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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의원, 경제사정 악화로 졸업 후 학자금대출 상환 기간 3년 이상 31% 달해
김현아 의원, 경제사정 악화로 졸업 후 학자금대출 상환 기간 3년 이상 31% 달해
안심전환대출 보다 비싼 학자금 대출 이자(2.2%)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평균 연체기간 3.1개월 김현아 의원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우리 아이들의 짐을 덜어주어야" 통계청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 실업률은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9.8%를 기록했고 체감실업율은 11.9%로 2005년 통계작성이후 가장 높은 실정이다. 이러한 역대 최악의 경제 상황 때문에 청년층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 학자금 대출 연체기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자금대출을 연체한 인원(2019년 8월기준)은 28,222명에 달했으며, 연체액은 1,495억원, 평균 3.1개월을 연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학자금 대출 인원은 2017년 616,863명 2018년 627,831명으로 10,968명 증가 하였으며, 대출금액도 17,437억원에서 18,076억원으로 639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간 취업 후 상환대출현황(소득 발생시점부터 상환시작)에 따르면 졸업 후 3년 이상 지나야 첫 소득이 잡히는 비율이 2014년 8%정도에 불과했지만 2018년 기준 31%에 육박했다. 경제상황 악화로 청년들이 졸업 후 취업하는 시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상황이다. 한편 정부가 서민 주거 지원 대책으로 내놓은 안심전환대출 이율이 1%대(1.85∼2.2%)입니다. 학자금 대출 이자율이 집 가진 서민 대출이자율보다도 비싸 학생들의 상실감을 더하고 있다. 이에 김현아 의원은 “정부가 선심 쓰듯 집 가진 국민의 대출이자를 낮춰주는데 열을 올릴 시기가 아니다”라며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우리 아이들이 빚더미에 허덕이며 시작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학자금 대출의 이자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이라고 말했다.
이철희 의원. 미국으로 쏠리는 헌재의 해외 연수 주목
이철희 의원. 미국으로 쏠리는 헌재의 해외 연수 주목
연구관의 95%가 변호사, 美 변호사 취득 등 직업에 유리한 곳으로 편중 법조인 중심의 편향적인 인적 구성이 원인, 헌재 구성원 다양화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법제사법위원회, 비례대표)은 4일,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들 해외연수의 ‘쏠림 현상’을 지적했다. 지난 6년간 해외연수를 떠난 연구관들의 50%가 미국을 선택한 것에 주목한 것이다. 헌법재판에는 다양한 관점과 폭넓은 식견이 필요하다. 정부의 각종 행정처분이나,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효력도 부인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눈은 깊고 넓고 부지런해야 한다. 시대상, 사회의 변화, 국제적인 흐름 등을 모두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 “낙태죄” 등에 대한 판결이 뒤집힌 것처럼,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잣대도 사회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이다. 그 과정에는 각국의 제도 변화, 헌법 이론 변화, 판례 동향 등도 빠짐없이 고려되어야 하고, 실제 헌법재판소의 판결문도 해외 제도와 입법례 등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더불어, 우리나라 헌법재판의 역사가 길지 않기에 오랜 역사를 가진 해외의 재판제도를 연구하는 것도 헌법재판소의 지속적 과제이다. 이를 위해 헌법재판소의 헌법연구관들은 해외 연수를 떠난다. 헌법연구관들은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판결을 만들어내는 주체로 현재 67명의 연구관들이 헌법재판소에서 재판 업무에 임하고 있다. 해외 헌법재판제도를 비롯해 해외 각국 제도의 입법 현황과 변화를 경험하고 연구하기 위해 매년 4~5명의 연구관이 통상 1년 ~ 1년 6개월 정도 해외에서 공부한다. 그런데 이철희 의원실에서 분석해본 결과, 지난 6년간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한 24명 중, 12명(50%)이 미국을 선택하였다. 그 외에 8명(약 33%)이 독일, 오스트리아가 2명,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각각 1명씩이었다. 특정 국가로의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 내부에서도 종전의 국외연수 국가가 미국 등에 치우쳐 있어, 헌법재판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방향 제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실정이다. 특정 국가로의 쏠림 현상은 연구관들의 인적 구성에서부터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지난 10년간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관들의 95% 이상은 여전히 변호사다. 해외연수 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 직업적 유인, 자녀의 해외 교육 등의 개인적 동기들을 고려해보면, 미국으로의 쏠림 현상은 당연하다. 즉 연수 국가의 편중 현상은 연구관 구성의 편중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철희 의원은 “헌법연구관들의 해외연수가 다양한 국가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미국은 법원에서 헌법재판을 하는 나라로, 헌법재판소가 있는 우리나라와 제도 자체도 다르다. 헌법재판소가 설치된 나라를 중심으로 연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면서 “이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인적 구성 문제도 다시 한 번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아 의원, 강사법 시행의 역설, 73% 대학에서 교원이 감소했다
김현아 의원, 강사법 시행의 역설, 73% 대학에서 교원이 감소했다
'강사법' 앞두고 교원 가장 많이 줄인 대학은 광주 조선대 대학 73%서 교원감소…18%는 50명 이상 줄어들어 김현아 의원 “교원 줄어든 데 따른 피해 고스란히 학생에게" 강사의 고용 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시행된 일명‘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강사들의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과 전임교원과의 자리싸움 등 시행초기에 우려들이 현실이 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한국교육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420개 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사이버대·전문대학원·제2캠퍼스 등 포함) 가운데 18.1%인 76곳이 작년보다 교원이 50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원이 단 1명이라도 줄어든 학교는 72.9%(306곳)에 달했다. 또한 교원이 1명이라도 감소한 학교 중 전임교원이 비전임교원보다 많이 줄어든 학교는 13.7%(42곳)에 그쳤다. 나머지 86.3%(264곳)는 비전임교원이 더 감소해 대학들의 시간강사 해고가 교원감소의 주원인으로 분석됐다. 학교별로 가장 많이 강사를 해고한 곳은 조선대로 올해 1학기 교원이 2천3명으로 작년 1학기보다 236명 줄었고, 다음으로 경기대로 225명(전임 37명 감소·비전임 188명 감소)이 줄었다. 이외에도 충남 백석대 186명(전임 1명 감소·비전임 185명 감소), 서울 고려대 183명(전임 10명 증가·비전임 193명 감소), 대구 계명대 156명(전임 2명 감소·비전임 156명 감소)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강사의 교원지위를 부여하고 임용기간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강사법은 지난 8월 시행을 앞두고 대학의 재정부담을 이유로 강사들의 대량해고가 예정되어 있던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현실이 되었다. 이에 김현아 의원은 “시간강사 신분을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한다는 취지의 강사법이 오히려 강사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라며 “대학별로 교원이 줄어든 데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가되고 있다”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학을 대표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쪽에서는 강사법 시행에 따라 2천965억원가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정부는 이 금액이 2천100여억원이나 과다하게 산정된 금액이라고 다투는 상황"이라면서 "강사법 시행에 대비 못 한 대학과 대책 없는 정부 탓에 학생들만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황주홍 위원장, 수입수산물 검역과정 동영상 촬영보존해 국민신뢰 회복해야
황주홍 위원장, 수입수산물 검역과정 동영상 촬영보존해 국민신뢰 회복해야
검역관리인, 수입업자가 고용하는 민간인 신분으로 밝혀져 검역관리인의 공무원 의제 및 질병 수산물 수입업자 일벌백계 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수입업자와 검역당국이 밀착관계여서 질병 수산물이 국내로 반입되고 있다는 지난 6월 지역구 양식어민 간담회 민원 접수 결과와 9월 10일자 KBS 보도(병든 새우, 어떻게 국경 넘었나)를 토대로 수입수산물 검역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보존해 수입수산물 검역에 대한 국민신뢰를 해양수산부는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주홍 위원장은 지난 6월 15일 지역구에서 고흥·보성·장흥·강진 4개군 양식어민들과 간담회를 하였는데, 이때 양식어민들은 “수입업자와 검역이 밀착관계이니 수입수산물 검역을 강화해달라(샘플만 정밀검사, 나머지는 관능검사),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을 강화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9.10. KBS는 수입업자와 검역의 밀착관계를 엿볼 수 있는 수입업자의 증언("이 물건으로 검사를 받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면 팔레트 맨 위에 올린다고요. 품질관리원에서 (검역) 와서 중간에서 물건을 빼지는 않거든요.”)을 보도했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9.23자로 샘플추출시 난수표법 추출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수입업자와 검역의 밀착관계를 의심하는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 어렵다. 샘플추출시 난수표법 추출방식을 도입하더라도 민간인인 수입수산물 수입업자 소유의 냉동창고에서 검역이 행해지고 있고 검역을 보조하는 검역관리인도 냉동창고 소유주가 채용하여 급여를 주고 있어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인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에 황 위원장은 “수입업자와 검역당국의 밀착관계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검역관이 냉동창고 등 검역장소에 진입하는 순간부터 동영상을 촬영하고 임상검사를 위하여 샘플을 추출하면서 검사하는 장면을 목소리까지 생생한 동영상으로 촬영해 보존해야만 수입수산물 검역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황 위원장은“냉동창고 소유주가 채용하여 급여를 주는 민간인 신분임이 드러난 검역관리인의 경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적용을 받지 않고 있어서 검역 책임성보다는 수입업자 이익을 위해 일하게 된다.”라고 꼬집은 뒤, “검역관리인도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를 받도록 하여 검역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황 위원장은 “최근 KBS 보도를 보면, 경찰에서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의뢰해 나온 흰반점 바이러스는 법정 질병이고 검역 대상 질병이다. 이에 따라 해당 흰반점 바이러스에 감염된 새우를 수입한 업체와 그 대표자의 경우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53조(벌칙) 2호를 위반했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그런데도 해양수산부와 수산물품질관리원이 수입업체와 그 대표자를 고발한 사실이 없고 도리어 경찰 수사에만 협조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는 것은 검역에 대한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결코 도움이 안 된다.”고 우려를 표명한 뒤, “해양수산부는 질병 수산물 수입업자에 대해 당장이라도 형사고발하여 일벌백계함으로써 수입업체와 그 대표자가 수입하려 할 때부터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검역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주홍 위원장, 어장환경 변화 정확히 조사해 정책에 반영해야
황주홍 위원장, 어장환경 변화 정확히 조사해 정책에 반영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조사 못한 기간을 포함한 보고서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해양수산부의 탁상행정을 밝혀내고 향후 해양수산부는 어장환경 변화를 정확히 조사하여 세목망 금지기간 설정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양수산부 서해수산연구소는 2015년 2월 ~ 8월까지 인천 ~ 전남의 연근해 42개 정점에서 <서해 주요 수산자원의 자치어 분포 및 연안선망 어획 관련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멸치는 4월 서해 남부에서 출현 6월 충남 및 전북 연안 고밀도 분포”라는 결과가 나왔고, 이런 결과를 서해수산연구소는 해양수산부에 2016.1.5.자 공문으로 보고했다. 농해수위원장실이기에 민원이 전국적으로 들어오는 황위원장실은 충남 연안선망협회의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해양수산부의 7.2 답변 자료를 받고 민원인과 살펴보다가 해양수산부가 4월, 7월, 8월을 포함하여 2월부터 9월까지 모두 조사한 해양수산부 서해수산연구소의 조사 결과를 세목망 금지기간 설정 정책에 반영하지 않은 반면 4월, 7월, 8월을 포함하지 않고 조사한 수산과학원의 조사 결과를 세목망 금지기간 설정 정책에 반영한 사실을 발견했다. 해양수산부가 7.2자 답변 자료에서 밝힌 세목망 금지기간 설정의 과학적 근거는 2017.11 해양수산부 수산과학원의 <서해안 세목망 사용 근해안강망어업의 어획실태 및 난·자치어 조사(2015년 2월부터 12월까지 조사)>로써 해양수산부는 이 답변 자료에서 “①멸치는 4~10월 중 지속적 산란 추정, ②멸치 자치어 밀도가 가장 높은 기간은 6~7월, ③전체 자치어(멸치 포함) 밀도가 가장 높은 기간은 7~8월(’17.11, 수과원)”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해양수산부가 과학적 근거로 삼은 2017년 11월 수산과학원 조사 보고서는 58쪽에서“세목망 사용에 따른 근해안강망 어업의 혼획 어종을 파악하기 위해서 (2015년) 2월부터 12월까지 총 9회에 걸쳐 매월 현장조사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4월은 그물 문제, 7월은 어구 미설치, 그리고 8월은 해파리의 대량 출현으로 조사를 수행하지 못했다. ”(’17.11, 수산과학원 <서해안 세목망 사용 근해안강망어업의 어획실태 및 난·자치어 조사 결과 보고서> 58쪽)고 밝히고 있다. 황주홍 위원장은 “조사 못한 기간을 포함한 보고서 결과를 세목망 금지 기간 설정 정책의 과학적 근거로 삼은 해양수산부의 탁상행정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질타한 뒤, “자연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어장환경도 변한다. 향후 해양수산부는 어장환경 변화를 정확히 조사하여 세목망 금지기간 설정 등의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정책의 신뢰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의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최성해 동양대 총장 부회장 취임 당시 임원선출규정도 어겨
박찬대 의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최성해 동양대 총장 부회장 취임 당시 임원선출규정도 어겨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허위학력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5~2016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부회장 선출 당시 총회 3일 전 개최하도록 되어있는 임원 선출전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약식으로 선출하는 등, 임원선출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갑)이 대교협으로부터 최성해 총장의 대교협 부회장 선출당시 이사회․총회 안건자료와 회의록 및 회장․부회장․감사후보선출전형위원회 회의록 등을 제출받은 결과, 관련 규정과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대교협의 임원선출규정에 의하면, 회장임기 3개월 전 후보선출전형위원회를 구성하고, 3일 전 회장․부회장․감사 후보를 선정해야 한다. 그러나 2015년 1월 9일 대교협 정기총회에서 “최성해 총장을 부회장으로 선임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의 없으면 이사회 및 후부추천(후보추천 오타로 추정) 전형위원회에서 추천한 대로 결정하였으면 함”이라는 언급만 있을 뿐 관련 안건자료나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았다. 대교협은 오늘 교육위원회 유관단체 국정감사에서 임원선정전형위원회 인적구성이 이사회 구성과 유사해 관행상 총회 또는 이사회 개최일에 맞춰 잠시 전형위원회를 구성해 의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임원 후보자에 대한 사전검증을 위해 위원회를 구성해 임원을 사전 선출하고자 한 규정의 취지와 맞지 않는 것이다. 박 의원은 “대교협 내 공식 선출절차와 프로필 등 최 총장이 제출한 자료를 꼼꼼히 살폈다면 최 총장은 대교협 임원이 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연간 1,618억에 달하는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는 대교협의 임원선출과정이 그간 대학 간 나눠먹기 식으로 변질됐다. 임원선출 규정을 세분화하고 준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헌영 대교협 회장은 “그동안 대교협은 봉사와 고등교육을 위해서 나서는 자리라는 이유로 이사를 선정할 때 엄격한 절차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라며,“앞으로 절차, 규정에 대해서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현아 의원, 석‧박사 논문심사비 대학마다 천차만별.. 최대 20배 차이
김현아 의원, 석‧박사 논문심사비 대학마다 천차만별.. 최대 20배 차이
학교마다 석사논문 심사비 최소 3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20배, 박사는 최소 8만원에서 150만원 18배 이상 편차 논문 심사비‧지도비도 학비인데 소득공제도 못 받아.. 대부분 현금납부 김 의원 “한도설정, 납부기준 등 구체적인 기준 없어.. 부담은 학생들에게..” 대학원생이 학교에 내는 논문심사비와 지도비가 학교별로 최대 20배 차이가 나고 대부분의 대학원생들이 소득공제를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일반대학원 논문심사비 현황」자료에 따르면 조사된 156개의 일반대학 중 석사논문심사비가 있는 곳은 142곳, 박사는 132곳으로 나타났다. 평균 논문심사비는 석사가 13만 3천원, 박사는 46만원이다. 석사논문 심사비는 최소 3만원부터 최대 60만원으로 차이가 20배가 났고, 박사논문 심사사비는 최소 8만원부터 최대 150만원까지 18배 이상 차이가 났다. 논문심사비를 아예 걷지 않는 곳도 있어 대학 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현행「고등교육법 시행령」제45조에 따라 각 대학은 석사 또는 박사학위 논문 제출자로부터 심사료를 징수 할 수 있다. 시행령에는 실비에 상당하는 심사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한도설정 등 구체적인 기준은 없어 학교상황이나 상황에 따라 금액이나 납입방법을 정하고 있다. 논문심사비와 별도로 논문지도비도 걷는다. 교육부에서 152개 대학을 조사한 결과 심사비가 있는 곳은 석사가 57곳(37.5%), 박사는 53(34.8%)이다. 하지만 논문 심사비와 달리 논문지도비 일명 ‘거마비’에 대한 심사료 징수에 대한 규정은 별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현아 의원은 “현재 일본은 재학 중 논문을 제출하거나 학점을 모두 이수하고 수료한 경우 1년까지 무료로 하고, 영국은 논문심사비가 등록금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해 별도 심사료는 걷지 않고 있다.”며 “우리도 심사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거나 아예 없애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논문 심사비와 지도비에 대한 납부방식과 소득공제가능 여부도 문제다. 조사된 154개의 대학중 소득공제가 가능한 대학은 단 9곳(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납부방식도 카드납부는 안되며 대부분 은행납부 또는 직접납부로 되어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논문심사비와 지도비도 ‘학비’라고 본다.”며 “각 대학에서 논문 심사료와 지도비를 걷더라도 소득공제가 가능하게 하고, 납부방식도 자유롭게해 학생들의 부담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며 교육부와 관련 기관에 조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김영록 지사, 태풍 피해조사 철저․신속 복구 당부
김영록 지사, 태풍 피해조사 철저․신속 복구 당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3일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상황 대책회의를 한데 이어 김 채묘 피해와 벼 쓰러짐 피해 등을 입은 해남과 보성, 진도 현장을 살피며 철저한 피해조사와 신속한 피해 복구를 당부했다. 이번 태풍으로 3일 오전까지 잠정 집계된 사유시설 피해는 주택 침수 83동, 벼 침․관수 914ha, 벼 쓰러짐 846ha 등이다. 공공시설은 도로 비탈면 21개소가 유실되고, 저수지 1개소와 하천 1개소가 피해를 입었다. 수산 증․양식시설은 풍랑주의보가 해제되는 즉시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피해상황 대책회의를 열어 “3일간 300mm 이상 폭우를 동반한 위험한 상황에서도 사전 대비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며 “태풍의 특징, 진로 등을 기록으로 남겨 향후 태풍 대비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김 지사는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앞으로도 가을 태풍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상기후에 대비해 농수산 분야 품종 등 작물 재배체계 연구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또 “이재민 발생이 확인될 경우 재난지원금 지원 등 구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신속히 조치하고, 농작물 피해는 시간을 갖고 피해조사를 철저히 하되, 농민들과 적극 소통해 피해가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조사해달라”고 독려했다. 김 지사는 특히 “침수된 벼는 조기 수확하고 산물벼를 등외품으로 정부에서 수매해주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적극 건의하고, 지역 국회의원에게도 협조 요청토록 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에 나서달라”며 “농가에도 노력 여하에 따라 등급을 잘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친절히 안내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이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경기도에서 계속 추가 발생해 매우 위험스러운 상황”이라며 “전남지역도 태풍으로 인해 씻겨나간 생석회 재도포를 신속히 실시하고, 가용방제 장비를 총동원해 양돈농가 및 축산 관련 시설 일제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소규모 미등록 돼지농가를 신속히 파악해 차단방역 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김 지사는 침수피해가 발생한 완도읍 중앙시장과 주택, 벼 쓰러짐 및 침수 피해가 발생한 보성 겸백면, 김 채묘시설 피해를 입은 해남 어란항을 잇따라 방문해 피해를 입은 주민과 농어민들을 위로했다. 또한 저수지 방수로가 유실된 해남 계곡면 사촌저수지와 도로 사면이 유실된 보성 겸백면 지방도 843호선 응급복구 현장을 직접 방문해 조치사항을 점검했다. 전라남도와 시군에 신고․접수된 피해 내용은 공공시설의 경우 9일까지, 사유시설은 12일까지 피해 현황을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입력하고 향후 정밀조사를 통해 재정 지원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된다.
‘낙동강 어울림’기념석 제막식 개최
‘낙동강 어울림’기념석 제막식 개최
대구시는 한국수자원공사, 정부기관 등과 공동으로 5일(토) 디아크 문화관 앞에서 이상길 행정부시장, 추경호 국회의원, 곽수동 한국수자원공사 부사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낙동강 어울림 기념석 제막식’ 행사를 개최한다. 기념석 전면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기념석 제막식 행사는 낙동강 강정고령보, 달성습지, 사문진나루터 일원에서 지자체별로 진행되던 축제를「낙동강 어울림」이라는 이름으로 생태·문화 가치와 지역축제의 시너지 효과 증대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낙동강 어울림’은 낙동강 1300리의 생태, 문화가 모두 어우러진다는 의미로, 사람과 자연 그리고 역사가 함께한다는 것을 나타내며, 올해 제1회를 시작으로 매년 개최할 예정이다. 대구시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해 12월 양기관간 낙동강 통합축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올 4월에는 디아크문화관앞 낙동강변 인근에서 자생하고 있는 미루나무 3그루를 심는 식목행사를 가졌으며, 7월에는 네이밍 공모전에서 대상으로 선정된 「낙동강 어울림」을 낙동강 통합축제의 슬로건으로 결정했다. 올해 「낙동강 어울림」행사는 10월 6일까지 개최되며, 달성습지 10리길 에코트레킹, 환경그리기 사생대회, 고령 은행나무숲 자전거투어 등 다채롭고 풍성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예정이다. 기념석 후면 이상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낙동강 어울림행사를 우리지역 낙동강변에서 개최하게 돼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축제를 시작으로 낙동강 1300리 전역으로 확대돼 국제적인 수변생태․문화 축제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권영진 대구시장,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 첫 총회 주관
권영진 대구시장,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 첫 총회 주관
권영진 제13대 시도지사협의회장,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에 앞장선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대구광역시장 권영진)는 10월 4일(금) 15시30분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시·도지사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3차 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총회는 권영진 대구시장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처음 주관해 그 의미가 크다. 대학 행정 기능 지방이양 추진현황, 네이버 등 주요포털 지역 언론 차별에 따른 대응,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법(안), 지방분권 입법추진 국회 활동 로드맵 등을 보고안건으로 다루고, 지역 주도의 권역별 발전 계획 수립과 추진 방안을 논의안건으로 한다. 특히, 보고안건 중 정부의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법(안) 마련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더불어 국회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경찰법 등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의 20대 국회 통과를 목표로 국회 등을 대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시도지사들은 중앙정부 중심의 지역발전계획 수립과 추진의 한계에 공감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권역별 발전계획의 수립과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며,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권역별 발전계획안을 수립해 중앙의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한다는 뜻을 모은다. 또한 10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주관으로 개최하는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정부정책 평가와 대안 입법」 관련 국회토론회에 모든 시․도가 높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등 적극적 역할을 담은 입법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다짐한다. 사전행사로 국민들에게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쉽고 재미있게 알리기 위해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기획․제작한 「지방분권 뮤지컬」을 공연하다. 이 공연은 지난해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 메인무대에 축하공연으로 초대돼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한편, 총회에 앞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주관으로 지방4대협의체장 간담회가 오후2시에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권영진 대구시장), 전국시도의회의장 협의회(회장 신원철 서울시의회의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 영광군 의회의장) 등 지방 4대 협의체의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지방세법 등 지방분권 법률안 등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이와 더불어 ‘실질적인 자치분권 시대의 개막을 위한 지방 4대 협의체 공동 대국회 촉구결의문’(붙임)을 발표하며 공동 대응한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내년 4월 제21대 총선을 대비해, ‘자치분권 실현’이 정당별 핵심 정책공약 사항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 4대 협의체 실무팀(T/F)> 구성‧운영 등을 통해, 지방 4대 협의체장의 대국회 방문 건의 등 다양한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간다. 권영진 협의회장은 “회장을 맡고 난 후, 처음 개최하는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와 ‘지방4대협의체 간담회’란 점에서 매우 뜻깊고 큰 책무를 맡은 만큼 성심을 다 하겠다”면서 “시도지사협의회와 지방4대협의체를 통해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에 앞장서고, 협의회 회장역할을 잘 수행해 대구의 위상과 자부심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1999년에 창립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각 중앙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소통과 협치를 총괄 조정하고 세계 주요 국가에는 사무소를 둬 국제화 업무를 지원하는 등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대표 역할을 수행한다. 실질적인 자치분권 시대의 개막을 위한 지방 4대 협의체 공동 대국회 촉구결의문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본격화되어, 현재 25년의 세월을 경험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지방 4대 협의체는 명실상부한 지역과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행복 실현과 창의적‧자율적인 지역발전은 물론, 중앙정부의 국정운영 동반자로서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지방자치에 대한 지역주민의 신뢰와 기대가 크게 높아지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실질적인 자치분권 시대의 개막을 눈앞에 두고 있다. 따라서 우리 지방 4대 협의체장은 전국의 모든 지방의회 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을 대표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자치분권 관련 주요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며, 각 법률안의 심의‧의결과정에 우리 지방 4대 협의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지방자치 현장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첫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적 관계 하에 주민의 적극적인 정책참여와 주민주권의 실현을 담보하고 있으나 자치입법권 및 자치조직권을 확대하여 조속한 국회통과가 필요하다. 둘째, 국회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인 「지방이양일괄법(안)」은 지난 20년 동안 추진되어 온 지방분권의 핵심과제로서 이미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학계, 시민사회 등의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진 바, 시급한 제정이 요구된다. 셋째, 행정안전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지방세법(안)」, 「지방세기본법(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안)」, 「지방재정법(안)」, 「부가가치세법(안)」은 주민 의사에 기반한 자율적인 지역발전과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분권을 천명하고 있으므로, 신속한 국회처리가 요구된다. 2019년 10월 4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대 구 광 역 시 장 권영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신원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경 기 도 수 원 시 장 염태영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전라남도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