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14,697건 ]
진호건 전남도의원, 전국 최초 쌀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산업 육성 ㆍ지원 근거 마련
진호건 전남도의원, 전국 최초 쌀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산업 육성 ㆍ지원 근거 마련
전 세계적으로 탄소배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의회에서는 전국 최초로 석유계 플라스틱 사용량 감축을 위해 공급 과잉된 쌀을 활용한 생분해 플라스틱 산업 지원 근거가 마련돼 주목된다. 농수산위원회 진호건 의원(더불어민주당, 곡성)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쌀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산업 육성ㆍ지원 조례안」이 4월 16일 농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바이오매스(Biomass) 플라스틱은 생분해, 퇴비화가 가능한 소재인 생물적 원천으로 만들어져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화석연료 의존도 감소 등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 대체 에너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쌀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연구개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정하고, 관련 연구개발 및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또한, 쌀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산업 관련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진 의원은 “전남도는 전국 최대 쌀 생산지로서 공급 과잉된 쌀 이용 촉진과 쌀 가격 안정을 위해 다양한 쌀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본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쌀 소비 저변 확대와 함께 생분해 플라스틱 육성을 통한 탄소중립,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적인 정책 마련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 철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남도의병 선양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이 철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남도의병 선양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전남도의회 이철 경제관광문화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1)이 4월 16일 제379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남도의병 선양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일부개정조례안은 남도의병 선양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남도의병 선양을 위한 콘텐츠 발굴 △남도의병의 날 지정 △남도의병 선양사업에 대한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남도의병 선양사업에 대해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향후 기초연구 수행뿐만 아니라 AI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실감형 콘텐츠 발굴 및 전라남도만의 차별화된 기념행사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철 위원장은 그동안 한국학호남진흥원 소관 업무보고 및 문화융성국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린 남도의병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해 온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남도의병의 희생정신과 숭고한 업적을 기려 지역사회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강화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특화사업 발굴과 국비 확보 및 타지역 연계방안 등을 모색하고, 다양한 사업 발굴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개정조례안은 오는 24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될 전망이다.
박문옥 도의원, 경증 시각 장애인도 특별교통수단 이용시 우선 배려돼야
박문옥 도의원, 경증 시각 장애인도 특별교통수단 이용시 우선 배려돼야
전라남도의회 박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16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증 시각장애인 등 보행상 장애로 인해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에 대해 시군에서 특별교통수단 배정 시 우선 이용이 가능하도록 권고하기 위해 제안됐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중증보행장애인, 시·군 조례로 정하는 사람 등을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군에서는 법으로 정한 중증장애인을 비롯한 고령자 및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등을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로 정하고 있으나, 시야 폭이 좁아 보행상 어려움이 있는 경증 시각장애인의 경우 실질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박문옥 의원은 “보행상 장애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경우 장애의 경중을 떠나 특별교통수단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각 시군별로 특별교통수단 이용자가 달리 규정되어 있지만 보행상 장애가 있는 교통약자에게 특별교통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교통약자법 입법 취지에도 맞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폭 넓은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 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4월 24일 제3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주종섭 도의원, 나라와 백성 위해 목숨 받친 여수 흥국사 의승수군 활약 재조명 요구
주종섭 도의원, 나라와 백성 위해 목숨 받친 여수 흥국사 의승수군 활약 재조명 요구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이 4월 16일 전라남도의회 제3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임진왜란 때부터 300여 년에 걸쳐 남해안 해상을 지켜온 여수 흥국사 의승수군의 활약이 잊혀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들의 역사적 가치 재조명과 추모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했다. 주종섭 의원은 “의승수군은 임진전쟁 당시 구례 화엄사 자운스님 등 광주, 남해, 곡성 등지의 사찰에서 여수 흥국사를 주진사로 300여 명의 승려들이 모여 스스로 군량미를 조달하고, 이순신 장군과 함께 울돌목에서부터 부산까지의 남해상 전역을 비롯한 안용복 장군의 울릉도 지키기 전쟁에서까지 활약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당시 흥국사 인근 지역 주민들이 의승수군과 함께 왜적을 무찌르기 위하여 전쟁에 참전하였고, 이후 희생당한 이들의 넋을 위로하고 호국정신을 계승ㆍ추모하고 기리기 위해 흥국사 인근 노적봉에 위령비와 삼성각을 세웠지만, 여수국가산단 조성 및 전라남도 여천지구 출장소 청사 신축(1976년) 부지에 흡수되면서 파손되고 방치되어 유실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의승수군은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과 함께 전쟁터를 참전하여 많은 업적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유명무실하게 방치되어 있다”며 “하루빨리 유적지와 유물을 복원ㆍ재정비하여 의승수군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추모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종섭 의원은 “의승수군이 임진왜란 때부터 300여 년간 남해안 해상을 수호해 온 공로를 되새기고 활약을 재조명하여, 추모사업을 통해 의승수군의 활동 전시 공간을 정비하여 후손들에게 이들의 의로운 헌신을 전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문수 도의원, 천일염 생산소득 비과세 및 통계청 표준산업분류 정정 촉구 건의
김문수 도의원, 천일염 생산소득 비과세 및 통계청 표준산업분류 정정 촉구 건의
전남도의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ㆍ신안1)이 대표 발의한 ‘천일염 생산소득 비과세 및 통계청 표준산업분류 정정 촉구건의안’ 이 4월 16일 제37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의 천일염 생산과 농어업 간 과세 불평등 해결을 위해 천일염 생산 소득세를 비과세로 추가하고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개정하여 천일염을 광업이 아닌 어업(수산업)으로 변경 분류하기 위해 발의됐다. 현행 소득세법은 논ㆍ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비롯해 농어가부업소득ㆍ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등을 비과세대상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농어가부업소득과 어로어업에 천일염 생산이 포함되지 않아 매년 천일염 제조업자는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 김문수 의원은 “「수산업법」 등에서 어업(수산업)으로 규정되어 있는 천일염 생산은 어로어업과 수산물을 채취하는 장소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음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천일염 생산자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천일염은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광물에서 식품으로 바뀐 지 16년이 지났지만,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아직까지도 광업으로 분류되고 있다”면서 “국내 천일염 생산은 외국의 광산에서 캐내는 암염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광업이 아닌 어업(수산업)으로 변경 분류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회식 전남도의원,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김회식 전남도의원,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16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공영장례는 장례의식을 치를 수 없는 무연고 및 저소득층 사망자에 대한 장례의식 제공을 위한 것으로 조례안은 공영장례 지원대상자를 확대ㆍ구체화하여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경우와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사례까지 장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공영장례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상담센터 설치ㆍ운영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했다. 김회식 의원은 “최근 인구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무연고 사망자 수가 급증하고 고독사 문제가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 공영장례 지원에 대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사회 환경 변화와 경제침체 속에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고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위한 행정적ᆞ재정적 기반을 조성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4월 24일 제379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무연고 사망자 수는 지난 2018년 2,447명에서 2022년에는 4,842명으로 5년 동안 약 9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명희 전남도의원,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각지대 없는 사회안전망 구축 촉구
윤명희 전남도의원,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각지대 없는 사회안전망 구축 촉구
전라남도의회 윤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흥2)이 대표 발의한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각지대 없는 사회안전망 구축 강화 촉구 건의안’이 4월 16일 제3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법원의 명령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지난해 법률 개정으로 11종, 2,300여 개소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으로 추가됐지만, 시설 종사자가 장시간 아이들과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시설인 키즈카페, 놀이공원, 무도장이나 무도학원은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여성가족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79명, 2021년 67명, 2022년 81명으로 성범죄자가 취업제한을 위반해 적발된 사례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윤명희 의원은 “아동과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아동·청소년과의 접촉 가능성이 높은 직종 범위 확대로 사각지대가 없는 성범죄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으로 선정되지 않으면 아동과 청소년 이용이 아무리 많은 업체라 해도 성범죄 경력을 조회할 근거가 없다”며 “시설 종사자 채용 전에 성범죄 경력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안전한 기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광일 도의원, 전세사기피해자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기반 마련
이광일 도의원, 전세사기피해자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기반 마련
최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인정한 피해자는 2월 21일 기준 총 12,927명에 이르며, 이 중 전남의 전세사기피해자는 약 200명으로 집계되었다. 전세피해가 수도권을 비롯한 대전, 부산 등 지방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순천에서도 전세사기피해자가 속출하면서 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전라남도의회 이광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이 4월 16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주택임대차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사기 등 부당계약 행위로 발생한 주택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사업 △전세사기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전세사기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관련 부동산 법률 등 전문가 상담 △도내 주택 이사비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광일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전국 전세사기 피해 현황을 설명하며 “전세사기피해자 보호 대책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전남에 더 이상 전세사기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임차인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4월 24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될 전망이다.
정영균 전남도의원, ‘전라선 고속철도 30분 이상 단축’ 촉구 성명 발표
정영균 전남도의원, ‘전라선 고속철도 30분 이상 단축’ 촉구 성명 발표
전라남도의회는 지난 4월 16일 오전 도의회 본의회장에서 전라선 고속철도(용산~여수)를 30분 이상 단축 노선으로 건설하라는 촉구 성명을 발표하였다. 전라선 고속철도는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에 제출된 사업계획에는 용산에서 여수까지 소요 시간이 2시간 44분에서 2시간 34분으로 10분 단축된 계획이기에, 과연 사업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전라선은 지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를 앞두고 급하게 고속철도를 개통했으나, 익산에서 여수까지 기존 선로를 개선하지 못했다. 이에 서울에서 2시간이면 도착하는 경부·호남선과 달리, 아직까지 3시간이 넘게 소요되는 ‘무늬만 고속철도’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이날 성명을 발표한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은 “전남 동부권은 순천․여수권 연간 관광객이 급속이 증가하고, 광양만권 산업단지도 연 100조 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급성장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수도권과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시속 350㎞급 고속철도 건설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전라선 단축 노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어 “지역 균형발전과 관광활성화를 위한 지역접근성 확보 측면에서 미래 세대들이 더 나은 전남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전라선 고속철도를 반드시 30분 이상 단축 노선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