는 실태조사를 통해 회수 조치를 내린 결함 제품의 기업명을 공개하지 않아 해당 정보를 국민들이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 2016~2017년에 실시된 실태조사에서도 6개社, 10개 제품이 ‘결함제품’ 판정을 받았지만, 기업명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원안위는 기업명 공개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의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의원은 방사선 결함제품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비공개 정보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원안위가 근거로 들고 있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가목은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즉,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이 의원과 같은 취지로 원안위의 입장이 부적절하다는 검토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원안위의 방침은 더욱 설득력을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앞선 12일 국정감사에서도 원안위의 생활방사선 실태조사와 정보공개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원안위의 실태조사에 포함되는 가공제품 숫자도 부족하지만, 이마저도 직원 한명이 온라인 검색으로 조사 제품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실태조사 이후에도 기업명을 비공개하고 있어 국민들이 어떤 제품이 문제가 있는지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고, 행정처분도 최대 250만원의 과태료와 같은 처분이 대부분인 등 처벌의 실효성도 매우 떨어진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철희 의원은 “원안위가 정보 공개에 소극적이다보니, 오히려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아 생활방사선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만 커지고 있다”고 비판하며, “기업명을 비롯한 방사선 결함제품 관련 정보의 신속·투명한 공개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이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철희 의원, 보호의 사각지대서 오늘도 밤새는 IT노동자들
이철희 의원, 보호의 사각지대서 오늘도 밤새는 IT노동자들
이철희 의원, IT노동실태조사결과 발표 법상 근무시간 준수 12.4%, 초과근로수당 정상지급 5.4%, 응답자의 48.3%, 회사에 근무시간 관리시스템 없어 최근 1년간 자살시도 14명(2.8%), 일반 성인 기준 28배에 달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26일, 지난 9월 12일부터 10월 3일까지 IT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IT노동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IT산업노동조합과 함께 진행한 것으로, 총 503명이 응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1) 심각한 장시간 노동, (2) 파견 및 하도급 관행, (3) 허울뿐인 ‘프리랜서’의 노동실태, (4) 건강도 전망도 잃은, IT노동자로서의 삶, 이 네 가지로 요약된다. 응답자 중 25.3%가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고 응답하였고,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준수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12.4%에 불과했다. 52시간 상한제 적용 이후 실제로 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는 응답은 17.4% 뿐이었다. 응답자들은 이러한 연장근로의 발생 원인에 대해 대체로 ‘하도급 관행’, ‘무리한 업무일정’, ‘비율적인 업무배치와 조직의 의사결정’을 이유로 꼽았다. 더 큰 문제는 초과근로시간이 아예 기록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응답자 전체의 57.5%, 300인 이상 사업장 정규직의 26.1%가 근로시간이 집계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아예 출퇴근 및 근무시간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8.3%였다. 근무시간의 확인이 가능한 출퇴근 관리시스템. 출입카드를 사용한다는 응답은 43.6%에 불과했다. 10시 이후까지 연장근무를 하더라도 야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52.6%였고, 초과근로수당을 근로기준법에 기준하여 지급한다는 의견은 5.4%에 불과했다. IT 업계에 파견 및 하도급 관행이 만연되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이번 실태조사에서도 입증되었다. 응답자 중 201명이 ‘원청/발주업체에서 일한다’고 답하였지만, ‘원청/발주업체와 계약했다’는 것은 100명에 불과했다. 즉 절반이 (하)도급업체와 계약한 것이다. IT업계에는 일명 ‘프리랜서’들을 하도급업체들과 연결해주고 커미션을 받는 속칭 ‘보도방’ 즉 인력거래소가 암암리에 운영되고 있다. IT프리랜서들은 원청 또는 2, 3차 하도급업체의 채용절차를 거쳐 이들 인력거래소와 용역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은데, 사고 발생시 소속사업장은 인력거래소가 된다. 이들 인력거래소는 정식 사업장이나 정규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 경우 아예 산재보험 등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응답자 중 25%를 차지하는 프리랜서의 처우도 큰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프리랜서라고 한 응답자의 91.2%가 자택, 카페 등 원하는 장소가 아닌, 사무실 등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하고, 79.8%가 월급제로 임금을 지급받는다고 답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유로운 ‘프리랜서’의 모습이 아니다. 프리랜서 응답자의 62.4%가 계약기간이 1개월 ~ 6개월 미만이라고 답했다. 1년 이상 장기계약은 12%에 불과했다. 65.6%는 프로젝트 수행 중 그만 둔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프리랜서들의 근로 안정성이 매우 취약한 것이다. 프리랜서로서의 이들의 삶은 스스로 만족스럽지 않다. 32.6%만이 프리랜서의 삶에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나머지는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희망했다. 그 이유는 ‘고용의 안정성(75.8%)’이었다. 자발적으로 프리랜서로의 삶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왜 프리랜서로 활동하냐는 질문에 ‘정규직으로 면접을 봤는데 해당업체에서 프리랜서 근무를 권해서’ 프리랜서가 되었다는 응답도 있어 이를 뒷받침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이들 IT 노동자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위험수위에 있다는 점이다. 응답자 중 최근 1년간 자살을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응답은 48.71%로 절반이 안 되었다. 그 중 거의 매일 자살을 생각한다는 응답자가 19명(3.78%)이었고, 실제로 최근 1년간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가 14명(2.78%)이나 되었다. 우리나라 성인 일반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최근 1년간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0.1%임을 고려할 때*, 자살시도율이 일반 성인의 약 28배에 달한다. *2016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2017. 4. 13. 보건복지부 발표) 이철희 의원은 이번 실태조사와 함께 두 가지 사건을 언급하였다. 하나는 2016. 3. 3. M증권회사의 모바일 앱 구축 프로젝트 중에 사망한 고 장원향씨의 사건이고, 또 하나는 올해 초 스스로 생을 마감한 고 장민순씨 사건이다. 이 두 사건에서 보이는 IT근로자들의 삶이 이번 실태조사에 그대로 반영되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고 장원향씨는 M종금(발주사)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2차 하도급업체인 E사에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본 후, 3차 하도급업체(인력거래소)인 B사와 용역계약을 맺었다가, 프로젝트가 끝나가던 2016년 3월 3일, E사의 이사와 계약연장 논의를 위한 회식자리에서 사망했다. M사에 상주하며 근로하던 장원향씨는 계약연장을 이야기하자는 E회사 이사의 부름에, 식사를 마치고 야근할 생각으로 저녁 자리에 나갔다가 만취해 인근 호텔에 끌려가 객실에서 도망쳐 나오던 중 비상계단에서 굴러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E사의 이사는 술에 많이 취하여 쉬게 해 줄 생각이었다고 검찰 조사에서 밝혔었다. 장씨는 소속사업장이 정식직원이 하나도 없는 인력거래소 B사이고,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프리랜서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했다. 유족들은 E회사의 L이사를 고소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되었다. M사와, E사, B사까지 고용주라 볼 수 있는 회사가 3개나 되었지만, 그 어디에서도 보호받지 못했던 웹디자이너의 허망한 죽음이었다. 한편 에스티유니타스에서 2년 8개월 간 웹디자이너로 일하던 고 장민순씨는, 스트레스와 과로를 이기지 못하여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출퇴근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기에 장시간 노동을 입증하기 위해 자신의 교통카드를 언니에게 남긴 채다. 이철희 의원은, “90년대 말, 2000년대 초 IT 기술자를 꿈꾸며 공대로 진학했던 많은 인재들이 한참 일할 나이인 30대 중반, 40대 초반에 이른 지금 그들은 근로기준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한 채 현실과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고 하면서, “IT 강국, 소프트웨어 강국을 표방하며, 4차 산업혁명의 선두에 서겠다면서도 정작 우리는 그 대열에 설 인재를 키우는데 실패하고 있다. 키우기는커녕 보호조차 못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이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하여 전수조사 등을 통해 제대로 파악하고, 제대로 된 보호ㆍ육성ㆍ진흥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응답자들의 84%는 은퇴연령이 넘어서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 하고 싶다고 답했다. 그러나 은퇴연령이 넘어서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냐는 질문에는 57.68%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 참고로, 이번 조사 응답자의 70%가 정규직이었다. 노조를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인 IT근로자들의 실태를 고려했을 때, 실상은 이 조사 결과보다 훨씬 심각할 것으로 짐작된다.
이철희 의원, KCA 주수입원인 무선국검사수수료, 불합격률은 1% 미만 지적
이철희 의원, KCA 주수입원인 무선국검사수수료, 불합격률은 1% 미만 지적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비례대표)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의 무선국 검사제도의 실효성과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무선국 검사는 과기부 산하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이 무선국, 즉 통신사로 치면 기지국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검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그 검사대상은 일 년에 40만 건이 넘는다. 휴일을 고려하지 않아도 하루에 1,000건 이상을 검사해야 한다.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준공검사, 수시검사, 변경검사, 정기검사 등 검사의 종류도 많다. 각 검사에는 성능검사와 대조검사가 있는데, 성능검사는 실제 기능을 검사하는 것이고 대조검사는 검사 받는 기관의 기재항목과 실제를 비교하는 것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성능검사다. 그런데 성능검사의 불합격률은 1%도 안 된다. 개별 통신사들이 고객관리와 서비스 품질 제고 수준에서 기지국 관리를 스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능 이상이 나타날 일이 많지 않다. 국가가 무선국 하나하나를 설치하과 관리하던 시절에는 개별 무선국마다 검사를 하는 것이 가능했다. 달리 관리할 주체도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검사대상 무선국 수가 147만개가 넘는다. 그 중 통신사들의 기지국은 통신사가 자체적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다. 검사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이유다. 이미 미국, 영국, 호주 등 해외 주요국은 무선국에 대하여 포괄 면허 또는 스펙트럼 면허 제도를 운영하여 우리와 같은 개별 무선국 단위의 검사는 진행하지 않는다. 사전에 까다로운 절차들을 통해 무선국을 허가해주고, 개별단위의 전체검사가 아닌 불량이 생길 소지가 있는 무선국을 수시검사 하는 방법으로 무선국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전파이용관련 규정을 위반한 무선국에 대해서는 사용 중인 무선설비의 압수, 높은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하게 처벌한다. 문제는 최근 5년 동안 KCA가 무선국검사 수수료로 벌어들인 돈은 1,874억 원이 넘는다는 것이다. 이는 KCA 자체 기관 수입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그 중 90% 이상을 이동통신3사로부터 거둬들인다. 이통3사가 KCA에 수수료로 납부한 돈은 최근 5년간 1,686억 원 이상이다. 개별 무선국 장비 안에 들어있는 장치당 수수료를 거둬드리고 있어, 검사 수수료는 해마다 높아진다. 5G로 인해 새로이 기지국이 설치되면 KCA의 수수료 수입은 또 대폭 늘어날 것이다. 수수료 수입 KCA의 캐시카우(Cash Cow)인 것이다. 왜 우리만 예전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지를 생각할 때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실제 통신사는 이를 세금으로 인식하고 있다. 해마다 400억이 넘는 통신사의 수수료는 그대로 통신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 이철희 의원은, “불합격률이 낮아 할 필요가 있나 싶은 검사를 굳이 하는 이유가 KCA의 수입 때문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개별국 단위로 검사를 진행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 이는 ‘진흥원’의 설립 목적에도 맞지 않다”고 하면서 “불필요한 규제를 없앤다는 차원에서도 검사방식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과기부 민원기 제2차관은 “제도개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철희 의원, 집배원 노동실태 설문조사 결과 공개
이철희 의원, 집배원 노동실태 설문조사 결과 공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10일, 지난달 9월 21일~28일 집배원 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정본부가 집배원 노동시간을 주52시간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우정본부 집배원들은 여전히 장시간의 노동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간과 관련된 설문에서 주간 51시간 이상 근무한다고 응답한 집배원이 총 337명으로 응답자 500명 중 67%를 차지했으며, 이 중 17%는 주간 61시간 이상 노동을 한다고 응답하였다. 한 달에 하루 이상 휴일근무를 한다고 응답한 인원 또한 전체의 91.8%에 달하였다. 이어 시간외 수당을 정확히 지급받고 있냐는 질문에는 76.8%가 ‘아니다’라고 응답하였는데, 가장 큰 이유로는 전체 응답자 중 50%가 ‘(시간외 근무수당을) 기입해도 인정이 안됨’을 꼽았다. 초과근무명령시간이 실제 업무시간을 제대로 반영하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88.4%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우정사업본부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위하여 현장에 ‘초과근무명령시간’이라는 명칭의 인정근무시간을 줄여나갔는데, 인력충원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인정근무시간만 줄어 집배원들의 무료노동만 늘어났다는 것이다. 우정본부에서 시행하는 건강관리 프로그램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타박상 등 근골격계 질환을 앓거나 앓아본 적 있냐는 질문에 전체의 97.7%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이외에도 만성피로(91.5%), 자상·창상(72.7%), 심리적 우울/불안(65.7%)을 겪은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우정본부에서 시행하는 건강관리 프로그램은 단 4건으로, 이마저도 각 프로그램에 대해 알고 있다는 비율은 30% 미만, 참여도는 20% 수준으로 매우 낮았다. 전체 응답자의 52%는 지난 1년간 몸이 아파도 출근해 일한 날이 6일 이상 된다고 밝혔으며, 병가를 사용하지 못한 이유로는 ‘동료에게 피해를 줄까 봐’ (59.6%), ‘대체인력 부족’(37.4%) 등을 꼽았고, 집배 환경에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로는 인력충원(46.5%)과 과도한 업무량(38.1%) 등이라 밝혔다. 아울러, 우정사업본부가 2020년까지 이륜차 1만 5천대 중 1만대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사업에 대해 응답자 중 85% 이상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주택지와 골목길에 진입할 수 없어 도보 이용 거리와 업무시간이 현저히 늘어나기 때문에 근무여건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철희 의원은 “집배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우정사업본부의 여러 대책이 쏟아졌지만 정작 집배원들은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자와 면밀히 소통해야만 효과적인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다. 지금과 같이 정책 공급자와 수요자의 핀트가 맞지 않으면 예산만 낭비될 분”이라고 하면서, 이어 “전기차 도입도 마찬가지다. 집배원들이 다니는 골목골목에 대한 확인, 전기차 충전시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 오해와 막연한 걱정이라면 적극적으로 풀고 설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집배원들에게는 전기차가 더 큰 짐이 될 수 있다” 고 덧붙였다.
이철희 의원, 과기정통부 지난달 21일자 IPTV 3사 재허가 조건 공개
이철희 의원, 과기정통부 지난달 21일자 IPTV 3사 재허가 조건 공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8일, 지난 9월 21일자 IPTV 3사에 대한 ‘조건부 재허가’의 상세 조건을 공개했다. 과기부는 각 사별 재허가 점수는 발표하면서도, 재허가 조건을 공개하지 않아 업계의 궁금증을 낳았다. IPTV 3사(케이티, 엘지유플러스, 에스케이브로드밴드)에 대한 이번 재허가 조건은 모든 회사에 동일하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Program Provider)의 평가 및 계약과 준수, 시청자(이용자)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 등이 이번 조건에 담겼다. 11개 항목 중 5개 항목이 PP와 관련된 항목이다. 유료방송플랫폼 사업자인 IPTV는 PP들이 구매하거나 제작한 프로그램을 송출하고 PP에게 ‘프로그램사용료’를 지급한다. PP들의 채널편성권, 채널평가권, 사용료 배분권을 모두 손에 쥐고 있는 IPTV는 우월적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에 PP에 대한 소위 ‘갑질’이 계속 문제되어 왔다. 비협조적인 PP에게 불리한 채널을 부여하고, 평가도 자의적이며 PP에게 지급하는 프로그램 사용료도 다른 유료방송 플랫폼들이 비해 한참 낮다. 2017년 케이블과 위성사업자들이 기본채널사용료 매출 대비 25% 이상을 PP에게 지급하는데 비해, IPTV 사업자는 13% 지급에 그치고 있다. IPTV의 매출액은 SO의 2배를 초과하지만, PP에게는 SO가 더 많은 액수를 사용료로 지급한다. PP의 프로그램을 송출함으로써 시청료를 받는 IPTV로서는 매출이 높아질수록 사용료도 더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다. IPTV에 대한 정책당국의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이번 과기부의 IPTV 재허가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었고, PP업계는 2009년 지역케이블사업자(SO)에게 방통위가 했듯이 프로그램 사용료의 수치를 직접 제시하기를 요구하고 기대했다. 방통위는 당시 SO로 하여금 방송수신료의 25% 이상을 PP에게 배분할 것을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했다. 그러나 이번 과기부의 재허가 조건에는 직접적 수치가 들어가 있지 않다. 과기부는, ‘PP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기준ㆍ절차ㆍ사용료배분기준ㆍ계약절차를 마련하여 과기부장관에게 제출ㆍ승인받고 이를 공개 할 것’, ‘승인받은 내용을 그대로 적용할 것’, ‘사용료 지급계획을 마련하여 과기부에 제출하고 지급규모 및 전년대비 증가율을 공개할 것’, ‘사용료 지급실적을 과기부장관에게 제출할 것’ 등을 조건으로 부여하였다. 언뜻 봐서는 과기부가 전향적인 조건을 부여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당사자 간의 협의에 맡겼다. PP업계 종사자들은 결국 현 상황을 전혀 개선할 수 없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한다. 이번 과기부의 재허가 조건은 작년 2월 방통위가 발표한 <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 절차 관련 가이드라인>의 내용과 유사하다. 당시 가이드라인에서도 평가기준의 공개, 평가결과의 통보, 계약종료 통보 및 소명기회 부여 등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IPTV 3사는 PP평가기준을 만들어 공개하였지만, PP의 본연업무인 ‘자체제작’ 점수보다 IPTV에 대한 ‘협조’나 ‘프로모션’ 점수 비율을 더 높게 정하는 등 순전히 IPTV 입맛대로 기준을 설정했다. 우월적 지위가 명백한 관계에서 ‘당사자 간 협의’는 공허한 수식어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철희 의원은 “이번 재허가 조건을 보면 결국 과기부가 IPTV 3사의 편을 든다고 볼 수밖에 없다. 갑을 관계가 명확한 시장에서 정책당국이 ‘당사자가 협의해서 가져와라’ 할 수 없다.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는 실질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정부는 기본적으로 약자의 편에 가깝게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희 의원, 태풍 콩레이 영향으로 10월 6일 발령된 ‘백색비상’오보로 확인
이철희 의원, 태풍 콩레이 영향으로 10월 6일 발령된 ‘백색비상’오보로 확인
10분 평균 풍속 측정값이 아닌 1분 측정값이 전송돼 발생한 사고 원자력 규제기관 현장에서 원인조사 중 이철희 의원 “발령되지 않았어야 할 경보를 엉뚱하게 울린 것도 중대한 실수” “한수원, 전국민 상대 양치기 소년된 것” “방재안전 예산과 인력 확충 등한시 한 결과 아닌지 되돌아 봐야” 지난 10월 6일 태풍 콩레이 여파로 한울원전에 발령된 ‘백색비상’이 풍속정보 전달오류에 따른 오보(誤報)로 확인됐다. 콩레이가 한반도를 지나던 6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는 “10분간 평균 풍속 측정값이 33m/s를 초과하자 13시 37분 한울 3·4호기, 13시 42분 한울 1·2호기에 백색 방사선비상을 발령”한 바 있다. 백색비상을 보고받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방사능중앙통제상황실’을 설치하고,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또, 국가안보실 등 정부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원자력 관련 기관들은 7일 0시 59분 해제 때까지 사고대응조직을 가동하는 등 대응조치를 취했었다. 그러나 이철희 의원실이 원자력 관련 규제기관들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번 백색비상은 1발전소(한울 1·2호기)와 2발전소(한울 3·4호기)에 10분 평균 풍속 측정값이 아니라, 1분 평균값이 전송되면서 잘못 발령된 것이었다. 당시 3발전소(5·6호기)는 10분 평균값이 제대로 전달되어 백색비상 발령 대상에서 제외됐다. 결론적으로 하나의 풍속계에서 생산된 동일한 풍속 데이터가 한울본부 내 발전소별로 다르게 전달되면서 일어난 어이없는 사고였다. 이철희 의원은 “발령되어야 할 경보가 발령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발령되지 않았어야 할 경보를 엉뚱하게 울린 것도 중대한 실수”라고 밝혔다. 또한 “한수원이 전 국민을 상대로 양치기 소년이 된 셈”이라며 “한수원이 방재안전예산과 인력 확충을 등한시 한 결과가 아닌지 되돌아 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우리나라 방사선 비상은 사고와 피해 정도에 따라 백색, 청색, 적색 비상으로 나뉜다. 가장 낮은 단계인 백색비상은 방사선 영향이 원자로 건물 내부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그 동안 청색과 적색비상은 발령된 바 없으며, 백색비상도 2002년 울진 3호기, 2010년 신고리 1호기, 2011년 원자력연구원의 하나로원자로 등 단 3차례만 발령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