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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봄철 3대 사고 예방 활동에 발 벗고 나서
무안군, 봄철 3대 사고 예방 활동에 발 벗고 나서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봄철에 중점적으로 주의해야 할 사고 유형으로 산불, 농기계 사고, 등산 사고 3가지를 선정해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최근 5년(2019~2023년)간 무안군에서 발생한 산불사고는 2건으로 사고 원인은 논·밭두렁 태우기, 생활 쓰레기·농산폐기물 소각 등이었다. 지속되는 건조한 날씨와 적은 강수량으로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하고 있어 화기 취급 주의, 불법 소각 금지 등 산불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농기계 사고는 1년 중 봄철에 사고가 가장 집중되며, 기계 작업 중 끼임으로 인한 사고, 농기계 전복·전도 순으로 많아 영농기에 작업하는 군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농기계 사용 전후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정비하고 방향지시등, 야간반사판 등을 반드시 부착해야 하며, 작업복은 농기계에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소매나 바지가 늘어지는 옷은 피하고 가급적 신발은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된 안전화가 좋다. 또한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또는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군에서 지원하는 ‘무안군민 안전 보험’을 통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봄철에는 산을 찾는 산행객이 늘어 실족 등 산악 사고가 잇따르는 만큼 산행 전 스트레칭, 본인 체력에 맞는 코스 선정, 길을 잃어버릴 때를 대비하여 지도 앱 사용법과 카카오톡을 활용하여 본인 위치 전송하는 기능 숙지 등을 통하여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토록 홍보하고 있다. 김산 군수는 “본격적인 영농기철 농기계를 사용하는 군민이 많은 만큼 안전 수칙을 잘 준수해 달라”며 “전국에서 발생하는 산불 예방에도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하였다.
무안군의회, 범군민 궐기대회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발언’ 규탄
무안군의회, 범군민 궐기대회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발언’ 규탄
김경현의장, ‘광주 군공항 이전발언’ 규탄 이호성 광주군공항 이전반대 특별위원장 ‘군공항 이전 반대 호소’ 임동현 무안군의회 부의장 ‘결의문 낭독’ 무안군의회(의장 김경현)는 4월 7일 전남도청 앞에서 개최된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 이전 반대 범군민 궐기대회에 참석했다.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이전 반대 범군민 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주관으로 열린 궐기대회에는 이장협의회 등 사회단체와 군민 1,000여명이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 이전을 결사 반대하며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김경현 의장은 규탄 발언에서“우리 지역 무안군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전투비행장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국방부와 광주시는 무안군민에게 즉각 사죄하고 무안군으로의 이전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무안군의회는 어떠한 경우라도 광주 전투비행장의 무안군으로서의 이전을 강력히 반대하며 이전 저지를 위해 10만 군민여러분과 뜻과 행동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군의회 이호성 광주군공항 이전반대 특별위원장은 “무안의 미래는 10만 군민을 바라보고 있고 무안 시승격을 목전에 두고 있다”며“무안으로 이전 되는 것을 결사적으로 저지하고 끝까지 막아내자”고 호소했다. 이어 무안군의회 임동현 부의장과 김성희 범대위원은 결의문에서 “지금까지 무안군민들은 외롭게 투쟁해 왔다”며 “앞으로도 우리 무안군민들은 지금보다 더 똘똘 뭉쳐 무안군의 발전과 광주 전투비행장 이전 반대에 앞장 서 평화 로운 우리들의 일상을 지켜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3월 28일 무안군의회 이호성 광주군공항 이전반대 특별위원장과 임동현 부의장은 김영록 전남도지사의‘광주 군공항 이전발언’에 사죄를 요구하며 삭발투쟁을 단행한 바 있다.
무안군, 고인돌공원‘왕벚꽃길’야간 경관조명 조성
무안군, 고인돌공원‘왕벚꽃길’야간 경관조명 조성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3년 만에 고인돌공원 왕벚꽃길 1km 구간에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해 운영한다. 무안읍에서부터 현경면까지 큰 벚꽃나무 군락이 조성돼 도로변을 연분홍으로 물들이는 ‘왕벚꽃거리’는 많은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이 찾는 벚꽃 명소이자 유명한 봄철 차산책길이다. 무안군은 지난해 무안읍 고절리부터 현경면 양학리까지 3km에 이르는 구간이 명품 가로수길로 선정돼 왕벚나무 53주를 보식하고 326주를 전정했다. 올해에는 무안읍 고절리 고인돌공원부터 수반마을 입구까지 이어지는 벚꽃길을 따라 투광등 151개를 설치하고, 기존 설치되어 있는 LED 데크등 204개를 보수·정비하여 야간에도 방문객들이 아름답고 낭만적인 벚꽃길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왕벚꽃길 야간조명은 벚꽃 개화 시기부터 낙화 시기까지 4월 한 달간 매일 일몰(6시 55분경)부터 밤 11시까지 점등 운영할 계획이다. 조영희 관광과장은 “올해는 개화 시기도 빨라지고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된 만큼 방문객의 수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벚꽃뿐만 아니라 4월 중순부터는 영산강 식영정과 해제 도리포 송계 해변에 유채꽃도 만개할 것으로 예상되니 꽃이 만발한 무안에 오셔서 일상의 피로를 날려버리고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군, 2023년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첫걸음 시작
무안군, 2023년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첫걸음 시작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동물에 대한 생명 존중과 올바른 반려동물 양육문화 확산을 위해 2023년 유기 동물 입양비와 반려견 등록비를 지원한다. 군은 유실·유기 동물을 입양한 자가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물병원 진단비·치료비, 예방 접종비, 동물등록비, 미용비 등을 지출했을 때 총비용의 60%(최대 15만 원 한도)까지 입양비를 지원한다. 또한 입양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입양률 제고를 위해 유기·반려 동물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자 군 홈페이지 내 유기동물보호소 게시판을 구축하고 게시판에서 동물보호관리시스템과 자원봉사포털 사이트에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아울러 군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 수 역시 지속해 증가함에 따라 등록비용 부담을 줄이고 동물 학대나 유기되는 동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려견 등록비를 지원한다. 다만 원활한 소유자 확인을 위해 내장형 칩 등록에만 가구당 최대 5마리까지 3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 의무 시행 중이며 동물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해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를 대상으로 관내 동물등록 대행 기관(동물병원 6개소)에서 등록을 할 수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유기 동물을 입양할 때는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것이기에 신중하고 책임 있는 선택을 해야 하며, 반려동물에 대한 소유자의 책임 의식 등 유기 동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반려견 동물등록을 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무안군 청소년 수련관 부실 운영 우려-
-무안군 청소년 수련관 부실 운영 우려-
-과다 업무와 갑질 의혹 -인권 침해 및 월권행위 소지 무안군 청소년 수련관 운영이 부실 운영 의혹 및 우려가 있고 무안군 청소년 관련 기관의 관리 감독에 문제가 있어 대책이 요구 된다. 무안군 청소년 수련관은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거하여 설립 운영 되어 오고 있다. 무안군 청소년 수련관은 전문직종 공무직으로 팀장급 1명과 청소년 지도사 2명으로 운영 되어 왔다. 그런데, 1여년 전 청소년지도사 1명이 사직하여 결원이 되었으나 지금까지 무안군이 충원을 해 주지 않아 1여년 동안 결원 상태로 운영 해 왔다는 것이다. 거기다 지난 2월 말로 장기 근무 해 왔던 G모 팀장이 사직을 하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무직으로 장기간 근무 했던 G모 팀장이 사직을 한 것은 결원에 대한 충원 요청이 주무부서 주민생활과 E 팀장으로부터 묵살 되어 따라서 업무량 과다와 폭주로 힘들고 더욱이 무시와 갑질 의혹 등 스트레스로 고민 끝에 사직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남은 1명마저도 얼마 안 있으면 법정 휴직을 할 것으로 업무 공백이 우려 된다. 이에 대해, 무안군은 궁여지책으로 미충원과 사직으로 인해 1명만 남은 청소년수련관 업무를 독립 기관이고 소속이 다른 청소년상담센터의 청소년상담사 직원으로 하여금 자리로 옮기게 하여 청소년수련관업무를 보게 했다는 것이다. 청소년수련관은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로, 관련 법령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별표 5] 청소년지도사의 배치기준을 보면, 1급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각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 4명 이상의 청소년지도사가 업무를 보게 법으로 정해져 있다. 그런데, 무안군청소년수련관은 여가부의 청소년 수련시설의 관리 운영지침 및 법령 위반으로 직무유기 및 월권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법정 규정 인원인 청소년상담사를 소속이 다른 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지도사 업무를 보게 한 것은 부당한 지시로 갑질 및 월권행위에 해당 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도 우려 된다. 한편, 무안군 청소년 수련관 건물에는 수련관 운영팀외에도 수련관 소속이 아닌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각각 독립된 3기관이 수련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청소년 기본법 제48조의2(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에 법령에 의거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 복지지원법령에 의거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 설치 운영되고 있어, 위와 같이, 3개 기관은 각기 다른 법률 조항에 의거 하여 설립된 독립된 기관이고, 모두 전문직종의 계약직이나 공무직이며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국비 및 지방비로 운영 되고 있으며, 각 독립된 기관으로 지자체장의 위임으로 무안군청은 주민생활과장이 법정 기관장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무안군청 주민생활과 팀장과 주무관 2명의 공무원이 청소년수련관 사무실에서 각각의 독립된 3기관의 공무직 내지 계약직 직원들과 한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관리감독 기관인 군청 행정 공무원들은 독립된 3기관의 직원이 아님에도 3기관의 전문직종 업무 결재를 총괄하며 부하 직원 부리 듯 상전 행세를 하는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지자체장 위임으로 소관 부서장이 독립된 각 3기관의 기관장이지만 지자체 직영 운영이라고 해서 부서장이 아닌 그 부서의 공무원이 파견식 근무로 독립 기관의 전문직 업무를 직접 관여 및 결재를 총괄하는 것은 적법 하지 않다는 여성가족부 답변이다. 또한, 관리 감독 기관의 군청 공무원이 공무직을 무시하는 상명하복식의 서열적 구조로 권위주의적이며 개인감정에 따라 사무실 분위기를 악화 시키는 등으로 업무 효율을 저하시키고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일이 많았다고 한다. 전형적인 갑질 행위와 인권 침해 소지도 있다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이다 보니 갑질 행위로 인해 전임 B모팀장이 징계 처분 받은 사실이 있었고 이 상황에서 직원들은 지금도 그 트라우마(trauma,정신적 외상)와 겹쳐 힘들다고 한다. 이에 대해 무안군청 주민생활과장은, 청소년 수련관 결원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 충원 요청을 하였으며, 업무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현재 업무 분장에 의해 업무 관리 해 온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 검토 해 보겠다고 하였다. -끝- 취재: 서찬호 기자
무안군, 자궁경부암 예방접종비 50% 지원...전국 최초 시행
무안군, 자궁경부암 예방접종비 50% 지원...전국 최초 시행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발표한 18~26세 여성의 자궁경부암 예방접종비 50%를 지원한다. 지난해 무안군민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군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만 60세 이상 무안군민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50% 지원은 1월부터 시행중이고 만 18~26세 여성군민 대상 자궁경부암 예방접종비 50% 지원도 2월 27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2023년 지원대상은 무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18~26세 이상 여성군민으로, 무안군보건소와 읍·면보건지소에서 접종받은 경우 백신구입비의 50%(1회 접종당 30,100원)에 접종받을 수 있다. 접종백신은 자궁경부암 4가백신이며,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처음 시작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총 3회를 접종받아야 한다. 접종을 원하는 군민은 무안군보건소나 읍·면보건지소에 전화로 사전예약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된다. 자궁경부암은 전 세계적으로 유병률이 높은 여성암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15~34세 여성에게 발생하는 암 가운데 3번째로 높은 발생률을 보이는 암이다. 주요 원인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감염이며 예방접종을 통해 자궁경부암, 구인두암, 항문-생식기암으로 진행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어 국가 차원에서 12~17세 여성청소년과 18~26세 저소득층 여성에게 무료접종을 하고 있다. 소득과 상관없이 18~26세 여성에게 자궁경부암 예방접종비 50%를 지원하는 것은 무안군이 처음이다. 김산 군수는 “안전하고 암 예방이 가능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통해 더 많은 여성들의 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무안군, K푸드융복합산업단지 조성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무안군, K푸드융복합산업단지 조성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무안 K푸드융복합산업단지 주민설명회가 지난 15일, 16일 양일간에 걸쳐 주민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경면 모촌마을과 신리마을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역혁신 성장을 주도할 첨단식품 융복합산업을 유치하려는 무안군의 계획과 추진일정에 대해 설명하고 지역주민들과 토지소유자들의 다양한 건의사항과 의견을 청취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토지편입에 따른 생계대책 마련과 대대로 살아온 마을 주거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산업단지 내에 환경 친화적 기업들의 입주를 건의했고 지역청년과 연령별 맞춤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공유하여 서로 소통하면서 주민과 상생하는 K푸드융복합산업단지를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혜향 지역경제과장은 “K푸드융복합산업단지는 인구 소멸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농촌지역을 살릴 수 있는 혁신 사업으로 신성장산업인 푸드테크 기업들을 유치하여 청년들이 돌아오는 지역 성장기반이 될 것이다” 면서 “사업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푸드융복합산업단지는 무안군 현경면 동산리·양학리 일원에 91만㎡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농식품(K푸드), 스마트 제조, 신선농산물 물류, 데이터 센터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무안군, 퇴비유통전문조직 보조금 지원사업 부실 운영 및 관리로 예산낭비
무안군, 퇴비유통전문조직 보조금 지원사업 부실 운영 및 관리로 예산낭비
-지원 장비 친환경사업 목적에 위배, 환경오염 가중 -지원 장비 관리 부실, 혈세 낭비 -사업계획 불이행, 관리 감독 부실 무안군은 축사 내 깔짚 및 퇴비사 퇴비를 주기적으로 교반하여 퇴비의 부숙을 촉진하여 암모니아 및 악취 저감을 통한 친환경 축산업 육성과 축산농가가 관리하는 가축 분 퇴비의 부숙 관리를 지원하고, 부숙된 퇴비 사용으로 농경지․초지 등(이하 “살포지”라 한다)의 땅을 살려 경종농업과 연계하는 경축순환농업을 구축하기 위해 퇴비유통전문조직 지원사업을 실시하였다. 무안군은 2019년 퇴비유통전문조직 지원사업을 지역축협과 몽탄면의 ㅁ영농조합법인의 2개소에 지원을 해 주었다. 무안군이 ㅁ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한 퇴비유통전문조직 사업비는 2억 18만원이며 국비30%, 지방비 50% 자담 20%이다. 지원 사업비 내역을 보면 굴착기(EW602E) 6.65톤, 2대 1억6천900만원, 퇴비 살포기(HMG-5000) 5톤 2대, 3,100만원이 지원 되었다. 무안군의 위 지원 사업 지침 지원 대상 내용을 보면 ○ 한우, 젖소, 가금 등 200호* 이상의 축산농가의 축사 내 깔짚 및 퇴비사의 퇴비더미를 월 1회 이상 교반, 부숙도 관리 등 축산농가 계약 체결** 및 관리계획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이 가능한 자 - 교반관리 농가별 가축사육 규모는 확보된 살포지에 뿌릴 퇴비의 생산에 필요한 가축분뇨량을 고려하여 퇴비유통전문조직이 결정 - 소규모 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관리‧살포 ○ 퇴비를 살포할 수 있는 경종농가의 살포지(수도작, 조사료 등)를 200ha이상 확보*하고 시비처방서를 받아 부숙된 퇴비**만 적정량 살포 가능한 자 ○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퇴액비 유통협의체’에 참여 가능한 자로서 보조금 사후관리기간 까지 퇴비유통전문조직으로 운영․활동이 가능한 자 ※ 퇴비유통전문조직 : 퇴비 교반·운반․살포장비를 갖추고 살포지 면적을 확보한 자로서 퇴비장 등 시설관리 및 시비처방서를 발급 받아 적정량의 퇴비를 살포지에 뿌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시장ㆍ군수가 지정한 자[영농법인, 농업법인, 지역 농ㆍ축협, 경종농가 작목반, 조사료 생산ㆍ유통 경영체〕 위와 같은 무안군의 지침대상에 의해 사업 계획으로 사업 신청에 의해 지원된 사업인데, 첫째: 위에서 한우, 젖소, 가금 등 200호* 이상의 축산농가라고 하였는데, ㅁ영농조합법인의 회원 농가는 약140호 정도라고 하는데 지원 사업에 선정된 것이다. 또한, 축산농가의 축사 내 깔짚 및 퇴비사의 퇴비더미를 월 1회 이상 교반, 부숙도 관리 등 축산농가 계약 체결** 및 관리계획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 가능이라 하였는데, 사업계획과 같이 200호 이상 농가 관리를 추진하려면 굴착기와 장비를 거의 매일 이동 및 가동하여야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ㅁ영농조합법인은 장비 관리자를 직전 법인 대표 겸 회장B모씨와 A모씨 2명을 관리인으로 하고 2명이 각각 퇴비 살포기와 굴착기 1대씩 보관 사용해 왔다. 직전 회장B모씨와 A모씨 2명은 중장비 조종면허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직전 회장 B모씨는 작년에 잡음이 있어 회원 중 면허가 있는 회원에게 현재는 관리인을 넘겨주었다 한다. 한편, 다른 관리자 A모씨는 작년에 민원이 있어 일시 다른 장소에 굴착기를 옮겨 보관하다 다시 자신의 축사 퇴비장에 보관 및 사용 해 왔고 취재가 시작되자 2월 9일 또 다시 다른 장소로 옮겨 놓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A모씨는 주변의 몇몇 사람만 함께 공동 사용하는 것처럼 하였고 실제는 거의 개인이 전용하여 보관 및 사용하고 있어 주민들은 특혜내지는 사유화 의혹 및 우려를 하고 있다. 또한, A모씨는 중장비 면허를 가진 지인의 앞세워 관공서등의 점검을 받았고 실제는 지금까지 자신이 무면허로 조종 및 사용해 온 것으로 주민들은 전한다. 혈세 지원으로 구입한 6.65톤의 굴착기를 운전 하려면 중장비를 운전하는데 요구되는 특수한 기술을 갖추고, 안전 운행과 기계 수명 연장 등을 위해 국가 기술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운전하여야 한다. 혈세로 구입한 장비가 마땅한 보관 장소에 관리 운영 되어야 함에도 암모니아 가스 등 부식 가스가 발생되는 퇴비장에 보관하고 사용 되어 처음부터 관리 감독 부실함을 보여 준다. 무안군청 지원 및 관리 담당자는 굴착기가 농기계인지 중장비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작년 6월에 취임한 ㅁ영농조합법인 현 대표 겸 회장 C모씨에게 A모씨가 관리 사용하던 굴착기 행방을 물으니 이동 보관 사실에 대해 모르고 있으며, 지원 사업 장비의 인수인계 관계 등을 질문하니 인수 받은 사실이 없고 내용도 자신은 모른다고 답변 하였다. 법인 대표 책임자도 모르게 지원 장비가 관리 운영 된다면 석연치 않은 것으로 특정인들의 사유화 의혹이 더욱 제기 된다. 둘째: 경종농가의 살포지(수도작, 조사료 등)를 200ha이상 확보*하고 시비처방서를 받아 부숙된 퇴비**만 적정량 살포 가능한 자 라고 하였는데, 1ha는 10.000㎡이므로 200ha는 200만㎡이며 60만(평)이 넘는 면적으로 앞서 밝혔듯이 몇 십분의 1밖에 확보 가동 되지 않았으며, 특히 작년 A모씨는 미 부숙 퇴비를 여기저기 살포하여 마을 사람들이 악취로 며칠 동안 고통을 받아야 하였고, 심지어 생 분뇨까지 살포하여 지원사업이 오히려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상황까지 있었다고 마을 사람들은 토로 했다. 뿐만 아니라, 혈세로 구입한 퇴비 살포기는 생 분뇨를 살포 한 후 세척도 되지 않은 채 오랫동안 그대로 마을 입구 도로변에 흉물처럼 세워져 있어 보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셋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퇴액비 유통협의체’에 참여 가능한 자로서 보조금 사후관리기간 까지 퇴비유통전문조직으로 운영․활동이 가능한 자 라고 하였는데, 위에서 밝힌 것만 보더라도 ㅁ영농조합법인이 운영․활동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간다. ○무안군이 지원 조건으로 의무 이행사항을 보면,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관리 기간(5년)까지 아래사항 준수 - 중앙관서 장(시도지사)의 승인 없이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 사용, 양도․교환, 대여, 담보제공 불가(보조금법 제35조 등) - 당초 계획된 축산농가에 대하여 축사의 깔짚과 퇴비사의 퇴비를 월 1회 이상 교반 관리(붙임3, 4, 관리대장 작성) *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지침에 준용하여 절차 이행 - 시비처방서*를 받아 100ha 이상 살포지 등에 부숙(부숙도 검사*)된 퇴비만 적정량 살포(붙임5, 관리대장 작성) 라고 했는데, 위 이행 사항이 제대로 지켜졌을지 의문이다. 중앙정부의 지침 중 제제 사항을 보면, 1. 중요 재산관리 기간(5년)까지 지원 시설․장비의 미가동 등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지 않거나 용도외 사용할 때는 자금회수 등 조치 라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추진 상황을 보면 위의 조건을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관리 감독 기관의 어떠한 판단으로 어떻게 행정처분 할지 관심이 쏠린다. 2.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는 등 사업비를 부당하게 지원받은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 및 제63조에 따라 부당사용금액에 대한 회수조치 및 일정기간 사업 제한이라고 했는데, ㅁ영농조합법인은 이 지원 사업 시작부터 본 사업을 놓고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였다는데, 농협에서도 사업 적정성이 안 맞아 회피한 사업이었고, 경제성, 자금력 등의 이유와 운영위원들 간에도 운영, 관리, 책임 문제 사후 관리 등 문제로 호응적이지 안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직전B모 법인 대표 겸 회장과 장비 관리인 A모씨가 주도적으로 추진하였고 후에 자신들이 장비를 관리 사용해 왔다는 것이다. 직전 회장B모씨에게 조합법인이 자금이 충분치 않았다는데 자부담금 4,000만원을 어떻게 해서 납입 했냐고 질문하니 BM활성수 사업 적립금이 있어 납입했다고 답변하였다. 또 다른 임원은 회장과 내용이 다른 대출하여 해결 하였다고 발언도 있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진행 및 내용에 대해 회원들도 잘 모르고 있었고 심지어 당시 일부 임원들도 잘 모른다고 하여 여러 가지 의혹이 더한다. BM활성수는 초기에 20L에 1,000원씩 받아 오다 나중에는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 하였다 한다. 한편, ㅁ영농조합법인은 BM활성수 사업 관련으로 2023년 9월 까지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담당 공무원은 밝혔다.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합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등 환경관련 법률 위반, 감사결과 처분대상, 시군의 행정조치를 받은 퇴비유통전문조직은 2년간 동 사업비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이라고 하였는데, 앞서 밝혔듯이 ㅁ영농조합법인에 지원 장비로 미 부숙 퇴비 및 생 분뇨를 살포한 것은 엄연히 가축분뇨법 위반이다. 위와 같이 집중 취재 결과 기사 내용으로 다 낼 수 없지만, 이 사업은 보조금 사업으로 사업 선정과정부터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어 보이며, ㅁ영농조합의 사업 시작부터 미심쩍고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고 특히 자 부담금 관련 확인 내용이 달라 사법기관의 조사가 요구되며 이와 연관하여 특정인의 전용내지는 사유화 의혹도 있으므로 사법 관계 기관이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