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14,596건 ]
황주홍 위원장, “WTO 개도국 지위 유지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
황주홍 위원장, “WTO 개도국 지위 유지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10월 17일,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의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는 미국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개혁과 관련된 요구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나라 농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즉시 강구하도록 결의했다. 결의안 주문에 따르면, 농해수위는 정부가 현 WTO 체제 하에서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 지위를 상실할 경우 향후 우리나라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할 것을 촉구하며, 우리 정부가 WTO 차기 협상에 대비하여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제고 등의 대책을 철저히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 제안이유에도 우리나라 농업 현실을 설명하며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 및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우리나라 농업은 WTO가 출범하던 1995년 당시 농업소득 수준이 1,047만원에서 2018년 1,292만원으로 23년 전에 비해 나아진 것 없이 제자리걸음 수준에 불과하고, 곡물자급률은 1995년 29.1%에서 2018년 21.7%로 떨어져 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농업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농업인구 감소폭은 OECD 가운데 최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적시했다. 황주홍 위원장은 지난 9월 30일, “농업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해선 안 된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면서,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강조하고, “농업계의 현실을 감안할 때,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일이다”라며 농해수 위원장으로서의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황 위원장은 이번 위원회 차원의 결의안 채택에 관해, “개도국 지위 포기는 사실상 농업을 그만두라는 명령과 같다”며,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대통령의 말이 결국에는 농업을 포기하겠다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정부는 개도국 지위 포기를 식량산업, 생명산업 포기로 간주하고 개도국 지위 유지 및 대책 마련을 수립해야 한다”며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10월 25일 정부는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해 WTO 개도국 지위 포기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오늘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황주홍 위원장은 김현수 장관에게 정부의 잘못된 판단을 강하게 질타하며 WTO 개도국 지위 유지 및 대책 마련을 주문․촉구했다.
정광호 전남도의원 ‘연안해상교통 대중교통화 촉구 건의안’ 발의
정광호 전남도의원 ‘연안해상교통 대중교통화 촉구 건의안’ 발의
남도의회가 도서민의 유일한 대중교통 역할을 하고 있는 여객선 및 도선 등의 연안해상교통을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남도의회는 18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정광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안2)이 대표 발의한 ‘해양영토 수호와 도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안해상교통 대중교통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연안해상교통이 「대중교통법」에서 정의하는 대중교통수단의 요건에 부합하고 동시에 도서민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 역할을 하고 있으나 대중교통수단에 포함되지 않아 도서민들은 여전히 교통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가기간교통시설에 연안항과 연안선박을 포함하여 국가 전체 교통수단 간 효율적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연안해상교통을 대중교통으로 포함하는 국가교통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중교통에 대한 정의를 ‘일정한 노선과 운행 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데 이용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연안 선박을 제외한 노선버스, 지하철, 철도만이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고 있다. 정광호 의원은 “삼면이 바다이고 470개의 유인도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섬과 육지를 이어주는 연안해상교통은 육상의 철도이자 자동차다”며, “연안해상교통을 대중교통으로 인정해 육상의 국가기간 교통망과 연결하는 전국해륙간선교통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광호 의원은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수산정책발전연구회 및 도시재생연구회 활동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현아 의원, 2018년 학생안전사고 발생 11만4260건, 학생 49명당 1건의 사고 발생
김현아 의원, 2018년 학생안전사고 발생 11만4260건, 학생 49명당 1건의 사고 발생
2018년 1인당 사고발생, 제주(31명당 1건), 세종(32명당 1건), 강원(36명당 1건) 순 2016년 대비 2018년 증가율 세종 78%, 인천 23.6%, 충남 23% 순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 지난 9월 경남 한 초등학교에서 복도방화셔터가 내려와 의식불명에 빠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또한 지난 11일, 수원 한 고등학교에서 독성물질인 포르말린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전교생이 대피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매년 학교에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해 교육부에서 대책을 마련한다고는 하지만 학교 내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8년 시도교육청별 학교 내 안전사고 발생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기준 학생 49명당 1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의 경우 34명당 1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고등학생은 51명, 초등학생은 61명당 사고가 발생했다. 2018년 학교 내 안전사고 발생건수는 11만 4,260건으로 2016년 10만 7,650건에 비해 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별로 보면 체육수업시간이 32.5%로 가장 사고 많이 발생했고, 점심시간 21%, 휴식 및 청소시간 15.4%, 수업시간 12.4%로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형태별로는 물리적인 힘에 노출된 경우가 39.1%로 가장 많았으며, 낙상_넘어짐 26.4%, 사람과의 충돌 13.8%, 낙상_미끌어짐 9.3%, 낙상_떨어짐 3.6%순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2018년 기준 제주가 31명당 1건의 사고가 발생해 발생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세종 32명당 1건, 강원 36명당 1건, 경기 40명당 1건, 전북 41명당 1건, 서울 42명당 1건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016년 대비 2018년 사고 증감율을 보면 세종이 78.3%로 가장 높았고, 인천 23.6%, 충남 23.0%, 대구 21.5%, 대전 21.5% 순으로 안전사고가 많이 증가했다. 김현아 의원은 “2018년 기준 49명당 1건의 사고가 발생할 정도로 학교 내에서 많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청암학원 강병헌 이사장,‘학교 설립정신, 법과 정관에 따라 지켜나가겠다’
청암학원 강병헌 이사장,‘학교 설립정신, 법과 정관에 따라 지켜나가겠다’
강병헌 이사장, 4차례 긴급이사회 무산 입장문 발표 “법률자문으로 이사회 개최..법적 책임은 제가 진다” “일부 학교 탈취세력 운영권 장악 시도에 맞서겠다” 학교법인 청암학원 강병헌 이사장이 입장문을 통해 최근 4차례의 긴급이사회 무산에 대해 일부 전·현직 이사들의 학교운영권 장악 시도에 맞서 선대 설립자의 설립 정신을 이어받아 법과 정관에 따라 학교를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강 이사장은 17일 순천 청암대학교와 청암고 교직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학교의 시급한 현안처리를 위한 긴급이사회를 지난 7월부터 이달 11일까지 4차례나 소집했지만 일부 이사와 감사 등이 긴급한 현안처리가 아닌, 이사회 참여 자격에 이의를 계속적으로 제기하는 바람에 모두 무산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긴급이사회 무산의 원인이 된 A 전 이사의 자격 시비와 관련해서는 ‘A 이사의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인지, 이사장이 동 사직서 제출에 대한 철회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직처리 한 것이 적법한지는 사실관계 파악 및 사법 기관 등의 전문적 판단을 거쳐 해결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된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이다. 강 이사장은 “저는 공식 법률자문 의견서를 각 이사와 감사 등에게 공개하고 이사회를 개최했으며, 향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이사장인 제가 진다”며, 이사회를 무산시킨 이사와 감사에게 “학교정관에 나온 이사와 감사의 직무를 잘 살펴보고 직무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강 이사장은 또 “수년 간 아버지이신 강명운 전 총장의 언어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점 등을 이용한 학교 혼란 조성, 끊임없는 각종 민원, 고소·고발로 그 책임을 설립자측에 전가해 학교 운영권 장악 내지는 학교를 탈취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학교에 대한 애정이라곤 전혀 없는 오로지 권력욕에 눈먼 학교탈취세력들에 의해 설립정신은 고사하고 엄연히 법인의 이사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재라인에서 이사장을 무시하고 배제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개탄했다. 교육부가 수년째 청암학원의 이사승인을 보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사립학교운영의 근간을 흔드는 위법 부당한 행정”이라며 “학교법인의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선임된 이사에 대해 민원접수 등을 이유로 승인을 보류하는 것은 교육부의 사립학교에 대한 갑질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틈만 나면 대학의 혼란을 부추겨 이득을 보려는 일부 세력들에 의한 교육부에 전화, 음해성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교육부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이사를 승인하고 교육부의 권한인 관리·감독을 강화하는게 순서라고 본다”고 말했다. 강 이사장은 “일본에서 갖은 멸시와 천대 속에서도 굳은 의지로 돈을 모아 모국의 고향에 학교를 설립하신 선대 설립자이신 강길태 전 총장님과 강명운 전 총장님의 설립정신을 이어받아 학교가 다시 한 번 재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학교 구성원들의 지지와 성원을 당부했다. 앞서 청암학원 강병헌 이사장은 지난 5월 10일 신임 이사장에 선출된 이후 서형원 전 총장이 스스로 작성한 사직서를 5월 27일 수리해 의원면직 처분했다. 이에 서 전 총장은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썼다’고 주장하며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총장 직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근 ‘강요로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본인의 원에 의한 의원면직의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사립하교법이나 학교의 정관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며 서 전 총장이 낸 가처분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입장문] 학교법인 청암학원 강병헌 이사장입니다. 10월 초 학교법인의 일부 임원 등이 학교법인 청암학원 이사 신분 관련해 교육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내용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또한 대학과 고등학교 교직원님들에게 호소합니다. 먼저 지난 11일 ‘4차 긴급이사회’ 당시 일부 임원들이 교육부에 의뢰한 유권해석이라며 이사회 당시 공개한 청암학원 이사 신분과 관련, 교육부 유권해석에 대한 입장입니다. 1. 사임계를 제출한 학교법인 청암학원 A 모 이사는 19. 5. 사직의사 철회를 표명하고 사임계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법인 측은 이를 반환하지 않고 이사회 의결도 없이 사직 처리하였으며, 이에 대한 시정요구를 이사장에게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답변도 없음에 대해.... 입장: 저는 사직의사 철회를 요청받은 적이 없으므로 지난 5월 27일 이사장의 정상적인 업무처리로 사임서를 승인했을 뿐이며,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것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 해임 등의 면직처리와 임원이나 교원 등이 비위행위나 재판연루, 수사기관의 수사 등이 있을 때라는 법리해석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예로 이번 서형원 전 총장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순천지원의 기각 결정문에도 ‘본인의 원에 의한 의원면직의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사립학교법이나 학교의 정관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3명의 임원 등과 감사가 답변을 요구한 사항도 중복된 답변요구 외에는 모두 성실하게 답변했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2. 이사장의 행위는 사립학교법 제 16조 제1항 제4호 및 학교법인 제20조 제2항 제7호를 위반한 행위이나, 이사장은 A 모 이사는 해임처리되었고, 김 모 전임 이사장이 긴급처리권에 의한 이사라고 주장하며 이사회 운영을 파행적으로 몰고 있으므로 산적한 학사현안 처리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이사 자격에 관한 의견을 요청함에 대해.... 입장: 사립학교법이나 학교정관을 운운하면서 마치 이사장이 위법한 일처리를 한 듯이 교육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나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허위의뢰입니다. 이사장은 A모 전 이사를 해임한 사실이 없고 본인의 원에 의한, 즉 의원면직을 승인했을 뿐입니다. 특히 학교의 산적한 긴급현안들을 처리하기 위한 긴급이사회 개최에 관해서는 이사장이 공식적으로 법률자문의견서를 받아 각 이사들과 감사 등에게 공개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법인의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임원들이 마치 ‘이사장이 긴급이사회를 파행으로 몰고 있다’는 등으로 교육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행위는 집안에서 해결해야 할 일을 외부에 마구 불어대고 있는,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위 2가지 유권해석 의뢰에 대한 교육부의 해석은 ‘학교법인 청암학원 A 모 이사의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인지, 이사장이 동 사직서 제출에 대한 철회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직 처리한 것인지, 적법한지는 사실관계 파악 및 사법기관 등의 전문적 판단을 거쳐 해결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고 당연하게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참고로, 관련 판례에 따르면 ‘긴급처리권은 의사정족수를 충족할 때까지 이사회 개최일로부터 역산하여 가장 가까운 시점에 임기만료 또는 사임한 구 이사들에게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서울행정법원 2010. 9. 30. 선고 2009구합56389 판결 참조)입니다’에 대해 입장을 밝히자면.... 입장: 위 교육부의 참고사항은 비록 대법원 판례는 아니지만 지난 7월 1차 긴급이사회 개최 전, 공식적인 법률자문의견서에 다른 많은 대법원 판례와 함께 해석이 되었던 판결문으로 설사 저 판결문만 적용하더라도 본인의 사임에 대한 이사회 의결을 주장하면서 본인이 이사회에 참석해야 한다는 모순이 발생할 뿐입니다. 그리고 위 판결문은 다른 많은 대법원 판례나 판결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청암학원 임원들과 교직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9일 이후 최근까지 국민신문고 청원, 모 교수의 설립자 측 고발, 학교법인 일부 임원들의 성명서, 교육부에 각종 민원, 허위⦁허구의 언론보도 등으로 학교가 잠시 혼란에 빠진 점에 대해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정관이나 사립학교법을 철저히 따라야 하는 청암학원 이사장이면서 최종결재권자로서 심사숙고해서 학교업무를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뜻을 최근 학교관계자들에게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서형원 전 총장과 학교관계자를 위법할 수도 있는 계약관계 등으로 검찰에 고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 계약관계 등을 당사자들과 학교의 장에게 수차례 소명 요청했으나 답변이 없었고 그대로 둔다면 이사장이 직무유기가 되므로 부득불 고소할 수밖에 없었던 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안타까운 점은 학교의 시급한 현안처리를 위한 긴급이사회를 지난 7월부터 이달 11일까지 4차례나 소집했지만 일부 이사와 감사 등이 긴급한 현안처리가 아닌, 이사회 참여 자격에 이의를 계속적으로 제기하는 바람에 모두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저는 공식적인 법률자문의견서를 각 이사와 감사 등에게 공개하고 이사회를 개최했으며, 향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이사장인 제가 진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사와 감사 등의 ‘이사자격 시비’ 등으로 4차례의 긴급이사회가 모두 무산되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학교정관 제 23조의 ‘이사의 직무’와 제 25조 ‘감사의 직무’를 잘 살펴보고 직무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학교교원 등 학교 관계자들께 호소합니다. 먼저 수년 간 아버지이신 강명운 전 총장님의 언어소통 등 한국생활 부적응 등을 이용한 학교혼란 조성, 끊임없는 각종 민원, 고소⦁고발로 그 책임을 설립자 측에 전가해 학교 운영권 장악 내지는 학교를 탈취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피땀 흘려 학교를 세웠던, 그래서 학교에 대한 애정이 유난히 강했던 강명운 전 총장님이 학교에 계실 때는 그나마 결재시스템이라도 살아 있었으나, 학교관계자의 고소로 인한 배임죄로 교도소에 수감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학교에 대한 애정이라곤 전혀 없는 오로지 권력욕에 눈먼 학교탈취세력들에 의해 설립정신은 고사하고 엄연히 법인의 이사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재라인에서 이사장을 무시하고 배제하는 일까지 서슴치 않았습니다. 한때 위와 같은 일이 학교에서 일어난 점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 올리면서 현재 학교법인은 배임액에 대한 청구소송 중에 있고 결정이 되면 배임액 전액을 이사장이 책임진다는 말씀도 올립니다. 한편 어떠한 법적근거도 없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교육부의 학교법인 청암학원 이사승인 보류는 사립학교운영의 근간을 흔드는 위법⦁부당한 행정으로, 전 총장의 성추행혐의로 학교에 재제를 가하더니 무죄가 확정되자 다시 배임과 교육부의 지시사항 미이행, 민원접수 등으로 이사승인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뒤가 뒤바뀐 행정으로 교육부가 요구한 사항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승인을 해야 맞지, 학교법인의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이사로 선임된 이사선임자들을 위와 같은 사유들로 승인보류 한다는 것은 교육부의 사립학교에 대한 갑질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우리학교만 이런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즘도 틈만 나면 대학의 혼란을 부추켜 이득을 보려는 일부 세력들에 의한 교육부에 전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로 알고 있지만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교육부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선임된 이사들에 대해 정상적으로 승인하고 교육부의 권한인 관리⦁감독을 강화하는게 순서라고 봅니다. 아무튼 위와 같이 어려운 학교상황에서 대부분의 교원들과 직원들은 묵묵히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시기 일본에서 갖은 멸시와 천대 속에서도 굳은 의지로 돈을 모아 모국의 고향에 학교를 설립하신, 선대 설립자이신 강길태 전 총장님과 강명운 전 총장님의 설립정신을 이어 받아 우리 학교가 다시 한 번 재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또한 학교행정에 관해서는 학교의 정관대로 학교의 장을 필두로 여러분들이 성심껏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저 또한 학교법인의 정관을 철저히 지키고 학교의 살림살이를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직원 여러분들을 직접 뵙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으나, 이렇게 서면으로 입장을 밝힌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직 우리말에 익숙하지를 못해서 모든 사안들을 서면이나 문자로 받고 있는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 최선을 다해 학교발전에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0월 16일 청암학원 이사장 강병헌 배상.
“병역의무 다한 3代 가족 희생정신 경의”
“병역의무 다한 3代 가족 희생정신 경의”
양승조 충남지사는 18일 천안시 병천면에 거주하는 곽기종 씨(88) 가문을 찾아 정복양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과 함께 ‘병역명문가 문패’를 달아드렸다. 이날 열린 행사는 도내 3대가 성실히 현역 복무를 마친 가문의 집에 ‘병역명문가 문패’를 달아드리는 것으로,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양 지사와 정복양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을 비롯한 김득응, 지정근 도의원, 이상칠 보병 제99연대장, 6.25참전유공자회, 해병대전우회, 충남특수구조단 등이 참석했다. 이날 문패를 전달받은 곽기종 씨 가문은 3대에 걸쳐 가족 9명이 총 220개월의 군복무를 마친 ‘병역명문가’이다. 특히 1대인 곽 씨는 6.25전쟁에 참전해 전령으로 복무하면서 참혹한 전쟁터를 누비고, 각급 지휘관들에게 서신을 전달하며 원활한 전투작전수행을 도모하는 등 국가에 공헌한 바가 크다. 2대는 4명 전원이 육군으로 입영하여 성실히 군 복무를 마쳤으며 3대는 4명 모두 선대의 신념을 이어받아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양승조 지사는 “위국헌신의 마음으로 성실하게 병역을 이행하신 병역명문가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문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통해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병역명문가 분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곽 씨를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도내 병역명문가 139가문에 ‘병역명문가 문패’를 부착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지난 2월 ‘충청남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병역명문가는 3대 가족(조부, 부·백부·숙부, 본인·형제·사촌형제)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이며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하여 매년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서 선정하고 있다.
황주홍 위원장, ‘한국해양구조협회’구조‧구난활동 등 지원하는 법률안 발의
황주홍 위원장, ‘한국해양구조협회’구조‧구난활동 등 지원하는 법률안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10월 17일,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국해양구조협회는 해수면에서의 수색 구조·구난활동 지원, 수색구조·구난에 관한 기술·제도·문화 등의 연구·개발·홍보 및 교육훈련,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과 해양 구조·구난 업계의 건전한 발전 및 해양 구조·구난 관계 종사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현재 해양경찰청은 한국해양구조협회에 위탁한 사무에 대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나, 한국해양구조협회의 열악한 재정 여건은 해수면에서의 수색 구조·구난활동 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개정안은 한국해양구조협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국유재산을 한국해양구조협회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을 열거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고자 하고 있다. 황주홍 위원장은 “한국해양구조협회가 해수면에서의 수색 구조·구난활동 등의 해양사고 대응역량을 강화하는데 협회의 열악한 재정 여건이 발을 붙잡고 있다”라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국가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에도 국유재산특례를 제공하여, 원활한 업무 수행의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법률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오거돈 부산시장,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관문공항 결단 필요”
오거돈 부산시장,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관문공항 결단 필요”
◈ 대구·경북은 대한민국 균형발전 위해 손잡고 나가야 할 파트너…“함께 협력합시다” ◈ 김해공항 적정성에 대한‘정책적 판정’이뤄지기 위해 ‘행정협의회’ 반드시 구성되어야 ◈ 국무총리와 부산·울산·경남 시도지사 간 동남권 공항문제 논의 테이블 전격 제안 오거돈 부산시장이 동남권 관문공항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쟁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오늘(17일) 오거돈 시장은 지난 6월 김해신공항의 적정성에 대한 판정을 국무총리실로 이관한 이후 4개월 동안 검증이 시작되지 못했다며, 시민들의 체념과 ‘총선용 이벤트’였다는 마타도어를 불식시키기 위해 현안에 대해 명확히 밝히고 입장을 분명히 하기 위해 호소문을 쓰게 되었음을 밝혔다. 먼저 오 시장은 호소문을 통해 “김해공항 확장으로 영남권 관문공항을 건설하자던 5개 시도 합의를 먼저 파기한 것은 대구·경북지역이며, 정치적으로 공항문제를 접근한 것도 박근혜 정부가 먼저”였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2014년과 2015년 ‘영남권 상생발전을 위한 5개 시․도 합의’를 체결한 이후, 2016년 6월 국토부가 ‘영남권 신공항으로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내용의 ADPi(파리공항공단연구소) 용역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다음달 대구시장 및 대구지역 국회의원은 5개 시․도 합의 내용에 반하여, 김해공항 확장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공식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현재 ‘군공항 이전’이라는 명목으로 대구공항 통합이전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실상 영남권 관문공항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오 시장은 대구·경북 역시 수도권 일극집중체제의 피해자임을 역설했다. 상생과 공존을 위해 수도권에 맞먹는 영남권 경제공동체를 건설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것은 변함없음을 명확히 했다. 이를 위해 대구·경북 지역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을 적극적으로 만나고, 진심을 호소할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지난 8월 이후 두 차례에 걸친 실무협의회를 통해 ‘중립성’ ‘전문성’ ‘투명성’이라는 검증원칙을 다시 확인했으나, 분명한 입장 차이도 존재했다고 전했다. 이후 부산·울산·경남 단체장은 실무회의를 거쳐 국무총리실에 대해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안했다. 첫 번째 제안은 김해공항에 대한 기술적 검증을 넘어 ‘정책적 판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자는 것은 일관되게 제기해온 방안이다. 국무총리실 판정 이관은 기술적 검증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 판단까지 이뤄져야 한다. 책임과 권한을 가진 의사결정권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국무총리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두 번째 제안은 기술검증단의 구성의 공정성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오 시장은 “김해공항 적정성에 대한 논리적 대립의 주체는 부산·울산·경남과 국토부이므로, 양측에서 동수의 검증위원을 추천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이 결과를 바탕으로 격렬한 논쟁을 벌이고 이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행정협의회를 거쳐 국무총리가 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또한, 김해공항이 군사공항임을 감안했을 때, 국방부 및 환경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나 어떤 협의도 진행하지 않았다며, 검증과정에 국방, 환경 전문가가 결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오 시장은 국무총리와 부산·울산·경남 시도지사의 논의테이블을 제안했다. 오 시장은 “지금까지의 더딘 논의과정을 볼 때, 근본적인 합의는 결국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의 결단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됐다. 속도있고 발전적인 논의를 위해 국무총리와 부산·울산·경남 시도지사 간의 논의테이블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 말했다. [제대로된 동남권 관문공항을 위한 호소문(전문]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결단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산시장 오거돈입니다. 지난 6월 20일 부산․울산․경남 3개 시도 지방정부의 장과 국토부장관은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의 적정성에 관해 총리실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그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했습니다.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고, 부울경을 넘어 대한민국의 백년지대계를 위한 정책 바로잡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4개월 가까운 시간 실무협의가 두 차례 진행되었으나 아직도 검증은 시작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이미 공항문제는 물 건너갔다는 체념과 부․울․경의 총선용 이벤트였다는 마타도어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 여러분들의 오해는 바로 잡고, 쟁점은 분명히 하여 진실을 알리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를 절박하게 요청드립니다. 먼저 5개 시도 합의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난 2014년과 2015년 발표한 영남권 상생발전을 위한 5개 시도합의는 영남권에 제대로 된 신공항을 건설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합의를 바탕으로 2016년 6월 국토부는 영남권 신공항으로 김해공항 확장을 결정한 ADPi(파리공항공단연구소) 용역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구공항 등 기존 공항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 전제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1일 대구시장 및 대구지역 국회의원들은 정부의 김해공항 확장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공식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불과 열흘 만에 5개 시도 합의를 부정한 것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그 후 열흘 뒤인 7월 1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대구공항 통합이전을 지시했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발표했던 영남권 신공항 합의를 대구, 경북지역의 요구에 따라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이후 대구공항 통합 이전은 ‘군공항 이전’이라는 명목으로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 내에 입지 선정을 완료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구시는 보도자료와 시정질문 등을 통해 통합이전 되는 공항을 3.5km이상을 포함한 활주로 2본, 여객 1천만 명 수용 등 중장거리 노선을 갖춘 관문공항으로 건설할 것이라며 사실상 영남권 관문공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해공항 확장을 통해 영남권 관문공항을 건설하자던 5개 시도 합의를 먼저 파기한 것은 이처럼 대구․경북지역이며, 아울러 정치적으로 공항문제를 접근한 박근혜 정부입니다. 저는 지난 행안위의 부산시 국정감사에서 공식적으로 답변할 때까지 단 한 번도 이 문제를 공론화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대한 책임보다 미래를 위한 결단이 더욱 중요하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실에서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논의에 대구․경북지역의 참여를 제안했을 때도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수차례 대구통합공항에 대해 찬성의 뜻도 밝혀왔습니다. 부․울․경과 대구․경북 모두는 수도권 일극집중체제라는 비정상적 구조의 피해자입니다. 대구․경북지역 시․도민과 함께 수도권에 맞먹는 영남권 경제공동체를 건설해 지역의 발전은 물론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통한 정상화를 이루고 싶습니다. 이러한 저의 입장은 지금도,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입니다. 울산의 송철호 시장과 경남의 김경수 지사의 뜻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공존을 위한 유일한 길입니다. 대구․경북 시도지사님과 국회의원님들을 적극적으로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뜻을 말씀드리고 협력을 요청하겠습니다. 진심은 통하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국무총리실과의 협의과정에서 드러난 차이와 이에 대한 부산․울산․경남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리실 이관 후 지난 8월 21일 국무조정실에서는 부․울․경 부단체장들을 대상으로 그간 준비해온 판정의 주체와 과정 등 총리실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중립성, 전문성, 투명성이라는 검증의 원칙은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방향이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분명한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2차 실무회의를 거치면서 우리 부․울․경 시도지사는 국무총리실의 제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검증방식을 공식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첫째, 기술적 검증을 넘어 정책적 판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총리실에서 제안한 기술검증단의 기술적 검증결과를 토대로 정책적인 검토를 할 수 있는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부․울․경에서 일관되게 제기해온 방안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국토부와 우리 부․울․경이 합의한 국무총리실 이관의 의제는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의 적정성”입니다. 단지 기술적 검증을 넘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정책결정과정인 것입니다. 기술전문가들의 결정은 단지 기술적 결론을 도출할 뿐 이를 토대로 정책적인 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정책결정은 책임과 권한을 가진 의사결정권자들이 충분히 논의를 하고, 이에 대해 국무총리께서 결정하는 절차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해당 시도지사와 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행정협의회의 구성이 검증결과를 책임있게 완성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둘째, 기술검증단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당연히 구성의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항문제에 대한 종합적 검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김해공항의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적합성에 대한 논리적 대립의 주체는 부․울․경과 국토부입니다. 양측에서 동수의 검증위원을 추천하여 검증단을 구성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한 공항문제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국방, 환경 관련 전문가들도 마땅히 참여해야 합니다. 국내 공항관련 전문가들은 대부분 국토부와 밀접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국무총리실에서는 총리실에서 추천한 검증단에 대해 부․울․경에 제척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전문가들을 추천하고 검증을 한다면 그 결과의 공정성은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양측에서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검증단은 과학적 논거를 바탕으로 격렬한 논쟁을 벌여 결론을 도출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정책적 판단은 행정협의회를 거쳐 국무총리의 몫입니다. 김해공항은 군사공항입니다. 또한 공항 건설과정에서 환경적 요인은 사회적 갈등과 비용의 증감을 발생시키는 핵심의제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토부는 공항건설을 위한 기본계획에 대해 국방부, 환경부와 어떤 협의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제주공항도, 흑산도공항도 사전 협의과정이 충분하지 못해 엄청난 사회적 혼란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검증과정에 국방, 환경 전문가가 결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실무협의회의 더딘 논의과정을 볼 때, 결국 근본쟁점에 대한 합의는 최고의사결정권자들 사이의 결단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 이미 입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발전적이고 속도있는 논의를 위해 국무총리와 부․울․경 시도지사의 조속한 논의테이블을 제안합니다. 이낙연 총리님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누누이 강조해 왔듯이, 동남권 관문공항문제는 정치가 아니라 경제 문제이며, 부․울․경을 넘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절체절명의 선택입니다. 지난 국정감사를 받으며 참담한 마음을 누를 수 없었습니다. 부․울․경 800만 시도민의 절박한 열망이 정치적 꼼수로 왜곡되고, 폄하되는 상황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본질은 사라지고 정쟁화할 가능성은 더욱 커집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그러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결정해야 합니다. 공정하게 협의하고, 치열하게 검증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0월 17일 부산시장 오거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